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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8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2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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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2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0년 04월 2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4월 20일 제22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의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종 감염병(코로나19)의 확산 장기화에 따라 재난수준의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구민에게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유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6조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제7조에서 중복지원 등 공제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심사대상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금번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극히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 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이 조례안에 관해서 지금 지급되는 것 때문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건데, 주소지를 언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금번 지급은 4월 10일 18시에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 규정이 되어 있으면 지급할 때도 주민등록상 확인을 다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4월 10일 18시 기준 주민등록 명부를 선거인 명부같이 출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 신청서하고 확인을 계속해가지고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일에는 우리 주소지에 있다가, 지금 계획은 5월 중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 날짜 당시에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서 우리구에서 퇴거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걸러집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퇴거를 하신 분은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게 기준일을 잡을 때 최대한 우리 강서구에 거주하신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준일자를 공고일 날짜로 정해서 최대한 미뤘고요. 그다음에 그 날짜에 계시다가 전출을 했다고 해서 그 분을 제외시키는 데는 너무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어서 거기까지는 이번 계획에서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빠를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구가 기준날짜를 정해가지고 만약 기장군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지급을 받았고 다시 여기 옮겨서 하고 이런 경우는, 중복 지급이 되는 경우는 방지가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자치단체 간에 중복 지급 방지는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에 빨리 줬기 때문에, 꼭 기장군에서 4월 10일 이전에 강서구에 전입을 했다, 그 분이 한 분 두 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 분을 걸러내기는 어렵습니다.
김경옥 위원
행정상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손실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걸 구분해 내려면 강서구 전 직원이 붙어도 2달 이상 걸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10일 현재하고 나중에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인원이 추가되고 이런 것을 보면 예측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10일을 기준으로 명부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항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하루 전에 전출 갔던 분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전입 들어왔던 분, “왜 안 주느냐? 나는 저기서도 못 받았다, 이쪽도 못 받았다.”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실적을 일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김경옥 위원
그런 민원 전화가 좀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현재 민원 전화가 1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10일 6시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지급되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13만 1,174명입니다.
김경옥 위원
지급되는 날짜에도 한 번 보면 나중에 전출되는 것을 보면 추계는 해볼 수 있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이 날짜하고 저희가 지급을 완료한 날짜에 주민등록상 인구를 해보면 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 이 기준일자를 잡을 때 물론 한 달, 아주 전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잡기보다는 최대한 현 시점에서 강서구에 계신 분들을 최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공고일 기준으로 최대한 뒤로 미뤄가지고 기준일자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준일자를 잡을 때 우리 의회가 이 조례안 때문에 개최가 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날짜 기준을 발표를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먼저 날짜가 공고가 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지원 조례를 갖다가 하는데, 퇴거만 되어 있는 사람도 많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네.
박병률 위원
지급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세대원별로 세대주나 가구원 중에서 한 분이 자기 계좌로 신청을 하면 그 가족 숫자만큼 해가지고 네 분이면 20만 원, 세 분이면 15만 원 이래가지고 그 가족 단위로 계좌로 입금시킵니다.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합니다.
박병률 위원
동거인은 따로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네,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합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시골에 있는 부모 퇴거를 해놓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 같은 데는 택지라든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주소지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하나도 걸러 내지를 못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이번 계획에서는 그걸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받으러 와가지고 한시적으로, 만약에 지급을 갖다가 언제까지 해준다는 그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저희가 지금 의회가 의결이 되고 나면 24일, 27일 이 정도 경부터 선정이 되신 분은 입금을 시키려고 지금,
박병률 위원
그러면 한 달 간 한다든지, 아니면 1년 동안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신청기간은 5월 10일까지 한 달 정해졌습니다.
박병률 위원
한 달 간 하고, 만약 신청을 안 하면?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안 하면 안 하시는 거.
박병률 위원
없어지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박병률 위원
그러면 홍보 같은 것은 충분히, 만약에 안 살더라도 있는 사람들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안 사시는 데 주민등록만 있는 분한테는 별도로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신문에 보도는 되었습니다마는 신문을 보셨다면 아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주소지에 우편물을 발송한다거나 별도 알리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우리 관내에 아파트 게시판에 올리고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트위터, 그다음에 강서구 블로그 이런 데에 다 올리고 이런 형태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 정도 하면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위장전입만 해놓으신 분이, 경기도에 계시는 분이 우리 지급하는 상황을 알 수 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친척이 있어서 알아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급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은 좀 그런 게 덜한데, 옛날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든지 지방선거를 한다든지 하면 전입을 이쪽으로 해놓고 다시 선거 끝나면 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전혀 걸러낼 수 없다는 말이지요? 전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 한 세대에 동거인으로 전입이 두 사람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한 세대에 동거인으로 두 사람이 더 있다 그러면 동거인은 별도 가족으로 보고 그 분이 별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우리집에 만약에 부모님이 두 분 되어 있으면 전입,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부모님은 가족으로 되고 사촌 형제나 사촌 조카나 이런 쪽의 부모를 달리해가지고 방계로 넘어갔을 때 동거인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동거인이 개별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든지 방문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박병률 위원
그러면 애들이, 명호나 명지2동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갖다가 이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전입을 해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부모가 해가지고 언니집으로 해놓고 아들은 그렇고 아빠는 또 저쪽 집에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그런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는 가족으로 따로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병률 위원
두 사람이 신청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애들 따로, 부모님 따로 이렇게 따로 해야 됩니다.
박병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아까 김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지급 기준일을 갖다가 2020년 4월 10일,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네, 4월 10일 18시.
