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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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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1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11월 0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1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구 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 총무과 순서 및 총무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앞서 총무국장님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총무국장 김영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된 안건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동절기 5시까지 돼 있는 내용을 6시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국가공무원도 6시로 다 조정돼 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도 6시로 조정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좋은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기획실소관 정원조례도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 정원을 늘리는 부분하고, 일반 장기 재직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20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평소 의정수행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수요의 발생에 따른 정원을 확보해서 보다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486명에서 491명으로 증원을 해서 구의 정원을 476명에서 480명으로 4명을 증원을 하고, 의회 정원은 10명에서 11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의 증원 4명이 증원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 12월 초순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직원으로서 사회복지직 7급 1명, 행정직 9급 1명, 의료기술직 9급 1명, 운전원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증원 1명은 행정직 8급 1명이 증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본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님!
신정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491명을 총 정원으로 한 의회 1명, 구 증원 4명 플러스 해서 5명을 증원하겠다는 조례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사회복지과장님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은 최근에 얘기 듣기로는 이 인원 4명은 노인복지관 때문에 증원이 불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4명이 불어난 요인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렇다면 노인복지관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는 복지관을 노인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 또 우리 구청에서는 노인복지회관으로 해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 이런 두가지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관을 관으로 운영했을 때 노인복지관에 대한 책임자인 관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항간에 이야기 듣기로는 6급이나 5급 한 사람을 책임자로 두고, 나머지 4명만 운전직하고, 사회복지직, 행정직, 의료기술직 이렇게 5인이 운영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만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구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저희들은 이번에 4명 증원시킨 것은 당초 복지관의 총 책임을 사회복지과장이 겸임을 하고 거기에 팀장과 방금 증원되는 직원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위원님들의 허락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의 질의 답변 과정속에서 사회복지과의 내용이므로 관리에 대한 설명을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간단히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게 마땅한 순서이고, 운영부분을 앞으로 의회에 조례로 상정할 것인데 큰 아웃라인만 과장님한테 듣고 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관리 운영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사회복지과장 이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건물은 지금 12월달 목표로 해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이 문제인데 운영주체의 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만 자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당초에 운영주체 결정방법에는 공개심사위탁이라든지, 직영위탁, 또 구 직영위탁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하고, 수요자 욕구충족이라든지,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빨리 조기정착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구 직영을 한다는 방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구 직영을 함으로 해서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관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겸직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서 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운영팀장을 6급 복지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순증되는 인원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4명이 순증이 됩니다. 그 이외 영양사 1명하고 5명, 현재 직제상은 6명으로 돼 있는데 표준 기준은 7명입니다. 7명인데 관장을 또 겸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최소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겨우 현상유지 정도로만 가능합니다. 각 구의 예를 보면 부산시가 14명이고, 해운대가 18명, 북구가 13명, 동구가 11명, 영도가 14명, 기장이 15명입니다. 사실 이런 지역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 인력문제가 스스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복지관이 생김으로 해서 행자부에 필요한 인원만큼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 내부의 인원을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필요한 최소의 인원가지고 밖에 조정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구 직영이 계속 된다고 하면 인력증원이 필요불가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물론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위탁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올라오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총 6명이죠. 원래 직렬상으로는 과장님이 겸하게 돼 있으니까 7명이지만 지금 사회복지직 팀장이라 할 수 있는 6급 1명, 다음에 9급 1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운전원 1명.
간사 김진옥
또 조리사 1명, 5명 밖에 안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1명은 청사관리 경비를 위해서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무인시스템으로써 1명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1명의 인건비를 무인시스템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무인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게 1명으로 포함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런데 직제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상으로는 1명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에 보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명이 빠지는 것이죠.
간사 김진옥
여하튼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금현재 기획실에서 보고된 것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6급 팀장을 포함하면 5명이에요.
간사 김진옥
좋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우리구에서 직영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지으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가면서 지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더군다나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노인복지관 문제에 대해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까 언뜻 말씀하시기에 해운대가 13명, 기장이 몇 명 말씀하셨는데 관리직 인원만 해도 그렇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순수 관장이하 근무자가,
간사 김진옥
그렇다면 지금 부산시에서 인구비례로 쳐 가지고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우리 강서구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졌는데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반도 안되는 관리인원을 가지고 부산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노인 인구가 사는 강서구 노인복지회관에 관리를 한다면 올바로 된 노인복지 서비스가 펼쳐질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다시한번 강구하시기를 바라면서 그것만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오늘은 정원만 이야기하고, 앞으로 사회복지관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되거나, 예산부분이 수반될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가 공무원 정원조례를 인정해 버리면 어떤 구청의 정책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고민입니다.
신정식 위원
아까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운영조례를 별도로 다음에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별도로 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복지과장님을 불러서 얘기하는 부분은 대외적으로 노인회에서는 노인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또 구청에서는 구청직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까 복지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구 직영으로 결정했다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판단이 미흡한가, 앞서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완공도 되지 않은 단계에서 의회 의원으로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할 얘기도 아닌데 어찌보면 이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중간에 절차상 한번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관련해서 이 4명에 대한 것은 순전히 노인복지관을 직영을 할 경우에 순증 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4명 외에서 6급이 1명 더 불어야 되고, 아까 영양사도 1명 더 한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6명이 순증으로 불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장이 직접 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논란이고, 또 부산시내에 비해서 우리는 노인 인구가 적지만 이용하는 노인수를 따지면 타구에 비해서 인력투여가 더 많이 되어야 할 강서구 노인복지회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불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가면 갈수록 노인의 욕구가 분출이 되면 수반되는 인력 및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기준이 노인회 직영을 할 것이냐, 구청에서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노인한테 돌려줄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비현실적이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오늘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여기 공무원은 다른 부분에 승인해 주고 나서 쓰지도 못하는 직렬 아닙니까? 운전직하고, 사회복지직, 의료기술직....
영양사는 별정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지금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기존 인원에 대해서는 복지관 관련규정에 최소 7명이라는 인원수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현재 처음에 시작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라든지, 등등해서 많은 인건비를 들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현재 저희들이 최소인력인 7명으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여기 7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장은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의 한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겸임을 하도록 했고, 다음에 팀장은 사회복지직 6급 1명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 6급 1명이 평직원으로 현재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사회복지관으로 가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실제 정원 1명은 줄고, 노인복지관에 1명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명,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직 7급, 행정직 9급, 의료기술직 9급, 운전원 10급 이렇게 하면 4명, 그럼 총 6명이 됩니다. 6명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리원 1명은 저희들이 다시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늘리기도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전에 환경위생과에 환경미화원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연감소되는 그런 현상은 별도 충원이 없고 해서 그 인력 1명을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해서 환경위생과의 환경미화원 1명으로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조리원 1명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두 7명이 됩니다.
