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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1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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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1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12월 05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과
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주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장황한 답변은 피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5분 드릴까요?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김종만 건설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있는 데 그중에서 가락동 오봉산 마을 일주도로 사업 공사에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예,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할 5년간의 발전 계획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32억 3천만원입니다. 이중 2011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보니까 길이가 496미터 되는데 올 4월에 측량비가 2,100만원입니까?
6월달, 5월달에 보상비를 2억을 잡아 놓았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이라든지 집행에 왜 지연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도시계획사업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보상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협의보상이 되지 않으면 재결을 해야 하고, 또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보니까 6월말경 집행액이 1억 2,400만원 20.6%인데 이런 부분이 보상의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불만이 내비춰서 그런 부분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어떤 민원 소지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토지가 44필지, 지상물이 한 20건 정도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종만
주민들의 불만 사항은 감정가격에 대한 자기들 생각하는 것보다 낮다는 것 때문에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입니다.
박명권 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박명권 위원
재결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재결 신청 들어갔습니다.
박명권 위원
강서구에 도시계획사업이 4-5건 정도 되죠?
건설과장 김종만
시행중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박명권 위원
재결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재결이 많은데 거의 수용재결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거의 대부분 일반인데 거래가격은 우리가 감정가격보다도 높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재결하고 이의신청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주민들이 보상감정 평가위원을 외부인 감정평가위원을 한 분 두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자기들이 평가사 1명을 추천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구에서는 평가위원이 2명이죠?
건설과장 김종만
우리구에서는 2개소입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에서 평균치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적절하게 김종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예 적정하다고 봅니다.
박명권 위원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 이주단지라든지 도시계획사업에 이런 부분에서 민원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이주단지 관련해서 민원 있는 부분은 대저2동에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민원이 있는데 보상관련법상 보면 총 투자되는 사업비보다 이주단지 조성하는 부분의 사업비가 많으면 이주단지를 조성 안 해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대저2동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상가격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금액을 따지면 평균 250만원에서 300만원 가까이 원가조성 가격 책정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주고 실제 입주하는 주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명권 위원
대저2동에 본맥마을에서 배영초등학교 가는 구간을 말씀하시죠?
도시계획사업을 주민들이 주변에는 빨리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거기에 수용되는 분들의 대책이 제가 ‘대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때 수용재결이라든지 앞으로 민원소지 이주단지문제, 우리구가 그 인근에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함으로써 이주단지를 저가의 토지를 매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한 적이 있는지,
건설과장 김종만
지금까지 강서구는 거의 대부분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에는 별도로 이주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GB에서 해제된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GB에서 해제된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설령 이주단지를 조성했더라도 그런 높은 가격에 입주할 이주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저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 해제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과장님께 개발제한구역이 공공도로라든지 편입되면 이주단지를 10% 이상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맥이라든지 배영초등학교, 맥도 들어가는 곳은 GB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주단지를 수용할 수 있는 단지는 물론 과장님도 평당 250만원 정도 되어서 누가 들어오겠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스럽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변의 민원도 하나하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40년 동안 있던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써 나름대로 사업이 시행됨으로 해서 있는 민원은 하시고 조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취락지로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취락지로 해제 되었으면 국비 신청이 해제됨으로써 도로개설이라든지 확률이 국비를 빨리 얼마나 따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도로개설사업비는 20미터 이하는 구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미터 이상은 시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취락지 해제된 부분은 거의 대부분 20미터미만으로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국비나 시비 요청을 하고 있지만 거의 반영되는 부분이 미미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대한 시비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해제가 되고 도시계획사업에 물려있고 주민들은 집이 물려 있어서 사업도, 이것도 못하고 빨리 실시해 주어야 할뿐더러 그분들이 집수리나 고통 속에서 살아온 부분이 있는데 20미터 이상 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66개 해제된 마을지역에 많을 것인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제가, 물론 국비를 지원 받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로 해제되었을 때는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국토해양부나 중앙에 올라갔을 때 지금 받아오는 것은 거의 미미하다고 했는데 20미터 이하는 구비 투입되는데 우리구 재정상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4개 5개 줄여서 연차사업으로 10년 계획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폐단이 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실제 GB해제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맞게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옆에 최대환 도시개발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창조도시본부에 계셨고 여러 시의 파트에 계셨을 것입니다.
강서구에 오신지 불과 3-4달 정도 밖에 안 되셨는데 업무보고라든지 충분히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국비가 20미터 이상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빨리 공사를 못하고 구가 10억 미만의 공사를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 물론 구 재정상 열악한 것으로 압니다.
해결점이 모색된 것이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도시개발국장 최대환입니다.
박명권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지역민들이 그동안 그린벨트 구역에 묶여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움이 많았다 하는 것을 일선 행정에 있으면서 직접 느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챙겨보았습니다. 그동안에는 GB가 풀렸지만 GB가 취락지 위주로 해서 풀리기는 풀렸는데 제대로 마을을 갖출 수 있도록 도로계획도 하고 했지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원이 있어야 빨리 기반시설도 만들어 주고 할 것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방법이 없느냐, 제가 요 근래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챙겨보니까 국토계획법에 보니까 어떤 근거는 있습니다만 집단취락지 내에 기반시설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는데 2007년도부터 여기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거는 늦게 국토계획부에 마련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어떤 계획을 하느냐 하면 물론 근거법이 보완되어서 마련되었으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계속해서 요구도 하고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요구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수단이 없느냐를 고민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시에 있을 때 하던 업무 중에 도시재생특별법이라는 법이 의원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 법도 한번 적용시켜 보자는 것을 구상을 하고, 집단취락지내 기반시설도 그 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수단도 한번 동원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존 마련되어 있는 법, 또 새로 발의 중에 있는 법, 해서 어쨌든 국비를 받아내고 어떤 사업수단을 가져서 빨리 이왕 취락지로 풀리고 계획되었으니까 빨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원 대책을 제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한 3개월 남짓 도시개발국장님이 많은 것을 고심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을 적용해서 GB해제되는 지역에 어떻게 빨리 도시가 형성되고 재원이 투자되어서 도로라든지 인근에 살맛나는 강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역의 수용재결 부분도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한 GB해제와 관련하여 강동동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까지 한 사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공고하면서 강동동의 면적이 1차보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동 당초 1차보다도 면적이 축소된 이유는 우리구에서는 최대한 많은 면적을 해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공람공고와 시 관련 중앙부서의 협의결과 농지부분은 제외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농지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당초 면적보다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 지역은 농지 아닙니까. 농지의 농촌지역으로써 역할이 되는 평수를 잠정적으로 잡은 심의를 강서에서 몇 번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심의보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법상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계획 해제기준에 맞게끔 수립하였는데 결정을 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부득이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사실은 구청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축소를 시킨 과정에 주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추진할 때는 항상 국토부와 사전 조율을 해서 우리지역의 현실을 반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강서구에서 대처하기까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국토부에서 넉넉하게 평수 확보과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데 대해서 과장님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우리구에서는 최대한 1평이라도 더 기준에 맞게끔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였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못한 부분은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김부근 위원
이런 계기로 해서 국토부에 사전에 많은 조율을 하셨다니까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 가는 부분에 가깝도록 일에 대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강천 변에 보면 동일 필지를 절반으로 하여 2분의 1의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고 나머지 절반을 그대로 남아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가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지방관리청과 협의를 한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필지의 중간으로 끊긴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결정되어 있는 하천구역선을 경계로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해양수산과와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김부근 위원
협의한 과정에서, 왜 그렇냐 하면 필지를 반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잘리고 한 부분에서 이해타산이 예리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주민들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었는지 그 분들에게 한 번도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우리 나름대로는 설명을 하였다고 보지만 민원 입장에서 보면 다소 미흡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평소 하천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관리청과 수차례 협의를 하여 다음 하천정비 기본계획 시 변경되는 부분에 따라 우리가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천 재조정의 선을 긋는 부분에 개인의 사유재산이 너무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서낙동강 4대강 주변에 주민들이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의 기능이 옛날하고 달라서 우리는 그래도 많은 역사를 가지면서 지역에 보면 하천이 범람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녹산 대형펌프장이 있어서 수위 조절을 재난 시 과감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개인 부지를 하천부지로 이용하는 부분에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민들 건의가 여러 차례 들어 와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검토해서 선을 긋는 부분이 과연 주민들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야 하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의 앞으로의 복안은 어떠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우리구 항만수산과에서도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하천 쪽으로 구역선이 결정되도록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과장님하고 계속 논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종만
항만수산과에서 국토관리청에 하천구역선 조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천 쪽으로 사유지는 편입이 최소화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될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들의 오랫동안 부지 선 긋는 부분에 과장님 이번에 심의 토론회 했을 때 과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저는 못 나갔습니다.
김부근 위원
못 나가셨습니까? 직원님들이나 계장님들 나가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하천의 부분을 과중하게 주민들에게 선을 토지점용해서 하천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하천 과정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조정해야 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 하실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제가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서낙동강 쪽하고 도시하천기본계획을 하면서 환경영향성 평가입니까. 계획을 하면서 하천구역을 제가 봐도 과도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소관은 해양수산과인데 제가 내용을 챙겨보고 있는 중인데 과도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0년 빈도의 강우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데 김부근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것은 범람하는 하천도 아니고 아래위로 수문으로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천이라기보다는 연못이라 해야 되나,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지난번 지역주민들하고 김부근 부의장님 하고 같이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12월 5일날 현장 재조사를 나온 답니다.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도시계획계장하고 연안하수계장이 하천에 관계되니까 따로 불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입장을 확실하게 전하도록 해서 과도하게 편입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확실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국장님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오늘날 강변 쪽의 개발과정이 4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GB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개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이 와중에 주민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늦게나마 국장님 주민의 편에 서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 저는 오늘 건설과에서 민원 해결을 하나 잘한 부분을 말씀을 한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에 월포지구가 상당히 주민과의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 속에서 상당히 해결이 안 되는 그 부분을 부서에서 나와서 계장님들, 과장님 나오시고 현장 나와서 공사감독 소장 다 불러서 현장에서 설명을 같이 하면서 복구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일의 진척이 빨리 되는 과정을 보고주무부서에서 아! 이 정도 적극적으로 띄워줄 때는 민원 해결이 빨리 되는구나, 너무 소홀한 점도도 있지만 다른 부서도 많습니다만 어떤 민원의 소리가 나왔을 때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괴로워 할 때 빨리 달려가서 해결해 준데 대해서는 제가 한편으로 건설과에 노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건설부분이 진행되고 우리 강서의 발전이 진행되려고 하면, 또 건설과가 하나하나 부서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국장님 위시해서 과장님, 전 계장님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파악에 열정을 보여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느낄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물었던 요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 같이 우리 주민의 소리를 해결해 주는데 역점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겠죠?
건설과장 김종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김부근 위원님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과 평강천 주변 일대도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와 기획 업무를 보고 있는 기획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의 이유는 우리 기획실에서 강서구 전체의 정책적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밑바탕으로 해서 부서별로 단위별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강서구 전체적으로 정책방향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므로 기획담당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알겠습니다.
기획담당 지금 출석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기획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을 출석시키게 된 이유는 우리 기획실에서 강서구 전체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특히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건설과하고의 긴밀한 협조 내지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 강서구 2020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출석을 시켰습니다.
성실히 아는 만큼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저의 질의 순서는 기획담당으로부터 강서장기발전계획 2020에 대해서 과연 우리 강서구는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냐 라는 부분에 질문만 드리면서 확인하고, 그다음 이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질문을 드리는 순으로, 그리고 건설과장님은 제가 국장님한테 답을 듣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후에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소관부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님! 요 2020부산강서장기발전계획이라는 책자를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예!
최일근 위원
이 책자가 무슨 책자인지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하십시오.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우리 강서구청이 앞으로 도시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지구별로 단위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장기발전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요지는 무엇이 냐, 여러 가지로 5대 전략목표를 세워서 사업이 일부 진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진행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분야가 있습니다. 인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주거환경입니다.
과연 이 주거환경이 공사로 인해서 쾌적한 주거계획이 세워지고 있느냐 라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도 그랬고 지금 현재 공사의 내용을 보면 부산시가 또한 국가가 공사하는 대형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이 4-5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획이 4건 정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계장님이나 국장님, 건설과장님이 보실 때 물론 이주대책 이주대책 하지만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민들은 어떻게 이주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으리라고 익히 저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쥐꼬리만한 보상을 받아서 도시에서 전세값도 못 미치는 그 보상으로 전세를 전전긍긍하고 전국방방곡곡에서 다 떠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나중에 질문 요지에 나오겠습니다만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이고 의식주 중에서 주거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과연 강서구는 이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했을까 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이고 이것은 강서구의 가장 급선무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게 제가 질문하고 다루어야 되겠다,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제 취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장기발전계획 책자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2008년도 2월달에 저희들이 주식회사 도화기술공사에 기술 의뢰를 해 가지고 2008년 10월달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여기 보면 도화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강서구 전역을 5대 권역으로 묶어놓았습니다. 혹시나 5대 전략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개발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거기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1차 산업에 묶여있는데 개발 사업을 하면 상위계획과 연관시켜서 물류거점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미래첨단산업도시가 들어와야 되고 나머지는 현재 도농형태로 있는 이 지역에 정주환경도시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것과 복합적으로 같이 연계되는 것이 생태도시, 해양관광도시 쪽으로 저희들이 발전 방향을 잡아야 향후 경쟁력이 있다, 결론을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고 분야별로 세부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째 세계로 도약하는 물류거점도시, 둘째는 첨단산업도시, 그다음에 정주환경도시, 생태환경도시, 그다음에 해양관광도시 이렇게 5대 전략목표로 삼았다 이것이죠.
