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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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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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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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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07월 0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님들께 동의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조례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일부의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례회 소집이 공포되었음에도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발령 부서의 업무를 인지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교체된 국의 국장님께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일을 제외하고는 집무실에 대기하여 위원님의 요청 시 출석하여 답변을 듣고자 동료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의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국의 국장님은 불가피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집무실에 대기하셨다가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답변과 출석을 요할 시 즉각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규 주무! 집행부에 통보해서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의회사무과 직원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지난 6월 23일 강서구창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 1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고, 또한 예산심사 시 많은 활용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서로 불가피한 관계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안건
1.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회계년도 결산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자료는 2010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각 실과에서 제출받아 취합한 후 그 기본자료를 토대로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1일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대표검사위원인 박명권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검사위원 2명이 2011년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 심사위원님들이 작성한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의견서와 업무개선사항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내용이 방대하여 핵심만 간추려 2010년도 회계년도 결산개요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회계년도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과 2.예산 이용과 전용, 이체 사용 3.예비비결산 4.기금결산 5.채권 및 채무결산 6.공유재산 7.물품관리, 그리고 복식부기의 재무보고서의 구성과 재무제표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595억 2,526만 7,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646억 5,633만 9,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440억 5,580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06억 125만 3,000원으로서 다음 연도 명시사고이월과 보조사용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3,677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 총괄내역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등 6개 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595억 2,52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85억 9,136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37%를 부과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75%인 1,646억 5,633만원으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억 8,440만 9,000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537억 5,061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중 6개 회계의 예산현액은 1,595억 2,526만 7,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440억 5,508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90%이며 미 집행액은 154억 7,018만 1,000원이며 미 집행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인 66억 7,09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7억 9,919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206억 125만 3,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3,677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 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646억 5,63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185억 9,136만 1,000원으로에 대비하여 75% 수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과 징수결정대비의 비율은 지방세 수입이 243만 9,827만 5,000원으로써 93%이며, 세외수입은 544억 7,961만 2,000원으로서 52%이고, 지방교부세는 49억 6,386만 6,000원으로 조정교부금은 182억 1,967만 5,000원이며 재정보증금은 8억 2,299만 4,000원으로 보조금은 593만 3,765만 4,000원으로써 각각 100%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미수납현황은 결손처분액은 1억 6,632만 3,000원이며 무재산이 1억 2,937만 2,000원으로서 78%이며 시효완성이 3,275만 8,000원으로서 20%이며 공시 시 무배당액이 254만 2,000원으로써 2%입니다. 기타 사유로 165만 1,000원으로써 1%입니다.
미 수납액 이월액은 522억 18만 1,000원으로써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이 6,869만원으로써 0.1%이며, 무재산이 89억 1,968만 5,000원으로써 17%이며, 고질적 체납이 126억 4,722만 2,000원으로써 24%입니다. 그리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207억 203만 2,000원으로써 40%입니다. 기타가 98억 6,255만 2,000원으로서 19%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이 1,423억 3,204만 6,00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1%를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 및 예산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통계연보 발간 등 총 31건에 66억 7,099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3건에 52억 8,449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이 8건에 13억 8,64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 수준인 81억 9,182만 8,000원으로써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집행이 1억 2,600만 9,000원으로 2%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32억 397만 3,000원으로써 39%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7,127만 1,000원으로써 24%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이 28억 9,056만 5,000원으로써 35%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써는 세입 결산액은 1,622억 2,207만 6,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423억 3,204만 6,000원으로서 세입 결산내역으로써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98억 9,3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2억 4,777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수납액은 24억 3,426만 3,000원으로서 수납율은 징수결정액에 40억 278만 1,000원으로서 61%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결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이월액은 15억 5,043만 1,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39%로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7억 2,304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3만 3,040만 4,000원 대비 74%를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은 6억 7,036만 3,000원으로써 원인별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기획감사실의 소송 및 국제교류 등을 포함하여 총 15건에 2억 5,136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이월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543건에 752억 7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29건에 20억 9,68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1억 5,396만 2,000원으로써 작년 5월 20일날 이상 기온에 따른 시설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외 1건에 9,714만 9,000원을 지출하고, 5,630만 1,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기금은 총 8종에 19억 6,179만 9,000원으로써 당해연도 적립금과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3억 8,509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5,012만 6,000원입니다. 기금종류별 증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기금종류별 증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6억 9,876만 1,000원으로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5억 3,060만 9,000원이며 상환소멸액은 5억 246만 1,000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세부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억 6,000만원으로써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상환소멸액은 45억 1,400만원입니다. 채무종류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0년도 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회계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는 결산총평과 재무제표, 제무제표에 따른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총평은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 및 분석에 대한 내용이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별 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등 주석으로써 구성되어 있고, 필수 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이외에 추가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무보고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설명과 상세한 내용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편의상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2010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자산은 7,235억 2,805만 4,000원으로써 유동자산과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 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부채는 321억 3,318만 8,000원으로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 유동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6,913억 9,481만 6,000원입니다. 다음 기능별로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10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구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써 나타낸 것으로 총수익은 1,368억 8,847만원이고 총 비용은 1,164억 5,163만 9,000원으로써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 차액이 204억 3,68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비용은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385억 2,275만원, 운영비가 311억 9,953만 6,000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11억 6,413만 6,000원, 민간 등 이전비용이 399억 2,789만원, 기타 비용이 56억 3,73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 변동보고서는 회계년도 동안에 순자산의 증감 내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이중 기초 순자산액은 2009년도 말 기준으로 6,623만 4,782만 4,000원이며 재정운영보고서의 수익에서 비용의 차감액인 운영차액이 204억 3,683만원이며 2010년도 중 순자산의 증가분은 129억 8,457만 9,000원을 합하여 여기에서 2010년도 중 순자산의 감소분 43만 7,431만 8,000원을 차감하면 기말 순자산이 6,913만 9,481만 6,000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결산서에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하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2010년도 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기획감사실장 석대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비비 편성 총액은 31억 8,266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편성 총액은 30억 4,452만 7,000원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1억 5,396만 2,000원으로써 이중 9,714만 8,680원을 지출하였고, 5,630만 1,0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5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총액은 1억 3,813만 7,000원이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이상 기상으로 시설농작물 피해에 720농가에 복구비를 국비 1억 4,253만 2,000원, 시비 3,054만 2,000원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예비비로써 3,054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근절 및 차단방역 대처를 위하여 1억 2,34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660만 6,680원을 지출하고, 기간제 보수 등 5,630만 1,0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속한 재난복구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비비지출 결정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출
김규출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 동, 산업단행정지원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하고, 총무국은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님과 보건소 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이번 결산검사에 제가 검사위원장으로서 14일간 했습니다.
다들 보셨지만 업무개선사항에 몇 가지 중점적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을 간파를 좀 하셨는지 여기 업무개선사항에 대해서 전년도와 현년도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기금 같은 경우에도 20억 정도, 작년에 42억인데 많이 줄었어요.
기획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대비해서 2010년도 지난해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감소됐다는 말씀인데 아직 제가 기획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2009년 10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현재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해 좀 해 주시고요.
박명권 위원
실제 우리가 부속결산서를 보면 전년도와 현년도에 인구는 늘었습니다. 인구가 전년도에는 6만 3,753명이고 올해는 6만 6,229명으로 인구는 늘었는데 총 수입액은 326억입니다. 세입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원인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넘어올 때 이월금이 발생이 되는 부분에서 사실 아시다시피 재정조기집행을 3년차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 2009년도로 넘어올 때는 이월금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2009년도에서 10년도로 넘어올 때는 재정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이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금이 많이 적어지다보니까 2010년도 세입부분이 2009년 대비해서는 많이 준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가지고 2010년도 넘어오는 과정에서 세입 처리되는 금액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실질 우리구에서 재정자립도를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봤습니다.
업무개선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구가 기획실장님께서 당면한 업무현안을 간파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원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GB에서 해제됨으로 해서 특별법이라든지 감면대상이 많고 세외수입은 줄어드는 대신에 인구는 늘어나는데 나머지 의존해 있는 세외수입에 의존해 있는 현실입니다.
