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5대

140회

본회의

제14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4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09월 10일

의사일정

1.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4.2007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5.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4.2007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5.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6분 개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과 9월 6일 윤종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지원 조례안, 2007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9분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영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영자 의원입니다.
본인은 이번 제14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9월 6일 우리구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의장님의 제의로 의원 여섯 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동일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자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일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4시 15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신정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윤종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률이나 타기관 등의 수급자가 아닌 자, 직장으로부터 실직이나 부상,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으로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저소득층에 관한 사항의 정의와 지원대상을 강서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 가입자로서 부과 금액 1만원 이하의 세대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세대, 모부자 세대, 조손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제6조 보험료는 매월 납기 마감일 10일전 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일괄 지급하고 안 제5조 대상자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을 토대로 구청장이 확인하여 결정하며,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의 조사에 따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 내지 9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은 일반회계로 확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구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정수행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윤종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시는 신정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 강서 축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이고, 축제 추진위원의 구성 및 운영,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여 축제의 지원근거, 개최목적, 개최일시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례화 된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체육증진 및 지역문화 예술 창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강서 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조 목적에 규정하였고, 제2조 행사 주기 및 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 행사내용, 제4조 추진위원회, 제5조 위원회 구성, 제6조 축제의 주최 및 주관,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 위원의 해촉, 제10조 회의개최 등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 예산 결산 집행 개정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 관계기관 협조를 규정하였고, 제13조에 행사 주관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상세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의거하였으며, 기타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축제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박병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안건
4.2007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고는 2006년 말 525명인 우리구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2011년도까지 중기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 중기 인력운용전망, 두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계획, 세 번째 인력증감현황, 네 번째 총액인건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우리구는 지역적으로 서부산개발 등 대단위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으로 있어 지역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적으로는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중앙 정부의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 중이고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 되어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 방침은 총액인건비제 실시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소요 인력의 합리적 관리와 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06년말 기준 525명인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2007년도 4명, 2008년도 4명, 2009년도 11명, 2010년도 3명, 2011년도 1명을 각각 증원하여 2011년도에는 548명의 정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5급 이상의 증원은 없고, 모두 6급 이하의 직급만 증원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연도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5명 증원, 1명 감원, 2008년도 13명 증원, 9명 감원, 2009년도 11명 증원, 2010년도 13명, 2011년도 증원 1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증원 내역입니다.
2011년까지 총 33명이 증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행․재정분야 증원 내역입니다.
신항만건설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사업의 준공 등에 따른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증가, 여권 발급 신청 업무 이관 등으로 5년간 약 15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다음 9페이지 산업, 경제분야 증원 인력은 증가하고 있는 공원녹지대 관리인력 2명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 주택 분야 인력 증원입니다. G.B해제와 명지주거단지, 강서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동주택건립 등에 따른 건축 주택행정 업무의 증가로 약 8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업무와 새주소 사업 등에 6명 증원 등 총14명의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개발분야 증원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관리인력 1명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고, 자치법규 입법과 의안검토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분야별 감원 내역입니다. 총 10명이 감원되며,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감원 인력 산출명세서입니다. 한시로 되어 있는 일부 업무의 사업이 종결되는 시점에 10명의 증원을 감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 총액인건비 최종 예산은 289억 7,000만원이었고, 2007년도 당초 예산의 총액인건비는 301억 8,0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약 12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이나 그동안 집행부의 조직 감축 노력으로 자연감소 인력에 대한 충원을 억제하여 현원을 감소시켜 왔으며, 봉급인상 및 호봉승급의 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올해 인건비는 작년 수준과 거의 동일하게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작성토록 되어 있는 연동계획이므로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대로 행정여건 및 인력운용 기본 방침에 따라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6분
안건
5.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사업장 방문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9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장대익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도시국장 정성호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 김상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농산과장 정점용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건축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노영구 지적과장 김창언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이상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