부위원장 이현식
저녁 6시로 했잖아요? 조례가 오늘 만약에 심사를 하고 조례 통과가 오후에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례 통과가 오늘 되는데 그 이전 시점으로 잡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렸을 때는 저희가 오늘 조례 심사를 통과를 하고 예산을 통과한 후에 저희가 계획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옆의 주변 구, 사상구하고 진구 쪽하고 지급을 한다고 문자를 다 주민들한테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강서구청이 거의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강서구는 주지 않느냐. 추진하고 있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리고 같은 시기에 나간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할 수 없이 계획을 조금 앞당겨가지고 공고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 조례 통과가 오늘이나 내일에 만약 되는데 그 시점을 더 당겨가지고 4월 10일에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냐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사실은 의회 의결이 되어야만이 예산과 조례가 확정이 되는데 집행부 의견만 가지고 공고를 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정부 의견만 가지고 언론에 먼저 보도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부위원장 이현식
저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도 한 번 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아까 질의한다는 걸 깜박해가지고.
우리 조례안 내용이, 제목을 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이라는 말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소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소득으로 잡으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난지원조례안’이런 게 더 맞다는 이런 말이 더 많았거든요? 소득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정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을 특별히 ‘소득’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타 구 조례안하고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대부분 다 명칭을 통일하는데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소득’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재난기본지원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타당합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은 했는데요.
김경옥 위원
맨 처음에 안이 나왔을 때 정부에서든 경기도 자체 내에서든 이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소득’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이 ‘소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세금이 붙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도 이 내용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본 1인 5만 원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가구 수 많은 데는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면 세금 문제가 있는데 소득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저는 그런 의문점은 사실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저기에서 말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소득’이 아니고, 사실은 의미를 따지자면 재난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든 그 부분을 지원하자는 그런 의미 차원에서, 쉽게 설명하면 그런 뜻인데요. 지원은 돈이 될 수도 있고 현물이 될 수도 있고 향후에 지원 사항을,
김경옥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현금도 되고 물품도 되어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지원하는 사항은 현물, 현금, 식량, 굶어죽을 때는 쌀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마는, 이 조례로 적용되는 게. 그래서 그전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재난으로 인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기본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데에 대한 보충적인 개념으로 앞에 사전설명으로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경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늘어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거르지 않고 전체적으로 5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한테 준다,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네,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예, 김주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우리 의회가 열리기 전에 공고가 나갔지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공고가 언제 나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4월 10일에 나갔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원래 공고문 나가기 전에 의회가 열려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시기적인 긴급성으로 인해가지고.
김주홍 위원
긴급해도 의회 열자고 요청을 했었어야지요, 과장님. 선거 기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을 통해서 요구가 되었고 했는데 일정을 잡다보니 오늘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렇게 시급한 사항인 것 같으면 의회가 먼저 열려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공고가 나고 그게 일의 순서인 것 같은데. 맞지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네, 정상적인, 평상시 계획으로 따지면 순서가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 번 겪었고, 벌써. 의회의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 된 것처럼 공고가 나가든지 이랬던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기획실장님도 뒤에 배석하고 계신데,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네, 다음부터는,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뭐가 먼저다, 이렇게 말하기 보다는 만약에 조례 법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시점을,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해가지고 오늘 이후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은 전시에 준하는 상태로 긴급 대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은 재난지원금 분야입니다마는 응급구호나 환자 격리나 이런 상황에서는 초급적인 조치도 지침사항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그리고 저희가 강서구에서 다른 구가 집행을 추진을 하면서, 다른 구도 역시 똑같은 상황에서 추진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전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다른 구보다 먼저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홍보를 먼저 한 것도 아니고 먼저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 먼저 홍보를 하면서 사실상 의회의 결정도 저희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하고 나니까 지역 주민들이 너무 반발이 심해가지고 구청 전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조금 앞당겼다는 거는,
부위원장 이현식
과장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요즘 강서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적극행정이라고 하잖아요? 어제 코로나 2명 확진 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부위원장 이현식
그럼 저한테 그런 이야기,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저희 부서에서는,
부위원장 이현식
아니,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강서구가 기장군이나 타 구에 비해가지고 재난기금에 대해서 발 빠르게 나선 적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시 구·군 중에서 우리 강서구가 앞서 가는 것도 없고. 지금 그런 핑계를 대시면서 “긴급 자금이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절차나 행정을 좀 더 액션을 빨리 취하시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돈이 시점이 그렇게 정해진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 후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안건
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자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 금액과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추가분 및 변경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역물품 구입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자체사업을 반영하였고 소상공인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514억 원 증가한 3,825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저1, 2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에 196억 원 증가한 303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에 181억 원 증가한 1,685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녹산항·신호항 부잔교 설치 사업 등에 26억 원 증가한 215억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 등에 72억 원 증가한 80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대저1동 SK진흥주유소에서 남해고속도로간 도로 개설 등에 24억 원 증가한 256억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14억 원 증가한 4,149억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조정 교부금 10억 원, 국·시비보조금 419억 원, 보전수입 등 85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8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11억 원, 물건비 8억 원, 경상이전 225억 원, 자본지출 238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2억 원 증액되어 세출 총액은 3,825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7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 보건소, 그리고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순으로, 국별 심사는 과 순서 없이 일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5억 원이 증가한 140억 원이며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나머지 잔여분은 2회 추경에 전액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4,0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예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기타 사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마스크 관련해가지고는 질의를 보건소 담당 과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5억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면.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김경옥 위원
이것을 재난기금으로 안 하고 특별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기금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재난기금을 조금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다 소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자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3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에 9,9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5억 3,312만 원 증액되어 총 101억 4,362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확정된 보조사업비 변경 및 신규 사업 추가 편성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118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비에 1억 6,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000만 원, 난임지원 바우처 사업비에 5,232만 원, 원폭 피해자 관리지원 사업비에 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질병 및 감염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선별 진료소 운영을 위한 X-ray장비 구입비에 1억 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음압구급차 구입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예, 소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분들께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코로나19 환자가 26일간 없었는데 4월 19일에 관내에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지금 부산시 총 환자 발생 수는 129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조금 확진자가 없었는데 추가로 북구에 거주하는 분이 2분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새날교회의 신자 분들이 접촉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요일, 월요일 총 41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새날교회의 총 신도수는 500명인데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은 총 4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자가격리를 시키고 증상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검사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자가격리한 사람 전수를 검사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 확진자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천동환
41건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네.
