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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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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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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09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14일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 중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일부인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와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9월 20일 제3차 회의, 9월 21일 제4차 회의, 9월 22일 제5차 회의, 9월 23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 심사와 관련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박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선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자료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각 실과로부터 제출받아 결산서 및 결산 첨부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11일 4월 29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산개요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1,000만 원 이하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 현액은 5,580억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5,659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640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018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7억 원입니다. 회계별 총괄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 및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입니다. 2021년도 수납액은 5,59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92억 원으로 수납률은 91.9%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4,593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3.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740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35억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59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7%입니다. 총 지출액은 47억 원으로 예산 현액의 58억 원 대비 81.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예비비 결산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4건에 1억 2,000만 원으로 보훈단체 지원 및 기간제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4억 원이며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외에 14건의 사업으로 1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4종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17억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2억 원이며 사용액은 7억 원입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입니다. 2021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520억 원 상당으로 공유재산 용도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2021년 말 물품 현재액은 환가액으로 76억 원이며 당해연도 중 신규 취득 등으로 8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개요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6페이지 재무제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우리구 재정상태이며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냅니다. 총 자산은 1조 1,890억 원이며 부채는 104억 원으로 순자산은 1조 1,785억 원입니다. 나머지 재정운용표와 순자산변동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21년 말 채권 현재액은 51억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장님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02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검사는 실·국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고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태풍 14호 난마돌 대비 등을 위해 이번 결산 심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현재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는 걸 보니 조용히 넘어가 줄 모양입니다만 아직 태풍이 완전히 지나간 것은 아니니 경계를 늦추지 말고 태풍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소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셔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4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27억 원 발생했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63억 원이었거든요? 거기서 지금 차입금액이 64억 원입니다. 그럼 30% 이상 증가했다는 이야기인데 주요 원인이 뭡니까,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전년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면 20년도 결산시에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원 발생했고, 21년도에는 216억 원이 발생했는데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세출 집행잔액은 20년도에는 133억이고 21년도에는 138억 원으로 비슷한데 초과 세입이 20년도에는 17억 원이고, 21년도에는 7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1억 원 정도가 더 발생했습니다. 세입 수입 분야에 초과 세입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향후 세입 변동이 있을 때마다 추경에 제대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우리 강서구가 저도 4년 전에 처음 의원이 되고 했을 때보다 예산 규모가 많이 커졌거든요? 그때 4,000억대이다가 지금 5,500억대인데, 지금 인구가 14만 5,000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규모 자체도 커질 건데,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그래서 우리 초과 세입금 같은 경우에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추경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구정란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가 492억 4,500만 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였는데 그 미수납액 대부분이 납세태만의 경우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수납액 상당액이 시효완성이나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 부서에서 미수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지방세 미수납액이 주로 재산세에서, 또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이행강제금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구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는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방금 미수납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체납 태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아마 세무과에서 세입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아무래도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요건들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많이 수납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세입을 수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한다든지 미납금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의 중요한 자체 수입원이 되고 자립도를 올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강력한 징수활동이 없으면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 도래 직전까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으니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세무과에 말씀드려서 조금 더 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정용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일반회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1,295만 1,770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요조사를 해서 반납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김정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 성격이 이렇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자기가 후에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건강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예산이고 또 저희들 행정입원이라든지 강제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반강제로 입원을 시킬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전년도라든지 어떤 수요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똑같이 199페이지에 보시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가 예산이 778만 430원의 보조금이 반납이 되고 있는데 반납이 조금 많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난임이라든지 아이들 출생에 관한 저출생 문제 때문에 지원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게 또 저희 구비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국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시비라든지 다 같이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 시하고 협의를 또 해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도하고 다를 수도 있고 좀 예측도 불가능한 면도 있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예, 어쨌든 보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자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2021년 결산 시 제출된 성과보고서 검토 결과, 결산 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성과보고서 작성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판단됩니다. 