분석을 했을 때 자체적으로 세외 규모는 타구 16개 시군에 비교했을 때 11등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너무 세외수입에 의존하기보다 자원 발굴해서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내용이 맞지 않나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구가 인구가 빠르게는 1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고 공단이 많이 생기는데 5년간 감면유예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입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세외수입 부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 부분에는 더욱더 세무부서나 같이 의논해서 자주 재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예산의 조기집행 관련해서 기획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 업무개선사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결산이니까 이런 나타난 부분이니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재정조기집행은 정부의 주요정책중에 하나고 경기부양책으로 빨리 해가 바뀌면 조기부양책으로 해서 경기를 빨리 살리고 하는 취지에서 몇 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반기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각을 표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을 해서 경기를 조기 부양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인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고 예산은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일상경비보다 사업비 위주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이고 방침이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되어 있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조기집행을 해도 경기부양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조기집행을 해서 실익이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3월달에 하는 하나의 예를 들면 농업 쪽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미생물 지원사업이라든지 미리 받으니까 결산은 11월달에 결산해야 맞는데 너무 과다하게 집행함으로써 신청 받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창고에 쌓이고 예산조기집행 했을 때 기획실에서 끊어 줄 것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내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특히 행사성 전어축제도 안했는데 벌써 전어축제를 한다면 축제위원장 쪽으로 지불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정리 금액이 행사도 아직 안했는데 집행은 벌써 돈이 나가고 실질적인 조기집행이 미리 건설을 당겨서 한다든지 해야지 이런 쪽에 행사성 소모성 사업에 대해서 조기집행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정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기획실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39페이지 구정홍보 및 업무계획 수립 중에 시설비가 전년도 600만원 이월하여 집행하였는데 세부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강서구 개발구상도 제작에 있어서 0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집행잔액이 500만원이나 남아있는데 이월까지 시키면서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600만원 구정홍보 및 업무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은 2009년도에 결산추경 시 반영시켜서 명시이월 시킨 예산입니다. 2010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예산인데 그 당시에 볼 때 개발구상도 자체가 노후되었다고 판단하고 교체를 할려고 했습니다.
기존에 그 당시 개발구상도를 조금 손보는 측면에서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판단 시점과 2010년도 들어서 다시 전면 교체할려다 보니까 기존 구상도의 프레임을 재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구정홍보하고 업무계획 수립에 집행잔액 320만원 정도 났는데 그때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우리구에서 구군 기획감사실장 협의회를 각 구에서 주최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 구가 개최하려고 했다가 사정으로 인해서 미 개최한 부분 100만원 포함해서 몇 가지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은 하나하나 명시이월사업 이 부분도 실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2010년도 남아있는 이월까지 시켜 왔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 부분 자체를 더 검토를 많이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출이 제대로 되고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면 기획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나하나 처리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인데 이렇게 잔액이 남는다는데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출과 기획과의 발 빠르게 맞지 않다 이번에 실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소상히 가야 할 것인지 하나하나의 일련의 일들, 전년도 이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분석, 기획을 제대로 하셔서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잔액이 남음으로 해서 기획실 자체부터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실장님의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산의 편성목적은 그 예산을 편성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사업을 명쾌하게 마무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 맞지 않고 제가 와서 몇 가지 분석한 것 중에 집행잔액은 가급적 발생 안하는 것이 예산을 가장 원활하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있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근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 들었고 앞으로 다른 타 실과에도 집행과정이나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강서구의 운영과정에 실장님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영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42페이지에 청년인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3,4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의 20% 정도 되는 4,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정옥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청년인턴사업을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시행을 하고자 총 22명을 채용했습니다.
22명 채용된 인원이 끝까지 갔더라면 이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청년인턴제도 자체가 기간을 길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을 기점으로 하다가 장기적으로 자기 취업을 할 수 있는 준비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중간에 취업해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과정을 하는데 작년에 근무 중에 취업이 5명 빠져나가고 학업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3명 빠져나가고, 기타 일신상 이유로 인해서 1명 등 총 9명이 중도 퇴직을 했습니다.
다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메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이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정옥영 위원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회사 공단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쓸라고 하니까 까다로운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을 내보내면 안 되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도를 조금 완화해서 기업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당초 예산편성 할 때 22명인데 9명이 나가버리니까 이 인건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정옥영 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올해 인턴사원제도가 없습니다.
정옥영 위원
인턴제도가 없습니까?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중앙지침입니다. 재경부에서 올해는 안하는 것으로,
정옥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끝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끝입니다.
정옥영 위원
4,600만원 남은 것은 이대로 처리하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국비 같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정옥영 위원
국비 반납은 아깝다 아닙니까?
인원을 할 때 유효적절하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관내 인턴들을 많이 썼으면 좋았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전액 구비라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우리가 기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써 인턴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아무래도 기업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이 제도가 청년실업이 워낙 깊어지다 보니까 일부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도가 생겼습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김병주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42페이지에 법무 및 통계에 보험금소송 확정판결에 배상금이 40만원 한 24%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배상금 예산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이것은 소송 진행되는 추이를 봐 가면서 편성할 때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손해배상금이 들어갈 것이다 예상해서 편성합니다.
소송이 연도 말에 끝날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 발생 안하는데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서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0년도의 경우는 종료가 될 것으로 봤는데 돈이 종료가 안 되고 이월되는 손해배상금 자체가 돈이 이월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주로 어떤 배상금이 소송이 많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배상금 자체는 주요한 것을 보면 소송을 구를 상대로 걸어오는 것 중 도로부분은 도시관리과에 부분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여타 도로는 워낙 도로상 적치물이나 떨어진 돌 때문에 차가 파손되는 부분이 제가 도시관리과에 있으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달에도 몇 건씩 발생되고 1년으로 볼 때 몇 십 건씩 발생됩니다.
우리 실에 편성된 것은 소송이 배상청구를 하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가지 어떤 분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거의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실 예로 배상을 해 준 부분을 서면으로 자세히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과장님이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소송재비용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배상금하고 목간 전용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1,790만원,
간사 김병주
배상금쪽은 예산이 남고 소송비재비용은 사무관리 이런 부분은 전용하고 변경도 했고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저희 실에 비용 일반사무관리비에서 1,790만원을 소송 연말에 긴급하게 발생된 소송이 한 건 있었는데 이것이 비용이 그 발생시점 전까지 비용이 다 소진되고 없어서 사무관리비가 좀 남은 부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무관리비에서 제 비용으로 들어 왔는데 연말에 끝날 줄 알았는데 실제 연말에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간사 김병주
소송 진행 과정을 기획실에서 유심히 잘 관찰해야 하는데 그런 예상을 전혀 못하고 전용했다가 남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이런 소송자체를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소송날짜 잡는 것을 임의로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 기일 잡히는 것을 예측을 못하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원에 날짜를 연말에 일이 있으니까 빨리 잡아달라고 해도 법원에서 연말에 사무적으로 전화상으로 잡힐 것이다 하는데 실제 소송기일 결정되는 것이 이월되어서,
간사 김병주
소송이 진행될 때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당겨서 전용했다는 것은 소송 배상금 비용에 없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700만원 가져온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굳이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소송이 예측 가능한 것이 만약 편성시기에 있었더라면 제비용을 당초에 총괄해서 편성해 씁니다.
이 1,790만원을 전용을 할 시기에 저희들이 예측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됐는데 비용을 쓸려니 배상금은 있고 제비용이 고갈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1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전용할려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남아서 전용했는데 소송이라는 것이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총 5,700만원 잡았는데 사무관리비는 올 한 해만 사무관리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쓰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1,790만원 관리비가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전년도에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김병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는 5,700만원 전체 사무관리비 필요한데 그 당시 아직 연말이 도래되지 않았고 추경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우선 전용해서 쓰고 마지막 결산추경에 사무관리비를 보완해서 한 1,400만원 보완해서 쓴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결산추경 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간사 김병주
이런 부분들은 초반에 할 때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용도 불가피한데 세심하게 신경 써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1억 7,700만원하고 43페이지에 배당금 배상금 15만원하고 예산을 쓰지 않았네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배상금은 증인출정 여비로 3건해서 15만원 잡았는데 증인이 출석하는 실 예가 없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1인당 5만원 잡았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번에는 증인 출석을 안했다는 것이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에서 타 기관 통계자료 집계 지연이라고 했는데 통계자료 만든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안 받아집니까?
어느 부서에서 집계한 서류가 안 넘어 왔습니까?
