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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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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3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10월 23일

의사일정

1.제1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10월 18일 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10월 17일 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5.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6.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10월 18일 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10월 17일 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5.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6.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6분 개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난 10월 12일 허대행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13일 의장님께서 제135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허대행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진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10월 19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1.제1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순서대로 허대행 의원과 김동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대행 의원과 김동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3.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10월 18일 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의원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대행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장래 계획과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함과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0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구정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허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안건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10월 17일 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회기내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감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반영토록 하며, 나아가 행정사무의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행정이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는 충분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10월 23일 오늘부터 시작하여 제2차 정례회 종료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3일부터 제2차 정례회 종료일까지 운영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진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안건
5.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제출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기 동안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안건
6.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으로 10월 24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의원(5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20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하의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대익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조계호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봉욱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건축과장 김영호 건설과장 양윤환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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