그래서 3명은 자체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순증되는 것은 4명이 순증되기 때문에 오늘 정원조례에 4명이 순증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앞으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따라서 국비나 시비가 없을 때 보다는 있을 때 특별히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발생합니까? 직영으로써.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직영으로 해도 노인복지관에 국비 지원되는 것은 똑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거에 우리가 없을 적에 노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그대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복지관으로써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경우에 새로 생김으로 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더 복지부나 부산시 여타 부서에서 지원을 더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국비 1억하고, 시비 5,000만원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더 받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매년 지원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일단은 매년 지원받습니다.
신정식 위원
운영비에?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예.
신정식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이런 중대한 부분에 관이 하나 생기는 부분은 엄청난 운영의 문제라든지, 미래지향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바깥 6천여명의 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 노인들이 의원들한테도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안 그러면 노인한테 돌려줄 것이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은 단점이 있고, 어떤 부분은 장점이 있다, 이래서 정원조정하기 훨씬 이전에, 집행부에서 직영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자문이랄까 의견청취를 해서 노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동감이 간다면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알아야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직영 결정이 다 됐고, 인원 구성도 이렇고, 정원조례 할 적에 인원을 이렇게 주시오 라고 했을 적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인원을 주어 가지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파기해야 될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491명 정원과 관련해서 그 인원을 안 받았을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청 관계 때문에 앞으로 인력도 감소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작년 표준정원제 다룰 적에 T.O상 운영을 안 했을 때 행자부에서 1인당 인센티브 1,800만원인가 받는 다는 것은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표준정원제로 활용할 기간이 지났는데도, 예를 들어서 표준정원제가 우리가 3년치로 내려왔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보정정원을 다 안 썼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그 규정은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위원님.
간사 김진옥
저는 이게 순서적으로 좀 틀렸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을 정합니까, 조례를 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운영조례가 정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지금 강서복지관이나 낙동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옥
그렇다면 아까 언뜻 답변 중에 규정이란 답변이 나왔어요. 규정을 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조례고, 구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졌으면 먼저 신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원이 들어가고, 인력에 대해 6명이 배치가 됐을 때, 내지는 위탁관리를 했을 때의 예산이 나와 주어야 되고, 다음에 효율적이고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구 직영으로 했을 때의 효과, 다음에 위탁했을 때의 효과, 노인들이 직접 했을 때의 효과 이런 것을 분명하게 기획감사실장님 서랍 내지 책상위에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원을 먼저 해야 됩니까? 운영조례를 먼저 해야 됩니까? 다음에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 자료를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운영에 관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해 왔기 때문에,
간사 김진옥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좀 해주시고, 먼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인원배치가 따라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니냐, 그리고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증원된 이 T.O를 따기 이전, 노인복지관이 건축되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노인회하고 있어왔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판단했다고 생각하는데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었나요? 안 열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독선으로 치우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전에 강서복지회관, 낙동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진각종하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었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데,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부구청장입니다.
간사 김진옥
낙동복지관 위탁문제는 표결까지 했습니다. 표결이 잘못되어서 번복까지 한 사항이에요. 그 정도로 낙동복지회관, 강서복지회관 위탁에 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렇게 중요한 구정조정위원회가 부서별로 올리는 구상회의, 정책회의, 이게 도대체 위원회도 아니고, 우리 강서구청 정책위원회라고 별도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도 들어 주셔야 할 문제같은데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구상회의 내지는 정책회의 거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난단 말이죠. 뭔가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된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에 답변 안 하셨습니다. 운영조례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운영조례가 우선이냐, 정원의 배치가 우선이냐, 정확한 답변을 밝혀 주세요.
총무국장 김영득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게 조례가 먼저 결정이 되고 나서 그 결정의 방법에 따라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조례라는 것은 직영을 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조례 가지고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조례가 먼저 정해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결정하고, 이런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사회복지과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조례안 제정하는 방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새로 재작성을 해서 상정을 하라, 그 당시 내용은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성격이 각각 다른 복지관을 포괄적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조례를 따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전체 위원들 의견이 그래서 반려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까 그런 사유 때문에 조례 제정이 조금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는 건물 준공은 다 되어가고, 개관준비는 해야 되고, 촉박하다 보니까 조례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런게 조금 늦어져 가지고 먼저 직영할 것이냐 문제가 또 나와서 노인 대표분들과 이사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해서 지금 노인회에서는 당초에는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는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부작용, 문제점도 제시가 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한 끝에 당분간은 직영을 한다는 구의 의견이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구의 의견에 노인회에서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일정시기는 구에서 직영하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분간 직영할 것인데 일정한 수준의 궤도에 오르고 나서 그 이후에 직영을 한다든지 재검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부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개관시기에 맞추어서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자, 그래서 이 정원조례가 먼저 올라온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국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정착단계까지는 구의 공무원이 직영을 하면 좀더 질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펼칠 수 있지 않냐, 그런 의미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 못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 조례 만들었던 사항, 국장님 말씀하신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 이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든, 안 시키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될게 뭐냐하면 공무원 복무조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9시 땡해서 열리고, 5시 땡해서 문 닫는다면 이것 안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합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구 직영이 안되는 이유가 관장님부터 시작해서 6급 7급, 전부 9시 시작 해가지고 5시 땡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문 내리고 가야 합니다. 쌔콤(SECOM)으로 문 닫는 것이에요. 그런 복지관을 뭐하러 우리가 합니까?
그래서 구 직영은 안 맞다. 물론 위탁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24시간 풀로 해주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이런 자료들을 보지 않고서는 저는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가 밝힐께요.
총무국장 김영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 구사업소도 있고, 시 사업소도 있는데 시 사업소에서도 여러 가지 특수한 성질을 가진 사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다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공무원복무조례라든지 보면 필요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을 조정하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개별운영조례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복무조례가 공무원 근무시간이 5시로 한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적용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수성은 있으니까 그점은 그때 가서 별도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옥
좋습니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획감사실장님! 복지관을 우리가 직영을 한다는 가정 속에서 정원조례를 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조례가 우리 의회에 올라왔을 때 이것을 직영보다는 위탁을 할 수 있는 판단하에서 이 정원조례를 다른 구로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 것 같으면 오늘 정원조정 부분은 굳이 복지관의 직영과 그 부분 너무 연계를 할 필요가,
간사 김진옥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김동일
예를 들어서 오늘 통과가 된다 라고 할 때 아까 국장님 답변속에 앞으로 운영조례가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구체적인 예산수반이나 이런 것을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직영보다는 예를 들어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간사 김진옥
복지관 운영은 무조건 하고 조례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위탁을 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 복지관 운영형태가.
그리고 위원장님께 기본 덩어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 같이 덤터기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심시간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를 들어 복지관 직영에 염두를 두고 지금 정원조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또 바로 흡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 사람들 흡수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
실장님 지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조례규칙 심의를 한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우리 자체적으로?