박상준 위원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에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비를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3명이 지금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월 5만 원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80만 원입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소장님! 코로나 관련되어서 주관부서가 보건소가 됩니까, 안전관리과가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일단 지금 구청의 재난 쪽에서 그 총괄을 하고 저희들은 보건소가 맡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어제까지만 해도 새날교회에 같이 예배를 보신 우리 강서구 주민이 31분이라고 처음에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오늘은 41분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천동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날교회에서 지난 부활절 날 북구에 있는 남자 환자 분이 거기서 부활절 예배를 봤습니다. 거기 총 신도가 500명인데, 2차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그 때 참석한 사람 중에서 강서구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이 41명이고, 저희들이 전체를 검사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러니까요. 지금 보건소장님은 우리 강서구 주민이 12일 새날교회 11시 예배에 우리 주민이 참석하신 분이 41명이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보건소장 천동환
예, 저희들이 시에서 통보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강서구에서 파악한 인원은 41명이 아니었죠? 안전관리과에서 어제 이야기할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몇 명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만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 예민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며칠이죠? 19일 오후 2시 국제신문에 인터넷으로 우리 강서구에 128번 확진자, 그다음에 따님 되시는 129번 확진자가 났다고 일단 언론에 떴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그걸 확인을 하고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제가 담당계장님한테도 전화를 한 번 드렸고, 보건소의 계장님한테도 드렸고, 그다음 우리 강서구청의 담당과장님 다섯 분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언론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강서구에 확진자가 났다고 발표가 났는데 최대한 빨리 우리 강서구 주민들한테 이 사실을 재난문자를 넣어라,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확진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나 예방 차원에서 그게 우선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쭉 돌리니까 아무도 뭐 매뉴얼이 어떻고 하면서 액션이 없더라고요.
보건소장 천동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60조2항에 역학조사관 항목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동선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보건소장 등 관계 공무원은 역학조사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일단 정보 공개를 조금만 더 늦춰 달라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도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매뉴얼이라고 정해진 절차라고 봤을 때 그게 절차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가야 통합관리가 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옆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났을 때 불을 끄는 것이 우선입니까, 불났을 때 우리 행정의 매뉴얼을 찾아서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오후 2시에 신문에다가 강서구에 확진자가 났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사항인데 그 정도 되면, 요새 한참 우리 강서구에서 이야기하는 게 적극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에서 벌써 다 뜬 내용을 갖다가 그걸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고 담당공무원이나 그쪽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매뉴얼을 지켜야 된다고 꿋꿋하게 지키는 그게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천동환
일단 언론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통제를 하는 것은 정확한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회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를 자제해달라, 시간을 조금 늦춰 달라는 것을 받은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2시에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이미 다 연락을 해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제가 직접 그날도 직원들하고 검체를 채취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 중 해당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이미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 비바람 속에서도.
그런데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전화로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조금 그렇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환자분의 따님이 부산의료원에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옮겨 가지고 그분이 증상이 4월 8일부터 있어가지고 4월 12일 부활절 11시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안 것은 일주일 뒤인 19일에 알았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예, 토요일 저녁 때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그 일주일 기간 동안 같이 예배보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41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이고, 그 41분이 이 지역 동네마을의 주민들인 것 같으면 식당에도 가시고 이웃도 만나시고, 계모임도 가시고 소주도 한 잔 하시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러면 이 주위의 41분이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2차, 3차 접촉자들은 그런 사항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접촉자나 3차 접촉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우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한 적극행정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저희들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에 관한 정보가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게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정말 위원님의 생각처럼 최대한 빨리 대상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해당 조치를 해드렸고, 언론에 동선 공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게 파악도 되고 정확하게 되는 그런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시에다가 최대한 좀 빨리 동선이나 이런 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집행을 하시는 행정기관하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우리 주민하고 어떤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상으로 매뉴얼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을 하실 때 물론 매뉴얼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단 불나면 불 끄는 게 우선이고 코로나가 발생하면 사전예방이 우선이고 그런 쪽에 중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000만 원이 감소한 69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소율은 0.5%입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1,40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2억 8,000만 원 감액, 재무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직원 교육 훈련 및 워크숍 단합행사에 9,000만 원 감액,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시비보조금 8,500만 원 증액, 구비 1,400만 원 감액, 교육사업 및 평생학습기반조성에 시비보조금 3,400만 원 증액, 강서 낙동강 30리 벚꽃축제 취소에 따른 2억 8,000만 원 감액, 강서브라이트센터 상·하수도 요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고 코로나19 전염 확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서브라이트 상·하수도 요금이 1억 원 감액되었는데요. 이 강서브라이트 상·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이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 예산 편성이 1억 1,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수도 배관 분리 공사를 시행해서 상·하수도 요금 중에 국민체육센터로 비용부담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은 국민체육센터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나머지 1,400만 원은,
재무과장 구성모
그거는 우리 보건소하고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 내외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올해부터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독립채산제로 따로따로,
재무과장 구성모
예,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위탁교육비하고 교육비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퇴직 여비 이렇게 해서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여서 감액이 되었는데 인원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이 안 줄고 다섯 분이 빠진 거예요?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이버교육은 가능한데 상반기 때 집합교육은 전부 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퇴직대상자 교육은 5년 이내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예산이 교육비가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일부 한 30% 정도 삭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 30리 벚꽃축제에 2억 8천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만약에 벚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약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위약금도 물어야 될 것 같고 한데,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관련된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까지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문화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체육회의 행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항에서 우리구에는 피해가 없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사가 1년 내도록 없으면 또 거기에 대한 피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것도 충분히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지금 문화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반기는 개최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다 연기를 하고, 체육행사도 마찬가지고 하반기에 전적으로, 집중적으로 관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으로 저희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로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벚꽃축제가 안 되면서 2억 8천이 그대로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벚꽃축제에 2억 8천이라는 금액이 좀 과하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일이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거는 끝났고, 내년에 축제를 하실 때 우리 토마토축제하고 벚꽃축제하고 시기가 거의 비슷하고 하니까 지난번에 대저농협 조합장님도 그런 이야기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도 절감할 겸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행사를 2개를 따로 하기보다는, 예전에는 또 같이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하고 같이,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1회 때 같이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같이 한 적도 있고 하니까 대저조합장님은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벚꽃행사 예산을 짜실 때 조합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보시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시비로 6,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하는 신규 사업인가요?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모집을 해서 각 동과 실·과에서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3개 동, 대저1동하고, 강동동, 녹산동 이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에 추천을 해서 시에서 시비가 100%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들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통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작년 6월에 모집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비하고 시에도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기 한 6, 7개월 전에 모집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과장님! 보통 한 구에 선정되는 사업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최대하고 최하를,
총무과장 우용현
제가 보니까 각 구·군별로 서너 개 정도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차후에 선정이 안 된 동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우용현
예, 그리고 또 내년에 저희가 6, 7월 되면 아마 사업 공모를 할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럼 예산은 6,100만 원 정도로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내년에도요.
