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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3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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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06월 20일

장소

7층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를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허대행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정식 간사님께서는 금번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정식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으며 오늘 그 결과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앞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생활 지원 기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나 상부 기관의 표준안이나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개편 본래의 사항보다 개정하려는 폭이 너무 크거나 담당 업무의 명칭 변경등이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과 주민복지과 추가 설치와 문화 관광사무의 주민복지과 이관 이외는 없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확실한 기준을 명확히 정한 후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발이나 관리 차원에서 행정기구를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한 동사무소에는 동장 아래 주민생활 지원 담당과 행정 민원담당을 두는 근본 취지가 잘 전달되어 중간 관리자만 있고 일하는 직원이 없는 형태가 되지 않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건 역시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분야의 강화와 관련하여 기구와 인력을 정비하고 복합적인 행정여건에 부응하는 유기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로써 조례안 제14조 내용을 위원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신정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채택한 내용대로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4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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