그럼 제가 볼 때 물류거점도시와 정주환경도시의 그 차이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물류거점도시라고 하면 저희들 신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이 있고, 동남권에서 이 정도의 교통환경을 가진 도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류거점도시라고 하는 것은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국제산업물류도시를 계획하고 있고, 이런 종합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동남권벨트,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이런 것들을 연계시키면 물류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적지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고 정주환경도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주환경도시에 가장 신경을 쓰는 이유가 4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원주민들이 이 자리를 떠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당초 2008년 2월달부터 국제산업물류도시 기본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내용들을 저희들이 먼저 청취를 해서 봤을 때는 내용이 전부 솔직히 산업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을 하고 있는 도화기술공사를 저희들이 끌어들인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주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어떤 식으로 열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시의 계획과 저희들 계획은 좀 분리를 해야 됩니다. 원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300호 이상이 되는 지역들은 살려가지고 정주환경도시로 만들어서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말씀이 강서구의 1차산업으로 묶여 있는 것이 3차의 산업 물결에 의해서 3차 산업으로 변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예, 어쩔 수 없는 과제입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FTA다, 여러 등등을 보면 농어민에 대한 위축이라기보다도 현재 우리가 100년 후를 본다면 뭔가 모르게 세계에 걸맞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대 전략을 묻는 것은 요 안에 보면 결론적으로 5대 전략에는 안 들어있지만 직업을 부분별로 보면 주거환경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대 전략에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3차 산업으로 변모해서 가는 강서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3차 산업으로 가는 현재에서 4차 산업으로 가는 그런 강서의 먼 미래 발전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핵심적인 문제는 여기에 3차 산업, 4차가 앞으로 감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우선 다루어졌어야 할 문제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장님 설명을 해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주거환경은 저희들이 싹 밀어서 좀 속된 말이지만 싹 밀어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당초 물류산업단지의 최초 기본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같이 계획을 세웠는데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은 남겨두어야 되지 않느냐, 산업단지를 만들고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가락오봉산, 송정, 영강중리, 대저지구 요 지역은 저희들이 살려서 소 도심으로 나가자, 그게 정주환경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 둔치도, 천자도 지역에는 새로운 기능의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정주환경도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농어업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어쩔 수 없이 마을이 수용되는 부분들은 정주환경도시 옆에 이주택지를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분양을 해주자, 그리고 그쪽을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최일근 위원
단면만 본다면 가락에 지금 정주환경도시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에는 현재 주거라 할 수 있는 100%의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세부 실시계획이라고 보시면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큰 틀에서 앞으로 강서지역을 개발할 때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 곳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류기능, 도시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산업생산 기반은 어디로 가야 되고, 해양은 어디로 가야 되고,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질적인 내용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5대 전략이 3차, 앞으로 4차에 의해서 강서발전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이 계획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일부에 주택이 있는 데에 개발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또 그렇게 이주대책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이주자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전제로 합니다. 구 단위에서 이 대단위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어렵다, 공영개발을 하면 수용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주택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으로 단, 그 이주택지는 정주환경도시 저희들이 제1도심, 뭐 6지역 중심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은 그 지역 쪽으로, 한곳으로 모는 것보다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락권 지역은 그쪽 방향으로, 송정권은 그쪽으로, 명지지역은 영강 중리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주택지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의 이주단지 개념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공영개발에 대한 이주택지와 연관성을 짓는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듭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화전산단이 개발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같이 이주되는 사람을 그 인근에 주택으로 이주가 되어야 될 사람을 이주택지를 조성해 준다, 그러면 공특법 37조에 보면 선 이주택지를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법률상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과 이주택지는 공영개발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산단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산단 인근에 이주택지를 조성해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미 녹산공단이라든지 해 주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면 이주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부산유통이다, 미음이다, 생곡이다 등등 인근에 이주택지를 조성해 주는 것으로, 그것은 법적으로 조성해 주어야 되고 해 주는 것으로 산단 인근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는 이주택지와 연관 짓는 것의 장단점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장점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예를 들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거리가 떨어지면 생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최대한 가까운 곳에 거주할 수 있는 이주택지를 만들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수용이 된다면 그런 것이 있고, 단점이라고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 여러 군데 택지조성을 해서 분산시키는 것은 경비가 많이 들겠죠. 그러나 저의 구의 입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유도를 했고, 4차에 걸친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이나 우리 주민들 전부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유도를 그런 방향으로 했고, 그래서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지향하는 이주택지하고는 저희들이 조금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그래도 수준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에게 이렇게 용역을 의뢰했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가 신호공단을 보면 공영개발에 택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느냐, 공장으로 인한 진동, 그다음에 비산먼지, 소음, 특히 폐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와 지난번 행감을 해서 여러 가지 패소에 대한 지적을 했고, 또한 환경오염, 비산먼지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주택지에 대해서 공영개발이 결론은 그 한 곳만 본다면 앞으로 많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호공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근 이주택지 공영개발 되어 있는 그 지역민이 지금 담당께서 얼마만큼 환경오염으로부터 비산먼지 등등으로 해서 현재 고충을 당하고 있는지, 특히 김영자 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나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현재 1년 내도록 끊이지 않는 분야이고 이종환 시의원님께서 시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주택지만큼은 단지 인근에 공영개발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 이것은 궤도수정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계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비근한 예가 녹산국가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송정마을에 저런 문제, 신호공단 같은 경우도 바닷가 쪽으로 해풍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오염문제, 저희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가 저희 자치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사업 주체를 시에다가 제가 볼 때는 책임전가를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쉬운 말로 이 강서구의 땅은 강서구민이고 총체적으로 강서구의 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분은 강서구청장님이고 강서구 공무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계시고, 또 저희 의원님들이 계시고 공무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방금 담당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른 것은 말씀을 잘하셨는데 보통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에서’ 그런 말씀은 조금 말씀 안하시는 것이 좋고 우리의 역할이 주어진대로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서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느 분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업무를 펼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최종적으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공영개발식의 이주택지는 상당히 앞으로 미관상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현재 고통을 겪고 있다, 인근에 2지구에 보면 신호공단, 녹산국가공단, 방금 전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공장 중간중간에 송정이나 본녹산이나 다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비산먼지나 환경오염, 폐수, 공장에서 그냥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바람에 바다에 생태계까지 문제가 와 있다는 결론입니다.
바다 생태계문제는 차후적인 문제고 주 요점은 이주에 관한 문제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공영개발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별도의 지구 지정을 해서 어떤 이주택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라는 것이 본위원의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지구를 지정하고 그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위치가 법률적 근거 내에서 이주택지가 가능하다면 주민이 원하는 그 인근에 이주택지를 조성을 해 주었더라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었지 않았느냐 라고 결론을 저는 그렇게 짓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현재까지 되어 온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현재 장기발전계획에도 GB지역으로 인해서 이주택지가 곤란하다, 또 이 계획도 보는 것 같으면 공영개발식의 이주택지 문제가 다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문제는 개발에 들어가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지금 현재 전세도 얻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느냐, 그럼 국장님한테 질문드릴 분야가 먼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합니다.
공영개발이 결론적으로 땅을 조성하게 되면 조성원가 내지는 감정가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 땅에 대한 조성원가 내지는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대금 내어야 되고, 또 건물지어야 되고 몇 억이 들어야만 집 한 채 짓는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구에서 지구단위로 지정을 하고 서민을 위한 그 수준에 맞는 서민주택 내지는 장기임대주택을 그렇게 지어 주어야만 서민들이, 강서구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1차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한다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종사한다 말이죠.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공무원께서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결론적으로 지역을 개발함에 3차 산업으로 가야만이 잘 살 수 있다, 그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주택지를 할 때 지금 명지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일부 공영개발식의 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추정적으로 볼 때 그 땅값이 앞으로 4백, 5백, 6백 한다는 이것이죠. 그럼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고급형에 갈 쥐꼬리만한 보상에 가겠냐 이것이죠.
그렇다면 정책적 방향을 그 수준에 맞게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 주거환경을 맞추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감히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개발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지역에서 안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한계에 부딪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그런 방향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위험스럽게 이런 말씀을 꺼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일부분에 제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정책적 방향에서 일부분 계도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서구 전체가 개발의 도마에 올라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강서의 미래는 이 어떤 6만 5천 현재 강서구민이 100년을 보고 조상대대로 살아왔는데 이 지역에 살고 싶건만 개발로 인해서 집을 잃었다, 떠나기 싫다, 있으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쥐꼬리만한 보상에 공영개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떠냐야 된다, 그러면 딱히 하단이고 어디고 사람이 많다 이것이죠. 그분들 만나보면 연세 많은 분이 고향에 가고 싶다, 사람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먼 훗날 동물이 이 세계를 마지막으로 할 때 고향집을 간답니다. 동물도 죽을 때 자기 자리에서 죽는다 이것이죠.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 고향에 가서 죽을 수 있도록 집 한 칸 마련할 길이 없겠느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대통령 같으면 좋겠는데 구의원이라서 참 힘드네요.’ 이런 내가 우스개 소리로 한마디 했는데 결론적으로 서민주택 이런 것을 지었을 때 저 판단은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이 결론적으로 우리 고향에 와서 형제간끼리 오소도손 모여서 마지막 남은 인생 내지 내 고향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 말이 비전문가이지만 일부분 제 말씀에 동의가 된다면 이미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업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을 세운 분야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실무에서 좀 더 연구검토 확실한 이정표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내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엄태성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있다가 할까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옥영
계속 달아서 하세요.
최일근 위원
일단은 계장님 가십시오.
제가 국장님한테 연속으로 해서 질문드리려니 시간관계상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국장님께 이 부분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행 정옥영
예,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방금 최일근 위원님께서 2020 과업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강서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그리고 김부근 부의장님도 나름대로 고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주단지 택지사업을 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주단지 택지사업을 과연 분양이 높으면 힘들 것이고, 또 그런 사업들이 난관에 부딪쳤을 때 고민하는 부분, 도시계획사업이 앞으로 펼쳐질 부분이 너무 많고 그분들이 외지로 안 빠져나가서 그분들이 평당 100만원 정도에서 주택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고민,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권역별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10호 취락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반영해야 될 부분도 만들어 주지만 이런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취락지의 정비를 20호 이상 취락지를 정비를 함으로서 또 거기에 있는 사업에 GB 해제되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다시 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 변경이나 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고통을 안 받고 공장이라든지 제조업,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들, 특히 앞에 건축과에 할 때 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들을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높이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수립지침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관상이나 미관상으로 봤을 때도 그런 높이 올라가는 제조업 설비는 조금 지양을 하시고 주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일본에 가면 주택도 있고 제조업설비도 있고 같이 복합적으로, 내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쉬고 아침에 내려가서 제조업이 있으면 조그마한 공장이지만 같이 사업을 해서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주택을 만들고 하던데, 우리가 500㎡ 이하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합니다. 주택과 그런 설비가 같이 들어갔을 때는 주민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정주권을 만들고 같이 생활도 하고 주민으로서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조설비만 큰 것을 갖다 놓다보니까 일반산업단지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조설비와 주택과 같이 들어서 가지고 아침에 출근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은 마을의 형태를 일본처럼 한번 도입을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도 고심을 하시고, 또 해제지역에 총량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우량농지라든지 이번에 조금 더 조정을 했을 때 좀 더 포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등급지가 5등급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그런 대안이 있으면 안 좋겠나,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의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GB가 해제된 지역은 7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제조업소 입지로 인해서 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회 GB관리방안 계획 수립 및 집단취락 정비방안 용역 시에 어떤 부분이 최선의 방법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저신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 70개소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나름대로 지역에 민원이 일어났던 일, 앞으로 우리가 수립을 하면 새로운 발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변경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새로 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저신도시라든지 주변에 봤을 때 이런 정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면밀하게 해 주시면 최일근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여러 가지 소외가 됐던 부분들, 도로가 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다시 모아서 그분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고시하고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 고시를 해 놓고 사업을 시작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사업을 몇 년을 기점으로 잡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20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못할 때는 해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앞에 했던 취락지로 해제했을 때는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건설과 김종만
지금 5년이 경과된 부분도 있고,
박명권 위원
5년 된 것은 앞에 되었죠. 300호 한 것은 제법 많죠.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2006년도부터 해제를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광역권으로 해서 받은 것도 300호가 그렇게 최근입니까? 2003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 구는 2006년부터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광역권으로 했을 때는,
건설과장 김종만
2002년입니다.
박명권 위원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광역권 해제하자, 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정비를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분들이 먼저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재원이라든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GB를 해제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무상귀속에 대해서 조금 제가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상귀속이라는 내용이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많죠. 개발목적 외 사용승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기가 거기에 일반지역으로 해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돈을 들여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도시계획사업을 내어서 무상귀속까지 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을 건설과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지금까지 행위허가를 하지 않는 부분은 일부 농어촌공사의 땅이 편입된다든지 개인이 행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불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어촌공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하면 우리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에 대부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거 건입니다. 구거를 만들었을 때 자기가 맹지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포장을 해서 자기가 도시계획사업에 자기 땅을 내놓아야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무상귀속으로 내놓았을 때 거기에 대한 특혜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 실시를 못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보상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도로를 내면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라도 조금 더 알파를 해 줌으로써 도시계획사업에 우리가 못하니까 건축주는 자기가 공장을 짓든 집을 짓든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으려면 도로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파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거의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보다는 외딴지역이라든지 외딴토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물론 법상으로 알파를 주면 좋겠지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명권 위원
법을 초월한다기보다 지침을 그렇게 개정을 할 때, 지금 현재 4개 마을 해제하면서 부산시 도시조례로 용적률이 150% 이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수립을 불허도 있고, 허용 용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면 자기가 맹지에 도로를 내주어야 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해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도로를 내면서 기존 2미터 같으면 4미터를 내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땅을 무상귀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는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땅을 하는 것보다는 막다른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집에서 그만큼 토지를 확보를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앞집에 땅을 자기가 사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옆에 도로가 없으면 땅을 사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사업을 내주어야 될 입장인데 그 사업을 못하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대부분 한집이나 두집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재정여건상 실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개인이 자기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감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명권 위원
좋습니다.
물론 아까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구거의 무상귀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 자체에서도 업무협의에 마찰이 안가도록 조정을 하셔 가지고 구거 10년 이상의 농어촌공사에서 무상귀속 확인을 받았을 때는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사업에 인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법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지구단위라든지 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분들이 다시 또 떠나는 현실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지침 내용을 인근에 진해자유구역청이나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이 상향 조정이 되어서, 지금 부산시 도시조례로 용적률이 1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차가 들어가는 캐노피 안에는 적어도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될 정도까지 사업 인가를 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집이 들어오고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도시계획사업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과업 내용에 좀 포함이 되어서 인구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적률 상향 조정은 우리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 위원님께서도 허태열 위원님과 상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조정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옛날에 아이도 울어야 젖을 더 준다고 그렇게 안했습니까. 우리구의 특성상 부산시하고는 다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만 봐도 이런 부분들이 소외받고 살맛나는 강서구를 펼쳐나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반이 낮고, 또 무르고 하니까 큰 대단지 아파트도 못 들어서는 그런 부분도 안 있습니까. 토지 지가는 또 얼마나 비쌉니까.
이런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시에도 많이 건의를 해서 우리 강서구만의 도시계획을 제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더 내놓아라, 이런 방향에서 제가 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1종 주거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용역 검토 시에 2종으로 변경한다든지 종 변경을 검토해서 최대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총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주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됐다 싶습니다. 저도 만족한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박명권 위원님이 강서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각종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을 할 때 신중히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이 애로를 갖지 않도록, 또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살맛나는 강서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12월 16일에서 18일까지 동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민원사항을 한 세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동동에 21통장 주인갑 통장님이 국제산업물류도시 예정지로 편입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습니다. 그중에 21통 마을에 도로포장이 영 엉망인 모양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가락동에 이덕순 부녀회장님이 금천마을에 농로가 좁고 파손되어 가지고 차량과 농기계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답니다. 죽동동 487번지 U형 측구 및 농로포장 관계도 건의를 하셨고요.
신촌마을에 한전 송전탑 설치와 관련하여 주택가와 너무 근접해 있어서 근접된 곳은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신촌마을 송전 선로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주민과도 만났고, 또 한전과도 만났습니다. 인접해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도시공사 담당자와 만나서 최대한 마을에서 이격이 될 수 있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중간과정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부 민원사항은 현재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마을에서 이격될 수 있게끔 합의는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큰 틀은 합의가 되었다 이것이죠?