총무과장 우용현
예, 예산 7,100만 원 정도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 했던 내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간 거죠?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72페이지 상단, 최고 위에 있습니다. 그거 맞죠?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LED 로고라이트 설치가 2개소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4개소인데, 일단은 사업을 하는 곳은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게 어디어디에 설치되지요?
총무과장 우용현
7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첫 번째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대저자율청소단 구성·운영’ 여기 사업이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그거는 대저1동에서 하시는 것이고, 강동에서 ‘함께 만들어요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 여기 보면 이거하고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비 관계 그거하고 같이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강동에서 하는 사업인데 2개소 설치장소는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LED 로고라이트 설치하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이게 전부 다 강동에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강동에서 같이 하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사업인데 예산과목이 조금 다르다,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그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김주홍 위원
금액이 안 맞는데, 강동은 2,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산금액이,
총무과장 우용현
예, 강동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656만 3,000원, 뒤에 보면 시설비에 1,443만 7,000원. 이걸 플러스 하시면 2,000만 원이 됩니다.
김주홍 위원
예, 금액이 맞네요.
총무과장 우용현
예, 같은 사업인데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분리가 되어서.
김주홍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복지환경국장 김병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제1회 복지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환경국 제1회 1차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839억 3,282만 5,000원이 편성되어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80억 46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재난기본소득 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가정 양육수당 지원,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 및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생활지원과장님께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쪽에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상품권 지원이 전액 국비던데요, 상품권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월 27만 원을 지급합니다, 30시간 정도 일을 시키면.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다고 보고 월 27만 원 중에 현금으로 18만 9,000원을 주고 나머지 상품권을 4만원을 주는데 결국은 추가로 5만 9,000원을 더 드리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역상품권으로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국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럼 지역상품권이라면 어느 상품권을 말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온누리상품권으로 줄 예정입니다.
김경옥 위원
아, 온누리상품권으로?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라에서 구입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일단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가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경옥 위원
온누리상품권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 코로나 지원사업 해가지고 세정제하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지원하시겠다 해서 3,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마스크를 갖다가, 보통 마스크 종류가 보니까 소, 중, 대 해서 세 가지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 인구비율이라든지 주민복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마스크 소, 중, 대 비율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8만 8,000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은 장애인 거주시설하고 어린이집 이런 데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직접 구입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배정해주면서 ‘KF80’ 이상을 구입하라, 그다음에 사는 것은 수용 생활자들이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 것을 구입해야 되고 각 시설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 구입해주지는 않아서 수량별로 구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지금 저희들 주민들한테 일반 우리 어른들이 쓰는 대형마스크는 거의 다 가지고 계시고 거의 포화상태가 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구입도 쉽고, 또 여기저기 단체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약국에 가면 줄을 안 서고 바로바로 구매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어린 아이들 마스크인 소형마스크는 아직도 조금 구하기가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아까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에도 쓰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어린 아이들의 소형마스크에 대한 수요도 한 번 확인하셔서 그 쪽에 부족함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알겠습니다. 소형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판매처를 확보해서 저희 어린이집 쪽으로 전부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우리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가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명지1동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 마스크가 늘 부족하고 줄서기가 바쁘게 다 나가고 없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주민복지과하고 생활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강서구에서는 진짜 마스크를 너무 많이 배포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는 주민복지과 대로, 그다음에 생활지원과는 생활지원과 대로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강서구에서는 크게 대란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초기에 상당히 대란이 있었지요. 비축물자를 정부에서 통제를 하면서부터 저희가 사실상 우리 구청이라 하더라도 구입처가 많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시에 공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박병률 위원
아니, 그 전에 우리가 본회의 했을 때 청장님이 강서구는 발 빠르게 대응해서 8만 개 정도를 확보해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본회의장에서. 그랬는데 그 8만 개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3장씩인지, 한 사람당 3개씩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게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맞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체 예산이 한 1억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비는 확정이 안 됐고 단지 국비만 확보가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2월에 그거를 7,9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한 장에 900원 정도로 당초에 계약을 해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배부는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대란이 일어나고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총 8만 8,000매를 구매하기로 900원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3,600명에게 지원을 하기로 해서 했는데 총 약 3만 매 정도가 그때 나갔습니다. 그 뒤로 정부에서 공적마스크를 제한하는 바람에 그게 사실은 좀 지연되어서 아직은 나머지 물량은 받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6월 말까지도 받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공적마스크 제도를 시행하면서 상황이 많이 완화되었고 해서 이거는 단가나 이런 것을 비싸게 사지 않아도 당초에 900원으로 계약한 그대로 받아서 나중에 공적마스크가 풀리고 나면 추가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박병률 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을 때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8만 개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했거든요? 8만 개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저희들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마스크 공장이 5개인가 있는데 강서구에 3개가 있답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지금 그 마스크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나 여기서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거의 그때는 급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전부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만 과장님들은 작년에 배부한 마스크 현황을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 때 동에 연말에 회의하러 가고 설명 들으러 갔을 때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마스크를 나눠준 것 가지고 썼거든요? 거의 한 10장 정도 받아서 그걸로 우리 가족들끼리 쓰고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관내에서 작년에 마스크를 총 얼마 정도 주민들한테 나눠줬는지, 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4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강서구에는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장애인 거주시설 공공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동원재활원, 진애원, 은송의 집 이렇게 3군데, 동원요양원이라고 울산에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쪽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 3군데에 공기청정기가 총 몇 대가 렌탈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기존에 자체적으로 확보한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렌탈을 한 10대 정도 수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 보면, 심의하기 전에 조례 심의가 있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네.
