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동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9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제134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해 지난 9월 19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10억 8,390만 8,000원,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10억 5,007만 3,000원으로 예비비 총액 21억 3,398만 1,000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내역은 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제반경비, 폭설농업 재해복구비, 태풍 나비 내습에 따른 이재민 복구비와 농업피해복구비 및 어선피해복구비 등으로 지출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은 없으나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확한 소요액을 파악하여 요구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지난 9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제13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 내용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총액은 1,224억 7,179만 1,984원이며, 세출 총액은 965억 8,569만 6,130원이며, 잉여금은 258억 8,609만 5,854원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평소 부서 간에 업무를 공유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입세출 결산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증지수불과 관련된 사항을 부서 간에 서로 미루기로 책임회피에 일관하고, 또한 주관부서에서는 지적된 사항을 타 부서에 공람시키지 않은 사례 등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성의를 다한 심사결과인 만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