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수산과장 이상복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대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하구둑, 신항, 산업단지 등의 건설에 따른 조류소통 단절로 해양오염이 가중되어 수산자원이 날로 감소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WTO, DDA,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수산정책 지원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현재 예식장, 회의실 등의 시설 지원으로 현재 열악한 어업인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인 스스로가 다양한 수산물과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위판 공동작업의 종합적인 어업경영 시설지원으로 어업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어촌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어업인 복지회관 건물 신축을 위해 2006년도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건물 동의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어업인 복지회관 건물이고, 재산표시로써는 소재지는 명지동 1451-3번지, 연면적은 989.98평방미터입니다. 추정가액은 10억이고, 취득시기는 2006년 7월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이고, 취득재산 소유자는 강서구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