연말에 통계자료를 만드는데 이런 것까지 사고이월해서 넘겨 기획실에서 남긴다는 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통계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것은 돌아가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현행부서는 통계자료가,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통계연보 발행한 부분인데 자료가 안 된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미처 파악이 안 되어서
박명권 위원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에서 자료가 사고이월해서 넘긴다는 것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부서보다는 총괄적 분야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앞서 순세계잉여금이란 용어 자체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전년도에서 현년도로 넘어올 때 다음 년도에 쓸 수 있는 것 빼고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 돈은 자체는 사업하다 남은 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 잡아서 지출 빼고 나면 그 자체는 세계잉여금으로 치고 이것이 또 이월된 연도에 계속해서 쓰는 것 빼고 순수하게 2011년도에 제로베이스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랬든 저랬든 전년도든 현년도든 쓰고 남은 돈을 결과적으로 다음연도에 예산에 포함해서 쓸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2010년도 일반하고 특별회계하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2010년도 총
위원장 최일근
1,6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1,646억 정도 되고 지출이 1,4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끝다리는 떼어 버리고 한 1,6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19억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개략적으로 120억 될 것입니다.
그럼 총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몇 프로 적용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산현액 대비 7% 됩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계산해 보니까 7.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6%에서 8% 이 선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업을 하다 쓰다 남은 돈이라고 봅니다. 1,600억에 결과적으로 120억이라고 하면 비율이 7.5% 됩니다.
110억이라고 하면 지역에 얼마나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엄청나게 부과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순세계 잉여가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사정할 때 신중치 못했다는 결과의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니고 추정이기 때문에 변동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집을 짓기 위한 설계에 가깝습니까?
이 설계를 얼마만큼 신중하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불용액은 아닙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테이지가 해마다 증가가 아닌 감소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기획에서 사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고도의 기술과 고도의 설계로 하여금 감소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히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7-8% 발생하는 원인이 한 사업당 100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재무경제과에서 계약을 하다보면 주로 낙찰률이 85% 떨어집니다.
모든 사업에서 수의를 하던 입찰을 하던 모든 입찰비율이 85% 떨어지다 보니까 당초 편성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 수립이 잘못되어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계약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업이나 토목사업은 집행잔액이 떨어지면 필요한 가다 보면 조금 연장할 수 있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가급적 쓸려고 노력합니다만 각 과별로 사업 성격상 설계변경을 통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구조변경을 할 수 없는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연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자고 하면 당초 A라는 사업을 했을 때 물건을 만들 때 다르게 변형시켜서 구조 변경한다든지 더한다든지 해서 그 사업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정부예산 집행방침도 설계변경을 가급적 지양하고 원안대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일근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총괄해서 말씀드렸고 개별부서에 대해서 따지기보다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80%의 낙찰률도 이해를 합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을 상승해서 잡는 것이 맞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집을 짓는데 보통 보면 1억 부대경비하고 1억 200만원 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계이고 예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내년도 물가상승, 여건 변화를 다 감안하지 않습니까?
올해 예를 들어 가락에 도로 포장하는데 3천만원이라 하면 인근에 있는 것이 내년 사업 후순위로 올라온다면 물건상승, 인건비상승 해서 3,500만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내용적 측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몇 %의 예산을 상승효과를 가지고 잡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다가 아닌 과폭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부서별로 잔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방금 전 실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위원 거수)
간사 김병주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채무를 보면 2010년도 채무액이 2억 6천만원이죠?
전년도 말 현재액이 47억 4,400만원, 결산개요에 보면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채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간사 김병주
소멸액이 45억 1,4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이며 어느 예산에서 소멸을 시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녹산 본동 상습침수지역 펌프장 설치를 했습니다.
할 때 시비가 제때 지원이 안 되어서 구 채무로 47억을 부담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시켰는데 그 뒤 시비가 47억이 왔습니다.
와서 그 돈은 통째로 빠져 나가니까 거기서 돈이 가감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 45억이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순세계잉여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오는 순간에 그것을 받아 놓았다가 2011년도 다른 예산에,
간사 김병주
그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채무를 상환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가능합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20억 가까이 있는데 2억 6,000만원을 남겨둔 별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지방재정법 제61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법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2억 6천을 남겨놓은 이유가 청사 지을 때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부채였습니다.
올해 크게 재정구조가 우리 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굳이 상환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올해는 전액 상환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 부채 채무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3% 조금 붙어 있습니다.
여타 구로 봤을 때는 재정에 부담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서 놔두었다가 지난 6월말에 전액 탕감했습니다. 지금 채무가 없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보통 기획예산처는 매년 각 부처로 하여금 1분기에서 3/4분기에 전체 예산의 90%를 집행율을 달성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처가 이를 반영해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배정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연말에 집행잔액이 과다히 남지 않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재정조기집행을 3년차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첫 해, 둘째 올해 3년째 상반기에 마쳤습니다마는 재정조기집행은 6월말까지로 끝납니다.
끝난 입장에서 볼 때 첫해하고 둘째 해 올해도 되겠습니다만 이월 집행잔액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이월이 자꾸 준다는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기집행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조기집행 할 수 있는 예산배정계획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냥 졸속적으로 한 예를 보면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번 조기집행율 때문에 구의원들한테 지역사업이 뭐가 있느냐 해서 갑작스럽게 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조기집행이라면 언제쯤 한다는 계획서가 각 과에 나와야 되지, 졸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참고로 정확한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이 질의 끝나고 난 뒤 별도로 당초 기획실에서 수립했던 재정조기집행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각 과별로 단위예산에 대해서 1월달 몇 프로, 2월달 몇 프로, 프로테이지를 잘라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종결한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그런 계획서가 있을 때 의회의결사항은 아니지만 부당한 것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지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잊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위원장으로써 동료위원 여러분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 심의를 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실, 보건소, 산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오전에 마무리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기획실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유를 주시고 해서 보건소하고 산단하고 겸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고나 갑시다.
존경하는 최일근위원장님이나 김병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실 보조금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집행잔액을 남긴 예가 있습니까?
금액은 뒤에 보면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을 가지고,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
다른 금액이 아닌 성과금에 대해서 제도 운영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안 나왔지만 이런 금액을 남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보조금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서 책을 못 찾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시비를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다 실장님 큰 금액은 아니지만 타과에 보조금 구비가 아니고 남겨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죠? 예산성과금 300만원입니다.
이 성과금이 남았는데 따 써서 분배를 했으면 하는데 추후에 보조금정도는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상세한 세목별로 파악이 제가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김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일근
예, 김부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300만원은 끝났습니까? 기획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최일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실이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 질의를 하고 있는 분야가 기획실하고 산단하고 보건소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골고루 진행해 주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300만원은 구체적으로 성과급이 아니고 국제교류용 구정소개 책자를 해서 300만원을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제작을 하다보니까 24만 5,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제작과정에서 발생된 것이고 다른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보건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의료장비 효율적 관리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초음파 치료기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구입하였는지에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료기구 대부분이 고가인데 비해 저렴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이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김부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김부근 위원
20페이지입니다. 아니 20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1페이지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 물품구입을 한 것은 방사선실에 팍스 구입한 것 하고 분무기 관련해서 구입하고 의료장비 구입하고 제가 방사선실에서 구입한 팍스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시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사실 의료기구가 예산이 고가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로서 말씀을 한 가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리스 대여나 사용을 위해 빌려 와서 사용함으로써 고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의료장비는 안에 내부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장비구입할 때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의료장비가 효율적으로 성능을 볼 때 적절한 장비인지 판단하는데 지금 김부근위원님 말씀하신 리스는 고가의 정밀을 요하는 장비 쪽보다 단순하게 쓸 수 있는 장비는 현 추세가 리스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전문적으로 해 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가 절감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께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민의 건강과정이나 예산절감 효과를 잘 하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방역차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보았는데 내년도인가 폐기 대수는 내년도인가 연도를 모르겠는데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방역차량 2대 운영하고 있는데 1대는 200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1대는 2004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하고 사용 주행거리하고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할 때 내용연수하고 주행거리하고 필요하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을 말씀하셨으니까 전체 지역이 방역 취약지역일 수 있기 때문에 방역의 필요성, 중요성 장비에 대해서 대체 보충 필요성을 느낍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활한 공단 설비, 외국인들이 현재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건강의 여러 가지 예방의 차원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에 중점적 역할을 해야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나 역할이 안 되겠느냐 싶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확보에 대해서는 각별히 우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현장방문하시고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방역에 집중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점도 여러 가지 걱정이 안 많겠습니까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방역차량도 지금 교체가 필요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분무기도 고성능으로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드리고, 또 방금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를 위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번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녹산공단, 지사, 신호, 화전해서 근로하는 인원이 한 3천 3백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이렇게 오다보니까 예방접종이 안 되어서 풍진이라든지 환자들이 발생하는 비율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런 외국인 건강에 대한 접종사업으로 예산도 일부 요구를 해 놓고 있으니까 그 예산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건강증진이라든지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대로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차 2대 있다고 했는데 공히 차 1대는 정말 노후 되어서 상당히 불편을 가져옵디다. 기사들을 만나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방역이야말로 사전예방의 차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그런 방역이 소홀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환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향은 전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예산확보나 운용의 과정에서 협조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산단센터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1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설비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한 3년 전부터 시비 보조를 받아서 불법광고 부착방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보면 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바꾸는 시설비인데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한 1,000만원 정도 남아서 반납하고 이 돈은 이월되어서 금년도 또 돈이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간사 김병주
반환을 하고 또 내려오고 하는 것이에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다시 그렇게 됩니다.