건설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사소한 문제가 남아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포장관계는 현장에 가보셔서 주민들의 애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실무자로부터 충분한 질의 답변을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다, 강서구에 전체적으로 개발로 인해서 주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국장님 알고는 계시죠.
우리 기획실에서 정책적 방향을 잡는데도 도시개발국장님의 의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도시국 산하에 단위별 사업에서도 결론적으로 정책적 방향이나 단위사업도 국장님의 의향이 가장 반영되고 의향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엄태성 기획담당으로 부터 말씀은 들으셨고 중요한 부분 서너 가지만 국장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가고 있는 장기발전계획 중에 주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발전계획상 중요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야가 삭제된 것이 아니고 미비하고 대책이 계획이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가 아직 두 달이 채 안 됩니다만 솔직히 제가 2020계획은 안 봤습니다.
아직 못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옳은 말씀이다 생각하고 주거환경이 대단위 사업을 하면 마을이 편입되고 합니다만 그때 이주단지도 조성하고 구역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만 막상 일선에서 행정을 하면서 느낀 점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물론 각종 보상도 하고 이주단지를 하고 하지만 삶의 틀이 깨지는 것은 보상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행정하는 사람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 점에 대해서 최일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감합니다.
이미 계획하고 있는 이주단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가까이 계획을 해서 그에 따른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그런 점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 관여를 하고, 또 주민의견을 들어서 지역을 정할 때도 우리구에서 나서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방금 국장님 말씀께서 저의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 주거환경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전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일부분을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국장님께서도 현재 진행된 분야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앞으로 계획된 분야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 주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물론 법적으로 소규모 세대 미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할 때 구에서 관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쾌적하게 주거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든지 구가 하면 물론이지만 상위 계획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의논해서 우리구의 입장도 전달하고 해서 관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목적으로 본다면 국장님은 저의 견해가 맞다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강서를 이해하고 계시는데 저의 개인적으로 드린다면 저하고 공감이 된다고 한다면 대단위 단지를 조성할 때 현재의 신호나 녹산국가공단도 보면 현실적으로 공영개발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별도의 공영개발이 아닌 거기에 따른 이주택지 조성은 지구를 조성해서 별도 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원해도 결론적으로 GB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법률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주거계획을 세우는 것이 결론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옳은 말씀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지역, 또 위치 환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대형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런 의사가 반영되고 환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결론을 짓겠습니다.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나 구에서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지 않습니까?
부분별로 국토부나 부산시장이 일부분 권한위임 받은 분야가 있고 또 승인한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결론은 우리 강서구가 좋은 옥토를 내주면서 강서구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백억의 예산을 요하고 그이상의 무엇을 목적을 띄고 요구를 한다고 하면 무리한 계획인가 모르겠지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분야는 그 도시계획 입안으로써 승인만 하는 것이지 국가나 시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경비나 분야는 거기 들어가는 입주자가 결론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토지조성이다, 원가를 하든 감정가로 하든 결국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다만 우리구가 도시계획 입안한 것을 승인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법률에 의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주택지로써의 법률, 그러면 허용하는 테두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 주민하고 협의해서 지정만 해준다 뿐이지 거기에 대한 조성원가 같으면 감정가나 조성원가는 사업비의 모든 경비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안 했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됐다기보다도 너무나 아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이주단지를 정할 때는 협의를 하고 하는 줄 압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 맞습니다.
보상하고 아주 저렴한 조성원가로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대부분 제 질의내용에 대책 강구에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미 계획이 선 분야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이 서 있는 분야가 대단위적으로 강서구에 단지 조성할 때 이것은 분명히 계도 수정 내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지금 물류도시 2단계가 되면 계획이 나오겠지만 미리 그 계획단계에서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주민의견도 우리구에서도 의견에 따라 전달하고 주민 편에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대단지는 그렇게 해서 될 때 주민의견 조사서 하면 되겠고 우리구에서 하는 자체사업도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주민과 의논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논드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가 아닌 확실한 정책적 방향 입장에서 이주택지는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국장님을 믿고 싶고 현재의 강서의 현실은 조상대대로 살았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떠났다, 앞으로도 고향을 떠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고향을 지켜야 한다, 서민에 대한 이주택지는 단지가 3차 사업으로 가는 단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주의 자요, 내 고향인 여기서 살고 싶은 서민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강서구에서 최우선적으로 강서구에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건의가 아닌 확실히 촉구를 드리고 국장님께서 강서구에 오신지 3개월 되는데 언제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기 전까지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가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행정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 위원님과 상의를 드려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제게 마이크가 왔으니까 아까 박명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보완을 한다면 70개 마을도 결국 주거환경 부분인데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시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취락지니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구로 봐서도 사람이 떠나지 않고 찾아오는 마을이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검토가 될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보완하고 수정할 것인데 그러면서 집단취락지이니까 공장은 공장지역에 가도록 하고 취락지 안에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근본 취지에서 다룰 것 입니다.
토지에 공장이 오는 대신에 가치를 올려 주어야 하니까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할 것이고, 그다음 일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해 놓은 지구단위계획 저 상태로서는 주거환경이 취약합니다.
일본에서 하는 마치치우리라는 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도 도입해서 소소하게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 도로다, 뭐다, 공원이다 하는 기본적 시설 말고도 필요한 시설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도 고민해서 그 계획이 가능하다면 그런 계획도 담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위원님과 박명권위원님의 질의에 도시개발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도시개발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가요?
한 분 하시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정옥영
앞서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과 박명권위원님께서 강서구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제방에 다수의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방에 이러한 파고라가 설치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구의 해양수산과와 업무협의는 하였는지, 만약 협의하였다면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와, 설치 예산과 규모와 개소 수, 설치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제방에 파고라를 설치한 경위는 성산이주단지 및 봉림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 녹지를 조성토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대체녹지 조성을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해서 벚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주민편의를 위해서 파고라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성산이주단지에서 14억, 봉림이주단지에서 13억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그리고 공항로 변에 차량 소음공해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설이 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설 위치 및 이설비 부담은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당초 지역 주민들이 버스대기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방 하단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제방 상단부에 설치했습니다.
이설비는 시공사에서 수목 식재 시 이용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추가 이설비용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간사 정옥영
이러한 시설 설치를 할 때는 사업시행 시 해당부서와 항상 협의를 하죠?
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옥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이상입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과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두 번째 각종 공사설계변경 및 공기 경과, 그 다음 구 포괄사업 이 3가지로 하고 나머지 한 분야는 그 때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총괄적으로 3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건설과 소관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건설과의 업무분장은 건설행정계와 토목1계, 토목2계, 도시계획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은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관련 업무, 건설업 관련 주기적 신고라든지, 변경신고 업무, 그 외 건설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토목 1계 2계는 건설사업 설계, 시공, 하자관리를 구역별로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대저신도시 관련 업무와 GB해제된 지역에 대한 관리, 행위허가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인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보면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이주단지조성, 각종 건설사업, GB지역 구역해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수립, 이런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서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요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 업무사항이 건설과의 소관업무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이주택지조성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과의 보상 문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상당하게 우리구로서 저는 객관적 판단은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일근 위원
미집행 사항을 보면 자료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사유지에 대해서 51건에 대해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도시계획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국공유지,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사유지 51필지는 거의 대부분 공원이라든지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도저히 일시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현재 미집행 상태로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현재 51건의 미집행 사항이 구가 현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해서 제가 볼 때 이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 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지구단위구역 내에 있는 시설도 있고 그 외 지역도 있는데 중로 2-253호선은 가락동사무소에서 시만교간 도로입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 위치가 가락동사무소부터 해서 시만교 그 부분으로 계획이 세워졌던 사항이고, 명단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51명의 개인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가락동에 있는 분들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그 내용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당연하게 제가 볼 때 가락에 사업을 하니까 물론 개중에는 토지 내지 전답을 매입한 외지인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형이 있겠지만 대다수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미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도시계획 입안을 할 당시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 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못한 이유는 여건변화로 불필요성이 있었겠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이행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중로 2-253호선은 93년 7월 14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고시가 될 당시에는 신항만 배후도로가 없었습니다. 현재 신항만 배후도로가 건설됨으로 해서 과연 15미터까지 존치를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검토가 아니고 10년 이상 계획을 세워서 못한다면 결론적으로 제 판단에는 이 계획에 대해서 현재 볼 때 불필요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사업이 신이 아닌 이상 열에 열 가지 다 맞출 수 없습니다.
강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순식간에 여건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직원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 1년도 안 되어서 여건 변화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꾸짖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아직까지 기본시설이 존치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어떠한 계획이 맞아 들어가지만 지금 강서는 오늘과 내일이 다른 정도로 변화가 빨리옵니다.
이 분야에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꾸짖고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검토가 아닌 결론은 무엇이냐, 이것은 계획이 잘못되어서 여건 변화로 해서 이것은 포기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유지에 대한 51명의 토지 소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 사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건설과장 김종만
실제 가락동사무소에서 시만교까지는 2차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차로 이외 구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면 해제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지금 불필요 분야는 결정이 난 상태이고 동사무소에서 시만교 거기는 편도 1차선으로 차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은 20미터 이하는 구가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고 20미터 이상은 원칙으로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업무원활을 위해서 시장이 위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가 결정해서 계획해서 시행한 부분이다, 현재 국비로 제가 알기로 20억 확보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인도 개설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사업비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미터이내의 원래 계획대로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업적인 포기다, 인도 개설문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20억에 대한 인도 개설 사업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현재 국비가 20억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계를 할 때 추가로 필요 없으면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제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해결할 분야는 해결하시고,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10년 동안 안했다는 것은 사업적인 부분에 불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든지 두 가지 요인인데 제가 볼 때 두 가지 요인 다가 해결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입안한 것이 지금까지 10년 끌어왔다, 사업포기 했을 때 10년 이상 되면 토지소유자에 대한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해결방법도 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률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결과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청구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지에 대해서는 시설분야, 대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토지가 도시계획선에 들어갔다면 청구를 하면 일명 국가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해제가 되기 전에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제를 하면 가령 도시계획선이 15미터 되어 있는데 편도 1차로와 양측에 보조를 하고 난 부분 외에 폐지를 하면 매수 청구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돋구자면 10년 이상의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확보 안 되었든지, 아니면 여건 변화로 해서 불필요성이 생겼든지 결론적으로 이 계획이 포기라는 결론입니다. 포기가 되었을 때 당연하게 도시계획선을 해제를 시켜 주어야죠.
포기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포기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구에서 입안하고 계획 세웠던 도시계획선은 해제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이것이 추정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법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를 했을 때 일명 제가 볼 때 보상의 개념입니다. 이때까지 피해를 봤으니까 국가에서 땅을 매수를 하자 이것이 결론적으로 토지매수 청구권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는 당연이 어떠한 소송이나 번거로운 절차 없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시행해서 감정가대로 일명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상청구권에 대해서 대지는 되는데 전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를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현재 매수청구권은 대지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 내용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 법을 정부가 법을 제정할 때 대지에 대해서는 일명 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답은 청구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비전문가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는 평상시에 개인이 사용 용도를 법률의 허가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사용을 못했으니 거기 따른 하나의 정당한 국가에서 보상차원에서 매수입니다.
전답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 할지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별도로 국가가 일명 보상 용어를 씁니다.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답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저는 틀립니다.
감히 저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느냐, GB지역이라고 할지라도 GB지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답으로써 서로 사고팔고하고 GB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매입이나 매수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답의 이용 가치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농사를 짓는데 대한 국가에서 전답을 이용하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보상을 줄 필요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답이라 하더라도 GB나 법적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사회는 관례적으로 땅의 거래사항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적정한 보상을 떠난 그에 따른 위로의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지는 대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든지 보상청구를 못 받아줄 때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되어있고 전답은 도시계획선에 묶여서 가치의 상실은 있지만 원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한을 안두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분야가 국토계획에 따르면 47조에 보면 부지 매수청구가 나옵니다.
제가 인터넷이나 여러 법률을 찾아봐도 전답에 대한 청구는 없더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전답 개념 자체대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봤을 때 농민에 대해서 손실은 없다,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우리 강서는 법을 떠나 관례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실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고 20미터이하 구에서 입안하고 결정했던 사항으로써 거기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을 떠난 관례도 보면 법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위배되지 않고 법을 준용하면서 관례적으로 정당하게 농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왔다면 그것을 과장님이 사실적으로 지역조사를 해서 인정된다면 그에 대해 구가 10년 동안 남의 땅을 묶어놓고 그로 인해 손해 봤으니까 결론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물론 구재정이라든지 국가 예산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이라든지 우리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간 어째 보면 묶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보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지 않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조사를 해서 그런 분야가 여러 수십, 수백억 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차원도 좋지만 아까 제가 위로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 사실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20미터 이상이 되어서 부산시가 계획을 세워서 1천만평처럼 고시해서 3년 동안 못하게끔 했고, 또 연장하는 과정에서 박명권위원님이나 김부근위원님이 평소 논했던 것이 바로 그 분야입니다.
시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 구에서도 원인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가 사업하는 주체가 되고 입안을 했고 20미터 이하이니까 우리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왔다는 것 같으면 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산이 있다 없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주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다면 보상을 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을 돈이 있다 없다 그 말씀은 제가 듣기로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권이 지금까지 묶여 있으므로 해서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면 그 이상 바랄 나위도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왜 방법이 없어요. 방법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우리가 사업을 하면 토지수용법이라든지 이런 법으로 보상을 하지만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표현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마음대로 긋고 사업을 한다고 하고 예산 확보 안 되고 엮기만 하고 다음에 못하고 세우는 일이 도시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단하게 긋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만
다 공람공고라든지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이후 여건변화로 인해서 사업을 단지 추진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간단하게 물어 보입시다. 구가 직접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에게 이 사업과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갔다, 법률적이든, 관례적이든 피해가 갔다면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피해가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거나 피해 보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구가 법률이 있고 근거에 의해서 결정해서 우리가 보상이나 사업을 집행하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법률에 근거나 관례에 근거가 있다면 보상이 아닌 위로 차원에서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률적 근거에 입각해서 관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실적인 그 분야 에 피해가 갔느냐 안 갔느냐 실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하면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다, 예산을 세워드릴까요?
예산에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만 삭감 내지 요구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앞으로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활동하는데 우리 위원님과 동의해서 법률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면 일정 금액으로 우리가 예산 채워 드릴까요?
건설과장 김종만
물론 예산이 있어도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집행이 됩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법률 근거에 의해서 관례에 의해서 실무작업을 해서 법률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위로금이라 말하는데 자꾸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우리가 어떤 관례적인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제가 어떻게 이것을 답을 하겠습니까.
