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6대

164회

본회의

제16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6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0월 27일

의사일정

1.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4분
안건
1.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부근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근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64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며, 잘못된 집행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과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그리고 7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의회 개원 이후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대상이 되지만 꼭 필요한 사무만 감사하고, 2010년 처리한 사무를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과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청 7층 대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감사 일정을 보면 감사 첫날인 11월 26일 개의와 함께 7개동을 시작으로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둘째 날인 11월 29일에는 총무복지국 5개과 소관을 감사하고, 셋째 날인 11월 30일에는 총무복지국 2개과와 도시산업국 3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넷째 날인 12월 1일에는 도시산업국 5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감사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하여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실과장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과 보건소의 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수행 시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감사대상 업무담당도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등 총 325건으로 정하였고, 11월 1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부득이 필요한 자료는 집행기관의 자진 제출 형식을 취했습니다.
기타 감사 실시 요령 및 유의사항, 결과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용
김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병주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6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25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토지 합병으로 일원화 된 가락동사의 소재지 변경과 녹산동사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새 소재지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보완하는 것으로 공무원 선서, 특별휴가일수를 대통령령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9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 외 좀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 강구해 주길 당부 드리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용
김병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6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부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17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허종성 총무복지국장 조현국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 조맹래 재무과장 조정래 세무과장 정왕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남주용 지적과장 김승욱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서명의원(4명)
의장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이상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