성과보고서는 단순히 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미달한 경우나 초과 달성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성과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성과 미달성 혹은 초과 달성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결산서 493페이지, 문화체육과의 경우 문화공연 주민만족도가 목표 50% 대비 달성률이 0%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대면방식의 오프라인이 이루어지는 문화공연은 개최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나, 온라인을 연계하는 문화공연을 개최하였다면 온라인 문화공연에 참여한 구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충분히 가능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족도 조사에 있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사실상 유례없이 2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에 정상화되리라는 희망과 그런 기대감으로 있다보니까 이게 시기를 좀 놓쳤다고 판단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아마 대면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2년 이상이나 장기화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발빠르게 대처 못한 부분들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다른 방법들도 강구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이 언제 얼마만큼 계속 지속될지 알 수 없는 것인만큼 우리구의 주민들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문화행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도 성과를 미달성한 경우에는 물론이고 초과 달성한 경우에도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목표치를 수정하거나 지표를 변경하는 등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성과보고의 신뢰성을 높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정용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관광서비스에 관련되어 가지고 결산서 125페이지를 보시면 관광서비스 향상 및 홍보에 관한 예산이 737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출액은 24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런 관광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금액을 나중에 지출하실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그렇겠지만 일단 코로나 19의 영향이 많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쪽 편에 대해서 관광이 거의 수요가 없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그쪽 편에 몰두하지 못한 것이 있었고 올해부터는 지금 어느 정도 정상화에 가속이 붙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준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저희 강서구를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관광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인 것 같은데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 시효소멸 등으로 인해서 불납결손액 28억 5,400만 원에 따라서 금융재산 조회 및 압류강화 여러 가지 징수활동을 해서 조세멸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수원
세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체납은 2021년 결산을 보면 한 53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한 410억 정도됩니다. 전체 합계 한 463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있는데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압류 조치도 하고 공매도 하고 그다음에 금융재산 압류, 그다음에 매출채권 압류, 카드 압류 다양한 수단을 써서 체납자들에게 압박을 해서 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만 이분들이 재산이 없거나 또는 파산을 했다든지 또는 공매를 해서 재산이 이미 넘어간 상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카드를 긁으면 카드 먼저 압류하면 그 돈을 먼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해서 다각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전산화를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야간에 번호판 영치도 하는데 그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매출이 덜 나와서 체납된 게 한 5.몇% 증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 체납 징수에 대해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셔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우리 강서구 자체 세입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예산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강구해 주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수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반갑습니다. 이자연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해가지고 예산액이 1억 5,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집행잔액을 보니까 4,168만 1,0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평생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이 평생학습 활성화로 인해서 1,5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해서 잔액이 4,100만 원 남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내용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 행복학습센터 운영, 직장인 달빛배움터 운영, 강서아카데미 운영 등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사업이 미운영 되어가지고 이 잔액이 4,000만 원 넘게 남아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의치 못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자연 위원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발목을 잡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세무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이라서 가장 기본적인 세무에 관해서 열심히 보니까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492억 4,5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미수납 사유 중에 대부분이 보면 납세태만의 경우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미수납액의 상당액이 시효완성 등으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미수납액에 대해 아까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다, 그 최소한의 노력을 작년에도 하셨을 건데 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지방세 미수납액에서 주로 재산세,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강제이행금에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세무과에서 이 미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특별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 강력한 활동이 계획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강수원
세무과장입니다.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가 되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는데,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납자들하고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할 게 압류를 해야 되고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이게 5년이 지나면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재산을 조율해서 압류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압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현재 기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6월 1일까지는 갖고 있다가 7월에 세금고지서가 나가니까 2개월 사이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물건을. 그러면 그거는 부과해놓고 그다음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압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체납처분이라는 게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떠어떤 걸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오버해서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좀 많이 도입되는 매출채권을 할지 신용카드를 할지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출국금지도 하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지금 번호판 영치부터 해서 너무 세금이 많이 체납되어 있으면 공매를 또 의뢰합니다. 그런 조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평균 징수율이 한 96% 이상 나옵니다. 다만 세외수입이 조금 41%정도 징수율이 되고 나머지 50몇%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들여다보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멸시효 도래 5년까지 수시로 금융재산을 조회하고 압류 강화를 하셔서 징수활동이 조세소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특단의 대책도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정용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문화체육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문화단체 예산을 보시면 6,63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액은 3,720만 원이 지출되었고 남은 금액이 2,910만 원이 남는데, 그러면 50%보다 조금 더 쓴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왜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단체 지원 사업의 내용이 3개의 합창단에 대한 정기합창단 공연, 그다음에 가락오광대, 그다음에 예술인연합회 이렇게 서예 이런 대회 지원이었는데, 이것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취소가 되어서 지원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지원되고 그 중에서 가능한 일부는 지원되고 5개 단체는 좀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될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올해는 지금 하반기에도 연주회를 하고 서예도 대회를 개최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난하게 다 지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지역주민분들께서 많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24페이지에 보시면 부서 성과란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에 보시면 풍성한 문화기반 명품관광도시 조성에 성과지표를 보면 문화공연 참여 주민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목표가 50인데 실적이 지금 단 한 건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아예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개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건이 다 만족도를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다른 건은 보니까 목표실적 달성률도 다 높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127페이지에 카누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9,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이거는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일단은 카누 실업팀의 대회 개최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카누 실업팀의 선수 한 명이 중간에 사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코치분께서 선임이 안 되셔가지고 코치 선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코치분의 인건비가 남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 선수가 사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코치는 그러면 선임 기간이,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지금은 코치분이 선임되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박상준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대회가 저조했던 것 같은데 예산 자체는 어차피 2023년도 본예산은 이와 비슷하게 책정되는 걸로 계획되어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그렇습니다. 선수단과 코치단, 코치 1명, 선수 4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뢰서에 보면 재무제표보고서 작성이 우리는 현재 아래한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년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서 엑셀 소프트웨어로 사용해 달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래한글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거랑 엑셀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거랑 우리 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요청이 계속 거부되고 있는가요?