김진용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우리 일반 부분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의회는 행정 8급을 배치를 하고, 다음 조정시에는 노인복지회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부분 중에 “다음 조정시” 라는 것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회의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 정원에 관한 각 직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급, 5급, 6급하는 직급이 있는데 직급별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만일에 6급인 경우에는 19%를 초과하면 안 된다, 7급인 경우에는 29%를 초과하면 안 된다, 8급인 경우에는 30%를 초과하면 안 된다, 9급인 경우에 13% 이상이어야 한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만일 정원 2명을 늘이고 할 때 직급별로 비율이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8급을 한사람 증원을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8급을 1명 증원하려고 하니까 직급별 비율이 안 맞아서 우선 1명은 늘려야 되겠고, 그래서 도리없이 9급은 13% 이상이니까 9급으로 늘려서 우선 일을 하고 있다 내년도 되면 보정정원을 쓸 수 있는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보정정원이 들어오면 여기에 직급별로 인원이 늘어나니까 직급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때에 8급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회의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보면 행정 수요 발생에 따른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위해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의 정원문제 부분이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유효적절한 시기에 되는데 각 부서별로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서, 물론 부서에서 요구하는 만큼 정원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정원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서의 의견을 총 종합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면을 봤을 때 복지과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의 인원을 1명 감소 하고 1명을 사회복지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배치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새로운 시설물이 발생해서 새로운 기구가 창설되면 거기를 관리 운영면에서 충족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뒷받침하는 정원이 마련 되어야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넉넉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 나가 버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타 부서의 의견이 조정 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관과 관련된 업무를 현재는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자면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던 노인복지의 업무가 그쪽으로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일부가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정할 수 있는 정원이 충분하게 넉넉한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 업무도 하고 저쪽에도 충분한 인력을 주면 좋겠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진용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는 그런 인력은 소요가 많습니다. 실지 활용할 수 있는 숫자가 적어서 다 나누어 못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있던 직원 1명을 주는 것도 그쪽으로 주는 것은 업무가 이관되지만 그렇게 활용하다가 내년도에 다시 보정정원을 다시고 정원을 할 때 그때 업무가 과다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금년하고 내년하고 후내년에 우리구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표준정원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저희들이 보정 정원이 3년 기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정이 3년 기준으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보정 정원을 다 활용안했을 때 인센티브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강서구의 직제가 출장소때 정원의 내용들이 구청으로 승격됨으로서 정원이 충분하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충분하게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구 정원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적은 편입니다. 지금 서부산개발이라든지 등등해서 업무의 양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원의 숫자는 적어서 가능하면 정원을 많이 늘릴 수 있으면 많이 늘려야 주민들한테 수혜될 수 있고 업무의 수행에 충분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만일 인센티브 관계때문에 정원을 많이 안썼다고 볼 때는 내년도에 보정 정원 3년의 기간이 다 끝나고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보정 정원에 대한 책정을 할 때 부산 강서구는 인력이 충분하구나, 예를 들어서 보정 정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도 남아 있으니까 책정을 적게 할 수 있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정 정원이 있는데 이것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적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만료되는 기점을 우리 지역같은 개발행정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앞으로 차기적으로 그런 표준정원제에서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정원 조정하고 직급별 안배 문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인사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인사제도 직급별 직렬 안배 문제라든지 객관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이번 인사제도를 봤을 때, 분배 부분들이 긍정적인 면을 평가할 수 있는 부서별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실무 실장님께서는 이런 기회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한번 일을 해보겠다는 면이 우리 주민과 지역개발에 바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공무원들이 인사제도에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나도 열심히 하면 희망이 있다는 의지를 가지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공무원들의 사기적인 측면은 일단 정원 측면에서 볼 때 각 직급별로 9급이나 8급의 경우 종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전에 제도가 근무연한이 되면 근무연한 전에 자기가 승진하는 사람은 해당이 없겠습니다만 열심히 근무를 해도 형편이나 그 당시에 정황이 안되어서 진급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9급으로 몇 년 근무를 하면 8급으로 진급이 되고 8급으로 몇 년 근무하면 7급으로 진급이 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급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7급으로 10몇 년간 근무를 하면서 진급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사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기가 저하되는 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9월 13일부로 관계 규정 즉 령이 되겠습니다. 령을 고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직급별로 상한의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7급이 전체 정원의 30%이내에 두어야 한다, 그 다음 6급은 18% 이내로 두어야 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급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7급의 1%, 즉 7급이 전에 30%인 것을 29%로 1% 줄이고, 다음 전에 6급이 18%인 것을 19%로 상향 조정 하도록 이번에 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므로 해서 저희구의 경우 총 정원에 비해서 1%가 상향 조정 된다는 말은 7급이 6급으로 4명이 진급할 수 있는 직급비율안이 이번에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저희구에서도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원도 조정을 하지만 업무도 부서별로 증감되는 업무는 그에 따라서 담당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직제를 늘리고 어떤 곳은 줄이기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신정식 위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실장님과 사회복지 관련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생활을 적게 했지만 우리 구청에 각종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제가 너무 예민하고 시각적 측면에서 보다가 보니까 달리 해석을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이것 내놓은 것도 어제 아레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도부터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신축 건물이고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부분은 해당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만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냐 우리도 나이 들면 저기에 들어가서 참여를 하고 해야 하는데 얼마나 민감한 부분입니까? 지역 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청장님이 크고 작은 행사때에 많은 부분을 요구,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 비록 4명의 직원이 특수직 아닙니까? 일반행정직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근무하는데 인원을 증원을 시키겠다 해서 인원 4명을 요청하는 부분은 이것 훨씬 이전에 노인복지회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승인받을 절차가 없더라도 그렇게 바깥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의 이야기가 있었더라면 한번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내일 모레 11월, 12월에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되어 있는데도 이제 와서 조례를 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주시오. 그러면 인원을 주어 놓고 나중에 지형 체널이 조례를 정하는데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별정 특수직의 4사람에 대해서 전환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쓰시오 하고 조건부 식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안해 준다면 개관에 따라서 직원 채용문제에 지금도 시기적으로 채용문제가 이르지는 않다 아닙니까? 채용해 놓고 한동안 있다가 다음에 출근을 언제 해라 일찌감치 해야 하는데 지금 해도 늦을 것 같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보류를 하든지, 유보를 하든지, 절차상 순서를 맞추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부분을 결정하면서 의회 의원들한테 한번도 이야기 안하고 거꾸로 오늘에 와서 복지회관 관련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뒤집어서 설명을 받도록 하는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책회의 때나 조정회의 때나 업무 보고때 하는지 직원 회의때 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청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보면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중대한 큰 부분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부서에서 6급 직원을 하나 해서 팀장을 보낸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회관에 가서 상주를 하면 복지 6급 직원이 사회복지 계장이 거기에 가서 65세만 사회복지하고 65세 이하는 누가 합니까? 다른 업무에 붙여 줄 것입니까? 그것은 순전하게 65세 이상 노인에게 해당되는 노인복지회관 팀장 아닙니까? 거기에 앉아서 65세 이하에 관련되는 복지사업은 누가 합니까? 다른 업무에 붙여 줍니까? 그것은 업무가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 부서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포괄적인 사항은 일찍이 점검되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구청장이 직영 결정을 했다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정도는 우리 위원들에게 걸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인들에게 이야기 할 때 우리 위원들은 이것 직영하는데 반대를 하더라 그러나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있고 운영의 묘에 있어서 노인을 위해서 하는 회관이라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노인보다는 우리구청에서 한시적으로 직영을 해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면 다음에 노인들한테 돌려 준다든지 등등 그 장점과 단점을 내세워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서 구 직영 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일
