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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3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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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12월 2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운용에 관한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운용에 관한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구정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구정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
위원장 구정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구정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구정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운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구정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구정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구정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구정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회의
위원장 구정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자연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자연
이자연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67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통일적인 신속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사전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의 주요 정책, 현안 사항 등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안의 자문수수료 및 기술고문 위촉 자격의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기존 정책자문위원회가 2021. 3월 위원 임기 만료로 해체된 이후 기능이 상실되었고,「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하나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 및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과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정란
예, 이자연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구정란 의원 이자연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전문위원(2명)
양광석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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