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입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2020. 7. 1. 최초 실효대상 시설 14개소에 대한 현황 및 정비방안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내용은 보고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지구 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2006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 71개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은 보고자료 2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67개 시설로, 도로 598개소, 주차장 104개소, 공원 48개소, 공공청사 등 기타시설이 17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목록은 보고자료 5페이지에서 25페이지에 정리되어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56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총 예상 사업비는 7,342억원이며, 도로 6,350억원 주차장 45억원 공원 442억원, 기타시설 32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입니다.
우리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대부분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위치하여 대규모 해제 시 구역 내 도로율·녹지율 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당장의 해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2017년 약 84억원, 2018년 약 75억원을 투입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하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시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 7. 1.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의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67개소 중 14개소는 결정된 지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일몰제가 적용되어 자동 실효되는 시설입니다.
일몰제 적용대상 14개소의 총 사업비는 약 5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 14개소에 대한 용역을 통하여 개설이 불가하거나 사업 필요성이 낮은 시설들은 폐지를 검토하고 꼭 필요한 시설들은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우리 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