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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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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7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1999년 07월 23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3분 개의
의장 이성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대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강대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의장제의로 의사일정이 변경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7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오늘 제7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6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성두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들 조례안은 지난 7월21일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신바 있고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이므로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오늘 제 3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청 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우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2차 조직개편안은 21세기 서부산 시대를 여는 행정조직인 만큼 수요자 중심의 역동적인 서비스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이성두 의원 김행곤 의원 안인섭 의원 김융행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4명)
부구청장 문우택 사회산업국장 이진복 도시개발국장 고재헌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민원봉사과장 조승호 세무과장 안규환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환경위생과장 유평종 지역경제과장 이종렬 농산녹지과장 박상재 도로교통과장 김재구 도시개발과장 황상규 건축과장 박성호 건설과장 원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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