신위원님! 잠시만요. 질의도중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사항으로서 우리가 결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아까 실장님께 묻고 답변도 하고 속기록에 나와 있겠지만 설사 정원 조정을 해 주었다, 예를 들어서 통과를 시켰다고 해서 후에 사회복지과의 조례 사항이 복지관이 엄연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통과가 될 때 직영보다 위탁이 낫다라고 할 때 우리가 통과되었던 정원 4명에 대해 우리가 발목걸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4사람을 통과를 시키는 예측을 하고 앞으로 직영을 안하고 위탁을 했을 때 이 4사람은 다시 환원해서 우리가 구청 업무에 복귀를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위탁 운영권까지 나름대로 심의를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얼마든지 나중에 조정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가능하죠? 그런 것 같으면 운영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까지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정식 위원
이 안이 복지회관에 관련되어서 인원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인데,
간사 김진옥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위원장님 왜 이것이 중요하다면 국장님, 실장님, 우리 강서구의회 위원들이 이렇게 치열합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좋은 글을 읽었는데 “어느 마을에 다리를 하나 놓았습니다. 그 다리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서 관리인을 한사람 두었습니다. 관리인을 두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월급 줄 사람이 필요해요. 월급 줄 사람도 경리가 없으면 못 하겠데요. 그래서 경리를 또 채용을 합니다.” 자! 다리 관리하는 사람, 월급 주는 사람, 월급 주는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사 여직원, 그리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되었다, 조례에서 어떻게 되어 버렸다 했을 때 누구를 감축할 것이냐, 지금 신위원이나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말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말하는 조리원이라든지 노인들의 불편한 발이 되어 주는 운전기사, 이러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좋다,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해서 버스운전기사 45인승 될 것입니다. 우리구청 버스에다 배치를 시키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냐 말이죠? 내가 봤을 때 안맞다,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서는 안됩니다. 행정이 무엇 입니까? 절차 아닙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 절차에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의 아닙니까?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두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의 독선에 의해서 어느 누구의 아집에 의해서 어느 누구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것이 충분히 여과되지 않고 하는 것에 이런 병폐가 생기고 우리 위원들이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봐 보세요. 한시적으로 한다지만 사회복지과장님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국장님께서도 정상적인 궤도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정상적인 궤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에도 어쩔 수 없이 위탁이 된다고 했을 때 문제란 말입니다. 고민을 해봅시다, 그런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위원님이나 우리 김진옥위원한테 정원조정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깊이 논의를 하기는 부적합 사항이다, 아직까지 자료도 없고 나름대로 정원 부분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킨다고 해서 굳이 추경부분하고 연관을 시키지 말자, 위탁관리를 좋은 방안에서 내일 모레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봐 집니다. 이 정원 부분이 구청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 같으면 문제가 심각한데 그렇지 않고 7명이 다음에 예상을 해서 파견을 나갔는데 이 분들이,
간사 김진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통과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통과를 전제로 해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회의가 너무 7명에 대한 부분이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했을 경우도 이 사람들을 다시 환원시킬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복지회관의 운영 부분을 심도 있게 나누지 마시고 정원 부분만 심도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신위원님이나 김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복지사 6급이 팀장으로 만약 운영조례가 되고 예정이 되어 정원조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과 부서에 복지사 6급을 저쪽으로 파견하면서 팀장이 되고 그러면 이 자리가 공백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구청의 경우에 6급이 현재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는 3개 담당이 있는데 6급이 맡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회복지사 6급 하는 것은 6급이 요 앞전에 진급을 했습니다마는 담당 자리가 없어서 현재 평 직원으로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6급인 사람은 다음에 담당이 생기면 그 자리를 옮기고 배치를 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팀장이 6급이기 때문에 그리로 인사이동을 해 준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매번 조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우리 위원들이 사전 보고까지 시간적 여력이 없어서 못할 경우도 있는데 자료만큼이라도 성의있고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 있고 우리 위원들도 우리구에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인원이 필요하고 어떠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충원을 하면서 다듬어 나갈 수 있고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내서 펴 놓고 보면서 조례 심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 많이 느낍니다. 오늘도 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되지 않고 운영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만 자꾸 주시오, 주시오,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오해의 불씨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례를 심사하기전에 충분한 조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사전에 충분한 자료나 사전설명이 부족했던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몇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들이 그만큼 노인복지회관이 중요하다고 인식이 될 만큼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이 인원을 꼭 통과를 시켜야 합니까?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이 시기에 통과가 되어야 하는 부분,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이 시기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복지관이 12월 초에 준공이 되고 준공이 되면 곧바로 개관할 계획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관 할려면 사전에 한 두명이라도 먼저 거기에 발령을 내어서 거기에 사전 준비를 해야 나중에 개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 등 해서,
허대행 위원
논란이 많은 것은 쉽게 말해서 정원이 중가가 되어야 하고 구에서 관리할 사람이 되어 있고 이 표본이 구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위탁관리나 노인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는데 그 자체에서 열심히 하는 쪽으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검토만 하면 되는데 직영이라서 계속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4명이 올라왔고 1명이 의회사무과 해서 총 5명이 증원되는데 1명은 의회사무과에 넣어 놓고 다른 과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각 과에서도 더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건데 의회사무과에 1명을 올려 놓은 의도가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의도가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정 정원을 가지고 정원조정을 할 때 그 때도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직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정원 배분을 하다가 보니까 의회사무과에 미처 배분이 못되고 그때 토론과정에서 다음에는 업무량등 감안해서 1명정도 증원되어야 한다고 의원님들께서도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반영을 안시킨다면 약속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당시 협의, 협의라기 보다도 약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을 넣기 위해서 일부로 의회사무과를 넣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따지고 보면 통과를 안시켜 주면 의회사무과 1명도 배치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허대행 위원
여하튼 정원 문제는 구 직영으로 인해서 이렇게 논의가 많고 계속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체크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이상 질의 부분에 있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가지 의문가는 사항만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 논의가 이상한 쪽으로 대두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원조정에 보면 행정직 7급에서 행정직 6급으로 4명 되죠? 직렬 조정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정원 조정이 아니고 직급별 조정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대부분 7급에서 6급으로 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 각 국 주무과에 한사람씩 증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승급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정원 직급별로 조정을 7급에서 6급으로 4명 할 때 그것을 지금 현재 각 국별로 국 주무과에 승진 대상자라든지 그런 등등 감안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6급을 달고 평 직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죠? 계장을 안달고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러니까 이것은 만일에 배치된 부서에서 반드시 진급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차피 6급이 다음 담당으로 나갈 때 까지 우선 평직원으로 있어야 합니다. 평직원이 근무할 곳이 각 국별 주무과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 다음 기획실에도 기획이라든지 중요 부서이기 때문에 있어야 하지 않나 판단해서 하고, 각 국별로 한사람씩 배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아까 김진옥위원님 말씀했던 사회복지과 복지사 6급에서 이번에 파견을 해서 직영을 했을 경우 6급 사회복지사는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가고 나간 업무를 구청에서는 6급 승진에서 복지사가 승진 배열에 빠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각 구별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직급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각 구별로 사회복지직 6급이 있는 구가 4개구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6급이 없고 이번에 6급 있는 것을 만일 노인복지관에 간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 6급을 다시 정원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것은 할 의향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맡은 역량이 고유의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우리가 직급별로 비율을 두고 하는 것도 만일에 행정직이 300명 쯤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6급의 비율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직이 현재 우리 전체에 있는 숫자에 비해서 6급도 비율을 두거든요. 만일 사회복지직이 각 동에 1명 대저1동에 2명, 구에 4명 해서 총 11명인가 1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6급을 2명을 둔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6급이 있다가 간다고 해서 그 자리가 또 다시 사회복지 6급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론하고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사회복지사들이 맡는 고유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사회복지사들이 해야할 업무들이 있지요.