간사 김병주
이것을 다 쓰고도 또 받을 수도 있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예, 다 쓰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최대한 보조받는 것이니까 다 써야 안 되겠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저도 왜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반납을 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런 돈이 반납이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 뒤에 220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게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산단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녹지관리 해 가지고 68명이 추가로 더 있었습니다만 녹지관리 업무가 클린녹지과로 넘어가면서 남은 인원은 환경미화원 7명하고 도로보수원 3명하고 10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무기계약자가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 그전에 있었던 분들은 클린녹지과로 다 이관되어 갔고, 그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 하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정해져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런데 금액이 3,000만원 남았어요.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센터장님 책임은 아닌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연간 근로액이 정해져 있을 것인데 3,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습니까?
담당계장님! 안계세요?
산단행정지원센터 행정민원담당
김봉기 각종 수당 같은 인건비인데 공무원 보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수당 이런 것이 작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가족수당도 가족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데,
센터장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저도 산단행정지원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하고 자주 만나 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을 보면 총 예산액이 20억인데 미 집행잔액이 2,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산단에는 거의 많이 안 남고 예산을 집행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이 앞으로 기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센터 소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시설비 5,000만원인데 한 1,000만원 남았습니다. 무슨 시설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가 되는데 금년에도 5,000만원 정도 시비 보조가 되었는데 작년에도 5,000만원 보조가 되었는데 그것을 계약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하다보니까 1,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공단에 다니다 보면 아직까지도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섬세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지금 많이 해 놓긴 했는데 남기지 말고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예,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세밀하게 보이는데 말고 구석진 이면도로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사실상 제가 관내 산단을 돌아봤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1개소 설치하는데 12만원 정도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면도로는 아직 다 못하고 중앙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 화전산단, 내년되면 미음산단, 엄청 광범위하게 계속 넓어집니다. 아무래도 산단의 기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잘 되어야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잘 하시겠지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예,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보건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실 예산편성에 캠페인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캠페인 예산으로,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아니고 각 단위사업별로 각종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금연사업, 구강보건에 불소도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절주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하는 단위사업별로 행사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할 때 필요한 각종 물품이라든지 행사내용, 보조제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위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암이면 암, 금연, 특히 부채라든지 파스라든지 이런 홍보에 치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퍼센트가 미비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는 국시비 예산을 거의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오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납하는 것보다는 캠페인 예산에 충분하게 재원이 조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인건비 성격에서 행사비 조로, 행사비에서 다른 사무비 조로 그때그때 재량을 발휘해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매 예방관리사업에 집행잔액이 제가 보니까 23.2%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로당에 가셔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조금 노력을 하셨으면 이 정도의 국시비 반납을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결산을 볼 수 있었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활체육회 행사도 많고 우리 구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홍보물 전략이라든지 국시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건소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시면 집행잔액이 줄어들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있으면 강서생활체육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비가 매칭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최대한 하도록 해야 되고,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들 건강에 대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치매라든지 암 관련사업들은 최대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의료구호비를 다른 명목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면 최대 한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 안하고 반납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보건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지금 2010년도 기준해서 자율방역단 구성이 136개 자율방역단 구성이 되었고, 올해 2011년도 138개 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전체 8,300만원 정도 약품구입비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예산, 또 장비 구입하는 예산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금액적으로 자율방역단별로 볼 때는 한 61만원 정도 그게 약품구입비하고 확산제하고 유류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동에서도 목욕비하고 간식비 조로 1개단별로 1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자율방역단이 구성되면 총괄해서 한 61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 올해는 더위가 빨리 와서 모기가 많이 기승을 부려요. 그래서 신호에 윌아파트하고 잠시 여름에 나와 가지고 슈퍼에 뭐 사러가도 모기에 많이 물려서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니까 그쪽에는 방역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은 매일 방역요원들하고 장비를 풀로 가동해서 방역하고 있고, 저희들이 집단취락지구 명지, 신호, 방역의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주 요일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야간에 방역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에 대한 집중방역의 날을 선정해서 매주 거기도 수요일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산공단의 근로자들도 야간 일을 하다 보니까 모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야간에 하고 산단 같은 경우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월 1회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매주 1회씩 6시부터 10시까지 방역을 하고 있고, 아까 집단취락지구 거기도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열심히 하시네요. 그런데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 주어야 된다 아닙니까. 구청에서 모기가 날아다녀도 약 한 번 치는 꼴을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시는 김에 많이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기가 죽어야 되니까 안 죽는데 1시간을 쳐도 소용없잖아요. 모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모기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자율방역단이 138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방역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자율방역단에서 상시 방역할 수 있도록 약품하고 유류하고는 충분히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하고 협의해서 방역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율적으로지 똑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제가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방역차가 우리구에는 1대 밖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차량은 2대 있고 방역 인원들 수송하는데 필요한 차를 1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대하고,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오토바이도 필요하고,
정옥영 위원
녹산동에는 건의사항이 차가 부족해서 차를 1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차를 1대 더 구입해서 방역회수를 많이 늘리고 하면 좋은데 또 그에 대한 차를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방역에 또 분무기도 필요하고 이러다보니까 차만 가지고 생각을 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번에 통장단회의에 가니까 말씀을 해서 건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간사 김병주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의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율방역단 구성이 138개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마을별로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구성을 할 때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런데 1개 자율방역을 하는데 61만원 지원된다는데 이게 관리가 잘되는지 점검이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처음에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동별로 개최를 할 때 나가서 자율방역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무기라든지 사용방법이라든지 방역할 때 건강상 안전상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같이 시범도 보이고 하면서 최대한 방역을 잘해야 방역단의 목적이 달성되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잘 되는 데는 잘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방역단에서는 실적이 미흡한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장마도 길고 하기 때문에 동하고 협조해서 자율방역단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1개 자율방역단이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1개 방역단에 한 7, 8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보니까 한 서너 명 정도가 계속 돌아가면서 치더라고요. 늘 안치는 사람은 기계조작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건소하고 동이 협력해서 독려해 주시고요.
1개 마을은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명지오션시티하고 신호 윌하고 이런 데는 우리 구청에서도 매주 나가서 야간방역을 하고 있고, 또 자율방역단에서도 저희들한테 약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지금 방역차가 오션시티나 신호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하는데 공동주택 내 단지 안에는 안 들어오죠?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의무방역을 실시하도록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것이야 자기들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방역하고 소독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안에 까지는 저희들이 방역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사 김병주
방역 물품으로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그것도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데 관리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기관에까지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럼 자율방역단은 아파트 내에서 발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그것은 저희들이 동에 자율방역단에 지급할 방역 물품들이 다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장마도 길고 무덥다하니까 모기나 깔따구나 엄청나게 늡니다. 명지 쪽에 보면 국제신도시로 인해서 낙동강 준설토가 막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병충해가 엄청나거든요. 이것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일반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은 계획대로 방역취락지에 대해서는 집중방역을 하고 있고, 또 명지국제신도시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 신항 공사하는 데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관리하는 시행청에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간사 김병주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쓰는 그런 물품 가지고는 깔따구하고는 안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업체에서 용원에 깔따구 죽이던 수입 물품을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방역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물품인지 한 번 더 보건소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지도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잘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청에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옥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박명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212쪽에 보면 치매예방 관련 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거의 20% 정도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구는 노인 인구가 많아가지고 이런 사업은 큰 호응이 있어 가지고 예상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치매예방 관리사업으로 해서 치료비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게 2010년도부터 국가에서 필요가 있다 이래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당초에 대상자 기준을 책정할 때 상당히 소득기준을 낮게 잡았습니다. 잡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집행이 한 10%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중앙에서 내려온 대상자 기준을 적용해서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집행이 저조하니까 조금 보완을 한다고 해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조금 확대를 해서 당초에 상반기에는 1명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는데 하반기에는 한 69명 정도 지원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보다는 인원에서는 한 70명 정도 집행을 하고, 또 이게 처음부터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책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3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은 한 1,8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다른 구보다는 강서구가 노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게 노인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잘 좀 홍보해서 치매노인이 요즘 집에 모시기 힘들다 아닙니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대상자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권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잠깐만요.