실무에 있는 과장님으로서 법률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여러 유사 사례가 있는지 관례를 확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실무 작업을 토대로 해서 하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 없이 아무나 보상주고 위로금 줍니까?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 드릴까요?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 자체는 15미터의 계획선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도 안하셨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일근 위원
앞으로 그러면 도시계획을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갔다고 법률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보상 안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데 피해 보상을 안줄 수가 있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과장님께 언성을 높이는 것은 세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조사를 해서 피해자가 아닌 그분들에 대해서 법률근거로써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유사한 관례가 있는지,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위로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제 질문 요지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그런 부분은 우리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법률적으로 관례라든지 어떤 피해보상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법률근거에 안 맞는 것 같으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산 세워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이 거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했습니다만 국장님 견해에서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도로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은 공공복리, 또 장래 발전계획상 필요해서 다 계획을 했지만 그게 다 일시에 아마 예산관계 등 해서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에 묶인 지주들은 피해를 보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에 법령이 보완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너무 오래두면 곤란하다고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고, 그래가지고 의논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매수 청구를 하면 됩니다. 우리구나 시든 관리청이 있는데 그 관리청은 매수 청구 들어올 적에 줄 수 있는 일정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계획을 세우고 일부분이라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만은 사실이다, 피해가 갔다고 해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더 조사를 해서 법률적 근거 내에서 위로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위로를 해 드려야 된다, 이것은 지역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제가 모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100% 만족할 수는 없다, 이 사업을 못한데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책할 사유는 없다, 그렇다면 구에서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여기에 대해서 내용에 보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전답인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피해를 어떤 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윤리와 도덕적 측면에서 조사를 해서 위로금이라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달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소관부서에 지시를 해서 법률적 근거와 실무 작업을 해서 혹시나 지역주민한테 위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 혹시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중에 대지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전답 같은데 전답은 사실상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논했던 사항인데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지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전답에 한해서는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가 계획을 세웠다가 결론적으로 도시계획 선을 그어서 꼼짝 못하게 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뭔가 모르게 사실 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법률적 근거 내에서 위로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는 답변을 했고, 두 가지가 남았는데 두 가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같은 맥락으로 강서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금 현재 여기도 택지개발 예정지구입니다. 149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인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LH공사에서 자기들의 귀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준해서 여러 가지 개축, 재축, 대수선 이런 부분을 떠나서 LH에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리고 2007년도에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됨으로써 지금 4년이 넘었죠. 5년이 다되어 가는데 내년 6월달이면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LH에서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합당한 보상이 어떻게 주어질지 법적인 근거가 그렇게 없을 수만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LH가 사업을 포기한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주민들의 피해, 특히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 해제를 할 수 있었던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행위 할 수 있었던 사업, 광역권으로 300호도 여기에 충분히 여기에 포함됐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 봤자 9억 5,000만원 지구단위계획에 취락지로 설계하는 용역비 정도는 지금 LH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는 전면적으로 해제를 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해제 안 됨으로써 주민들이 입을 피해,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법적인 근거 이런 부분이 묘한 것 같습니다. 어느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단지 9억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도 지출을 하면서도 어떤 근거로 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였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했는지,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LH에서 선 매수한 부분이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리2구에 몇 천평이 선 매수를 했고 인근에 대저소방서 옆에 한 1천 4백평 대지를 선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구에서 이 선 매수했던 부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됐던 간에 LH에서 주민들의 어떤 피해의 측면에서 선 매수했던 것을 우리구로써는 돌려주고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든지 공공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든지 공원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용도변경 할 수 있었는데도 벌과금, 과징금 이런 피해 입은 금액에 대해서는 말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또 우리 주민들이 피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박명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대저신도시 관련해서 LH공사에서 어찌 보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자기들이 지구 지정만 한 상태에서 사업은 하지도 않고 재산권만 묶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LH공사에서 직접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LH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우리 공공용지로 확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공공시설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지구단위계획 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 우리가 지구단위 지역으로 지정된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공공용지로써 공원화를 하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참 고무적이고 지역주민으로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10년 동안 미 집행했던 그런 장기적인 사업도 어떤 측면에서는 협의를 통해서라도 좀 마련이 되어야 안 되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보상금을 직접 못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거기에 어떻게 하면 체육시설을 마을에 더 만들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거기에 국유지가 있는 것을 찾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았던 것을 돌려줄 수 있는 그 지역주변에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직접 통장으로 돈은 못 꼽아주지만 마찬가지 아닙니까. 택지개발예정지구에도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말할 수 없이 피해를 많이 입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 과장님께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원녹지가 거기에 편입이 되면 나머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게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최일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중리, 가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런 부분도 피해를 감안할 수 있고,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최일근 위원님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 결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설명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포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2010년도 포괄사업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9억 5,000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2011년도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13억입니다.
최일근 위원
혹시 다른 구에 평균적으로 한해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배정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건설과장 김종만
평균적으로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저희들이 승인을 하기 때문에 승인해 준 돈입니다.
구청장님께서 타구보다 배로 우리가 포괄사업비를 승인을 한 사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우리구가 여건 변화가 많습니다. 여건 변화 이것은 보통 보면 시설사업에 한해서 우리 포괄사업비로 대처하다보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집행내용입니다.
2010년도 집행내용을 보면 목적에 포괄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예산 내용을 정하지 않고 소모 불편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이게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물론 건설과에서 대부분 집행하지만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는 타과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건설과에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저를 유도를 하시는데 예산이 총괄적으로 타과에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으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과장님에 저한테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건설과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세워 가지고 다 쓰시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대부분 주민숙원사업 자체가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분야별로 타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대상초등학교 작년에 환경정비하고 체육시설도 우리 총무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초등학교 환경정비 지원은 교육보조금이 있습니다. 교육보조금은 예산의 3% 범주 내에서 적립을 해서 초중고등학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 가지고 하지 이 예산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타과에서 쓸 수가 있다, 물론 한두 가지 쓸 수는 있지만 물품구입이라는 것은, 재무과에 물품구입도 나옵니다. 청사 전체에 한해서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물품구입비가 있고, 일반부서에 대해서 물품수용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쓰셔야지 어떻게 학교 지원하는데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교육보조금은 뭣입니까? 제가 볼 때 1억 이상 남아있는데,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동하 계장님! 지금 가셔 가지고 총무과에 교육보조금 얼마나 남아있는가 봐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7천에서 1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 쓰면 되지 왜 이것 가지고 씁니까?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결론은 그런 쪽에 답변은 맞지를 않습니다. 건설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대해서 여건 변화가 많으니 이것을 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에 한해서 청장님이 지역구에 가시면 지역에 대한 숙원 내지 긴급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건설과 소관 사업이요, 청장님에 여기에 쓰실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하고, 또 보완되어야 할 것은 보완되어야 하는데 답변을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이런 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보조금이 아직까지 집행액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이 포괄사업비로 쓴다 말입니까? 포괄사업비는 목적대로, 지금 현재 지역에서 아우성인데 소규모사업을 못해서 동에서 얼마나 보고가 많이 올라옵니까. 거기에 하나라도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야 되는데 교육보조금이 남아 있는데 포괄사업비로 학교 환경정비사업에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회계문란입니다. 물론 이 포괄사업비를 어느 부서에 쓰든지 간에 목적대로 쓰셔야 되고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과 저과,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른 예산도 목관 전용이 부서에 대한 목관 전용은 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 예산도 막 당겨써도 됩니까?
예산 산출근거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맞게끔 쓰셔야지 이과 저과하면 회계문란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 드린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포괄사업비가 많아서 지원하는 것인지, 다른 부서에 이런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예산을 충분하게 의회에다 얘기를 하면 의원들이 참고하고 또 세워 줄 것이고,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린다면 이것은 건설과장님 보고 지적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요구를 했던 청장님도 특별한 분야가 아닌 것 같으면 예산 쓰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일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거기에 대한 부서장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ok 사인을 내린 것이고, 건설과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이런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썼다 하는 것 같으면 누가 나쁘냐, 그 원인제공을 한 사람은 환경 정비한 총무과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청장님 ok 사인을 내준 것이고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런 분야는 앞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는 부서장님이 계신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건설소관에 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절대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고 회계가 문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후 포괄사업비는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만약에 이것을 보완을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도 쓰고 재무도 쓰고 건설도 쓰고 다른 데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건설과에 부담을 주지 말고 이 예산을 총괄부서인 기획이나 총무로 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돈을 가지고 구청장님께서 지역을 순회할 때 재무과 소관, 건설과 소관, 총무과 소관을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목적이 포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그런 폐단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앞으로 포괄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쓰시는 분이 포괄적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 5억이고 10억이고 총괄 부서인 총무나 기획으로 넘겨란 결론입니다. 그럼 강서구에 일어나는 전체적 부서에 관해서 사용해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맞게 목적대로 사용해서 주민들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는 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도로하고 교량을 건설하고 할 때 관급자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급자재를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나면 나머지 준공을 내면 관급자재를 다 회수를 해 갑니까? 관급자재는 퍼센트로 봤을 때 돌을 갖다놓든지 했을 때 하나 3%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거기에 놓아두고 준공나기 전에는 발주했던 것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이라든지 축대라든지 이런 관급자재 발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를 모아두는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박명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는 납품이 된 양에 따라서 검수를 합니다. 그리고 발주된 내용으로 검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반입된 내용으로 검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재를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양만큼만 현장에 반입을 합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반입된 양만큼 검수를 하고,
건설과장 김종만
나머지 양은 정산을 해서 자재 양만큼은 감액을 시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현장에 준공이 났습니다. 현장에 관급자재가 남아있는 현황에서는 그 관급자재는 블록이라든지 남아있으면 준공이 안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자재는 시공사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예를 들면 물건이 10개가 필요하면 한두 개는 중간에 파손이 되기 때문에 자재 할증을 줍니다. 그 자재 할증 부분은 현장에서 관리를 잘하면 자재 할증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관리가 잘못되면 자재 할증 양만큼 우리가 소모를 합니다.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정산하고 우리가 대금을 줍니다.
박명권 위원
정산을 하고 남아있는데,
건설과장 김종만
그 부분은 다시 관급자재 발주한 쪽으로 반납하게 됩니다.
박명권 위원
1년이 되었는데도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어떤 위치에 말씀하십니까?
박명권 위원
신덕마을 체육시설 부지 구 포괄사업비로 써 가지고,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축대를 큰 돌로 해서 세웠습니다. 부지 조성을 해서 축대를 세우고 절반만 쓰고 나머지 절반 돌은 그 인근에 많이 재어져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됐는데 분명히 준공이 났을 것인데, 축대를 다 조성하고 운동시설을 사용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부분 정산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남겨두고 준공을 하는지, 거기에 남아있음으로서 용수로에 무더기로 재어져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그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하면 절반을 쓰고 남아있는 절반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주변에 부지 정리도 깨끗이 되고, 남아있는 돌이 없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쓰고 남은 것을 3% 정도에서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비축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비가 되어야 안 되겠나, 만약에 안 치웠을 때는 준공이 안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준공이 났는데 왜 이렇게 제가 관심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 위원들한테 가져올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2,200만원을 하다보니까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내려가고 너무 자주 내려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항상 그 자리에 무더기처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것 말고도 다른 공사를 한다든지 발주를 했을 때는 신중을 기하면 준공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주변에도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현장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오려다가 안 찍어왔는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옥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저의 질의 3가지 중에서 하나 남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나 김영자 위원님께서 건설과가 업무를 잘 하고 계시니까 조금 농담 삼아 시간을 주자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책자를 떠나서 2011년도에 설계변경 내지 공기연장 관계가 한 스물 몇 건 나옵니다. 내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기 연장도 나오고 설계 변경도 나옵니다.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은 내용적인 측면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구 사업이든 국책사업이든지 간에 국비와 매칭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에 가서 설계나 현지답사, 또 지역주민 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설계를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없지 않겠느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정도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는 해결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 의원이 되어서 예산을 2012년도 것도 편성할 때 2번의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저는 구 전체적인 방향과 그런 쪽에 저는 질문을 많이 한 편이고, 제 기억 상으로 아직까지 가덕 부분에 대해서 한 적이 없다기보다도 보편적으로 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만큼은 가덕 이야기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구에서 인정하는 법적 통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161개입니다.
그 161개통 중에서 아직도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2개 마을입니다. 2개 마을에 130가구가 사는데 아직까지 차가 못 다닙니다. 여러 수십 년 동안 섬으로 남았을 때 관계기관에 하소연도 했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건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을이 몇 가구 있는 것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60내지 70가구가 두 마을이 옛날 몇 백 년 전부터 조상대대로 살아왔단 말입니다. 섬으로 있을 때는 섬이라고 소외받고 육지가 되니까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마을이 과장님 어느 마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동화 계장님!
건설과 토목2담당
이동화 예!
최일근 위원
거기가 단위별로 두 마을인데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과장님, 강서구에 161개중에서 그 지역을 제외하고 저 농촌 산촌이라고 할지라도 강서구에 아직까지 통에 차 안다니는 마을 통이 있습니까?
이동화 계장님 혹시나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육지에 그런 마을이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 토목2담당
이동화 제가 차가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결론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고 그 지역 사람들은 여러 수십 년 동안 관계기관에 목놓아 요구를 했습니다. 리어카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섬이라고 소외 받고 근자에 이야기하니까 예산 타령하고, 과장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종만
가덕도에 도로개설공사와 주차장 건설공사, 이주단지 조성공사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위원님께서 중재해 가지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우리 나름대로 기준도 있지만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가지고 반영도 하고 민원도 반영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노하신 그 지역은 상위계획을 시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쪽 부분에 예산을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가덕에 가장 현안인 도로문제, 주차장문제 저는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냐, 돈이 해결하는 것이지 목놓아 불러본다고 해서 누가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산은 또 균등하게 7개동을 견주어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가덕만 욕심을 부릴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덕 도로해 달라, 주차장 해 달라 부서에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만큼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눌차만 매립이 있다고 앞으로 눌차만 매립이 사업계획이 시행되어서 하려고 하면 3-4년 후에야 결론적으로 바다가 육지가 될 수 있는 그럴 계획인데 그동안에 그 계획 하나로 또 주민이 3년 4년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최소한의 완결된 도로가 아닐지라도 리어카라도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강서구에서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얼마나 지역주민들이 아쉬워했으면, 이동화 계장님 현재 잘 압니다. 지역주민들이 구에서 돈이 없으니 지역주민들이 사유의 재산 20평 30평 다 내놓겠다고 이동화 계장님 동의서 받아 계시죠?
건설과 토목2담당
이동화 예.
최일근 위원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51명인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안타깝고 그 도로를 다니고 싶었으면 사유재산 30평 40평 내놓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볼 때 간절한 마음이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해결하십시오.