재무과장 김영선
재무과는 통신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아래한글이나 아까 말씀하신 엑셀이나 그런 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신업무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이 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박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방금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래한글하고 엑셀 그 관계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연산이 잘 됩니다, 계산 오류도 안 나고. 그 기능이 아래한글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쓰라는 얘긴데 왜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선
아, 업무 프로그램을,
김주홍 위원
업무 때 프로그램을 엑셀 쓰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산을 다루는데 엑셀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선
예.
김주홍 위원
그래서 아래한글보다는 엑셀을 권장한다, 이 내용인데 답변을 잘못 하시길래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선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사무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이해를 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고요. 현재 우리가 만들어낸 결산서에서 계산의 착오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착오 없이 하기 위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결산서를 편집해서 만들 적에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예산서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우리가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에서 현재는 ‘자유와 혁신 위대한 강서’로 바뀌었습니다. 아래한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좀 더 엑셀이 좋다 하니 또 정확도가 높다고 하니 그렇게 혁신적으로 한번 해 보입시다.
재무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문화원 사업 지원 사업에 보면 현 연도 반납금액이 1,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잘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작년에 보조금 집행한 거에 대해서 정산을 올해 했었을 때 정산한 결과에 따라서 자부담률이 있습니다, 사업에. 자부담 일정 비율을 지키지 않은 범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한 겁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은 추진을 했지만 자부담률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됐다, 그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지금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몇 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위원장 박혜자
첨부서류 308페이지입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 문화원에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로 반납이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은 당연히 된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자부담률을 채우지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부담을 채우지 못한 그런 사유들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그것은,
위원장 박혜자
어떤 사업에서 이 자부담률을 채우지 못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2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보조금 전체 국비하고 시비를 다 지원을 받으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주로 국·시비 보조가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큰 금액이 없고 큰 금액이 들어간 부분이 지사도서관 건립을 할 때 그때 남은 돈입니다. 지사도서관 건립에 약 16억 정도가 배정된 금액에서 한 14억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합산돼서 도서관 운영에 반납금액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보조금이 금액이 커서 지사 건립비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이야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집행잔액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서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이 없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그건 아닙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방금 박상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 운영비로 따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보조금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 비율이 있습니다. 집행 비율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비율을 맞춰서 70대 30이면 자부담률 구비가 30%이면 30%, 시비나 국비가 70%면 70% 이상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거기 관리, 도서 같은 것 최대한 활용하고 그 비율만큼 남겨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처음부터 과다하게 예산 집행을 청구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과다하다기보다는 처음에 할 때 입찰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낙찰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남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구정란 위원
그 정도는 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예.