혹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많으면 지금 12시 10분 됐거든요. 그래서 질의할 사항이 많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질의하실 분이 박명권 위원님 혼자뿐이라면 질문을 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마무리 하시죠.” 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명권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제가 총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산단 소장님한테 제가 아까 질문 안 한 것 같아서, 안전하고 쾌적한 산단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업환경 개선에 시설비가 어떤 내용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국시비를 받아온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주로 환경을 정비하고 지금 시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것만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현재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결산서에는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아까 보건소도 말씀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법광고물의 부착에 대해서 못 붙이게끔 하는 내용보다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하면 거기에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집행잔액을 안 남길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실 수 있고 아이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옥영 위원님도 산단에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총평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듣고 보니까 불법광고 물 부착에 대해서 못 붙이게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만 하실 게 아니라 조금 짜내면 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결산서에 제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측면에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허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간사 김병주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제가 마무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장 2시간 넘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적기적소에 중요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답변을 해 주신 기획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산단소장님 앞으로 지향적이고 미래에 확실한 대안과 좀 더 업무에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에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정리를 해 보면 산단 사업소는 좀 더 주변 환경에 신경을 써 달라는 이런 동료위원님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는 건강한 사람한테 어느 부분보다 필요하다,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건강에 신경을 쓰고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환경의 보건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사정하는 기획실의 경우에는 특히나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쓰라고 합니다. 그럼 많이 쓰라고 예산을 충분하게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는데 중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므로 해서 다수의 구민이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또 선순위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보니 후순위로써 다음에 이월되어서 내년 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바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기 때문에 100%는 없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감수할 분야는 감수하고 집행해야 할 분야는 기 집행해야 된다,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 의중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산단소장님께서는 유념을 해서 불편함이 적기적소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서 지난 조례심사 시 김영자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셨고, 제가 예산결산 위원장을 오늘 처음 진행해 왔습니다.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불거졌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들과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정례회라고 하면 최고 큰 하나의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과장 덜렁 한 사람 와서 회의에 참석하는 그 자세, 또 두 번째 과장님들이나 실장님이 충분한 위원님들의 답변을 못하는 이 분야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강서구에 있는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느 구군보다도 나는 능력이 출중한 분이라고 평소에 느껴왔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 못하느냐, 이 분야는 지난 7월달에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인한 그 부서의 업무를 충분하게 숙지를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발령을 언제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인사는 정기적으로 1월달하고 7월달에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는 상위부서의 시 인사의 후속 인사로서 정기적인 인사가 있고, 그 이외 인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임시적으로 수시 인사도 있습니다만 7월 인사는 정기적인 인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기적인 인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례회는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죠. 이번 정례회가 날짜하고 명시된 게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정례회가 6월,
위원장 최일근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소집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국장님과 과장님 모실 겁니다. 보통 의회에서 미리 통보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과장님 이하 간부 직원 말고 하위직 공무원은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2, 3일 간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국 조직 신설하고 시 인사와 연계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례회하고 겹칠 수밖에 없었던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인사라 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의 갭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7월 1일자로 인사를 하게 되어서 정례회하고 겹치게 되었는데 매번 7월 1일 전후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례회보다 늦추어서 인사를 했으면 이번 정례회가 모양새라든지 답변에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위배다, 합법이다,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권자가 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논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정례회가 1년에 2번 정해져 있고 통보를 일주일 전에 받았을 것이고, 그럼 여러 가지 순화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뭔가 모르게 의회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고 좀 더 행정의 운영의 묘에 있어서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앞으로는 의회와의 일정하고 원활하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인사에서도 저희들이 좀 더 깊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의 어떤 판단에 의회와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지, 제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더 한발 앞서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의 임시회도 아니고, 임시회는 날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례회는 조례에 정해진 날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을 볼 때는 이것은 의회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결국 과장님께서 무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의원님들이 저뿐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숙지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인사에도 꼭 그 날짜와 중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앞으로는 의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재차 묻겠습니다.
잘못됐다는 판단보다는 좀 더 운영의 묘 측면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인사라는 것이 단 하루라도 공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시 인사하고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구 자체 인사라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없다면 의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위원장 직권으로써 전 총무과장과 현 국장님 두 분을 모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 임시회 때 직제개편은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시회가 열려있는 것 같으면 최소한 간부 부서장 정도는 이 회기를 끝내고 하더라도 공백의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최소한 정례회를 무시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를 존중한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법령대로 국장 정도는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시고 의회를 존중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부서장 정도는 한 보름 정도 이후에 정례회 끝난 다음에 해도 운영의 묘에서 문제점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인사는 조직 이동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진급이나 승진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국장 한 사람 이동이 되고 진급이 되면 그 밑에 직원들도 따라서 인사라든지 진급과 연계되어서 해야지 늦추어지면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의회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 말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금 총무과장님하고 전자에 총무과장님이셨던 분하고 복지산업국장님하고 참석을 시키도록 하고 우선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결산을 앞두고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고, 또 오전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도 꾹 참고 위원장이라서 못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획실장님이라든지 인사상 불가피하게 나름대로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우리가 7월 1일날 새로운 1년이 안 지났습니까.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대안 제시를 처음에는 몰라서 못했지만 항상 대안을 만들려고 동료위원님들이 노력을 합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 부서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또 부서를 책임지고 계시는 부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바람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직원으로부터 전현 국장님 두 분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참석하는 동안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논했던 이번 정기인사에 관해서 직원을 관리하는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요지는 오늘 오전까지의 결산심사에 있어서 소수의 분야에 과장들이 충분한 답변을 못했다, 결론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이 답변을 대신했다, 조례로 보는 것 같으면 담당자가 설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정례회가 소집되고 날짜가 기 조례에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는 위법이다, 합법이다 라는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노출되니 안타까워서 심의에 앞서 거론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의 문제였는데 충분한 소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노출되니 그 당시 총무과장님으로 지내 셨고, 또 그 당시에 총무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니터를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운영의 측면에서는 잘못됐다 라는 표현보다는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 총무과장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이셨던 현재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시에 계장들 소집해서 회의를 주재하다 왔기 때문에 모니터를 보지는 못하고 왔습니다. 금방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을 하는 게 정례회 의사일정하고 날짜가 공교롭게 겹쳐버렸습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해 준 조직개편안이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다보니까 조직개편 때문에 이번 인사는 부득이하게 되면서 정기 인사하고 겹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례 심사나 결산 심사에서 관련부서장들께서 몇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가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아무래도 능숙하게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발령이 며칠이 됐더라도 각 부서에서는 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 가지고 나와서 위원님들께 만족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시일이 촉발하다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하루 이틀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의회 회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운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사라는 것은 인사권자의 교유의 권한이고 치외법권적인 분야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청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자리를 하면 소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 소통을 청장님이 실무적인 측면은 정례회와 여러 가지 부분은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겹치는 상황의 매끄럽지 못한 그 당시에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의회의 여러 가지 어떠한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 대책을 한번 건의를 드려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7월 1일부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발효가 되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시간을 맞추다보니까,
위원장 최일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운영의 묘에서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매끄럽지 못했다고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은 나옵니다. 현재 발령 받으신 총무과장님께서도 매끄럽지 못했다. 그렇다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사전에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직원 관리적인 부서니까 인사를 언제 누가 어떻게 승진할 것이라는 것은 몰라도 인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분야를 인사권자한테 진언을 드렸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사실 의회 이런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인사 작업을 하면서 이번에 미처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국 국장님도 인사권자한테 매끄럽지 못한 분야를 진언을 드렸습니까?
복지산업국장 조현국
사실은 건의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체하지 않으면 결재를 할 수 없다, 7월 1일 날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을 할까 합니다.
첫째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진언을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고 안 받고는 최고 결재권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합장을 지냈지만 상반기 하반기 결산 때는 정례인사를 이사나 대의원 총회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게 예의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도 청장님 업무가 더 잘될 수 있도록, 강서구가 잘될 수 있도록 어떤 진언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두 번째는 최소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중견 의원이신 김영자 의원 정도로 해서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인사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일근
정례회가 소집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어떤 인사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재선을 하고 계시는 김영자 의원님한테 사전에 양해라기보다도 불가피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셨냐 이것이죠.
