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병선입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강서구청장님으로 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19일 제12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 중에서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 위원이신 김국정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정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