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자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인 축제행사시설 대부료의 자의적 산정방법 개선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제11조 체험료 등의 징수 제2항 “축제장에서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이 판매행위를 할 경우 객관적 산출기준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조항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로 임대료 산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제4항 단서 중 “한 번”을 “한 차례”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11조제1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객관적 산출기준에 따라 정해진”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21년 2월 2일부터 2021년 2월 22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미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체육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조정카누경기장 사용료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할 시설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제2항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반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감사원 대행감사 항목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의 권고사항인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의무부과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제1항의 강서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규정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12조제2항의 운영자 자격을 삭제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제8조제3항을 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기존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20년 10월 12일부터 2020년 11월 2일까지 22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사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지사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3호에 지사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5조, 제19조, 제21조 등 다른 규정에 이미 명시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서관법」 제27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21년 1월 27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20일간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