김주홍 위원
그때 금액이 산정한 게 65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것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왜 이렇게 잡으셨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사무관리비는 신청서 양식 인쇄, 그다음에 홍보비, 현수막 달고 전단지 만들고 이런 쪽에 쓰려고 잡았습니다. 몇만 장씩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양이 좀 됩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현수막 달 필요 있습니까? 벌써 공고 다 띄우고 다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그래도, 물론 사이버 상으로 홍보만 해도 되지만 사이버 상으로 홍보만 하면 젊은 층에는 잘 이해를 하고 잘 받아들이는데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나중에 몰라서 못 했다고,
김주홍 위원
제가 볼 때는 벌써 홍보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가는 데마다 받는 줄 알고 있고. 의회 의결도 안 받았는데 언제 주냐고 계속 저희들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무관리비가 왜 1,000만 원을 책정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가정에 전단지 한 장씩은 다 보내려고, 가정에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신청서도, 지금 어르신들 방문접수를 받으면 신청서를 1장씩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서를 가정마다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인쇄나 인쇄·홍보비 쪽으로, 그다음에 현수막도 몇 장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이것도 어디 쓰는지, 쓰고 나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생활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서구 둥지 푸드마켓 지원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둥지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구별로 하나씩 지정이 되는 모양이던데 둥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 일대만 해도 푸드뱅크, 푸드마켓 여러 가지가 있던데 지원이 되는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만 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이게 부산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부산시에서 지정을 하고, 푸드뱅크는 낙동복지관에서 하고요. 말씀하신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강서 둥지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공항로 옆에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11월에 해서, 아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시에서도 원래 방침이 2년 정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법인에서 연간 약 3,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직원 인건비도 주고 차량 운행도 하고 매장 임차료도 주고 사업비도 이렇게 해가지고 2년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한 결과 평가를 해서 시에서 이번에 금년부터 5,000만 원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현재 이런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가 우리 강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푸드마켓은 한 개이고요. 푸드뱅크도 한 개입니다.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푸드뱅크는 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10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푸드마켓이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별로 하나씩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둥지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정을 할 때 부산시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구에서 올립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이것은 신고 시설입니다.
김경옥 위원
신고?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네.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하면 그 신고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서 신고 수리를 하게 됩니다.
김경옥 위원
신고는 부산시에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우리한테 합니다.
김경옥 위원
우리한테 하는 거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일단 신고 들어온 데가 한 군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때 당시에 냉장고라든가 탑차가 있느냐, 그다음에 진열장 규모하고 이런 것을 따져서 신고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수리를 했고. 그래서 2년 정도 경과, 자체적으로 운영한 결과를 보고 시에서 평가를 해서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지원금이.
김경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생겼다가 늘어나고 이러면 그게 또 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그것은 신고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의 적합 여부를 따져서 수리만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의 방침에 따르기 때문에 결국 시에서는 구에서 1개 정도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산하기관이 되었을 때 그게 언제, 2017년에 했다면 지금 2020년도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데 언제 선정되었는지 좀 알아봐주시고 나중에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신고일은 9월 27일입니다. 2017년도 9월 27일에 이미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사업 개시를 했고요.
김경옥 위원
11월에?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김경옥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최부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부건입니다.
