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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7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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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07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명권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명권
박명권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7월 12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임용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인사제도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신설, 임용절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준용근거 마련, 비서, 외국인 채용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임용시험의 공동 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 장애인 차별조항 삭제 등이 그 주요 내용으로써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관련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운용에 있어 별정직공무원의 교육, 근무평정 등 처우개선 노력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여성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 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11년 7월 29일자로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각종 공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녹산동지사민원센터” 설치에 따라 녹산동의 소재지를 추가하고, “녹산동 제2민원센터”는 “녹산동산단민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 이후 시행에 있어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현행 조례는 “갈대꽃축제”만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행사주기 및 시기 지정으로 구에서 수행하는 전체의 축제를 지원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축제의 주최를 구로 지정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원만한 축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전문을 개정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제반 축제의 운영을 한 단계 높이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면서 조례 개정안의 내용과 현재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4개 축제에 대한 지원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갈대꽃 축제를 제외한 민간축제에 있어서는 기관․단체에 주관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축제 육성발전을 위한 축제전문가 등의 자문기능이 미흡하며, 문화, 예술,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하는 축제에 한정하여 정례적인 종합행사만을 축제로 보는 것은 향후 전망을 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원 대상 축제 기준이 불명확하고, 축제추진위원회와 민간축제 추진위원회와의 위원회 구성상 상충문제 발생 등 축제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역축제 육성에 역행할 우려가 많으며, 또한 문화, 예술, 관광진흥,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축제가 투입되는 비용에 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 축제시행의 문제점 등에 대한 축제의 정비 등 축제 전반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후 조례의 개정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 이후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 대규모 점포 등과 지역의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대규모 공공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조성되는 일련의 이주단지내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주민건의사항 검토 결과를 관련 조항에 반영하고 향후 조성되는 이주단지내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수한 지역적 여건을 가진 이주단지 내 공영주차장 관리를 이주단지 주민대표 단체에 위탁 가능토록 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써 심사과정에서 개정 조례 시행 시 구민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사항과 특수한 지역의 주민건의사항 검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지역 여건이나 정서 등을 고려하고 이주단지 주차장의 유료화로 지역주민의 이용불편 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내실 있고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0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폐지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협의회의 기능 보강, 운영위원회의 기구 보강, 운영위원의 위촉해제 근거 마련, 수당 등 지급근거 마련, 재정 운영 등이 그 주요 내용으로써 심사과정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등의 구성상 문제점과 제6조 제4항 회장 유고시 업무대행자 규정 미비, 제6조의 2 위촉해제와 관련하여 위촉에 대한 규정미비, 제6조의 3 회장의 활동 수당 지급 규정은 조례 해석의 오해, 조문의 명확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감안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조례는 심도 있는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는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박명권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7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병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진용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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