총무국장 정봉욱
그것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 당시 총무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복지산업국장 조현국
사실은 인사가 7월 1일자로 단행을 했습니다만 그 앞에 저희들이 일 뿐만 아니고 인사가 늦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미 깔아버렸기 때문에 30일날 아침에 ‘이렇게 하지마라. 이렇게 하면 내일부터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쉬운 분야가 두 가지 나옵니다만 최소한 의회를 존중한다면 직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니 그에 대한 국장 정도는 최고 결정권자와 결정을 하시고 나머지 부서장은 의회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 했어도 업무공백이나 운영의 묘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국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지만 항상 소통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제가 별나서 그렇지 진짜로 계장님까지, 주사까지 함부로 대하는 분은 안계십니다. 이것은 직원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대립각이 아닌 직원들의 사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소통을 하자, 대립각을 세우지 말자 하면서 이런 분야들이 결론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게 대립각의 한 부분이 의회에서 만들었느냐, 집행부에서 만들었느냐, 이것도 조용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앞으로도 간부님께서 의회에 자주 소통하는 대화의 창구로서 좀 더 각고의 노력과 최고권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충분한 대화가 있으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인사를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지금 공무원 정원이나 현원표를 보더라도 어떤 부서는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현원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총무과는 정원이 33명인데 34명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가 1명 결원이고 농산과가 1명 결원이고 건축과가 1명 결원이고 대저2동이 1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면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기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강서구 전체에 대한 것을 봐주셔야 되고, 또한 강서구 내에 직원의 어떠한 사기와 직원의 측면에서 봐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타 업무가 바쁜데도 총무과가 군림하는 자리도 아니고 어떤 업무가 많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원을 초과, 다른 기피하는 부서는 정원이 부족하면서 이것은 안 맞다는 결론입니다. 오히려 선호하는 부서가 기피하는 부서에 배려할 줄 알고 그 직원들을 사기진작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배려하는 게 선호부서의 입장 아니겠느냐,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정원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총무과가 저희들이 봐서는 계가 4개 있지만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총무과 소속입니다. 저분들이 부속실도 관리하다보니까 사실 정원이 부족해서 지난해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총무과에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제가 총무과는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늘릴 수는 없다고 해서 총무과는 안 늘려주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원 배정권이 있다 보니까 1명 늘려서 쓰고 있는데 지금 1명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된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동도 있고 해서 그런데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원을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국장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기획실에서 정원을 조례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총무과가 평소에 업무량이 많아서 정원이 부족하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원을 늘려야죠. 조례를 위반한 것이거든요. 조례 위반하시면 어떻게 되시는 줄 압니까?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그것을 떠나서 그럼 다른 부서도 예를 들어서 정원을 초과해서 쓰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법을 위배했다기보다도 우리가 총무과나 국장님이 전체를 보고 좀 더 선호부서가 기피부서를 좀 더 배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강서구 전체가 잘되지 않겠나,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인력 운영을 해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육아휴직입니다.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애기 낳는 것을 축하할 일이고 그래서 결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에다 인력을 요구할 때 이런 육아휴직에 대비해서 넉넉하게 인력배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산시에서 신규 공무원들이 9월말까지 교육을 마치고 오면 아마 각 부서에 결원사태는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총무과 정원 이 부분은 정원을 늘리든지, 맞추든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두 분 국장님, 저 개인 위원장으로서의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전체 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장님께서 그런 불합리한 분야, 이런 분야는 조속히 해결하시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더 국장님들이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다면 의회와 행정부 간에 소통은 더욱더 굳건히 되겠다고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를 떠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예,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560페이지에 봐주십시오. 문화재특별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약 1천여만원 국시비보조금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지역주민의 일자리제공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같이 해 주셔야 하는데 답변을 같이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김부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이 일부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수당 지급에 대해서 작년 7월에 철새도래지 국가지정문화재 허용 기준안이 마련되면서 문화재 위원들의 현장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옛날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철새도래지에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에 직접와서 조사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이었는데 허용기준이 조정되면서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오시지 않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전광판 유지보수료 보조하는데 교체 비용이 일부 남은 부분도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김부근 위원
가급적 지역주민 일자리제공 차원에서라도 적극적 행정의 필요성을 가지는데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비, 시비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사실상 지역의 전체적인 행정의 역할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의 과정이 전체 국시비를 받아서 전체적인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이런 예산의 과정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는 앞으로 이런 국시비 보조받았을 때는 담당부서에서는 차질 없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사람을 두어서 관리를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문화재 관계나 가급적 일자리제공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잔액이 남았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남지 않게 대안이 있다면 말씀 한 번 해 봐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이 잔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의 사역비로써 잔액이 발생한 게 아니고 중앙부서의 문화재 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이 남은 부분이고, 덧붙여서 국비 지원된 예산을 저희들은 대부분 전액 국시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포함되는 부분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국비부터 먼저 쓰고 국비는 다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잉여금의 발생은 양면의 칼같이 잔액이 발생함으로써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예산이라 하면 세입과 세출이 동일해서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낌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짤 때 자금으로 활용하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만 국시비에서 보조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적 이외에는 못쓰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근사업으로 넣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대부분 다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무과에서 잔액 발생한 문화재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사역 임금이 아니고 문화재관리위원들의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용 인부를 써 가지고 관리하는데 주민들을 위한 임금으로 쓰여 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긴 부분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우리의 예산을 위에 위원님들이 쓰든 국시비 내려 왔을 때 한결 더 관리측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 위원들이 예산 안썼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야말로 정말 우리구에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있을 것인데 아쉬움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주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예, 김병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총무과장님 저도 보조금 관련해서 558폐이지 주민건강 기반시설 확충해서 보건문화 복합센터 건립 총사업 예산액이 5억 3,500만원인데 국비와 구비는 들었는데 시비를 지원받지 못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위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3개 보건소 도서관 체육관이 복합건물입니다.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보건소 관련해서 받아올 수 있는 것 체육시설인 체육기금에서 받아오는 방법, 의료는 보건소에서 받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국비를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도서관부분도 재경부에 올라가서 심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예산은 국시비 예산 확정된 것만 들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2년 공기해서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예산에는 들어 갈 것입니다.
아마 작년까지는 국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표기가 안 된 것이지 내년 확보되면 국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갈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에 관한 예산관련해서 국비가 제때제때 안내려 오면 구가 엄청나게 떠안아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은 간곡히 신경을 써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예,
간사 김병주
그리고 5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감시카메라 운영해서 사고이월액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 내 방범용 감시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47대입니다.
간사 김병주
한 대 설치하는 비용하고 1년간 운영경비는 얼마정도 듭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방범용 감시카메라를 공공운영비를 작년에 총예산이 3억 3천만원 잡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천만원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47대가 작년 1월에서 12월까지 12개월간 감시카메라 전용회선하고 전기료하고 편성했는데 작년 1월달에 방범용카메라가 다 설치가 안 되고 늦게 8월달에 설치가 완료되는 바람에 1년동안 만들어 놓았던 예산을 공공요금으로 쓰지 못하고 잔액 발생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여기에 봤을 때 보통 한 해 예산을 잡아서 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부족하니 시일이 촉박하니 사고 이월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내년에 어디어디에 설치할 것이다 금액이 나왔는데 사고이월이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그것이 장소선정뿐 아니라 입찰을 장애인단체하고 했는데 조달청으로 했는데 유찰이 되고,
김병주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 10대 할 것이다 하면 1대 1,000만원이면 10억 예산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주하는데 뭐가 늦어서 사고이월을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사고이월이라 하면 한 해 발주해서 공사가 그 회기내에 못했을 때,
간사 김병주
다 못했을 때 이월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어디에 할 것이라는 결정이 다 나온 사항을 발주가 늦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산자체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총괄 계약을 하다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상하고 계약한 것보다 늦게 발주를 한 것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추경에 예산잡을 때 한 해 안 될 것 같으면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야지 그 해 다 사업되도 안하는 것을 자꾸 추경에 잡아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방범카메라 자체가 한대한대 설치하는 것보다 여러 대 설치할 만큼 다 해서 통합 관리해야 만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당초에는 추경에 10대를 추가 했는데 방범카메라 자체를 구청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47대를 한 참에 다 완공해서 전체적으로 감시가 되고 관리되어야지 1대에 인력이 붙어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부 같이 47대를 통합관리가 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대로 발주를 못하고,
간사 김병주
작년 한 해 47대를 다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거의 다 작년에 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정확한 수치입니까?
작년에 사고이월까지 포함해서 47대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올해 사고이월 된 것까지입니다.
간사 김병주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1천만원정도 됩니다.