가덕에 도로도 중요하고 주차장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161개 강서구 통 중에서 차가 안다닌다고 하면 그 이전에라도 뭔가 모르게 관심을 갖고 일부라도 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는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옥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저는 보충설명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건설과 팀이 다 계신데 사실 우리가 도로가 없다, 주민이 불편하다 이런 사항들을 오전에 제가 건설과에서 민원해결을 아주 속전속결로 처리 잘할 때는 나는 잘한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평소 천가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하던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우리구가 해결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이 땅을 내놓겠다는 이런 요구까지도 있었으니 요 부분을 국장님 크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최일근 위원님이 이렇게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이 부분을 국장님도 말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최일근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저도 공감이 갑니다. 다만 지금까지 아마 쳐졌던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그런 계획에 의해서 상위계획이 있고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당장 생활하는 불편은 해소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해 주고 했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마을이 사실 차가 아직 못 들어간다는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민이 아니고 함안 산골에서도 그런 예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긴급히 예산을 2동에 오는 것을 그리로 돌려주더라도 마을에 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면서 국장님, 과장님, 실무팀들이 적극 나서서 해결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단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 그 뜻에 맞추다보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1시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결과적 이야기는 뭐냐 하면 평소에 저한테 주민들이 요구할 때 구가 예산이 없으니 지역이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지역사람이 땅을 내 놓아라, 그래야 만이 구와 지역이 같이 공존한다, 선 지역사람이 땅을 내놓아라, 그다음에 구에서 해결한다, 이구동성으로 얼마나 그분들이 마음이 아팠으면 요즘 그 지역에 땅 1평에 100만원, 200만원 합니다. 다 내놓았습니다.
또 왜 이게 진행이 안 됐느냐, 눌차만 매립이 이야기가 나온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과거에 청장님부터 주민들 요구를 하면 그때부터 못하는 이유가 내일모레, 눌차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이 분야는 제 지역을 떠나서라도 161개통 중에 유일하게 부산이라고 자청하는 강서구 눌차동 2개 마을이 아직까지 차가 안 들어간다면 구 행정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야는 가덕의 도로, 주차장도 우선순위이지만 그 지역 사람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어떤 시기든 어떤 방법이든 내년에 최소한의 리어카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옥영
가덕마을 도로 문제는 저에게도 가덕 주민들이 간곡히 부탁한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토지분할하고 도로명주소하고 두 가지 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일반 지역이 있을 것이고 GB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토지분할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이 두개 분야에서 어떤 방법을 분할하고 있는지 그것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먼저 답변에 앞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병주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연일 수고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적과장 김승욱입니다.
최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은 첫째 지적법에 의해서 분할을 하게 되고 지적법뿐만 아니라 타 법령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일반지역과 GB지역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GB지역의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 여러 GB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고 일반지역에는 일반으로 행하는 토지분할이 되겠습니다.
토지분할을 하는데 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분할을 하는데 별 어려운 사항이 없고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그런 사항들과 첫째는 도로가 있어야 만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필지는 도로에 2미터이상 접해야 된다 하는 것이 건축법에 나오는 사항이고 그 외는 토지소유자가 필요할 경우에 가능하면 분할이 되는 쪽으로 지적법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분할을 할 때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지의 최소면적이랄까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되면 분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러면 현재 법적근거에 입각해서 부분별로 토지분할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비근한 예를 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건축과에서 토지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상당 부분 개인이 담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일근위원이 500평가지고 있는데 40평의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폐율 적용해서 남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서 40평의 건폐율로 면적이 100평이 들어갔다 나머지는 한 40평 남았다, 그러면 현재 토지 분할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건축허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장의 건축허가가 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허가 사항대로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사항이 있기 전에 건축부서에서 저희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대지 면적이 최소한도 저촉이 안 되는 협의하는 과정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법과 다른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령 위배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 건축허가 되고 그 건축허가에 의해서 토지분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결과적으로 저는 과장님보다 법리적인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허가를 득한 자가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요구할 때 그것은 가능하고 지금도 해 주고 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나머지 면적이 대지의 최소 면적이라는 전문용어를 씁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일정한 면적이 되어야만 토지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면적만 이상이 되고 도로와 대지의 관계, 도로에 접하게 되면 분할하는 것은 일반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최일근 위원
남는 토지가 계획상에 선이 안 들어가 있다, 도로와 밀접한 관계가 없다, 남는 분야가 법률상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소화시킨다면 결론적으로 분할하는데 문제가 없다,
지적과장 김승욱
대충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분할이라는 것이 토지의 지역에 따라서 적용을 받아야 하는 세밀한 부분까지 있습니다만 공지상태에서 특히 건물이 있다고 할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관계가 있습니다만 공지상태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다음 대지 최소면적 사항만 적합하면 분할하는 데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법률적 요건만 갖추어 지면 토지분할을 해 주고 있고 안 해줄 이유가 없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분할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확인만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다음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정옥영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곳이 어디이고 몇 년 째 묶여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평소 존경하는 정옥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는 GB지역의 토지매매나 거래가 있을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가덕도의 경우는 GB지역이 아닙니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 있고 부산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정되게 되면 1년 단위로 재지정이나 해제를 하게 됩니다.
GB지역 관내에서는 건설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하는 부분은 천가동 일원입니다.
토지 거래가 급등하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를 예상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우리구 관내는 GB지역 토지거래허가는 물론 이고 일반지역인 가덕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정옥영
앞으로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완화를 더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 특별히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GB지역에 묶여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더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되어 있으니 까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는 작년에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부산시와 꾸준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올 10월, 11월달 연어서 시 관계자와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까지 포함해서 연석회의를 한 바도 있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부산시장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좀 해제해 달라는 것을 연초부터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관된 산양지구와 화전, 녹산 성산, 미음, 생곡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지정을 할 때 부산시장이 해제하는 쪽으로 저희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지 쪽에 신포마을, 새동네, 진동네 이쪽에도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인데 이 지역까지도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하겠다고 예정적으로 답변은 저희들이 받아 놓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가 내년 3월 1일부터 해제가 되던 재지정이 되던 결론이 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제 직을 걸어 놓고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 이 부분이 꼭 성사되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능한 더 많은 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지금 지역도 침체되어 있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더더욱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김승욱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누차에 제가 말씀드리고 농산과와 지역경제과 부과를 하는 지적과에서 감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 근거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써 부과를 하고 있죠?
지적과장 김승욱
예,
박명권 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의 감면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승욱
존경하는 박명권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모법입니다.
그리고 개별법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의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0㎡ 이하의 공장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것은 산업집적 활성화법이 되겠습니다만 500㎡에서 1,000㎡의 공장 건물을 짓게 되면 공장등록을 저희 구에 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또 500㎡ 이하의 건축물도 면제가 되겠습니다만 500㎡ 이하는 공장등록을 의무화하지 않고 임의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시에 이런 공장등록 사항이허가가 되면 저희들은 부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일단 분류를 하게 됩니다.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은 그런 법적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서 분류하고 다만 500㎡ 이하의 공장등록 중에서 임의등록사항인 공장등록을 소유자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소관 업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이와 같은 법령에 의해서 면제를 하고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권 위원
개발부담금이 50%가 우리 구세죠?
금액이 올해 2011년도에 감면 부과 건수는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2011년도에 감면은 총 2건이 있었습니다마는 1건은 감면 뒤에 재부과할 경우가 생겼습니다만 1건은 부과금액이 안 나왔고 1건에 대해서 2,048만 3천원이 있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감면현황이 개발부담에 대해서,
지적과장 김승욱
잠시 제가 착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감면 후에 재부과한 사항이고, 올해 감면한 사항은 작년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총 51건을 감면을, 아! 이것은 부과입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63건에 대해서 감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금액은 여기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부과금액은 총 공사비용 등을 공제를 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 부분은 집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박명권 위원
맞습니다.
63건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었고 나머지 개발 부담금 올해 부과 건수는 51건이고 책대로 이야기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예,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적어도 63건의 감면대상자 중에서 재부과 대상자는 1건도 없죠?
지적과장 김승욱
1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 1건은 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1건은 소유자의 자진신고에 의해서 처음에 공장으로 운영하려다가 자기가 다른 사유로 포기하고 다른 일반 건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봐집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 몇 건입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2010년도에는 총 4건이 재부과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올해 감면대상자는 63건인데 2010년도에는 몇 건을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2010년도는 50건을 감면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재부과는 제조설비가 소상공인법에 의해서 재부과를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지적과에서 어떤 형태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감면대상은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에서 감면 대상자라고 보유 설비라든지 사업장 도면, 매출 증빙서류를 다해서 이분이 소상공인이라고 인정받아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장을 물론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사업자에 대한 공장등록에 대해서 관리는 애당초 공장 등록은 지금으로는 재무경제과에서 공장등록 신청을 받습니다만 공장등록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공장으로서 등록하기 전에 공장을 아예 건축물 준공 이후에 공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을 때도 역시 저희 과에 통보가 옵니다.
처음에 공장등록 되었을 때 감면대상에서 제외를 하지만 공장 등록을 취소했을 때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된 사항을 부활을 해서 재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부과는 중소기업 창업지원과에서 이 사람이 제조 설비를 한다고 보고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재부과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적과에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에 관한 설비라든지,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알 수 없어서 현장에 갔을 때 조사권이 없고 조사할 수 있는 인력도 지금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 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재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5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고시 5년 후에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납부의 고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과에서 하실 내용은 없으신지, 그리고 업무협조를 어떻게 받으셔 가지고 이것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 전면 재조사를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적과장 김승욱
저희들이 5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경제과에 공장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 차원도 재무경제과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다른 타 용도로 건물을 사용했을 때 재부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한번 공장으로 등록되면 감면이 되고 다만 500㎡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자가 공장등록이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구에 신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사항입니다.
공장등록을 하게 되면 공장등록에 관한 모든 사항의 서류를 재무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지고 임의사항이라고 해서 공장등록을 안하는 경우에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마땅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이런 사항을 파악하면서 법의 모순도 있겠지만 그 모순을 차지하고라도 이런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감사기간 동안 박명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 인력을 이용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에 내용을 민원을 접하고 우리구의 실정을 분담 감면을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개발부담금의 재부과 건수가 올해 1건이라고 하시는데 올해 허가는 63건에 감면 대상자가 되었고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51건 밖에 안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2010년도도 불과 50건의 감면, 우리 지역실정이 지방세입이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감면 다 받아버리면 소상공인 지원특별법으로 다시 받고 거기에 준해서 매매나 임대나 토지의 형질이 활용 가치가 거기 밖에 없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택이 없고 인구가 감소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건축과에서도 물론 단속 규정을 안에서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그분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제조업의 설비를 옳게 갖추고 보유를 하고 매출을 하고 하는 근거 같으면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투기로써 감면을 받고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제조업에 대해서 돌아왔을 때 충분하게 조사를 하셔서 지역에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행감을 하면서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지원을 재 부과를 왜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관리대장이 적어도 현장에 3개월에 한번은 가셔가지고 거기에 해당자가 사업자가 옳게 제조업 설비를 잘 하고 있는지, 종업원은 몇 명인지,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설비가동은 잘 하고 있는지, 전기세는 얼마나 내는지, 부과만, 감면만 시킬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안 되면 5년이 넘으면 우리가 재부과를 할 수 없지만 근거에 의해서 감면을 하면 거기에 바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이 감면부서에서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재무경제과에서 이런 인력을 두어서 관리한다는 자체가 실제로 버겁습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업무협의가 명확해야 안 되겠나, 인력이 더 조사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데이터 구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재부과에 대해서는 내일 부구청장님이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적과장님께서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꿰뚫고 누구는 감면받고 누구는 부과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는 안 되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법의 맹점을 나름대로 파악하겠습니다.
맹점이 확인이 되면 재부과 건도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허실이 없도록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추가 질의는 동료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전체 필지 조사대상 필지 및 비율을 보니까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2011년도에 이의신청 및 재조정 현황에 대해서 필지가 감소된 부분 51%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존경하는 김부근위원님 질문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해마다 1월 1일자, 또 7월 1일자 기준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개발공시지가 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하는 제도로써 2007년도는 715건, 2008년도는 437건, 2009년도는 358건, 2010년도에는 247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기준해서 50% 이하로 이의신청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1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반영하는 표가 되겠고 주민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동안 공시하기 이전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서를 통해 검증을 받게 됩니다.
항상 예산상 부족해서 전 필지의 50% 정도를 검증 받아왔습니다만 올해는 위원님들이 예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신 덕분에 70% 까지 검증을 받았습니다.
다 이러한 노력들이 주민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고 해마다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줄어들어 가는 계기가 된다고 봐집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1천만평이 현재 토지거래허가 모든 것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래와 이런 부분이 전부 중단되어 있는 상태니까 주민들이 공시지가 내년도 사업이 진행된다고 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평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시지가 가 주민들 불만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뜻도 안 됩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거래 양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보상이 많을 경우 주민들이 보상심리 작용에서 지가를 올려 달라는 심리적인 부분이 반영이 많이 되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 보상지역에 해당되는 물건 수가 좀 적었고 보상도 현실 보상으로써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만 개별공시지가 하고 보상하고는 사실상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는 내 개별지가가 높아야 보상도 높지 않겠나,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도 차츰 바뀌어 가는 것 같고 개별공시지가 보다 더 큰 작용을 하는 것이 표준지입니다.
표준지 설정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비례해서 높고 낮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높든 낮든 보상하고는 차츰 관련이 없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도 인식을 가지고 계신 느낌이 듭니다.
김부근 위원
결론적으로 표준지가가 상승함으로써 개별지가가 상승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연관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저는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보상이 시작될 시점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는데 주민들은 40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공시지가 산정 자체는 농촌지역이라서 아주 단가가 낮고 낮으므로 해서 저 분들은 도시공사나 다른 사업주에서는 개별공시지가는 놔두고 표준지가가 높을수록 자기들한테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우리 주민들에게 그동안 너무 표준지가도 낮아 있었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대책이 안 나오니까 주민들은 답답합니다.
1천만평 해제지역의 전반이 주민에게는 생사가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표준지가에 준해서 지역 전반이 1천만평 해제지역 안에 계신 농가로써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대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주민들도 40년 동안 그린벨트 속에 묶여 있던, 또 1천만평의 규제 속에 회복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비슷하게 한번 해봐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승욱
저도 부임해 온 이후로 구민들을 위해서 지가 상승에 한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부산 시내 평균 지가 변동률만 보더라도 작년, 재작년에 타구보다 강서구가 월등히 지가상승률이 높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는 13%까지 지가상승률을 보였고 그 이후로 3.2%, 작년에 3.6% 올해는 5.9% 상승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지역은 마이너스 지역도 있습니다만 보통 0.1% 이내에서 상승이 되었고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지가상승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지어 대저1동의 경우는 지가가 너무 높다고 낮게 해 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개발이 표류하고 있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 전에는 지가를 올렸으면 보상 쪽에 유리해서 올렸습니다만 이제는 오히려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가는 예민하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감정평가사가 우리구 담당 평가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평가사도 있고, 표준지 자체는 우리구에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준지를 설정할 때 가격을 정할 때 저희들하고 긴밀히 감정평가사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어쨌든 간에 동별 지가변동률을 보면 대저1동이 2.2, 대저2동이 7.6, 강동이 3.0이고 명지동이 3.9, 가락동이 4.8, 녹산동이 11.4, 천가동이 4.4입니다.
