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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4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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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05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행곤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행곤 간사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5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농산물 개방 확대로 어려운 농촌과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친환경 농업 기술교류를 통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서농업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건으로써 사용용도 및 사후 관리방법에 대하여 농업경영인 및 농업관련 자생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회관 건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의 재정 형편상 사용료 문제 등 지원관련 분야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미 건립 운영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농민단체가 원만하게 납득할 수 있는 운영계획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작년 9월 1일 부로 동의 “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주민자치센터」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글자 수로는 구별된다고 하나 내용면으로 혼돈을 가져올 수 있어 차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로 하며, 부산시가 명칭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바, 첫 사용이기에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08년도 시행할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산항만공사 사업용 토지의 분리과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으로 심사한바,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이 200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 내용이 적절하므로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강서구보건소 수가조례 관련 조문 변경과 검사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건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 홍보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에 우선하여 준공 이후 관리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우리구에서 건립하였거나 건립 중인 어업인 복지회관, 여성전용공간, 농업인 회관 등에 대하여 부서간 업무협의 및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어 사후관리 방안이 불확실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집행부와 사용자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 문제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바, 법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주관하고, 공유재산 총괄관리 부서인 재무과장, 분임관리관인 주민복지과장, 농산과장, 항만수산과장이 참여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관계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들 재산의 사용료 문제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유재산 총괄재산 관리관인 총무국장이 6월 의원주례회의 시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김행곤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와 오늘 결과보고 채택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한 결과는 5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윤종현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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