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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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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6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09월 2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박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안건
2.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박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안건
3.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위원장 박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박혜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본 건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정용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김정용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02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세입 결산에 있어서 세입이월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납세태만’의 사유로 이월한 금액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자칫 징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징수의지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에 있어서 예산 불용액이 196억 7,900만 원으로 과다 발생하고 있어 매년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이 반복되는 사업은 평균치(3~5개년도) 불용률을 산정하여 감액편성 하는 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을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번 결산 심사 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동료위원님들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3호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 예비비 지출은 총 15건 16억 6,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700만 원을 이월하여 6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건은 주로 코로나 19 대응 경비 및 집중호우(8.24.~8.25.)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경비로 지출하는 등 대체로 예비비 편성 본영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사용은 그 시급성을 이유로 의회의 사전심의에서 제외되는 지출인 만큼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04호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05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362억 700만 원과 특별회계 1억 9,800만 원을 합한 총 364억 500만 원 규모로 추가 내시 된 국·시비 보조금과 202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민선8기 구청장 공약 단기 추진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후 사업이 적기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명지국제신도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1억 5,000만 원과 대저1동 1645-2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7억 원 총 2개 사업 8억 5,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본 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의 경우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휴식권과 학교 과밀화로 인해 침해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향후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시고 사전에 구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대저1동 1645-2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및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면밀히 사업을 재검토한 후 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요구 시 다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부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 결과를 9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양광석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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