구정란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보조금을 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시설 분야에서나 도서 분야에서 적절하게 해서 반납하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납한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자연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질의 내용은 저소득층 청각장애인들에게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 300만 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신청자가 아예 없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 홍보가 부족하여 필요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수술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재활치료 같은 경우에 300만 원을 주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1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이자연 위원
혹시 홍보가 부족하여서 필요한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그 부분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청각장애인 해서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존에 수혜를 받은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부분들은,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이자연 위원
동주민센터하고 담당부서에서는 필요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확보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게끔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결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반납금이 1억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자부담 지원 능력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이게 애초에 자부담 지원능력을 검토해 봤더라면 다른 시설이 신청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이것은 인혜원에서 화재안전 성능 보강 사업비를, 법인으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해마다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법인이, 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당초에 계획을 하는 부분들은 법인에서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는데 사업비가 최초에 지나치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포기했을 때 제재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지금 제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연도에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사업비를 결정해서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정도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데도 제재가 없이 주의만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기능보강사업은 일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다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다른 시설에서 손해를 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장애인시설이나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사업이 필요한 시설에서는 신청만 하면 지원금이 다 나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100% 나오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우리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현재 화재안전 성능 보강지원사업을 안 받은 곳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화재안전 성능, 이 부분은 수년 전에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 부분 인혜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운영을, 몇 년 전에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고 나머지 시설들은 거의 한 10년 이상 지난 시설들이기 때문에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법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시설이죠?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지금 인혜원에서 이 시설을 안 했는데 만약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이거 우리구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일단은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정용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성과보고서 작성시에 예산의 성과계획서 안에서 제시한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목표치 등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그럼에도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지적되어 있듯이 복지환경국의 경우 결산서 552페이지 1일 생활쓰레기 재활용지표를 보시면 당초 성과계획서상에는 62%였으나 결산보고검사시 제출된 성과보고서에는 8%로 변경되었거든요. 불가피한 사유로 성과지표를 변경시 추가경정예산 성과계획서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목표치를 임의 변경하면 원래는 16.45% 성과 미달성인 것으로 오히려 초과 달성 128%로 과다 보고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 측정 재활용 산식을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통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정을 하였는데 통계 공표가 당해 연도에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한 2년 지나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 산출이 정확하지 않아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생활폐기물 수거량 중에 재활용 수거량으로 측정 산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향후에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대한 보고 형식과 절차를 준수해서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36페이지에 부서 성과에 보시면요. 정책목표에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정 그 이상의 복지혜택 제공’ 여기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20이고 달성률이 0%인데 실적이 0%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수는 32개소입니다. 32개소인데 여기에 입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4%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죄송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입력하는 기관이 결산보고서 내는 시점하고 달랐단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액을 성과계획서에 보시면 작년에 실적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측정 산식이 방식에 따라서 저조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이것은 전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대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몇 %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이나 가정이 많이 인가가 되고 이렇게 되면 비율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파트마다 준공이 되면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집 하시는 원장님께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던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역민원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일단 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요즘은 저출산 문제로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기조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한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여건이 닿는 대로 최대한 많이 공급할 생각입니다. 다만 가정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요에 따라서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폐업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공립 어린이집을 그렇다고 해서 저쪽에 가정 어린이집이나 운영난이 있다고 해서 공립 어린이집을 축소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 방향이 국가에서 이것을 책임지려고 공급을 많이 늘렸었는데 기존에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은 국가 정책에 따라서 힘들어 하시는데 수요공급을 적당하게 조절했으면 좋겠는데,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에는 500세대 이상에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은 힘들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그분들께 도와 드릴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47페이지에 보시면요. 노인복지관 이용자 만족도조사 성과지표에 실적이 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설문조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맞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19로 인해가지고 복지관 개소를, 문을 닫은 날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보통 설문조사가 코로나가 없었을 경우에는 보통 해마다 설문조사를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박상준 위원
하게 되면 몇 월 달에 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1년에 두 번 아니면 한 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시작하기 전에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하고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연말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시네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박상준 위원
그럼 보통 설문조사는 이용자분들이 하고,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프로그램 이용자분들하고 또 각 항목별로, 그러니까 급식하시는 분들도 급식질에 대한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파트별로 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총체적으로 각 파트마다 다 이용조사를 하시네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4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강서구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400만 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400만 원입니다. 해마다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무연고 장례비 지원이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아닙니다. 재작년에는 많이 있었고요. 작년은 정확히 명단은,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있었고 재작년에 있었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작년에 없었네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박상준 위원
보통 그러면 장례비 지원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한 구당 80만 원 하는데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발생을 하면 경찰서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행여 사망자 이런 분들 아니면 무연고 사망자들 이런 분들이 사망하면 경찰서 검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장례하시는 분하고 계약 맺은 장례식장하고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80만 원이면 장례하는 데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한 구당 80만 원 이면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장례비용이 8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구도 장례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구정란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153페이지를 보시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2억이었는데 지출이 1억 7,995만 2,18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2,004만 7,820원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파손 및 부품 교체 등 소규모 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인데 확보한 예산의 1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구 전체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소인지, 또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 점검은 얼마나 자주 나가 주시는지, 부서장님께서 이러한 구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과 대처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중화장실 중에서 저희 청소행정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53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또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 민간 위탁업체에서 수시로 불편한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니까 민간 위탁업체에 맡기다 보니 그 사람들은 청소나 관리 분야만 신경 쓰고 파손 부분에 신경을 안 써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수시로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본다면 남은 예산으로 적어도 몇 개 화장실의 파손 수리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위탁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가능하면 현장에 나가보는 방안은 검토 중이신 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랑 또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액 전액을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낙찰률이 한 84%, 8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잔액이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습니까? 보면 우리 강서구는 부산시 중에서도 제일 땅이 넓은 곳이고 해서 등산로, 체육시설, 공원이 엄청 많아서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더럽거나 청결 상태가 불량하다고 생각하면 공중화장실도 공원도 이용하지 않게 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파손된 부분 수시로 확인하셔서 사람들이 공원에 갔을 때 ‘아, 이렇게 화장실이 깨끗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좀 더 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구정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보시면 앞전에 민간 위탁에 청소 업체에 대행을 맡겨다 했지 않습니까? 그 위탁이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청소인력.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 강서구가 53개소고 혹시 녹지공원과에는 몇 개를 관리하시는지는 모르시죠?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정확한 개수는 모릅니다.
