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에 의하여 내년도 예산 정책을 반영하고 나아가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분한 인력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님을 제외한 김동일의원, 김진용의원, 신정식의원, 김국정의원, 김진옥의원, 그리고 본의원등 총 6명으로 구성하여 금일부터 제2차 정례회 기간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