이 책대로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강서에서 대저2동이 두 번째인데 지가가 오를 자리에 많이 올라야 한다, 저는 수용할 자리에 많이 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준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 해 보실 랍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항상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득이 가는 행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김부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본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움을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하고 표준지가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산정은 전적으로 감정평가사 네 분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받아서 가격 산정을 하고 있고 개별표준지가는 표준지가 연초에 정해지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표준지가 결정되면 비례원칙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표준지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왜 두 가지로 나눈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필지수가 약 12만 필지가 됩니다.
그중에 표준지는 1,500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정해지면 표준지 일대 반경 1km라든지 500미터라든지 그 땅은 표준지와 유사한 토지의 형태, 모양을 가지고 비례를 해서 가격 결정이 됩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만 그 인근의 개별지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그 개발지가는 저희 공무원들이 일단 산정하고 그 뒤 확인과정에서 감정평가사가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표준지가가 산정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럼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감정평가사 네 분이 건교부 지침을 받아서 한 곳의 지침을 받아서 그것을 반경으로 개별적으로 공시지가를 매긴다는 말이죠?
지적과장 김승욱
표준지가를 그렇게 산정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신항배후 물류단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민원에 의해서 현재 도시계획 용도 지역을 근거로 산정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말은 못 들어 보셨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그 이야기는 제가 개인한테 들은 것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저희 부산시와 진해시 그러니까 강서구와 진해시가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강서는 지가가 제곱미터 당 10만원인데 진해는 5만원이다, 그래서 서로 비슷한 땅인데 왜 맞지 않느냐 라는 얘기는 항만공사입니까 입주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들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의 신청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 조사해 본 바 저희들은 지가산정에 대해서 쭉 해 본 바 맞다, 다만 진해시에서 지가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부분을 공문으로 저희들이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인근에 비슷한 지역이면서도 서로 시도가 다르고 구가 달라서 지가가 판이하게 다른 경우도 없지 않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인근에 진해시 지금은 창원시겠죠. 창원시와 김해시, 북구, 사상까지도 1년에 한 번씩 지가담당자끼리 의논해서 유사한 가격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럼 신항배후 물류단지에 편입된 토지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근거로 산정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물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도시계획 용도도 들어가고 땅 모양도 들어가고 옆에 도로에 폭도 들어가고 그런 게 다 종합되어서 지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도는 당연히 삽입됩니다.
위원장 김병주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에서 수용 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다양한 목적으로 지정했다는데 소유자들은 이런 용도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향후에 용도대로 집값 산정하면 타당합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토지에 대한 용도는 지금 도시계획상에 토지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개발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땅에 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보상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용도에 맞는 토지로써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업지역이라도 공업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지만 지금 현재 그 용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이 기초가 되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용도에다 자기네들 편리대로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만들어놓고 갑자기 옆에 땅하고 같이 있다가 한쪽은 공업지역이라 높고, 준공업지역이라고 낮아버리면 얼마나 주민들한테 상실감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그런 부분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차후 활용방안 용도 면에서,
위원장 김병주
공사완료 전에 보상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보상은 나가는데 보상 나갈 때는 이미 그 용도지역하고는 별개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럼 그 용도와 별개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개별지가가 그렇다면 이게 향후 표준지로 보고 할 것 아닙니까. 표준지를 기본 토대로 해서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 또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용도지역이 틀려지면 표준지가 틀려질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당연히 틀려지죠.
위원장 김병주
그렇게 되면 결국 보상하면 용도지역에 따라 주민들은 좋은 사람은 활용을 많이 받고 지가도 낮은 데는 또 손해를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김승욱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상도 개발 후에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용도가 지정되기 이전, 그러니까 개발한다는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바뀐 것 하고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고시 전에 표준지로 해서 보상을 한다 이 말이죠.
국토해양부의 표준지 관련 이의신청 결과 표준지가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보상할 때는 보상하는 그 기준의 표준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시일 이전이죠?
지적과장 김승욱
예!
위원장 김병주
이것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야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지적과장 김승욱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고시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보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정리를 합시다.
아무리 표준지가 높고 낮고 용도지역을 지정하였더라도 고시일 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고시일전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를 보고 보상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지적과장 김승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이야기해도 되겠죠?
지적과장 김승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앞서 정옥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토지거래허가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시 농경지는 농산과에서 관할 동주민센터에 위반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보내서 확인을 하고, 또 대지는 건축과에서 불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죠?
지적과장 김승욱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농지는 그전부터 해 왔는데 지금 대지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고지가 지금까지는 한군데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 업무협의 요청을 최근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안 해 오시다가,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토지거래허가 시에 그 말씀은 타부서와의 업무협의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전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하되 우리가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서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 6개월 전부터 문서로써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책임에 한계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로 협의를 해서 명확한 근거를 남기고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전에까지는 문서로 안하고 고발이라든지, 대지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 목적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불법을 잡아내는 것이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목적은 토지의 급등한 가격을 막고, 토지 이용 측면에서 그 이용 목적에 맞는 토지를 이용하도록 허가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에 대지인 경우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을 사실 조사해서 허가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 목적이 급격한 토지상승 가격을 막고, 또 한편으로는 토지이용 목적에 맞는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대지로 되어 있는 건물 자체에 무허가건물이 있다든지 할 때는 물론 건축허가도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럴 때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자체도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시정할만한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토지이용에 맞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토지이용 목적에 토지의 이용 관리에 관한 계획이 적합하고 허가 시점에서 불법사항을 해소하거나 또는 적법한 상태로 전환하는 조건 등으로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회신합니다.’ 이게 2009년도 5월 3일 무허가 건물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던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민원사항이 GB관리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지적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적과에서 GB관리대장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데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대해서 적법한 상태의 조건 등으로 추인을 받아서 회복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취하를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건물의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물론 GB대장도 있고 일반건축물대장도 있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GB대장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건축물대장은 1961년도 건축법이 제정이 됨으로 해서 건축물대장이 생기게 되었고, 그 이후에 1970년대, 80년대 그때 GB법에 의해서 GB관내에 있는 건물을 현황을 알기 위해서 일단 담당공무원들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GB대장에 있는 건물들은 합법적인 건물보다도 그 당시에 있었던 건물을 총 망라해서 GB대장이라는 그 대장에 등록을 한 것이고 일단 합법적인 건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그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이다, 그렇게 볼 때 토지거래허가 시에 무허가 건물 여부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GB대장에 있는 건물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법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중시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에 나와 있는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허가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미한 사항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다고 공무원들이 판단하면 그렇게라도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 수년간 아니면 2십 수년간 무허가 건물로 쭉 생활해 왔던 이런 부분에 단기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건물이 시정된다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죠. 그렇지만 규모나 상태를 봤을 때 어디까지나 그런 것은 담당조사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허가를 해 줄 것이고 시정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안 되겠다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께서 다만 경미한 내용에 대한 불법이 있는데 대해서는 조건으로 인정을 하겠다,
지적과장 김승욱
시정하는 조건으로.
박명권 위원
그렇습니다. 시정 조건이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각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을 봤을 때는 조건은 내용면에서는 2년이라는 내용의 조건을 부여를 했을 경우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할 수 있는 데도 민원인한테 추후적으로 설명을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에서 불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당신은 토지거래허가의 목적에 대해서 불허하겠다.’ 그러면 이야기가 ‘적법한 상태로의 조건 등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분명히 2년이라는 것을 그 민원인한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증개축이라든지 원상에 대해서 추인을 받으러가는 그 민원인이 GB대장에 있는 건물 정도는 허가 목적에 받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각서라든지 받아서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나름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 GB관리대장과 일반건축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대한 불법을 잡기 위해서 GB대장과 토지거래허가 목적하고 불법대장하고의 관계를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2년이라는 각서가 필히 부합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 지역은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1990년대에는 여기에 2만 4천세대 번성기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반이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대해서 불법을 잡기 위해서 건축과에 문서로써 지시를 한다면 건축과 담당자는 단지 건축물관리대장과 GB관리대장의 내용이 틀리고, 또 현황을 봤을 때 항측으로 비교했을 때도 틀린 내용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그런 제도가 있는 데도 우리가 민원인한테 못해 드린다면 할 말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설계변경을 해서 까지 나름대로 할 수가 있으면 적어도 민원인한테 각서라도 받아서 설계변경을 지금 허가해 주고 2년 후에 보고 시정이 안됐다면 당신은 적법한 상태로 안 갔기 때문에 어떤 과징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본다면 건축과 담당자는 단지 잡아낼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협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침에 건물의 현황에 대한 내용이 안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토지거래허가 목적하고는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불법을 잡아내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의 지침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부동산투기꾼들이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거래허가를 자기 취득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농지도 보존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연관성 있게 정리를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저한테 드릴 이야기가 있으면 과장님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로 봤을 때는 지금 토지거래허가의 업무가 있는 구가 저희 강서구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기장군, 금정구, 또 해운대구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허가 업무가 존치를 했습니다만 전면 다 해제가 되고 우리 강서구만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정부종합감사에서도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 수감도 받고 했습니다만 정말 GB지역에 관해서 토지거래허가 업무가 정말 복잡하고도 다양하고 또 직원들도 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정부종합감사하면 이 토지에 관한 감사는 우리 과에서 전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을 저희들이 어겨가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일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일부 사항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못마땅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감을 받을 때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공무원이 한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과연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은 감사관도 우리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할 때 이런 부분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못 봐주면 정말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신념이 서고 하면 우리가 조금 해가 가더라도 허가 업무를 처리하자 하는 게 제 소신이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에 봉착했을 때 저희들끼리 그런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번 2011년도 9월 1일자로 접수 분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처리사항에 노력했었던 김영선 주무관도 노력을 하셨던데 나름대로 형상보존의 허가를 택지개발예정지구 관계와 잡종지 관계에 대해서 토지허가 신청 시 불허가 처분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제도개선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 많이 올라가고 건의도 하고 또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었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대저1동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허가 자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아니다, 법을 개선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위에 보고도 많이 했습니다만 법 개정하기 이전에 저희들 힘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허가 제도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어렵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법에서는 근본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산권의 행사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을 이렇게 해소를 하시려고 국토법에 나와 있던 내용보다는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지침에 만들어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단지 나름대로 좀 더 한층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라든지 GB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박명권 위원님의 건축물대장과 GB대장 사이에 차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더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이 오늘 오전부터 계속 앉아 계십니다. 결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별 다른 사항이 없으면 집무실에 대기하셨다가 필요하시면 다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무실에 대기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저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로명주소 간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기존 건물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으로 다루어지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지금 현행 법령상에는 신축 건물을 건립할 때는 자기부담으로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건축부서에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도로명 간판을 달 때는 하나 얼마씩 지원됩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그게 단가가 1개가 1만원 정도 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물번호판하고 또 일일이 다니면서 붙이는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개당 1만원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은 국가적으로 예산이 기존 건물에 대해서 지침 상에 이것을 붙이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혹시나 우리구에서 예산이 매칭되어서 부담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그래서 저희들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새주소 도로명을 잠정적으로 몇 년을 중지했다가 작년에 급히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구가 개발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지금 도로명을 제정하고 건물에 붙여놓는다 하더라도 또 사업이 있으면 철거가 되고 하니까 사업비를 아끼고 여러 가지 사유에서 잠정 중단을 해온 게 한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7월달에 도로명 신설에 대한 전면 전국적으로 고시가 있었습니다. 고시를 앞두고 보니까 도로명을 새로 우리가 정비를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이 발생을 해서 급히 작년 말부터 한 6개월 시간동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로명판을 붙이고 건물번호판을 붙이고 했습니다.
사실상 시내에 있는 구는 국비사업이 일부 지원이 되어서 종전에 이 사업을 했다면 일부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끝날 무렵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나 중앙에서 이런 사항을 알고 시비가 일부 지원되고, 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전에 장민조 국장님 계실 때 저하고 같이 출장을 가서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지원을 못 받고, 작년에 추가로 일부 내려온 금액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많지 않은 금액이고, 또 시내에 있는 모든 구들은 부착을 다하고 앞으로 관리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의 기반이 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관리만 하면 되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계속 앞으로 도로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사업이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나 중앙에 우리구는 좀 특수하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을 해 달라,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과정은 일부지만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되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일부 조금 도움은 받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부착을 할 때는 어느 위치에 부착을 하며 안에 내용은 보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집 대문에 붙이는 게 건물번호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주 옆이나 도로변에 세워 놓은 것을 도로명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번호판은 저희들이 DB를 구축해서 도로명칭이 다나와 있습니다. 도로명칭에 따라서 순번대로 왼쪽에는 1번부터 1,3,5,7,9 홀수로 나가고 오른쪽에는 2,4,6,8해서 짝수로 나갑니다. 그런 집집마다 고유번호를 만들어서 건물번호판 정해진 규격에 의해서 번호를 부여하고 부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한다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일부 국비라고 할지라도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지침 상에 의해서 무료로 부착을 해주고 신축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 개인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개선할 점을 예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침 상 그랬다고 할지라도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에 어떤 지침을 떠나서라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지원해도 법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예.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강서구는 앞으로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도로명이 바뀌고 새로 부착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의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개인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 있고 국가 내지 시나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가령 신축을 했을 때 개인의 집 명패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개인이 해야 합니다. 지적과장님의 집이다, 이것은 최일근이 집이다,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개인의 부담으로써 해야 된다, 그러나 도로명주소 이것은 신축이든 구축이든 간에 이것은 국가 내지 구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논리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은 저희들이 한번은 건물번호판을 붙여주고 혹시 망실이 되거나 훼손이 됐을 때 그 책임은 건물 주인한테 두도록 법에도 규정하고 있고 지금도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물 주인이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판을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도로도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또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부산시와 경상남도 도간 연속되는 도로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구간 서로 연결되는 것은 또 시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도로명판이 설치되고 하는 것은 시비를 당연히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재정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하시겠다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개인의 명패를 떠난 도로명주소 그런 분야는 기존 건물을 떠나서라도 신축에 대해서 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두 사람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별 관심을 안 갖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모두 포함한다면 강서구 전체에 이주문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가 바뀔 상황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에 관한 분야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하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렇게 현재 개인이 신축을 했을 때 도로명까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인 최일근이가 지적과에 와서 신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도로명을 받습니다. 명을 받으면 그 명을 들고 제작소에 갑니다. 제작소에 가서 다 되었다는 통지를 구두로 받으면 그럼 본인이 부착을 합니다. 이 절차를 보면 상당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책 내지 보완을 한다면 팩스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신청과 마지막 관계를 정리를 한다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편하실까 라는 하나의 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개선방법으로 지난 11월달부터 인터넷으로 건물번호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개설했습니다. 건물번호판 구입을 하기 위해서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 업소가 부산에는 많지 않습니다. 한군데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업소는 영세한 업소가 되어서 했다 안했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괜히 특정업체를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의심을 받을까 싶어서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판단하시고 다만 이 업체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부착도 해 줍니다.’ 그 대신 출장비를 조금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이 남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거기 가서 구입을 해서 가져온다는 사실이 엄청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부여 신청방법도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11월달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왜 이런 제의와 개선을 요구하느냐면 특히 강서구는 아직까지 1차 산업에 미치다보니까 대중교통이 불편합니다. 제가 남구에 업소를 아는데 갔다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군데 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오해받을 여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갔다 오는 경위가 엄청나게 여건적으로 불편하고 경비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많이 발견해야 되겠고, 이런 분야가 지금은 몇 건에 불과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강서의 미래의 계획을 사실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주민에 한한 분야는 결론적으로 부착에 대해서는 구비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청의 방법과 부착까지 절차도 팩스나 여러 가지를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우리 강서구나 부산 하단 쪽에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불편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특이하게 다른 데는 소 그런 것이 아니고 특정한 분야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불편하다, 이 어떤 신청의 방법부터 부착까지 세심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요소에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께서 도로명판에 대해서 질의하실 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도로명주소에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항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번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는 명패 명판에 대한 예산이나 재정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이야기를 하셨고 또 건물번호판 제작 부착 이런데 대해서 방법을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좋은 지적이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저번에 지도가 우리집에 왔는데 지도를 보니까 더 머리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전국적인 현안이니까 새주소 사용 시행일은 언제인지, 번지 주소와 도로명주소의 혼용 기간하고, 도로명주소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있다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각종 공부 중에 구에서 정비 가능한 공부는 있지만 등기소 등 타 기관도 있을텐데 연계는 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것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먼저 도로명 사용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 쪽으로 도로명 새주소가 고시가 됐습니다. 그날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쓰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혼용해서 쓰는 기간을 2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4년 1월 1일자로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되고 그 이전까지는 지번주소와 혼용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되는데 불이익은 지금 현재 각종 공부들이 주소전환이 이미 된 곳도 있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등록인데 주민등록도 지난 12월 1일자로 전면 주소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도 발급받아보면 도로명주소가 기재되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년이 지나고 나면 국민 스스로가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도 가지고 하면 자연스럽게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저희들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방법은 홍보하고 주민들 스스로 몸에 익혀서 머리에 각인될 수 있는 기간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네요.