간사 김병주
47대면 4억 7,000만원인데,
총무과장 조정래
본예산에 3억 3천 되어 있으니까 1대당 작년 본예산에 30대, 추경에 10대 하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간사 김병주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고이월로까지 가서는 안된다, 그해 사업은 완결이 될 수 있도록 공기가 늦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빨리빨리 해서 사고이월까지 가지 않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600만원 변경되었습니다. 어디로 변경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자율방범대 활동지원금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변경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간사 김병주
거기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사무관리비로 지원되었는데 자율방범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대부분 동에 다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138개로 알고 있습니다.
138개 지원금이 연간 고정적으로 62만원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사무관리비가 모자란다는 것은 애초 예산반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자율방범대가 줄어들지 않고 새로 마을이 확대되고 하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확정된 방범대를 상대로 해서 계산해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생김으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그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더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더 늘어난 곳이 8군데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는데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매년 8개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간사 김병주
2010년도 결산자료니까 600만원 정도 되면 8개 내지 9개 정도가 늘어났는데 현황 파악됩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제가 파악을 다 못했는데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 부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물품하고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지도를 해 보시면 등록은 되어 있되 안하는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정말 조사하고 독려를 하셔야 합니다.
올여름 장마도 특히 길고 병해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 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54페이지에 제일 밑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해서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잔액율이 43.6%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이 예산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 학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이 부분 뿐만 아니라 통장님 자녀분들도 해당자가 없고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잡았습니다만 해당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사회 관변단체 중에 통장단하고 새마을회가 강서구를 위한 제일 봉사를 잘하는 단체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녀가 없다기보다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실제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생이 있으면 형식상 성적이 우수한 자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100% 다 해당됩니다.
젊은 사람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학생이 있는 지도자가 되면 좋은데 사실상 그런 분이 안 되다 보니 앞으로 젊은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새마을지도자들이 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이런 분들이 통장을 하고 있다든지 농어촌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되면 중복적으로 지원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된 부분도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혹시 금액이 너무 적거나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학자금 전액입니다.
간사 김병주
앞으로 예산을 세웠을 때 이만큼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후에 결산심사 소관 부서가 총무, 재무경제, 세무, 민원봉사과입니다.
제가 정한다기보다 4개 부서를 골고루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꼭 정한다면 방금 전에 총무과에 질의했다면 다음 위원님은 다른 부서에 질의해 주시고 하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나 보고, 민원봉사과 정왕기 과장님은 저를 보고 질의를 안 해 주신다고 자꾸 저를 보십니다.
답변도 잘하시는데 정왕기 과장님이나 세무과장님께도 질의를 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권위원 거수)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방금 다른 과장님께 돌아가면서 질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위원님은 어느 과에 질의 있습니까?
김부근 위원
재무과장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박명권위원님 조금 양보해 주실랍니까?
김부근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유지 재산관리 배상금에 대한 부분에 2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맞습니까?
1,000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원이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연말 12월에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추경도 있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국유지 공유지 배상금관계는 소송에 걸린다든지 예측해서 작년에 1천만원 확보 했습니다.
실제 소송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을 예측해서 1천만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국유지 관련되어서 손해배상금을 줄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공요금 쪽으로 100만원 증액시키고, 컴퓨터 사고 노트북을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900만원 확보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돈을 쓰는 과정을 보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운영상태가 예산집행과정에서 좀 더 원활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확실히 써 주어야 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고, 이 예산이 어쨌든 운영비로 쓰든 그동안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다면 이런 부분도 매끄럽지 못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쓰는데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쓰셔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병선
그것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연말까지 놔두면 손해배상금해서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데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국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 부분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의 운용 과정과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위원 거수)
간사 김병주
세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PDA통신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잔액이62%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원래는 그것을 새로 교체해서 구입해서 하는데 우리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한 업무입니다.
그 분야를 우리구만 독단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하다 보니까 중간에 추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았습니다.
간사 김병주
우리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할해서 합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예,
간사 김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 체납세 실적평가 격려해서 보상금이 10% 정도 남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작년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간사 김병주
체납세 실적 격려는 많이 하면 할수록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 쓸 수 있도록 직원들 격려해서 체납세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종관
지난해 부분 올해는 체납세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체납세가 530정도 됩니다.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세외수입 지방세 합해서 그렇는데 기 과세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게 되면 시비를 가져오거나 국비를 가져올 때도 ‘뭔 소리 하노. 강서는 돈을 안 받고 있는데 그거 받아써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윗분들이 배려해서 포상금 문제를 거론해서 올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영자위원님 민원봉사과장님 심심하실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실랍니까?
김영자 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옥영 위원
다른 분 하시고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위원회의 예산으로 집행해서 1천만원 정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순찰이라고 딱 이것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을 이해를 잘못하고 계셔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낙동강철새도래지 순찰 예산입니다.
보수 국시비를 받아서 다시 1천만원 정도 돌아갈 정도면 집행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고 계셔서 다시 보충설명 드립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다른 페이지를 잘못 넘겨서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 보수가 많습니다.
9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예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원을 채용해서 국시비를 다 쓸 수 있도록 민원인 채용 고용창출 차원에서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증원을 해서 올해 예산은 국시비 얻어온 만큼 다 쓸 수 있도록 올해는 1명 증원했습니다.
작년에는 계획대로 채용 못해서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부근 위원
이해를 해 주셔서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주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절감 예산의 운용과정이 원만한 진행이 되어야 지출과정이나 지역민의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재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민원봉사과에 질의하라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사업비가 8,600만원 예산 계획했다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몇 페이지입니까?
정옥영 위원
8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보다 311페이지를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립형 공동체사업은 특별교부세하고 상생발전기금하고 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저희들이 강동에 토마토 친환경사업해서 상곡마을에 선정한 바 있습니다.
8,600만원인데 이 돈이 한번 해볼려고 협의체에서 요구가 왔는데 땅들이 1천만평에 다 편입된 지역입니다.
제도선 있는데 시가지 있는 사람이 도지 임차를 해서 하려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일날 자립형 지역마을공동체 검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회장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검토보고를 6월 2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600만원 중에서 그동안 사무관리비 355만 1,000원은 집행했고, 나머지 8,244만 9,000원은 반납하기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행안부에다 사업이 안 되니까 변경을 해 달라고 정식 요구한 결과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변경이 안 된다,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불가하다해서 행안부 박진석 사무관이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해서 사업을 안하기로 하고 내년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 내년에 유사한 사업체를 찾아서 반납이 안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8,600만원 되는 돈을 반납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지정되어 있어서 지역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못하죠?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변경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 거수)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결산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부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지출 부분 결산을 하다보면 의문사항도 나오고 합니다.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이 돈은 결산에 썼을 때 짜맞추다 보니 저 역시도 찾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 갈대꽃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상사업비가 작년에 2,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상사업비를 강서갈대꽃축제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산 총 든 것이 1억 3,900만원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행사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에 제가 아무리 봐도 금액상 1천만원이 체육회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결산서 빼 놓았습니다.
체육회 예산이 과연 어디에 있어서 전용이 되었는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용했는지,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했는지 찾을 길이 없어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질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결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주는 것은 민경보라고 해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민간인에게 보조금 주는 것은 한 예산에 통합관리해서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따로 통합관리 되어 있고 작년에 갈대꽃축제는 기 일부 예산,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상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같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갈대꽃축제는 축제위원회 쪽으로 예산이 갔고 체육회 쪽으로 예산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하고 다릅니다.
민경보에서 나가는 예산은 새마을단체, 해병전우회 각종 민간단체에서 나가는 돈하고 축제예산하고 자체가 다릅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재정운영 사항이라고 해서 타 예산에 체육회 예산에 1천만원, 상사업비 2,400만원, 수입예산이 타 예산이 3,400만원, 협찬 1,088만 4천원 지출하고 이것을 맞췄습니다.
잔액은 2 했으니까 2만원 남겠죠. 기획사 세부내역을 협찬 들어온 것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이 안 되면 맞추어 놓으면 저 역시도 혼돈스러운 것을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부서에 집행이 되었으니까 전용이 되었다든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맞추었으면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을,
총무과장 조정래
그 자료는 저희들이 결산자료와 다르게 참고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보충해서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작년 갈대꽃축제는 1회 축제가 되어서 충분히 예산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축제가 개최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찬 받은 부분, 모자라서 상사업비에서 충당한 부분 여러 예산을 복합적으로 썼기 때문에 예산서에 없는 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산자료하고 별개의 자료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명권 위원
집행내역에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금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산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은 단체운영 사용에 가능하고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민간운영비 사용에 불가능한 것은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 자료를 뺐을 때 민간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9,900만원하고 상사업비 2,400만원, 체육회예산 1천만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체육회 예산을 전용해서 항과 세항을 이동해서 전용시키면 제가 찾아서 이해를 했을 것인데 결산서에서 김부근 부의장님도 이동하는 것을 위원이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은 것 아닙니까?
