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5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어촌 재생사업의 일환인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99억 5,700만 원의 투자를 통해 천가초등학교 대항분교를 매입·리모델링하여
대항 바다학교 조성을 통한 관광거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7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등 국가정책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 명지1동 현장민원실 운영 등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