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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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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3월 19일

의사일정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강서구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강서구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시 58분 개의
의장 주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월 20일 박상준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박혜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옥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그리고 이현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0분
안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주홍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홍 의원 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1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 2477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3,133억 1,000만원과 특별회계 321억 5,900만원으로 총예산 3,454억 6,900만원 규모이며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늘어나 2019년 본예산 대비 12.06% 증가하였습니다.
경기침체, 고용감소 등 어려운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주민 복지수요 대응과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예산요구를 한 봉림동 111번지 일원 농로 재포장 사업 등 7건에 대하여 총 12억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요 현안 사업과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건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김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추경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안건
2.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와 등·하굣길 교통지도 권고, 차량통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구청장의 행정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통학로 환경개선 및 어린이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안건
3.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에 거주하는 빈곤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조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이용대상, 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센터 사업비의 지원 대상, 보조금의 반환, 사업의 심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 안 제11조는 구청장의 지역아동센터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가정과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4.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지원신청, 정산 등 지원절차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준용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구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김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5.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강서구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주홍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1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구정현안 사업 및 국가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원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명지2동행정복지센터」가 이전 개소됨에 따라 동의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례상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강서구 여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해당 조례의 입법근거가 되는 시설부지가 서부산유통지구에 편입되어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사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확대 등으로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 또는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을 주고 있으므로, 법제업무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해당부서에서는 조례를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김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현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의원
강서구의회 주정섭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식 의원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시행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공공 개발 사업들로 날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강서구 구 예산도 본예산 기준 해마다 약 15%정도 증액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부산시 종합감사 결과, 건설공사비 과다 산정과 사업추정금액이 계약심사업무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계약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추경 시에는 녹산 경로당 43평 신축 공사비로 6억 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여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다 산정된 2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공사비 4억원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8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 계약심사업무 강화 방안에 대해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기획감사실의 조치 및 처리결과가 너무 미흡하여 계약심사제도 시행방법에 대한 개선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입찰·계약 체결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강서구는 직원 한 명이 타 업무와 병행하여 계약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심사요청 금액 280억원의 1.78%인 4억 9,8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만 전문 계약심사팀이 있는 서울강남구의 경우는 심사요청금액의 약 10%를 절감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각 구에서는,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구성된 토목, 건축, 조경 등 전문가로 계약심사팀을 구성합니다. 또한 심사대상을 구의 각종 사업은 물론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와 기관까지 확대 실시할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 내 전문 인력으로 계약심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에는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5,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등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사업들이 많이 있으며, 용역과 물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심사대상을 추정금액 1,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500만원 이상의 물품 등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는 2018년 지방자치경쟁력 전국 3위로 도시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강서구가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와 밀접한 ‘계약심사제도’는 반드시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이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이현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와 제21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참석관계공무원(25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이일용 행정문화국장 임경배 복지환경국장 유병옥 경제산업국장 박병금 도시개발국장 김태규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보건소장 천동환 총무과장 우용현 재무과장 배만수 세무과장 서이옥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건축과장 박재영 건설과장 백명기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병률 사무과장 남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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