지적과장 김승욱
예, 사실 지금 현재 지번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지번 주소가 일제시대 때부터 썼는데 100년을 쓰고 있습니다. 100년을 쓰다보니까 우리가 불편한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주소 이게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처음 사용을 하다보니까 도로 명칭도 긴 것도 있고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번 주소에 익숙해 있다가 새주소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잘된 주소를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정말 이 주소가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아까 말씀 도중에 다른 공부들도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공특장부 중에서도 등기부등본도 있고 건축물대장도 있는데 건축물대장도 주소전환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공적장부들도 주소 전환을 거의 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은 저희들 안내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연차적으로 내년 12년도까지는 주소 전환을 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상에도 새주소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새주소가 분야별로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2년 후에는 익숙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자 위원
물론 100년의 기간에 갇혀있던 것이 2년 안에 단시간에 필요에 의해서 그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우리한테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각종 공부 중에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왕지사 우리가 사용할 것 같으면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좋은 홍보방안이 있는지 생각하셔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 없고 혼란 없이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의 도로명판 부착 건은 기존 건물이든 신축건물이든 구 예산이 따른다면 구비로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고, 새도로명주소가 2014년도부터 사용하는데 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동료위원들께서 마을에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서 지적과에 관련해서 업무를 보셨을 것입니다.
주민건의사항에 박명찬 발전협의회에서 지적 측량에 관련되어서 지적공사하고 일반 측량업자의 차이가 지적 불합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서석복 단장님께서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던 건축물관리대장과 GB대장의 차이가 있을 때 현황측량을 가지고 와라고 구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측량비를 다시 부담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장님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직접 현장조사라든지 정정을 하실 가능성이 없는지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행감 때 건의사항이라든지 동에 지역 대표들과 간담회 때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지적측량이라는 것은 법령상지적측량 등록이 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관이 대한지적공사에서 우리 건물 4층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부산시내 7개 업체가 지적등록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다만 전체를 다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치측량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측량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방법인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만 그 업체가 측량 업무를 종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부산시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어찌 보면 지적공사가 주가 되어서 지적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적측량을 쉽게 말하면 측량이 좀 안 맞아서 주민들 간에 분쟁도 없지 않아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측량 자체도 사실상 100년이 됐습니다. 100년 전에 지적도를 만들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측량 도구랄까, 또 그 당시에는 창호지 같은 종이로 선을 그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체가 전부 다 신축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오므라들고, 그런 지적도에 측량 장비도 시원찮았고 그렇게 측량하다보니까 측량하는 사람마다 기술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그런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측량이 안 맞는 경우가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적도면도 전산화되어 있고 측량기구도 아주 발전되어서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래에 측량하는 방법대로 하면 측량 불부합지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001%에 불과하고 사실 과거에 그런 제도 하에서 측량을 한 경우는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용도가 안 맞았기 때문에만 측량에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해 온 것도 어찌 보면 저희 기술자로 봐서는 신기하다 할 정도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기계랄까 장비, 지적도 자체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소멸될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과거에 측량기술과 지금의 측량기술을 접목시켜서 회유를 잘해 나가도록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 간에 불협도 줄어들고 하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도 기술자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뒤에 아까 더 했을 것인데요? 단장님 이야기했던 현황측량 요구에 대해서,
지적과장 김승욱
현황측량 요구는 건축물대장에 대한 지번 정정을 할 때 그 건물이 앉아 있는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현황측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강서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관리가 다른 타구보다 어렵다는 게 이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따라서 이축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이축권에 관한 금액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이축권을 살리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에 지번을 정정을 해 달라, 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현황측량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업무지침 상에도 현황측량도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고 있고 저희 기술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은 현황측량도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기술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지적공사에 기술하고 장비를 빌려서 현황측량도 발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께서 이웃 간에 측량 분쟁에 대해서 조절하시고 또 주민의 불편한 사항에 이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이런 부분 노력해 주시고, 앞에 저도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대안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적과에 관련해서 이웃 간에 분쟁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병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 직원의 어려움을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단간단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해 달라고 하고 직원의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보니 업무 연속성을 가하기 위해서 시간을 절약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장님은 직원 편은 아니지만 직원들 업무에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제가 두서너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다른 것은 두고 문화복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저는 강서구가 처음으로 큰 프로젝트인 보건문화센터를 건립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나 예산확보 문제를 볼 때 사업 계획이 너무나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은 전문가에 의회 의원은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도 이 300억에 드는 예산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 있을까, 이는 박인동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계획이 되었었고 추진 중이었고, 과장님에게 나중에 질의할 사항은 2011년도만큼은 예산확보가 무엇인가 그 분야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이루어졌던 분야 아니겠습니까?
책임이라는 용어보다는 앞서 계셨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확보의 문제나 계획서가 이렇게 밖에 안 되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최초 구의회의 승인자료 원본을 제가 봤습니다.
2009년도 5월 1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에 따라서 부지매입을 57억 정도로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의회에서 2010년 7월 23일날 신축 건물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시비 확보계획이 나옵니다.
총 국비를 52억, 시비 40억, 구비를 근 100억 정도 해서 도합 192억으로 사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총 계획서에 의한다면 자체만 보더라도 총사업비입니다.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정리한 것을 지적합니다.
사업계획서라면 부지매입비가 다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은 별도 사업계획서입니까? 이 내용에 보면 192억은 사업계획서라 해서 국비, 시비 확보만 나와 있는데 여기 192억은 부지매입비가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 당시 계획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계획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계획서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지매입을 포함한 앞으로 있을 설계변경 증감부분도 차후문제입니다.
맨 마지막까지 총 돈이 얼마 든다, 이것이 사업계획서입니다.
여기는 사업계획서가 빠져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자체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요지는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 부지를 빼고 이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지역개발과장 박인동입니다.
최일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비가 다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압니다.
처음에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를 건립당시에 시간이 촉박해서 부지를 미리 매입했고 이후에 건물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했기 때문에 57억은 별도, 그 뒤 예산확보는 건축물 승인할 때 별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계산할는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이 수반된 것이 사업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땅 이것은 사업 계획에 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의회에서 돈이 많이 드니까 너무 반대를 많이 하니까 부분적으로 잘라 놓았습니다.
땅 살 때 자르고 앞으로 예산확보 할 때 자르고 사실적으로 나쁜 용어를 쓴다면 돈을 적게 든다는 놀음 속에서 그렇게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계획서 안에 이것은 표기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죠?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최일근 위원
현재 보건센터가 진척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현재 19.8% 진척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현재 계획에 본다고 한다면 2011년도 집중적인 계획이 2009년도 시작해서 2012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비가 늘어났다는데 토지매입비 57억, 국시비, 구비 확보하는데 192억 50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 합치는 것 같으면 1차로 최종 변경 안하고 건축물 예산하고 240몇 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247억 정도 나옵니다.
최일근 위원
추가로 돈 더 들어간 예산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의회에 2번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2009년 5월달에 57억을 추정가를 해서 승인받았고, 건물에 대해서는 2010년도 7월달에 10,032㎡를 건립하기 위해 추정가격 192억을 추정가로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47억이 되었는데요.
현재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2009년도 토지매입 당시에 3억이 추가가 되어서 58억이 소요가 되었고 건축비 241억을 포함하게 되면 299억 정도가 앞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52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기 증감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299억이다, 여기는 토지매입비 하고 다 포함된 총사업비의 예산이 299억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늘어난 분야가 무엇 때문인지 사유를 설명하십시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52억이 늘어난 상태를 보면 2010년 10월달에 설립 공모를 했습니다. 종전의 계획과 많이 변동이 되어서 면적이 928㎡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21억 정도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설계 공모 당시에 토지가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지하층에 주차장을 할 때 지하에 설치하지 않고 반 지하에 설치한다는 규정의 내용을 들여서 그 당시에 기초에 대한 대상이 빠졌습니다.
실제 설계를 하니까 1미터만 땅을 파도 물이 나오고 토질이 사토라서 기초공사를 도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전문 기술사를 불러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야기가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는 건립할 수 없다, 그 당시 결론된 사항이 기초공사를 하되 적은 돈을 들여서 할 방법이 없느냐, 논의 끝에 원래는 기반공사를 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니 40억에서 50억 소요되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고 하다 보니 DCM공법이라는 신공법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deep cement mixing method라고 해서 30미터 정도의,
최일근 위원
과장님 좀 짧게짧게 하입시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거기에 대한 비용이 20억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거기에 대한 20억 기초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20억하고 매년 인건비나 관급 자재비 인상가가 4%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격이 815억 정도 하다 보니 52억이 늘어났습니다.
최일근 위원
늘어난 금액이 52억이다,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앞서 빨리하기 위해서 끝 숫자금액을 뺍니다.
그러면 앞서 총예산 부지매입비하고 240억 뒤에 간단하게 5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50억이 늘어났으면 총공사비가 얼마나 늘어났냐 하면 몇 분의 1입니까?
250억에 현재 50억이 늘어났습니다. 5분의 1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21%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총공사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으면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죠?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50%가 초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 했습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공모를 했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설계도 입찰에 의해서 좋은 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했지 않겠습니까?
지명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명했다면 위법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당첨된 설계사는 부산 내지 최고 일류의 기술자가 설계를 했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지반 법률적인 근거, 지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설계사인데 금액이 소수의 금액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전체 총사업비의 5분의 1이 증감이 되었다, 이해가 됩니까?
또 아까 경비를 자재비 증감, 그다음 인건비 경감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2-3년 동안 경비의 소요계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가상승 분야나 인건비 상승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금 전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다고 하면 진짜 이것은 돈을 주고 설계한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을 우리구에서 선정했다고 질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것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 247억을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설계한 금액이 아니고 추정가격에 대해서 일단 금액으로서 의회 승인을 받았고 나중에 설계하고 난 뒤에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내용이,
최일근 위원
처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192억해서 기 투자하고 2011년에 얼마, 2012년도 얼마 해서 구비, 시비, 국비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 자료는 설계 실시하기전의 추정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시면,
최일근 위원
설계를 하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역개발과나 도시계획을 하는 자문을 받는 것 같으면 기술직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향서를 낼 때 사실적으로 실질 조사를 해서 개략적으로 250억 들 것이다, 추정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 받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습니다. 직원이 어디 가서 도로를 개설하려면 개략적으로 직접 나가보니까 한 2천만원 될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혹시나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2,500만원, 3,000만원 보통 계획을 세웁니다.
무턱대고 이것해서 비전문가인 최일근이가 이것 짓는데 그렇게 하지는 안했다는 것입니다.
구청의 대형프로젝트로써 기술자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하면 250억이 들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정집에 개인이 이런 의향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구에 전문 설계사가 의향서를 낸 것입니다. 타당조사를 하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1-20억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50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갔다는데 대해서 제가 궁금하기보다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것도 전체 총 사업비의 5분의 1 20% 이상이 증가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늘어난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길어지니까 총체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위원님 말씀 부분은 최초 건립시설에 건강증진센터가 처음에 들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서 상에 건강증진센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뒤 설계공모를 해서 확정적인 안에 대해서 내용이 면적이 얼마 정도 늘어났고 해서 5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하나만 가지고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만 질문하고 더 질문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299억으로 봤을 때 국시비는 총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우리가 104억을 확보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299억에서 마이너스 하면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총 195억 정도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수치 개념이 좀 없습니다. 195억 그러면 대충 보면 300억 사업계획인데 개략적으로 국시비가 한 100억 들어가고 구비가 200억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대충 1-2억 차이는 있겠지만 근 300억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최일근 위원
현재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순수 구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것까지 포함을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경과 본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총 사업비가 1,500억 됩니다. 거기서 보조금하고 세수 확보를 하는 것 같으면 800억 정도가 순수 구비입니다.
그런데 800억이라는 수치는 결론적으로 200억은 2011년도, 2012년도 중점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2년 동안 한 해에 800억의 순 구비가 있는데 보건센터의 순수 구비가 한 해에 근 100억씩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결론은 이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내년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다른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이 건물 하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기능별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구성비를 나누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 하나가 한 해에 순수 구비에 800억의 8분의 1인 1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 수치는 정확합니다. 순수 구비에 800억 정도는 정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에 올해하고 내년 구비가 134억 정도가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구 재정 여건상 주민숙원사업에 어려운 점이 사료가 되기는 됩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이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과장님이 부담 갖고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임하고 오신 이후에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이루어졌던 분야에 대해서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면 많이 길어집니다.
현재 국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잘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원래 국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의회 승인받을 때는 국비가 24억, 기금이 30억, 시비가 40억해서 94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부터 3년 동안 구의원님도 노력하셨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기획실, 총무과, 보건소, 전부 노력한 결과 104억 정도 확보하다 보니까 10억 정도 초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부 관련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올해 국시비 확보는 문제없다, 예상 목표대로 10억은 초과했다, 내년도는 내년도 가서 일이겠지만 내년도에도 원만하게 잘 진행될는지 추정적으로 물어본다면 답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잘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 요지는 이 사업이 볼 때 2011년 300억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국시비 100억이, 그다음에 구비 200억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 2011년, 2012년입니다.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자치구에서 300억이라고 하면 엄청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3분의1이 국비이고 나머지가 구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큰 프로젝트는 연차 사업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을 투입해야 합니다.
