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연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67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통일적인 신속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사전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의 주요 정책, 현안 사항 등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안의 자문수수료 및 기술고문 위촉 자격의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기존 정책자문위원회가 2021. 3월 위원 임기 만료로 해체된 이후 기능이 상실되었고,「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하나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 및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과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