위원장 김동일
이때까지 6급이 맡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상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의 답변은 행정직이라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6급이 아니면 안되고 7급이 맡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일
강서구청 사회복지사들 중 에서 6급이 담당하던 고유의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영을 했을 경우에 그 복지사들이 구청에서 담당했던 부분이 나가고 앞으로 6급이 안하고 7급이 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원래 그 업무가 7급도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 부분들이 형평성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단 한사람의 복지사라도 그것을 나름대로 업무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부분은 이것은 기관부서인 총무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배석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정원 부분은 나름대로 의회에 통과된 부분이고 직급별 직렬 조정 부분은 나름대로 승진부분과 바로 직결되고 연구 검토를 해서 단 한사람이라도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증진될 수 있도록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획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11월 2일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과장님, 바쁜 일정이신데 10분안에 회의를 마쳐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 부분은 공무원들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항은 양해가 되신다면 오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사 김진옥
노조위원장을 출석시키죠?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그것은 회의과정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동일
제11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제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의 통일을 기해서 구민의 혼란과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는 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의 종무 시간을 13시로 한다 로 해서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의 근무시간을 종전 17시에서 18시로 1시간 연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근거는 2004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해서 개정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절기 공무원 근무시간 통일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김진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준칙안이라는 게 뭡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준칙은 주로 상급기관이죠. 상급기관에서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 때 모범적인 안을 만들 때 참고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옥
참고사항이죠. 그리고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구같은 경우에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의결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준칙안 대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집행부고, 준칙안을 단지 참고용으로만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약간의 변형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법률적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준칙안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대익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지금현재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왜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준칙안을 내려 주었습니까? 복무규정을 정해 놓은 상위규정이 뭡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방공무원법이 기본,
간사 김진옥
공무원법에 보면 복무조례는 각 지자체별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지금현재 지방공무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복무조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
간사 김진옥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6시냐, 5시냐 아닙니까. 그럼 지금현재까지는 5시까지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간사 김진옥
그런데 토요일 휴무제가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는 데 그게 언제부터죠?
총무과장 장대익
그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실시합니다.
간사 김진옥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동절기가 5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옥
6시까지로 되면 지금현재 6시까지 근무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옥
바로 이것은 2005년 토요휴무제와 상관없이 이 조례 통과여부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장대익
예.
간사 김진옥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전공노인가 전공련인가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만에 하나 지금현재 5시로 돼 있는 것을 6시까지로 한다면 12시부터 1시까지 정해진 이 점심시간은 근무를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점심시간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밝혔지만 지금현재 5시로 돼 있는 것을 총무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올린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지금현재 전공노죠. 전공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2시와 1시 사이에 업무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요량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점이 김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점심시간을 그대로 휴무를 해서 민원처리를 안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공무원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하든간에 중식시간에 민원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방법론으로 직협관계자들도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점심시간에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못 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자기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굳이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사이가 돼 있는데 민원부서에 한하든지, 관련부서에 필요하면 다 같이 적용하든 간에 A, B조로 2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A조 같은 경우는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휴식시간을 주고, B조 같은 경우는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근무하게 해가지고 그 전에 B조 같은 경우는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민원처리의 공백을 없애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지금현재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전문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항은 공무원 삶의 질 향상, 자기계발 기회의 확대,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해야 주 40시간이 맞추어지죠?
총무과장 장대익
주5일제를 하면 8시간 해야 됩니다.
간사 김진옥
그럼 점심시간이 과장님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업무시간인데요.
총무과장 장대익
점심시간 제외해 가지고 8시간입니다.
간사 김진옥
점심시간에 그렇게 시킨다고 했잖아요.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총무과장 장대익
말씀드렸다시피 A조 같은 경우는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당겨서 30분 늦게 밥을 먹고 하는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간사 김진옥
어찌해도 1시간은 쉬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옥
만약 그것을 우리 복무규정에도 정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복무규정에도 만약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복무규정을 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옥
복무규정이 상위법에 위반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루 8시간 근무해 가지고 주40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그런 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 김진옥
12시부터 1시 사이에 점심시간을 공무를 보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서 8시간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예.
간사 김진옥
그런데 이것을 40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5시에서 6시로 맞추는 것이니까 1시간 점심시간을 행자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가 이리 된다고 했을 때 금방 복무규정을 규정상 그렇게 또 A, B조로 나누어 버린다? 그럼 특정부서만?