박상준 위원
아마 장애인협회에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앞전에 행감 때도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의 정책목표에 성과지표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개선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 자체는 높은데 이 실적을 성과지표에 개선 실적을 조사하실 때 화장실 만족도 조사 이 부분도 차후에 넣으셔가지고 실제로 민간 위탁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되는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청소 상태가 안 좋다는 민원이 제법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부분 꼭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정용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에 보시면 예산이 3억 9,300만 원에서 3억 6,000 쓰시고 보조금 반납이 3,000만 원이고 사고이월금이 32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사고이월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 복무요원이 우리 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동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47명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연내에 근무복을 구매해서 지원을 하는데 근무복 납품이 안 돼서 그래서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사고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 중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20억 1,0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이 16억 7,500만 원, 이게 사유는 제가 왜 이런 미수납액이 생겼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방안을 찾아야지 이대로 그냥 계속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의료법 위반을 해서 수감이 되어서 최근에 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소재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산이나 기타 소득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분이 무재산 상태일 때는 그냥 못 받고 불용 처리하고마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계속 가면 그런 경우가 발생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소멸 시효가 가기 전에 작은 부동산이나 소작이나 기타 이런 물권을 압류를 해 놓으면 계속 갚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부서에서도 이게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걸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 미수납액이 따라붙고 하면 부담이 큰데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될 건데,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저2동인데 텐트 치고 거주한다는 말도 있고 자기 자녀분한테 주로 가서 시내 쪽에 있고 이런 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본인을 만나기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결국은 해결이 좀 어려워질 것 같네요.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일단은 저희들이 소득재산이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 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래도 좀 더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43페이지에 보시면요. 소외계층 생활안정 여기 과목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증진에 보조금 반납금이 전체적으로 8억 7,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보조금 자체가 전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하고 연관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우선 여기 안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부분이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박상준 위원
장애인 일자리도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도 그렇고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보조금 반납이 되어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중도 사퇴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 임금하고, 또 퇴직연금하고 또 보험료 같은 이런 게 남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기구 교부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없어서 210만 원은 그대로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 수당 이런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넉넉하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쯤 되어서 예산이 모자라면 좀 곤란해지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국·시비가 내려오는 편이라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장애인연금 부분은 해마다 계속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좀 여유 있게 편성되는 부분이네요?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하고 여기 거주시설에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증원 이 부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부분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을 하다보니까 교대를 하는 인력을 과다책정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정한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예산도 그러면 국비, 시비 다 보조받으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추가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5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항공기 소음 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1억 9,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잔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준 위원
예, 보조금 반납금이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반납액이 지금 1억 6,000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국비·구비 매칭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항공기소음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하고 조금 다르게 각 부서에서 다 사업을 하는데 편성은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전체 금액이 배정이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동이나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실제 사업 가능한 걸 공항공사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사업이 또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7 대 3으로 국비와 구비 비율이 동일한 게 아니고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실제로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거의 사업을 하다가 변경하고 이런 사유때문에 지금 못한 거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이게 시설비 거의 집행잔액입니다.
박상준 위원
마을단위에서 그러면 거의 사업을 할 게 좀 없어서 그 과목에 조금 안 맞았던 요인도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중간에 변동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충분히 예산을 잡을 때 검토를 하지만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저희들이 잔액이 파악이 되면 중간에 변경을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연말까지 보통 가다 보니까 사업 변경이 안 되고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마을단위에서 사업이 올라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변경되는 사업이 건설 쪽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만약에 용수로, 배수로 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을에서 예를 들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협의가 잘 안 돼서 잔액이 남는 것도 제법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간혹 보면 토지소유자가 우리가 할 수 없는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래가지고 동의를 못 받는 경우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항공기 주민 사업비 자체가 공항공사 자체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또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으로 나가는 자체가 주민들한테는 좀 마이너스인데,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차후에는 통장님하고 우리 관련부서의 부서장님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을 한 번씩 챙겨서 사업이 좀 조기에 추진이 되고 잔액이 빨리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예.
박상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양광석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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