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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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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6월 23일

의사일정

1.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지원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일괄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8.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9.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1.부산강서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22.대저대교 조기 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부의된 안건

1.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지원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일괄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8.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9.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1.부산강서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22.대저대교 조기 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주정섭
제3차 본회의에 앞서 지난 11일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고 배병준 총무계장님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묵 념!
(묵 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박상준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이현식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김주홍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병률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옥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강서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박상준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저대교 조기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안건
1.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식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식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7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결산자료와 내용은 충실히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 및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 추계의 정확성 부족 및 이월금의 과다 등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욱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결산서의 예산 이월사유가 불명확하게 작성 된 사례가 많아 차기 결산 시에는 이월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결산 심사 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 및 개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8호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금과 범방이주단지 조성사업 정산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2억 9,255만 9,000원을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09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721억 9,700만 원과 특별회계 17억 6,900만 원을 합한 총 739억 6,600만 원 규모로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당면 현안 사업 및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 경상비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금번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시급성과 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주민 불편해소와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누락된 예산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생곡산단 가로화단 조성 시설비 5,000만 원과 대저1동 1645-2번지 일원 도로 개설 시설비 3억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본 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생곡산단 가로화단 조성 및 대저1동 1645-2번지 일원 도로 개설 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및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면밀히 사업을 재검토한 후 다음연도 예산 편시 시 예산을 요구하면 다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는 상생의 관계임을 명심하시고, 주요사업과 정책에 관해서는 사전에 구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주시기 재차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강서구청장)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강서구청장)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서구청장)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이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으로 사용을 줄이고, 민간부분까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유도하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에 대하여,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환경부에 의하면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1회용컵이 약 260억 개이며 한 개의 1회용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최소 500년이라고 합니다. 삶의 작은 변화, 1회용품 줄이기 실천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식생활 개선,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주기로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하고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배려를 실천하는 건강한 식문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이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지원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등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와 안 제8조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이 발표한 2018년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OECD회원국들 가운데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오염도가 높은 전 세계의 상위 100개 도시들 가운데에도 무려 44곳이 우리나라의 도시라는 점은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병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의원 행동강령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5조제2항중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기간을 당초 사전에 「미리」 신고에서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신고사례금 보완기간을 당초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서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렴사회를 구현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박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일괄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8.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9.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경옥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옥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19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이 현재 4개의 조례로 분산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체계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위임된 사항에 맞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보편집위원회 및 명예기자 운영, 원고료와 광고료 규정 정비, 미 시행 조문 삭제 등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구보편집위원회의 구성에 다소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3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어 해당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에 대해 정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구민홀의 예식장 대관건수 감소로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의 무료 세무대리인 선정·지원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 여파에 따른 항공운송업계의 심각한 재정 손실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여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안 중 현장평가단의 권한에 비해 구성방법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이 우리구 여건상 당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법률에 따라 유예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나, 안 제2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규정의 삭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본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 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비용 산정 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련법에 상충되는 주민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을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령에 위임 없이 강제 조항으로 규정한 조항과 기 삭제 조항의 별지 서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맞게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세출예산의 이월의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이월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본 건은 기존 일부개정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보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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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전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
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
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평가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강서구청장)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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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정섭
김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 한 1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2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안건
21.부산강서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강서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강서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지사과학산업단지,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많은 산업단지 등을 보유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강서구는 서부산 시대의 중심이자 부산의 미래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 강서라는 희망찬 꿈을 가지고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강서이지만 1999년 9월 가락세무서 폐지로 원거리에 위치한 북부산세무서에 편입된 후
급격한 지역 변화에도 양질의 납세서비스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20여년간 제자리나 다름없는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강서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산강서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가 입체적으로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이며 부산시 전체의 23.6%인 181.5㎡의 광활한 행정구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지사과학산업단지 등 부산 최대의 산업단지를 보유한 동남경제권의 신성장동력의 거점지역이자 신항만, 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산업중심지로서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인구, 납세인원,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한 세무서비스는 이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1999년 9월 가락세무서 폐지로 북부산세무서에 편입되었고, 우리구를 포함하여 북구, 사상구를 관할하고 있는 현 북부산세무서는 구역 내 인구수 64만여 명, 사업체수 10만 4천여 건으로 타 세무서에 비해 광활한 관할 면적뿐만아니라 폭증하는 납세민원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기 힘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산단과 신도시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꿈꾸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상공인과 기업인들이 지역의 급격한 변화에도 국세행정의 서비스는 제자리나 다름없는 현실에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고 판단됩니다. 원거리에 위치한 지금의 북부산세무서로는 납세자들이 원하는 촘촘한 세정지원과 복지세제의 원활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민의 접근성, 편리성 확보와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강서구에 세무서 신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세무서의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 강서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강서세무서 신설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꿈꾸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강서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주정섭
김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강서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강서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안건
22.대저대교 조기 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대저대교 조기 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저대교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는 서부산 시대의 중심이자 부산의 미래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 강서건설이라는 희망찬 꿈을 갖고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은 지난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중 일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6일 부산시는 시가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 거짓·부실조사가 됐고 이로 인해 도로 건설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재조사를 실시하여 낙동강하구가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 대저대교 노선을 변경가능하다는 것도 시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대저대교 건설 설계가 90% 진행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여 우리 강서구 주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부산시 행정의 무능함에 우리 의회 의원 일동은 이를 간과할 수 없어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대저대교 조기 건설 촉구를 위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저대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길이 7.83㎞의 왕복 4차선 대교로 기존의 낙동강 횡단교량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서부산과 기존 도심을 연결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시가 건설을 추진중이다. 2006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져 오다가 2018년 국비지원을 받아 늦어도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가 일부 거짓·부실조사로 판명 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용역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부산시는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재조사를 진행하고 기존 대저대교 노선을 고집하지 않고 낙동강 하구가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 대저대교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대저대교 건설 설계가 90%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공동재조사 결과에 따라 착공이 언제 진행될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간 환경단체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환경보존을 위한 개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낙동강 횡단교량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2018년 기준 56만 3천대로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등 강서구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하루 평균 교통량이 70만 대로 예상되어 대저대교 건설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일대 교통 체증이 가중되는 등 물류도시 부산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므로 하루빨리 대저대교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우리 강서구 의원일동은 13만 구민의 염원을 담아 대저대교 조기 건설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는 대저대교 건설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우리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임을 명심하고 대저대교 조기 건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라!
하나, 부산시는 환경단체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 부산시는 대저대교 착공 지연 피해 당사자인 강서구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시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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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대저대교 조기 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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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저대교 조기 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대저대교 조기 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3차 본회의와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참석관계공무원(18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송유장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경제산업국장 최부건 도시개발국장 조상제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장 우용현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재무과장 구성모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건축과장 이길근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사무과장 김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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