총무과장 장대익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 지금도 중식 교대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리고 문제는 공무원노조 강서구지부에서 의견제출한 서류를 보면 맨 뒤에 것을 읽어보면 “동절기근무와 관련 복무조례가 통과될시 민원부서를 포함한 전 부서가 점심시간에 근무하지 않을 것을 밝혀 둡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심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복무규정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과장님의 의견이 배제가 되었거나,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12시부터 1시 사이의 그 1시간은 점심시간이라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것이니까, 전 세계인들이 12시부터 1시는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신위원님이나, 허위원님, 김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특정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복무조례를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들쑥날쑥할 여지를 남기면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보자면 지역의 현실을 지자체 장이 알아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면적이 부산의 1/4이에요. 녹산같은 경우는 구랑쪽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락으로 빠지는데, 그리고 거기서 장락으로 국도2호선입니까, 국도2호선까지 오는데 도로사정이라든가 도로의 가로등이 어떤 상태가 돼 있는지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은 해뜰 때 시작해 가지고 해질 때 마치는 게 원래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남 놀 때 일하는 것, 이것 안 좋은 것이거든요. 해도 뜨기 전에 일하는 것,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지는 모르겠는데 남들 다 자러가는데 일한다는 것, 이것 능률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강서의 현실은 그렇다고 봅니다. 낮에 전부 농사일 하다 요즘은 5시만 되면 캄캄해 지는데 캄캄할 때 자기 차타고 동사무소 업무 보러 온다? 그리고 이게 만약 통과되면 천가동 같은 경우는 관용선운용조례 규정까지 다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관공서를 일몰과 일출로 정해 놓았습니다.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는 일몰 후에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덕도의 정기도선의 막배 시간이 6시 40분입니다. 구청의 업무가 6시에 마친다면 배 못타고 들어갑니다. 동 기능이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천가동에 있는 주민들이 구청에서 볼 수 있는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천가동 원격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일몰시간 후에 관공선 조정해 가지고, 가덕도 해상에 잘 알다시피 신항만 공사해 가지고 엄청나게 수심이 낮고, 항로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만약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에요? 선장책임을 복무규정에 다 넣을 것이에요? 이것은 안 맞다. 그리고 어통소가 있는데 어민들의 선박은 일몰 후에는 절대로 어선 출입항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천가동 뿐만이 아니고, 녹산, 가락, 녹산동에 공무원이 한 13명 정도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녹산 구랑주변에 전부 생활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주례나, 엄궁이나, 북구 쪽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천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집에 들어가면 9시, 10시입니다. 더군다나 명지대교 놓아지지 않고, 엄궁동하고 강서의 다리가 놓여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때 시간은 러시아워가 돼 가지고 꼼짝 달싹 못합니다. 차안에서 저녁도 못 먹어요. 강서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구랑 문제가 틀립니다. 전부 지하철 있겠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15개 구군에서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데 15개 구군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 강서구는 틀리다, 뭐가 안 맞다, 그렇다면 행자부의 준칙안이 우리 강서구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왜 행자부에서 정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이 권한을 우리한테 주었을까. 그것은 본위원이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그러한 권한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앞에서 밝히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만 우리 지역은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기보다는 어찌보면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 즉 가장 큰 문제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 업무, 이것은 개발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보면 국가 위임사항을 맡아서 계도하고, 단속하고, 지도하고, 그런 업무가 나는 주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업무가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런 면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가덕도 원격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가락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녹산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두는 것도 많다,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문위원님의 세 번째 심사보고도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칼자루는 의회에서 지고 있다는 겁니다. 타구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강서구가 그렇게 따라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는 것보고 집에 다 들어가죠. 그럼 가락에 있는 분이 해가 져가지고 씻지도 않고 구청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몰 후에 1시간 연장이라는 것이 강서구 실정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직장협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직장협의회도 그래요.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사이에 노조위원장도 듣고 있을 것인데 듣고 있으면 내말 들으세요. 12시부터 1시 사이에 근무를 안 하신다면 5시까지 저희들 해 줄테니까 12시부터 1시 사이 김진옥이가 지적과 찾아가도 업무를 볼 수 있고, 그시간에 민원봉사과, 총무과 찾아가도 전부 앉아서 근무할렵니까? 일반 다른 업체에 근무하는 그런 노동조합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12시부터 1시 사이에 전부 다 근무하란 말입니다. 그런 논리를 펴지 말란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민원을 볼모로 해가지고 타기업의 노동조합도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어찌보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타구의 예를들어 봤을 때 의회 의정단상을 점거한다든지, 강서구 직장협의회에서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부분은 강서구 노조지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하고, 고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맞지가 않다, 공직자라는 것을 우선에 두고, 그렇게 타협하고 해야지, 민원인을 볼모로 해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지역경제과입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과, 가면 점심시간 전부 다 나가고 없습니다. 단, 민원실 그쪽만 몇 분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다 쉬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11시반 부터 운용을 하던,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은 맞지가 않다, 그렇다고 민원봉사실에 만회 하나 우려를 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 민원 부서에 이 법에 만약 통과되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하는 분들은 근무평점을 많이 준다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그 부서에 근무한다는 조건 하에서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중언부언 말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출 때는 이 조례안이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종전대로, 인간이 날이 지면 쉬어야 됩니다. 그게 관습법 얘기하는 데요. 이것은 태초에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것은 시작된 것이에요.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 중에서 답변이 없었는데 오늘 바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천가동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영득
김진옥위원님이 지역 여건에 대한 불편한 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 직원들 어려운 사정을 많이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현재 자치단체 별로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 별로 위임을 시켜 주었어도 하등의 문제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이런 직원들 복리에 관계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자치단체 별로 대부분 전국에 80% 이상이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안대로 다 개정이 됐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아래께 신문에 보니까 부산시에 1개 구가 보류가 됐다는 보도를 봤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개정이 되고 있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 상정도 안하고 보류하고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복무규정 전체를 대통령령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무회의에 통과되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이게 조례가 전체 개정이 돼 가지고 다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조례 개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우리쪽만 근무 단축을 해가지고 끝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지금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돼 가지고 팩스민원이 지금 35종이 있는데 35종을 전국 어느 쪽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발급이 다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쪽에서 5시 근무를 종료하고 문을 닫았을 때 딴 지역에서 근무시간에 가 가지고 우리 쪽의 팩스민원을 신청했을 때 이것은 발급이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민원의 불편이 따르고, 그 다음에 맨 처음의 발상이 이런 조례 개정을 하고 하는 이게 공무원 주 40시간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5시에 퇴근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만 상당부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보면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 5시에 마치게 되면 하루 8시간 근무가 안 됩니다. 7시간 근무가 되면 주40시간에는 모자라거든요. 그럼 주5일 근무를 하면 35시간인데 이런 부분은 근로기준법 주40시간에 근거를 해 가지고 공무원도 40시간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내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 하여 하루 8시간을 하면 40시간이 맞추어 지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별로 맞추어 가자, 그래서 주1회 하다 주2회 하고, 그다음에 내년 7월 1일부터 매주 휴무가 되는데 5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보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1시간 휴무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되는데 하루 7시간을 하면 저희들 주 40시간 확보를 못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민원의 불편을 줄이고, 또 일몰시간에 어두워지면 민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안 오시는 것도 아니고, 급한 민원은 농촌일 마치고 급하게 오셔 가지고 일 보고 가는 분도 계십니다. 전 공무원이 전부 5시에 업무종료를 하면 크게 원망을 안하고 직원들 탓을 안 하겠지만 딴 곳은 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업무종료를 하면 민원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불편을 주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염려스럽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감안하셔 가지고 전국적인 통일도 고려하고, 나머지 기관들이 봉사하는 만큼은 봉사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안 대로 가결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주민의 복리부분도 있고, 500여명 구청공무원들 사기진작 부분도 있고, 앞으로 어떤 논의가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천가동 부분은 어때요?