14만 강서구민의 대표로서 구민들의 주권을 위임 받아 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제1회 경제산업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114억 7,200만 원이 증가된 총 51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4페이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 지방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명지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녹산항 부잔교 설치사업,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등에 대하여 신규편성 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제20회 대저토마토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국장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인근 학교의 반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솔학교의 회전교차로 올려가지고 이번에 통과된 데 대해서 지역주민으로서도 의원으로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엄태성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교통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2억 8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되어가지고 구비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건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2억 8천을 가지고 다 무난히 공사를 했습니다. 혹시 공사를 하다가 추가로 더 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이 좀 지원해주시고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고 마무리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5월 중에 아마 완료가 될 것 같고. 공사는 저희가 조기 집행 그것도 있고 해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 하반기쯤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김경옥 위원
하반기라 하면 7월도 하반기이고 12월도 하반기인데.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한 10월, 11월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김경옥 위원
11월, 12월이요?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10월이나 그 정도? 예. 정확한 것은 설계 완료 되어가지고 공사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회전교차로가 서면 그 옆에 횡단보도가 같이 늘 이렇게 되는데, 그 옆에 보면 극동하고 두산 사이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위에 있는데 거기는 사실 이동인구가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어서 회전교차로가 설치되기 전에 그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버튼식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신호등 조작하는 것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오션에는 그런 데가 많은데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는 속도도 줄어들면서 또 그쪽에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버튼식으로 할 수 있는 그것, 경찰서에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공사 시점에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교통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뒤에 보면 극동하고 한신하고 아파트에 편도 4차선, 2차선인가? 4차선 큰 도로이고, 그다음에 극동하고 두산에 큰 도로이고 나머지 학교 쪽은 2차선입니다. 1차선, 1차선이고. 두산하고 솔마레 그쪽도 1차선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설계할 때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거기에 교통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굳이 2억 8천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크게, 2억 8천이라는 돈은 사거리 거의 8차선 도로에 형성되는 회전교차로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도심지에 가보면 자그마하고 예쁘게 된 회전교차로들이 많더라고요. 땅속을 깊이 파거나 이러면 밑에 매설물들 때문에 모든 게 완벽하게 해야 되지만, 조금 작게 해가지고 해도 충분히 거기는 그렇게 꽃 심고 8차선 도로처럼 안 해도 충분히 회전교차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너무 크게 해가지고 불편한 것보다는 조금 작지만 예쁘게 해가지고 거기에 교통을 다니는 사람들이, 녹산공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쪽에 아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신호대기 해서 있는 데, 차가 안 다니는데 신호대기 해서 있기가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할 때, 지금 설계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한 번 해가지고 좀 예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한솔학교하고 명호고등학교, 명호중학교에서 나오는 차는 편도 거의 1차로입니다. 편도 1차로인데 거기에 로타리 해가지고 차 한 대 지나가고 이게 내가 봤을 때도 불편하겠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애들이, 중학생들은 그래도 신호등을 참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신호등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예산 관계 모든 걸 하여튼 적극 검토해가지고,
박병률 위원
설계 나오면 한 번 같이 검토해보십시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사전에 도움 받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에 보시면, 명호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민식이법 통과가 되고 나서 초등학교 주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강화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사업규모에 안전펜스, 미끄럼 방지 포장하고 노면 도색, 교통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위치도에 보면 현장사진에 빨간색 구간이 있는데, 이 전 구간에 이 4가지가 설치가 다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일단은 이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시설물은 가능하면 다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추가로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사전준비에 보시면, 위치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되어있는데 차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추가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이 부분은 시에서 전체 어린이집 현황을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전체 52개소가 되는데 올렸더니만 시에서는 1차적으로 초등학생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달이 되어서 올해는 초등학교만 우선적으로 먼저 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에 보면 노면 표시하고 차선 도색, 주·정차 금지 및 교통 표지판 설치만 되어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단속카메라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해 저희들이 설치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요구하는 데는 수요는 많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놨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지IC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3억 6,9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명지IC 주변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설계 중입니다. 완전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4월, 5월쯤이 되어야 설계가 완료되고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지 근린공원에 어린이집 물놀이장 계획이 되어 있던데 이 비용은 시비로 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산이 6억이 잡혀있더라고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부위원장 이현식
시비로 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고. 올 여름 사용할 수 있도록 7월 이전에 준공이 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공사를 7월 중에 끝내고 7월 말 경에는 개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네, 계획서 보니까 7월 말로 되어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잘 준공하셔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명지 1통에 울림공원에 LH에서 어린이 물놀이장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부위원장 이현식
그것도 준공이 7월로?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시기가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지금 상대적으로 명지2동 같은 경우는 신호도 그렇고 명지2동에도 그렇고 물놀이장이 만들어지고 명지1동에는 어린이 물놀이장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민원이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울림공원에 하는 것은 전액 비용이 LH 비용으로 다 하는 거지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우리 비용은 10원도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네.
부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LH에서 12억을 들여가지고 다 준공을 해가지고 강서구청에 이관하는 것이지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 이관은 녹지공원과에서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받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녹지공원과에서 받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준공처리하고 할 때 과장님께서 빈틈없이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순관
네.
부위원장 이현식
토마토축제 관련 예산이 4,000만 원이 감액되어가지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네.
부위원장 이현식
앞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대저조합장님은 다음에 토마토축제하고 벚꽃축제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농산과장님이 중재를 잘 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벚꽃에 2억 8천이 들어가고 토마토에 4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3억 2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대저농협하고 같이 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또 효과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과장님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중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순관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4월 17일 금요일에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나 주민이 좀 찾아와서 청장님을 만난 적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왜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그때 2가지, 자기 아파트 부분에 좌회전 구간하고, 제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아서.
김주홍 위원
학교, 포스코가 들어설 건데, 학군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싸움이 나게 생겼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고, 부영아파트랑 포스코 입주 예정자들이랑. 학군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만약에 정해진 대로 간다면, 제가 걸어봤거든요? 포스코에서 명호초까지. 한 번 걸어보니까 제 걸음으로 20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가고. 또 부영 사시는 분들은 애들이 학군 조정이 되면 일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현재 명지국제신도시에서 제일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도 하고 계신데, 만약에 학군 조정이 안 되어서 멀리 통학을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조금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 신호등 아시죠? 그 부분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 관내에 스마트 신호등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산은행 옆에 하나 되어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스마트 신호등이 거기 우선 되어 있고, 저도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가지고.
김주홍 위원
저도 생각 없이 가다가,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침범하지 마십시오.” 하는.
