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설비계장 신동호입니다.
우선은 녹산1수문과 2수문은 실질적으로 태풍이 오게 되면 간조라 할지라도 물이 넘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간조에는 바닷물이 빠지기 때문에 수문 1, 2를 엶으로 해서 물을 쉽게 뺄 수 있는데, 태풍은 오면서 바닷물을 안고 올라오기 때문에 간조라 할지라도 바닷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문을 사실상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녹산배수펌프장을 통해서 물을 빼야 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기상청 예보를 보면서 보통 12시간 혹은 24시간의 비의 양이 얼마가 오는가를 보면서 사전 배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내지 이틀 전에 비가 100mm 정도 예보가 되면 마이너스 1m를 뺀다든지, 200mm 예보가 되어 있으면 2m를 뺀다든지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 기상청 예보가 잘 맞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비가 온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비가 50mm 온다고 해놓고 비가 100mm씩, 200mm씩 집중호우로 오면, 저희들이 물을 미리 많이 빼놓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녹산배수펌프장을 하루 돌리면 전기요금이 하루 1,000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기상청에서 비가 50mm 온다고 하면 50mm에 맞춰서 물을 빼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이 돌리면 전기요금이 하루에 1,000만 원씩 나오니까. 그런데 기상청에서 50mm 온다고 해놓고 100mm, 200mm씩 오면, 그게 집중호우로 오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기상청 예보도 문제가 있고 전기요금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요금 자체가 사실은 편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이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요. 전기요금을 재해방지용 전기요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경기도 쪽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께서 아마 그거를 전기요금제를 하나 더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펌프장이 분당 1만 2,000톤을 배수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만들 때는 200년 빈도로 만들었습니다. 200년 정도 봤을 때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올 여름에 비가 온 양을 봤을 때 조금 부족하더라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분당 1만 2,000톤 배수량을 가지고는 갑자기 태풍이 오거나 이런 걸 견딜 수가 없더라,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희들 생각은 펌프 용량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어떤 가동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더 의논해서 부산시와 의논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더 증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