총무과장 장대익
천가동 부분은 도선이 18시 40분에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배가 18시 40분이고, 나오는 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퇴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정상적으로 퇴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사 김진옥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할건데요? 들어가는 배가 18시 40분이고, 나오는 배는 그것보다 더 빠릅니다. 6시 배가 막배입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그럼 6시 배에 맞춰 주는 방향으로,
간사 김진옥
그럼 근무시간을 어기는 것이죠. 6시까지 일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장대익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분전에 마친다든지, 그런 조치사항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배를 타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좌우간 행정선이라든지 종합적인 문제를 다 판단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행정선은 우리 천가동 직원의 출퇴근용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맨날 행정선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총무국장 김영득
법적인 근무시간을 하는데 퇴근을 못해서는 안 되니까, 그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직원들 출퇴근에는 문제가 없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럼 직원들은 되는데 기관장, 선장은 그럼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걱정하시는 그 부분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는 통근버스를 운행을 안 하는데 시같은 경우는 통근버스를 10대, 2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보다 먼저 운행을 하러 나와서 직원들 출근시키고, 퇴근도 시간 맞추어 나와서 자기는 운행 다 마치고 퇴근합니다. 고유업무가 주어지면 그 특수성에 맞게, 모든 직원들이 업무를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사정을 반영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간사 김진옥
아까 국장님께서는 주 40시간을 못 맞춘다고 했는데 2005년 7월 1일까지는 토요휴무가 격주제로 시행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맞추면 제가 볼 때는 됩니다. 가능하고, 문제는 2005년 7월 1일부터가 문제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정해져야 될 사항인데, 우리는 기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좋습니다. 동절기 석달 바람에 전국이 들썩 할 정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안들이 정부에서 아무리 지자체지만 조금전에 과장께서 앞으로 대통령령으로서 정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6시를 하든, 5시를 하든, 따르면 되지 않느냐, 앞에 법은 폐기를 시켜버리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한 구가 특수성에 있어서 도서지역에 되어서 5시 아니라 3시라도 일찍 마쳐야 될 그런 지역의 특수성 여건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라는 의미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지금은 민원업무가 저는 우리 직원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보는 것도 공무이지만 민원인이 오지 않고 공무원이 사무실에 일을 하는 것도 근무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직원이 일찍 퇴근을 했다고 하면 그럼 민원인 한사람이 어두워서 안 왔더라도 공무원 근무시간은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왜? 민원인이 민원을 집에서 볼 수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수단을 통해서 업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타구를 경유해서 구청에 관계되는 업무와 연계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럼 업무가 중단이 돼 있고, 다른 구는 한다면 이것도 모양새가 안 맞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넓은 견지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든지, 행자부에서 이런 것을 예견해서 11월 1일부터는 동절기 시간이 타 시군구에 보면 구의회 의결이 11월 6일날 하는 곳도 있고, 3일날 하는 곳도 있어요. 지금 엄격히 따지면 11월 1일부터 5시까지 하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기 전에는 5시까지 근무하다 6시로 의결되는 대로 6시까지 하든지, 이런 모순점이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남구나 몇 군데 안 한 곳에는.
왜 행자부에서는 주민들의 우울감 조성문제라든지, 특히 노조를 결성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속에서 이런 책임을 의회에다 넘겨 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이야기 할 것도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 할 것도 아니고, 넓은 견지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이것 아니라도 서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인데 직원 근무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다 넘겨 가지고, 아까 김진옥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그렇게 상당히 지자체에다 한시적 사항이지만 지역의 어떤 특수성, 모름지기 일개 구.군이 도서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정해서 해라, 이런 것을 지자체에다 맡긴다는 것은 잘못됐고, 이것을 예견해서 금년 10월 30일까지 종료가 되면 그 이전에 대통령령이라든지 정부 안을 내어서 일괄처리를 해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습적으로 보면 민원인이 왔을 때 12시 이후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고 봤을 때는 민원인이 와도 수긍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대를 한다고 했을 적에 11시반부터 12시반까지 근무자가 밥을 먹으러 갔다면 근무자가 없어서 민원인에게 “밥 먹으러 가고 없으니까 12시반에 오시오” 라고 하면 이게 또 혼선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아닌데 내년 7월달까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 해야 됩니다.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식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무슨 과의 무슨 직원한테는 그 이전에 오시오”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불편한 부분을 왜 이렇게 정부가 늑장을 부리고 엄연히 우리보다 더 전문가인 그런 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외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 의회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넘기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크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신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통과하였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그 내용은 안은 제가 받지 못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복무규정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라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부분은 지금 국회의 동의를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법이니까 국회에 가야죠.
신정식 위원
그게 내년 7월달까지 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이 가장 애로사항이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 그게 키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이,
총무국장 김영득
그것도 한 요소입니다.
김진용 위원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이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하면 안 됩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은 직접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따로 복무나 보수나 개별법이 다 있기 때문에 안 받는데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로기준법에서 주 40시간 나오니까 공무원도 주 40시간을 하기 위한 지침이 나오고, 직접적인 적용은 안 받고, 준용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1인 8시간 주 5일 하면 40시간이 되거든요.