김주홍 위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던데, 생각 없이 가다가 빨간 불에 건널 뻔 했는데 소리가 난다든지 안내음성이 나니까 멈추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애들 통학시설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 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범적으로라도.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제가 와서 아직 설치해본 적은 없는데 그 앞에 조금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설치를 계속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 앞에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를 파악해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의 통학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줄 수 없다면 그거라도 좀 해줘서 안심을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아무래도 소리가 나면 애들이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김주홍 위원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내 음성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네,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녹지과장님께 아까 물놀이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 물놀이장에 반대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여기 공원 조성 자체가 여기에 애들, 젊은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유아숲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유아숲 체험장도 있고 그러니까 텐트도 치고 그늘막을 해가지고 놀고 이러는데 물놀이장이 들어서면 너무 경관도 해치고 녹지를 훼손을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 자리가 원래 어떤 용도로 된 자리입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그것은 원래 잔디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잔디광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통 보면 애들이 여기에서 공도 차고 놀기도 하고 또 여기 옆에 텐트도 치고 이러는 자리인데, 그러면 작년에 신호동에 물놀이장이 들어섰을 때 물놀이장이 9월에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용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물놀이장이 끝나고 나면 일반 놀이시설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놀이터로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놀이터로 사용을 하는 애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좀 합니다. 평일에는,
박병률 위원
그 일반 놀이터가, 물놀이장 놀이터가 각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호동에 물놀이가 처음 생겼을 때 그 정도 인원이 많이 왔는데 지금 오션에서는 5분 거리에 물놀이장이 2개가 있습니다. 국제신도시에 하나가 생기고 있고 생기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국제신도시에 12억 주고 물놀이장이 생기고 있고, 신호동 가면 5분 거리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녹지를 훼손해가면서 물놀이장이 꼭 필요한가? 또 만약에 꼭 필요하면 설계를 할 때 정말 좀 생각을 좀 더 해가지고 아파트단지에 없는 놀이시설을 갖다가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놀 수 없는 놀이터를 같이 물놀이장으로 한다면 아파트에서 식상해 있는 것을 거기에서 안 할 수 있겠느냐, 좀 더 특이한 게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미끄럼틀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놀이대를 설치를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운동을 하고.
박병률 위원
그러면 신호 물놀이장하고 설계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거기하고 사실은 놀이시설은 비슷합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만약에, 너무 빨리 할 게 아니고 신호에 이걸 한 1, 2년 추이를 보고 있다가 신호에 없는 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국제에도 없는 것, 그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이 친구들이 신호도 갔다가 국제도 갔다가 여기도 했다가. 그러면 신호에도 6억 주고 똑같이 하는데, 신호는 신호 애들만 놀 것이고 오션은 오션 애들만 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보다는 신호하고 차별을 둬가지고 신호는 면적이 좁아가지고 설치를 다 못했으면, 오션에 할 때는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여기는 좀 다르게 하든지, 우리하고 의논을 하면 돈을 좀 더 구비에서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격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계가 다 들어가 가지고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지금 시에 설계가 다 되고 시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이제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설계를 갖다가 조금 변경을 한다든지, 신호하고 차별을 둔다든지.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물놀이장은 거의가 시설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규격화 되어가지고 조달 물품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흡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박병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똑같은 걸 갖다가 계속 지원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걸 관리를 갖다가 잘 되고 해야 되느냐, 분명히 2, 3년 후나 되면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될 건데, 별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면서, 지금 또 그 동네 사람들이 찬반이 물론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서명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득해 나가겠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산항 부잔교 설치 사업에 돈이 4억 정도가 되어있는데, 부잔교라고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부잔교는 배나 다른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바다에 떠 있는 어떤 시설물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률 위원
부표 같은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예.
박병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치가 보니까, 별거 아니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수능엄사 바로 앞입니다. 수능엄사 바로 앞에 이 자리는 밀물과 썰물의 격차가 심해가지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데거든요. 그리고 절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앞을 보고 있는 데인데 여기에 부잔교를 설치를 해가지고 어구라든지 또 이런 잡다한 게 있으면, 혹시나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부잔교가 물이 빠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관리가 쉬운지 그런 것까지도 생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산 수문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수문을 개폐했을 때 급류가 밀려나오면 이 위치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부잔교의 안전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녹산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실시 설계할 때는 녹산항 북방파제 있는 외측 호안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엄사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위치를 잘 그거 해가지고.
또 우방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쪽으로 산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을 많이 하고 이러면 혹시나 또 보기 싫은 것들이 보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조상제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조상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개발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24억 5,020만 8,000원, 특별회계 6억 4,540만 9,000원으로 총 630억 9,5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출이 215억 2,71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 259억 8,323만 8,000원, 도시정비과 82억 2,906만 6,000원, 건축과 36억 9,834만 4,000원, 건설과 240억 2,526만 원, 토지정보과 5억 1,4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 요인으로는 대저1, 2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79억 4,900만 원,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교체 7억 3,500만 원 등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편성을 비롯해서, 관내 도로기반시설 확충 사업인 대저1동 대상초등학교 일원 도로 개설 등 2개소와 가락동 둔치도 일주 도로정비 등 4개소, 대저2동 3877번지 일원 U형 개거 설치를 비롯한 호계천 준설사업·배수로 정비 2개소,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 등에 22억 3,310만 원을 증액하여 주민 안전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구민 마스크 배부 및 장기화 대비 물품 구입을 위하여 6억 1,000만 원(시비 1억 1,000만 원, 구비 5억)을 추가편성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안전관리과 담당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안전관리과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1억 1,000만 원, 그리고 코로나 대응 방역물품 구입이 5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구와 비슷한 생활여건을 가진 기장군은 앞의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지 않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선제적으로 예비비를 풀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었는데, 우리 강서구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6개 구·군중에서 아마 중간 이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주민들의 반응은 우리구는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주느냐 이런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우리구가 이런 데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계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관리계장 유미숙
오늘 안전관리과장님께서 특별휴가중이시라 안전관리계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기장군보다 조금 늦게 대처가 된 관계로 주민들께서 초반에 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할 때 상당히 불안하셔서 저희들 쪽으로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라든지 예산은 있어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해서 배부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되었지만 정부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를 당초의 50%에서 80%로 돌리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늦게 대처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은 사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반 마스크 공장에서도 공적마스크 80%를 돌리기 이전에 계약했던 업체에 그 나머지 20%를 가지고 물량을 배당해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전 구민에게 나눠줄 대량의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최대한 노력해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일단 고위험군에 계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1차적으로 먼저 배부를 하고 지금 저희가 또 계속해서 추가 구매를 해서 전 세대에 1인 1매씩 나누어 주는 것을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가락동, 가덕도동까지는 동으로 다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명지 1, 2동과 녹산동이 숫자가 많은 관계로 시일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물품구매에 대해서 정부에서 통제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 13만 강서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매뉴얼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할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되어 있나요?
