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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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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10월 28일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허대행의원 외 5인 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허대행의원 외 5인 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6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동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은 김행곤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본 의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진행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허대행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과 관련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의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11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1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11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의 상정과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휴회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등을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국정의원과 김진옥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국정의원과 김진옥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허대행의원 외 5인 발의)
의장직무대리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허대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에 의하여 내년도 예산 정책을 반영하고 나아가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분한 인력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님을 제외한 김동일의원, 김진용의원, 신정식의원, 김국정의원, 김진옥의원, 그리고 본의원등 총 6명으로 구성하여 금일부터 제2차 정례회 기간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동일
허대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8일부터 제2차 정례회 종료일까지 운영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직무대리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평소 의정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의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정수요의 발생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486명에서 491명으로 증원하여 구의 정원을 476명에서 480명으로 증원하고 의회의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증원코자 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6.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직무대리 김동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의 통일을 기하여 구민의 혼란과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 내용중에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로 하여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의 근무시간을 한시간 연장근무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근거는 2004년 5월 20일 부산시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절기 공무원 근무시간을 통일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동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2건의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안건
7.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김동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간사 선임등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10월 29일 내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충실하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자료 준비 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2명)
구청장 안병해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김종윤 세무과장 이상복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행곤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사무과장 조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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