김진용 위원
아까 참고안이다, 권고안이다. 이렇게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조례 제14조에 근무시간의 변경내용에 보면 구청장이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권고안이 아무리 있다손 치더라도 청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정서라든지 현안을 판단했을 때 굳이 이 권고안을 따라가 필요성이 있겠느냐,
총무국장 김영득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같이 가 주되, 예를 들어서 민원실 같은 경우는 교대근무를 해야 되니까 중식시간을 조절해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 만약에 김진옥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하시는 도선문제가 전혀 운행이 안 될 때는 근무시간을 단축해 준다든지, 그런 지역적인 특수사정이 있을 때는 그걸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을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복무라든지, 사기진작 등 모든 측면에서 근무시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또 공무원들이 책임도 완수하려고 하면 사기도 높아야 되고, 자기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적인 현실을 감안해서 일출과 일몰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 40시간 이것도 시대의 요청에 따라 조금 개정이 되어져야 되고, 모든 에너지, 시간적인 낭비와 비효과적인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인사, 복무, 직원 후생복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직원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를 하게 하고 싶고,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무조례 개정안은 저희들이 딴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더 근무를 하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95% 이상의 공무원이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같이 가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더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되는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팩스민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주자, 그게 우리 주민한테 봉사하는 자세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기대반 염려반으로 생각하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점심시간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보니까 공무원들 일부가 근무를 못하겠다는 이런 부분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구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은행이 보수문제, 무슨 문제로 인해 파업을 하고, 문을 닫고 해서 이용객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가지고 자기들도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은행에서는 여태까지 자기들 점심시간에는 근무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타 경쟁사가 있고, 금융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관공서가 경쟁하는 단체가 없어서 조금은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자세 같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단,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인 휴식시간을 보장 해주는 방법으로 찾아야겠다, 그런 전제하에서 계속 근무를 해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진옥
저는 그 말씀을 충분히 알면서도 당장 우리가 일몰시간을 5시까지 정해 놓아도 요즘 국장님 그런 것 보면 흐뭇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보면 흐뭇하거든요. 제가 구청에 9시나 10시쯤 봐도 우리 구청에 불 켜진 곳이 있습니다. 일하는 곳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원서비스고, 국가에 위임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제가 볼 때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말자,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우매한 질문을 하나 할께요. 현답을 바랍니다.
강서구의 공무원은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강서구에 필요한 사람만 뽑는 겁니까? 부산시에서 뽑히면 각 구별로 배치가 되겠죠.
총무국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럼 강서구에 배치된 여성공무원이 몇% 차지합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30%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옥
30% 여기에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주부는 몇 %정도 됩니까? 50% 정도는 주부가 되겠죠?
총무국장 김영득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전체 직원 500여 명 중에 여직원이 30%다, 그 중에 가정을 가진 여직원은 50%다, 지금 우리 애가 어린데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어린이 집이 언제 마치는 줄 압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시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틀리다고 봅니다.
간사 김진옥
종일반, 종일반은 대개 보면 5시 30분~40분 정도 되면 마칩니다. 해가 지면 애들을 돌려 보냅니다. 여름에는 7시 30분~8시 되어도 해가 있기 때문에 놀이터에 놀아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6시 되어서 퇴근하면 30%중에 50%의 애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체력단련실을 놓아두었는데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고요. 공무원이라면 사회적인 인식이 볼펜 들은 분들 아닙니까?
원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저도 그렇게 먹습니다. 점심시간이 들쭉 날쭉하면 위궤양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히 생긴대로 나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맞습니다. 허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허대행위원입니다. 전부 논란이 많은 것은 그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40시간에 맞추어 그 시간 때문에 논란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를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동절기에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해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관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주5일제 근무를 하면 아무 말이 없을 것인데 주5일제를 안하니까 폐단이 생기고 이것을 6시까지 단계적으로 해보겠다, 주민들한테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면 우리 주민한테 복지가 돌아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준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1시간 더 근무를 하게 되면 동절기에 전기를 소모시켜야 합니다. 그에 따른 전력적인 소모를 정부에서는 생각을 안하고 막무가내로 주5일제를 하는 의혹감이 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내려오는 관습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내년 7월에 주5일제 근무를 하는 시기에 발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방금 지적 하신대로 주 40시간제가 정확하게 지켜져서 시간이 내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주 44시간 해서 토요휴무제 시행하기 전에 한번 했고 그 다음 월 1회 토요휴무제가 시행이 되었고 월 2회 토요휴무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맞추어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용해서 점차적으로 거기에 맞추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의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면 하던대로 동절기인 11월부터 12월까지 5시에 퇴근을 해왔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정부기관에서 6시까지 근무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청만 그런 점을 강조해서 5시에 퇴근 했을 때 물론 전기요금도 들고 개인적인 시간 낭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원처리나 또 주민들의 민원처리 불편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타 구나 타 지역에서 민원업무를 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당연히 1시간 더 늘리는 것이 맞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세는 조금전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을 우리 관에서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총무과장 장대익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전화를 해서 들어온 분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팩스로 전달을 해 주고 다른 구청에는,
간사 김진옥
그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대익
3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나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옥
그것은 할 필요가 없고요.
허대행 위원
그래서 물론 5시나 6시는 1시간 차이인데 동절기에는 1시간인데도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하는 쪽으로 넘어 왔으면 지역마다 그 지역에 맞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있고 지역의 현안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에 발을 맞추는 것이 맞 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옥
무슨 죄를 지어서 강서구에 근무를 안했나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5시 넘어 가면 일몰 시간이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내방하는 민원인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이 10몇 개 과에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민원인만 받아서 처리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원이 안오는 부서도 1시간 동안에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1시간 더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고 더 노력할 수 있고 또 두달 걸리는 것 1달 반으로 단축시킬 수도 있고 근무를 더 한다는 것이지 단순하게 오는 민원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더 확대를 한다, 많은 봉사를 하겠다,
간사 김진옥
지방공무원법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관습법상 이것은 위반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오늘 아이러니컬 하게도 답변석에 있는 공무원과 위원들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들의 질의사항은 업무시간을 연장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까지 공무원들의 하루 일과의 과정들이 좋은 관점과 좋은 자세 좋은 여건속에서 함에 따라 우리 지역민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것이 많지 않겠나 하는 판단 속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으로서 할 이야기가 많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고 아까 오전에 김진옥위원님께서 위원장한테 강서구청의 노조지부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입장을 충분하게 들을려고 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와 의회와 노조와 입장 차이가 생기고 보이지 않는 대립의 각만 세우지 않겠나 싶어 노조위원의 입장은 나름대로 의견에 제시했던 내용에 대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과장님의 말씀중에 빠진 부분이 저는 결코 정부 대변인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노조와 행정부간에 싸움이 즐비하게 있는 과정속에서 항상 주5일제 근무, 주40시간을 요구를 합니다. 사실은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동절기에 남들은 이해를 할 때 주40시간을 요구를 하면서 우리는 주40시간을 안했습니다. 아까 말한 동절기에는 적게 하는데 그들에게 체면상 이야기 하는데서도 정부입장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이 질의를 마치고 강서구의회에서는 어떤 좋은 안건이 채택될지 모르지만 어떤 안건이 채택될지언정 이것은 어느 한쪽의 패배라고 보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집행부와 입장을 노조에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강서 공무원들의 입장과 사기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강서구의회도 강서구 주민과 우리 강서구청의 직원들의 대립속에서 이해의 측면속에서 오늘 많은 심의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안 부분은 이상으로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심사결과보고서는 마찬가지로 11월 2일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사실 2건의 조례지만 이 2건이 상당히 직원과 주민과의 관계속에서 채택된 어려운 조례인 것 같습니다. 내일 나름대로 심의를 하는 과정속에서 심의는 마쳤고 채택하는 과정속에서 많은 심도 있는 심의를 하면서 오늘 심사에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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