안전관리계장 유미숙
예, 지금 이번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헤서 정부에서도 마스크라든지 이런 방역물품에 대해서 정부 비축 물자로 재고를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 법도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정부의 지침대로 그런 비축 물자에 대해서 어느 일정한 비율만큼 비축할 계획에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는 이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행정, 그리고 앞선 행정으로 우리구도 16개 구·군중에서 앞서가는 그런 구가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장 유미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안전관리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의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강서구 전체 안전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국도변이나 가보면 녹지과에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안전모를 쓰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일을 하고 그런 자세에서 벌써 우리 강서구는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줬는데 담당 부서인 안전관리과에 감사드리고요, 계속 타 부서 청소행정과가 되었든 녹지과가 되었든 전체 우리 강서구 관할 총괄을 안전관리과에서 하니까 계속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계장 유미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안전관리과장님이 마스크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마스크 가격을 2,700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안전관리계장 유미숙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마스크 업체 5군데 정도 해서 지금 공수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도 공적마스크는 일률적으로 1,500원이지만 밖에 공장에서 파는 것은 제품에 따라서 마스크 가격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도 2,000원에서 2,750원 사이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조금 전에 앞 시간에 생활지원과에서 담당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활지원과에서 8만 개 구매가 3만 개가 들어오고 5만 개가 남은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그 남은 게 900원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안전관리계장 유미숙
예, 저희도 당초에 계약할 때는,
부위원장 이현식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 구매하는 부서가 안전관리과도 있고 생활지원과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는데, 생활지원과에서는 기 계약된 것이 있어서 계약이 하나에 9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그때 3만 개 받고 아직 5만 개를 안 받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깥에 우리 주민들은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 가면 줄 안 서고 바로 구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생활지원과에서 남은 900원에 그걸 다 받고 여유를 보고 그러니까 안전관리과하고 생활지원과가 협의를 잘 하셔서 무조건 급하다고 2,700원에 막 사들일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을 보시고 900원 짜리를 다 쓰고 난 뒤에 2,000원 짜리가 들어오든 2,700원 짜리가 들어오든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시고 활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서 따로따로 놀지 말고 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셔서 같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시면 낙동제방일원 조명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비로 2억 8,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설치가 된 구간이 지금 구포대교에서 공항진입교면 그게 브라이트센터 앞까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공항진입교에서 서부산IC까지 이번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기 설치된 것이 구포대교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그럼 차후에 이 예산인 2억 8,800만 원으로 설치하는 게 명지IC까지 끝까지 다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이번에 전체 다 하려고 올렸는데, 예산 반영이 2억 8천까지만 되어서 84등 정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구간에는.
박상준 위원
그럼 명지IC까지는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추가적으로 시 예산을 요구해서 추가 예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게 제방 한 쪽만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쪽 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낙동강 쪽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건축과장님이 안 계셔서 건설과장님한테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건설 인허가 때 지역 업체 참여를 조건을 달아서 지역 업체를 좀, 요새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살리자 이런 취지로 오늘 신문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강서구 4월 건설이나 건축과 일정을 쭉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강서구에서 건축할 게 지금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노인복지회관부터 해가지고 거의 큰 공사는 올해 다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공사 시공 업체가 안 정해졌다면 올해 허브유치원이고 노인복지회관이고 신호동 건물이고 다 한 네다섯 개가 올해 착공을 하고 들어가는데, 오늘 부산시 신문 내용대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고 또 계약을 할 때 지역 업체가 참여하면 플러스 알파를 줘서 지역 업체가 우리 강서구 일을 좀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부산시나 각 지자체나 안 그러면 도시공사나 여기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는 지금처럼 지역 업체에서 30%나 49%에서 일정 비율을 참여시킵니다. 시키는데, 지금 최근에 그게 되는 게 아파트공사나 재개발, 재건축공사를 하면서도 지역 업체를 일정 부분 참여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게 한 열흘 전에 시에서 도시계획실장 주재로 한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남구나 이런 데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도 예를 들어 현대나 포스코가 참여하면 거기도 지역 업체에서 일정 부분 참여시키는 것을을 의무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보도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아마 부산시에서 각 구로 4월 23일 목요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구에 다니면서 아마 담당과장님들이나 관계 부서장님들이나 이렇게 홍보도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상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분할발주나 그다음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나 그다음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나 지역 제한입찰이나 우리가 입찰을 걸 때, 물론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런 한 네다섯 가지 조건을 달아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 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며 14시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채택을 위해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심사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4시 01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안건
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식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59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및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97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3,855억 500만 원과 특별회계 323억 8,700만 원으로 총예산 4,148억 9,200만 원 규모이며, 총 재원은 514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늘어나 2020년 본예산 대비 14.15%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적 감영병인 코로나19의 발생 및 장기화로 민생경제의 유례없는 비상상황에 따른 정부의 총력 대응 정책기조에 맞춰 코로나19 대응 주민지원예산 및 긴급민생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반영 위주로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생활 안정 및 조속한 위기 극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이현식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현식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오후 4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병률 의원 김경옥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2명)
심숙희 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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