연차사업과 계속비 투입은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에서 5년 정도의 계속비 사업으로써 사업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 사업으로 자치구에서 한 해 100억씩 들어갈 수 있는, 물론 100억을 다른 사업 안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예산 투자는 기능별로 균형을 봐주어야 합니다.
총 150같으면 문화는 얼마, 사회는 얼마, 복지는 얼마, 이렇게 기능별로 구성비에 의해서 비율을 나누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단기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비라는 것은 5년 이내 연차적인 사업을 의회에 총체적인 예산을 정해서 연도별로 얼마씩 쓰겠다고 승인받는 안입니다만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정말로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하도록 여건이 되다 보니까 연차적인 사업을 계속비를 사용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왕 지을 것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문화복합센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것도 중요합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야는 중요합니다.
복지과는 복지대로 노인에 대한 사업, 건설과는 시설에 대한 사업 모두 중요합니다. 이 사업 또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사업에 지장을 안주어야 합니다.
사실적 근거가 올해도 본예산 역시 신규사업에 대해서 다수가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위원장을 했지만 신규사업에 전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사전에 확인한 결과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혀 제로 상태를 만들었다는 결론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신규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꼭 해야 될 사업 그러한 분야는 선수별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별도의 구 순위에 물리는 것은 다음에 추경이나 하면 되는데 모든 사업이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도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일부 담당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다 신규사업은 반영이 안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을 볼 때 보건센터로 사업을 무리하게 단기적으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핵심의 본말은 이것이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강서 보건문화체육센터가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왕 그렇게 된 것 내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가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이미 승인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원만하게 이 사업이 내년도에 찬란하게 준공식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기보다 저도 기분 좋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두 가지 문제는 이런 것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역주민의 필요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시켜야 한다, 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적 전 부서에 대해서 하는 사업과 지역 주민의 선 순위사업에 대해서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적을 하면서 건립이 잘못되었다, 부정적이다,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애시당초 입안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예산 확보하는 것부터 해야 되고 이런 대형은 구비가 부담되기보다 국시비를 적기적소에 배분해서 하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과 두 번째는 큰 프로젝트를 앞으로 할 계획이 생긴다면 기존적인 부서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지역주민의 사업은 우선적으로 순리적으로 진행하면서 큰 프로젝트는 계획에 의해서 연차해 계속비를 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정리를 하면서 이미 과장님이 부임해서 오셔서 이것을 원만하게 마무리를 빠른 시간 내에 계획대로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계속비로 책정해서 추진하기로 말씀드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렵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내년에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원래 승인을 받을 때 50억 이하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50억에서 300억 이하는 시에서 심사결정을 합니다. 300억 이상은 행안부에서 결정합니다.
이런 것을 1억을 깎아내리고 299억으로 맞춘 것도 행안부의 승인을 안 받기 위해서 시하고 하려고 맞춘 것입니다.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300억 넘게 해서 행안부에 심사를 받았다면 좀 더 전문적인 사람한테 원만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 내지 있었을 것이고, 또 국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 복잡한 것을 수월케 갈려고 했고 혹시나 행안부에서 부적격 판정이 난다면 사업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99억을 맞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이런 큰 대행은 행안부 법대로 이행했다면 국비확보 하는데 또 전문가한테 더 조언을 받아서 5분의 1이라는 50억이 추가로 들지 않는 원만한 사업이 되었지 않았느냐 부탁을 드리면서 소관 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이 원만히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위원님께서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와 같은 대형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계속비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사 정옥영
건설과 도시계획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상 가덕도 종합개발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 업무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질문을 다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정옥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 업무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개발계획 업무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체계의 관리계획은 종합개발계획의 단위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덕도 종합개발사업은 최상의 계획인 종합개발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도시계획 파트가 아닌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은 부산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이 연말쯤 되면 용역이 완료되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7페이지에 보게 되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눌차만 같은 경우 국제비즈니스, 해양관광, 쇼핑, 위락기능으로 되어 있고, 천성항 같은 경우 크루즈, 골프, 테마파크, 리조트, 대항은 영화세트장, 의료케어타운, 예술마을 등의 내용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용역이 나와 봐야 어떻게 하겠다, 확정될 것 같고, 일단 기본설계용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야만 사업자 설정이 되고 실시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지역주민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이 설립되게 되면 3-4년 더 기간이 소요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대단위 사업인데 지역개발과에서 한다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개발팀도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와서 계획을 못 세우네요?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아직까지는 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역할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시 사업하는데 전달을 하고 우리가 중간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간사 정옥영
입지적으로 가덕도는 돌아 다녀 봐도 외국에 가 봐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곳이 없습니다.
시에서 계획이 나오면 철저하게 해서 빨리 가덕도가 개발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위원님,
박명권 위원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께서 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행을 못하고 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하는 바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속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사덕 상리, 특히 2009년도 특별교부세 예산 10억을 교부받아서 10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 공정률이 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박명권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덕 상리 침수해소공사는 2010년도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서 바로 그 해에 명시이월로 올해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계속 설계를 하고 추진해 오던 중에 5월달에 방침이 잘못되어서 제가 왔을 때 공사가 표류되어 있었습니다.
저하고 뒤에 있는 유계장하고 3개월 동안 여러 군데를 조사 했습니다.
조사하고 난 뒤 청장님 결심 받아서 설계 완료해서 현재 재무경제과에서 입찰공모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크게 진척이 된 것이 없습니다.
한 12월 중순 되면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께서 오신지 5월달에 와서 보니까 ‘방침이 잘못되어서’ 이야기 하셨는데 어떠한 방침이 잘못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처음에 설계를 할 당시에 사덕 상리 이 밑에 확인을 하면 배수펌프장에서 배수 그것을 달아서 대저펌프장 쪽으로 물을 밀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 농지에도 영향을 주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라는 방침이 떨어져서 새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결과는 강서구 역사 부근에 지하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낙동강 물을 바로 펌핑할 수 있는 시설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20억을 행안부에 요청했습니다만 10억 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10억 가지고 모든 부분을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기로 20억짜리 공사를 10억에 하겠다고 하면,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위원님 그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행안부에 요청할 때는 천제적인 안을 가지고 20억을 요청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일단 10억만 공사비를 내려준 바람에 10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약간 잘못되어서 이돈 가지고 더 이상 추가로 배정된다는 결론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를 축소한 것이 아니고 10억 가지고 설계를 새로 했다는 뜻입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서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대저펌프장을, 녹산배수펌프장을 1천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재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배수시설로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 아닙니까?
1천억으로서 못해서 또 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 내용은 친수구역으로 옛날에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해제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대저지구가 해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해제 안 되었을 것입니다. 10억을 2010년도에 요구하고 설계를 3가지 1안, 2안, 3안까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 부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1안은 기존이고 2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저역사 근처에 배수펌프장해서 펌핑하는 것이고, 3안은 대저에서 대동간 확장되는 물까지 건설본부에서 조금 더 지원 받아서 좀 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봤는데 요구했던 제2안이 10억 가지고 펌핑을 거기서 물을 집진장치를 만들어서 펌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금액이 애초에 10억을 가지고 추가로 10억을 더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10억을 가지고 이 공사를 못한다, 10억을 더 받아야만 하고 거기에 보상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차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설계 당시에 방금 3가지 안을 이야기하셨는데 원래는 대형펌프를 설치해서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처음에 그 당시에 하도록 내용이 설계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7-80억 내용이 나와서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고안한 자체가 여러 차례 관내를 돌고 해소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만 10억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전문가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어차피 물 자체는 낙동강으로 펌핑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연구한 끝에 최적지를 강서구청 역사 앞에 도로부분에 밑에 지하에 설치해서 펌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를 해도 그 당시에 물이 많이 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애초에 2010년도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집중호우가 예기치 못한 폭우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셨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행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름대로 대형펌프장을 했을 때 70억, 80억 들여서 애초에 설계했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검토하니까 10억만 하면 되겠다, 이런 내용에서 올 12월달에 이제서야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대로라면 2012년 7월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7월 장마기 이전에 빨리 준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방침을 세울 때는 신중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을 때 처음에 했던 안, 또 국비를 20억인가 30억을 더 요구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안 된다했을 때 10억 가지고 충분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재난에 대비해서 빨리 했더라면 내용측면에서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강서신도시 내에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주민이 바라는 점을 무엇인지 같이 가셨을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제가 민원도 접해 보니까 1동에 대해서는 4월 15일날 진정을 넣은 것도 남해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에 민원을 넣었고, 또 6월 16일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10월달인가 주민과 현장대화 할 때도 고속도로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했을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대저1동에 지나갑니다.
배수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대책은 없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날 박병줄씨가 진정한 내용을 보게 되면 남해고속도로 구역 내에 배수로 정비를 해 달라는 내용은 우리가 바로 도로공사에 이야기해서 조치했습니다.
벽면에 보수를 해주고 청소를 해달라, 그다음 도로준설도 해 달라는 내용인데 준설부분은 도시관리과에 이야기해서 차로 정리를 했고, 청소하고 벽면부분은 도로공사에 이야기해서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2월 16일날 박병줄씨가 재차 들어온 내용은 남해고속도로 순천 가는 쪽입니다. 배수로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한국도로공사에 이야기해서 한 4미터 정도 밑에 그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정리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대화에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가 그 당시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도로공사 직원을 만나서 죽림마을에 가서 유지들하고 만나서 논의 끝에 너희들이 잘못해서 배수로 물이 안 빠지니까 도로 횡단하는 것은 약간 어렵고 도로 밑에 평강천으로 내려가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공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고 우리도 앞으로 챙기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곧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특히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지역의 민원의 다급한 문제, 배수로 부분, 큰돈이 부담이 안 되는데 가정집에 배수가 안 되어서 침수가 되는데 시급한 부분이 우선사업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모두에 앞에 최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해결이 시급한 부분이 당면한 게 많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름에 폭우 때 평강 인근에 가보십시오. 집중호우 왔을 때 간이배수펌프 안 돌리면 마당까지 물이 차서 집안에 들어오는 현실이 시급합니다. 여기에는 저 지대가 많아서 배수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단 한국도로공사에 국한될 사항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업무적으로나 우리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서 가정집에 물이 담는 실정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나가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과에서 연안하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업무를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수영장이 문제가 아니고 도서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에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단 배수로 사덕상리에 20억을 더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으면 빨리 해결하시고 연안하수 부분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지금 4대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이면 마무리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까. 건설본부에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0년 7월 30일, 5건에 대해서 똑같은 건의를 하고 했는데, 4대강사업과 관련되어서 수상레저시설, 문화관광지, 레저공간 설치 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챙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요 부분에 대해서 행감하기 전에도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현장도 한번 가보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대저지구에 보게 되면 테마공원이라든지 캠핑장을 설치해서 여가문화 제공을 건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라든가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일단은 여가 업무나 조성을 위해서 잔디광장을 크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캠핑장도 겸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4대강사업 관계 예산이 대폭 줄어서 내년에 약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요 부분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왕 총무과에 문화공간이라든지 할 수 있으면 같이 업무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이런 부분도 테마공원이라든지, 옛날에 2010년도에 설계했던 내용하고 우리가 건의했던 내용하고는 반영이 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물론 4대강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지역개발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복합센터라든지 문화시설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한국도로공사에서 했던 배수로 부분 신경을 써가지고 2012년도에는 주민이 무엇을 바라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귀담아 듣는 행정을 펼쳐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동 순방을 보니까 개발과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허성대 전 동장님께서 공항 확장으로 인해서 7통 마을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배수문제가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번에 동에서도 한번 올라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요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맥도 침수지역에 국한되는 것이니까 맥도지역이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맥도 작지마을 이재욱 새마을협의회장님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7월 26일날 비가 많이 왔을 때 간부님들도 현장을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다녀가고 하셨지만 침수로써 마을이 상당히 불편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행위 허가제한 기간연장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1-2단계 개발행위 제한에 2년 연장 추진에 대한 주민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연장을 못하도록 적극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연장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우리구 의견을 어떻게 내었는지를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김부근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야기하신 작지마을하고 공항부분 마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고 가능하게 되면 내년도에 추경에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물류도시 2단계 부분은 지난 11월 16일자로 부산시에서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 공람공고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하루에 전화를 하루에 20여통 넘게 받았기 때문에 31개 마을이 있는 주민들한테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욕도 하면서 흥분한 사람이 많이 있는 반면에 처음부터 절대 연장은 안 된다고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곤욕을 치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얼마나 그랬으면 이런 전화가 오겠느냐, 그래서 제가 충분히 공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급적이면 속이 상하더라도 참아라, 그렇게 우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우리가 부산시하고 중간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산시 입장은 반드시 행위허가 연장을 해야 되고 주민 입장을 보면 행위제한을 하면 안 되는 식으로 해서 중간에서 조율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99%, 12월 30일로 끝나는 행위제한은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부산시에 11월 18일자로 진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1천만평 이게 몇 번 나온 이야기거든요. 내일 또 질의할 것입니다. 핵심 내용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핵심 내용이 2년 연장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2단계사업의 추진계획이 가시화되지 않고 추진 전망이 불투명한 현재 상황에서 행위제한연장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침해 및 생활불편을 초래하므로 연장을 반대한다고 의견을 우리가 냈습니다. 이런 의견은 구의회에서도 내용이 나왔고 각 동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고, 그다음에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게 되면 2010년도 9월달에 국제산업물류도시를 빨리 좀 조성을 하라는 이런 공문을 우리가 요청했고, 동년 10월 13일에도 명지 예비지에 대해서도 빨리 LH공사에서 수용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라고 협의를 하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5월 26일, 10월 25일, 다음에 2011년 10월 18일, 2011년 11월 1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간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입장에 서서 시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을 우리가 전달을 했고, 또 우리 마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중간에서 시의 입장도 눈치를 봐야 되고 주민 입장도 눈치를 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주민 편에서 일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촉구하고 의견 제시한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1천만평의 모든 행위제한연장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상당한 감정에 북받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로운 어떤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30일간 아직 남아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니까 그 안에도 우리가 실무협의회도 계속해서 시장님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가시화되어서 우리 강서구민 1천만평 안에 모든 규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촉구를 강력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행정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1천만평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전반의 사안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어떤 복안과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책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대응하고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더욱더 분발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명지오션시티 수경시설 조성공사 해 가지고 내가 쭉 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명지수경시설은 8억짜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60% 넘게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공사한 부분이 안 보이겠습니다만 지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에 상판을 다 덮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하튼 12월 중순쯤 되면 준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9월에서 12월까지 3개월인데 60%밖에 안 된다면 이번 말까지 완공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충분히 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완공해도 쓸모가 있습니까. 겨울에 무슨 수경이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일단 완공하고 나면 뒤에 우리 한번 틀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눈에 안보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지하에서 하면 한다고 표지판이라도 적어놓고 하면, 저도 주민들이 물어볼 때 난감하더라고요.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이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그동안 감사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과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와 강평을 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2011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1년 12월 5일 18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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