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담당 정봉욱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안인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우리과 소관은 순 증감 규모는 1억5천223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101페이지 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정액 보조 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등 4개 보훈단체에 대해 1개소당 3백만원씩 추가 증액하여 단체당 연간 천만원이 보조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들 단체에 대해 예산편성 지침에 1단체당 1천만원씩 지원 되도록 되어있는데 본예산에 부족 편성되어 추경에서 충당코자 합니다.재원은 구비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낙동 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1억80만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재원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변경사유는 보조금이 추가 배정 되었습니다. 낙동 종합복지관이 올해 개원되어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생활보호 관련 사업비 6천630만7천원을 추가 편성 상정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국.시비, 구비이며 변경사유는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경내시 되면 분담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구호관련 사업은 유동적이고 지급지침이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조정 사유도 자주 생겨 추경때 추경 사유가 많이 생기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생활보호 대상자 교육 보호비,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 월세보조등 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 대상자 생계보조비, 자녀교통비, 저소득 주민 의료보험료 지급등은 저소득 주민 생계 보호를 위한 특별지원 조례 시행지침에 의거 예산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시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편성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 베이스구축 사업비는 전액 국비인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관련 자료를 전산 입력하기 위한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이것은 IMF로 실직자와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로 3억5천54만8천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재원은 국.시비 3억4천864만2천원이고 구비 190만6천원입니다. 사유는 보조금이 추가로 배정 되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더 많이 보호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로서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비로서 추가로 4천745만7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이것은 하반기 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장애인 편의용 점역업무 안내책자 제작은 25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구비입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거 공공청사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인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시설 법인은 베데스 다원과 울산에 있는 동향원인데 이들 법인에 대한 운영비인데 2억7천915만3천원을 삭감하는 것은 이것은 국.시비인데 변경사유는 시에서 보조금을 배정할 때 처음에 나누어 주었다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장애인 편의용 휠체어 구입으로 3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구비로서 장애인 편의용 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고용정보 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로 45만1천원을 삭감코자합니다. 재원은 구비입니다. 변경사유는 회선이 많이 필요가 없어 삭감하는것입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제7회 노인 민속장기 대회 개최경비 올해 90만원을 추가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속되어 왔는데 노인 여가 선용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은 정액 보조 단체인 노인회 구지회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연간 8백만원을 정액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본예산에 부족 편성되어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구비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복지 관련 사업비로서 1억8천612만5천원을 삭감 편성코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 되었기 때문입니다. 111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으로서 ‘99복지관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경로당 지원비는 100만원을 삭감 편성코자 합니다. 재원은 시비이고 변경사유는 내시액이 변경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산요원 인건비입니다. 경로당 지원은 국비가 조정되어 줄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천가 선창 경로당 수선비 500만원을 증가한 것은 본예산에 천만원만 반영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의 자부담이 1천5백만원으로 너무 과중하여 구비를 5백만원 추가 지원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수리비는 서연정등 4개소의 노후 불량한 것을 수선코자 한것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합니다. 끝으로 113페이지 적립금으로 노인복지 기금 출연금으로 3천만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우리구 조례로 정해진 것으로 현재 8천32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해마다 3천만원씩 출연되어 왔으며 2억원까지 출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 기금이 필요합니다. 반영 될 수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3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처리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은 191페이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반환금으로 대불 상환금으로 316만8천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돈을 빼서 세입으로 돌린 것입니다. 19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작년에 집행을 하지않은 순세계 잉여금 2억7천812만1천원을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같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올해 주민 소득지원을 위해서 1억3천만원을 융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1억2천812만1천원을 추가로 비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