결산서 내에서 끼 맞출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썼든 맞출 수는 있어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체육회 예산에 1천만원 썼으면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그런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은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지만 승인을 안 받아도 될 부분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봐 보십시오. 타 사업해서 체육회 예산 1천만원을 쓴 것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결산서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항과 목을 이동시켜야 결산서가 맞는데,
총무과장 조정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표현보다 결산하는 입장에서 완벽하고 투명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3시 30분인데 1시간 반 흘렀는데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쉴 시간을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속개가 되는대로 충분히 계장님이 보좌해서 명확하게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한치 오차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면 충분한 자료 입증 준비를 해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위원 거수)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직원훈련교육경비, 교육비가 2,100만원 예산에 있었는데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직원소양교육 학원 지원비 등 특별경비가 있었는데 활성화 할 계획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김부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교육훈련 지원비는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김부근 위원
퇴직훈련,
총무과장 조정래
퇴직훈련은 퇴직자라고 하면 명예퇴직과 정년퇴직 포함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3년, 4년 이내에 있는 퇴직자들을 상대로 퇴직교육을 원하는 분한테 지원해서 퇴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본인이 퇴직하실 분 포함해서 앞으로 2-3년 내에 퇴직하실 분이라도 퇴직교육을 원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근래에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근래는 없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직원소양교육이나 학원비 지원 등 특별경비가 있었는지,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총무과장 조정래
작년의 경우 취미활동까지 지원하는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여성센터나 특성화에 필요한 교육, 영어교육에 대한 지원대상은 예산이 있으나 취미활동에 대한 것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2,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조정래
4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직원복지증진 48페이지에 예산이 없는데요?
김부근 위원
사무관리비라고 현재 나와 있는데 교육비 훈련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직원교육훈련비 지원은 중앙교육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원에 교육을 가는 직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부근 위원
퇴직대상자도 아니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직원교육 훈련지원은 상시적으로 예를 들면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 직능교육을 포함해서 서울 교육이라든지 부산에 있는 교육은 갈 때 교육경비를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 예산입니다.
1억 2,200만원 편성해서 820만원 잔액이 남은 그 예산은 중앙교육이나 지방교육원 입소 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간사 김병주
우리가 퇴직공무원 대상자하고 교육비하고 현재 직원들 소양교육을 위한 지원비라든지 별도 활성화에 대해 들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48페이지에 그런 과목이 없으나 퇴직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퇴직자가 원하면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보내줍니다.
김부근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소양교육을 위한 학원비 지원 등 별도 경비지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올해는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전혀 없습니까? 활성화 할 계획은 있는지,
총무과장 조정래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앞으로 직원들이 교육의 과정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직무관련 교육은 있으나 직원의 문화 활동을 위한 취미활동을 위한 교육은 2년 전에는 있었으나 결산서에 보면 작년 예산서에는 없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2010년도 예산 전체 과정을 보면 교육의 경비라든지 퇴직 대상자,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100만원이 있었는데 시행을 전혀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본인이 원하는 퇴직자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전혀 안했다니까 본인들이 평소에 이런 교육의 과정을 안했다는 것은 필요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퇴직 이후에 농촌활동이라든지 퇴직을 하면 그 분들의 취미활동이라든지 퇴직자를 위한 교육인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해 놓습니다.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정년퇴직도 있을 수 있고 정년퇴직이 아니고 명예퇴직도 있고 일정금액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쉬운 것이 예산확보를 하려면 그분들에게 사전에 가지 않을 때는 효력이 그만큼 발생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취지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했다는 자체가 과장님 말씀한 것 하고 정말로 안 맞습니다.
퇴직을 하실 분들이 2100만원이나 예산 들여서 확보해서 진로의 과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분들이 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그 교육을 강제로 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간혹 갈 분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해서 예산 확보합니다.
다만 직원교육훈련비 그런 부분은 부산인재개발원이나 중앙교육원에 가는 경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퇴직자들입니다.
김부근 위원
퇴직자도 예산확보를 했을 때 이런 예산확보 진행이 잘 안된다면 예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그냥 써지지 않는 예산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만큼 교육자체가 진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교육자체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부근 위원
프로그램은 위에서 만드는데 퇴직자들이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다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의 소양교육이나 학원지원비 현재 외국어를 직접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영어 일어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지원비가 선생님들만 소수 한두 분 원어민 교사 분들 하고 지원하는데 인건비가 10만원이고 6만원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확인을 해 봤는데 외국인들이 강서에 약 3천 몇 백 명이 와 있다는데 사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이 있다면 외국인들과 앞으로 대화로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2의 외국어를 배워서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지금 직원들을 상대로 원어민강사를 불러서 하는 교육은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이 프로그램하고 별개로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어떤 소양부분이나 취미활동에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고, 조금 전에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퇴직자를 위한 예산은 실제 퇴직 이후에 좀 더 원활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만 단 한 사람이라도 갈려고 하면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 사람의 퇴직자라도 갈려고 하면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되었을 때는 사실상 그분의 퇴직 이후에 어떤 필요한 교육을 저희들이 사전에 막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갈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고, 갈 사람이 발생은 잘 안하지만 다른 예산은 소양고사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과장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부분은 어디까지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예산안, 교육의 미비점, 지금 현재 가지 못하는 사유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보충해서 앞으로 퇴직해서 나가서 잘살 수 있는 뭔가 도움이 된다면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좀 연구 검토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그런데 김부근 위원님 말씀하신 퇴직자 문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퇴직할 직원들의 업무가 겹쳐지는 7월달에 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열리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보니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부담을 가질 시기에 가겠다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예산은 좀 필요합니다. 물론 퇴직자 분들이 다 이 예산이 잡혀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면 모르는 부분도 안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 아까 전에 원어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원어민 이분들이 강사를 쓸 수 있느냐, 죄송한 말입니다만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혼해 가지고 오신 분들의 수준이 강사로 쓰기 힘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 우리 지역의 원어민들이 의사소통이 우리하고 안 되는데 이분들을 교육을 한번 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 강서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부부가 같이 와야 됩니다. 남편이 공부하러 오는 날 같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만 멀쩡히 앉아 있기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 영어나 다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다음 다문화가정이 우리가 교육시킨다고 오라고 하면 남편과 같이 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총무과장님께 답변을 금방 듣는 것이 제가 다문화가정을 공부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강서복지관에서 하는데 가보니까 현재 남편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자꾸 많아지니까 앞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당장 시행하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세무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내가 다른 말씀을 한 가지 또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산업 인력들이 현재 3천 6백명인가 지사공단 부근에 와 있습니다. 약 4천명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번 경찰서장님 왔을 때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와 있는데도 현재 언어소통이 안 되어서 상당한 지장을 받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영어나 제2외국어를 하실 분들을 발굴해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많이 아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사실상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화로 풀어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 계시므로 해서 강서에 교육의 자리가 있다면 영어로 하든지 제2의 외국어를 한두 가지씩 하시면 그분들에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고, 지금 이분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분들은 그냥 단지 자기들 봉급을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있는데 우리 문화를 전혀 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제대로 연구 검토해서 총무과에서 앞으로 기획을 제대로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국어를,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앞서 박명권 위원님께서 갈대축제에 대해서 충분한 보강 서류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자료가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박명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지역축제인 강서갈대꽃축제에 예산이 9,500만원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사업비가 2,400만원,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당초 예산은 9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124만 7,000원이 삭감되어서 775만 3,000원이 축제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세목 안에서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당초에 민간행사보조 안에 있는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를 삭제하고, 작년 예산서 88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세세목 안에 전용이 된 것입니다. 축제를 할 때 들어간 돈이 한 3과목의 예산이 포함되어서 지원되었습니다. 축제예산이 9천 5백, 상사업비가 2천 4백,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서 775만 3,000원,
박명권 위원
그럼 합계가 얼마나 나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과목은 체육대회 지원이죠.
박명권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목은 체육회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강서갈대꽃축제 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회에서는 물론 아까 전에 목관에 이동을 내가 지금 못 보니까 이체를 시켜서 하는 것인지, 아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88페이지인데 예산서에 체육대회 지원 목 중에 과목이 민간행사보조 과목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체육회 행사를 한다고 해서 꽃 축제에 넣는다는 것은,
총무과장 조정래
축제 안에 보면 체육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축제행사라고 하면 지원한다는 것이 성격이 다르지만 작년까지 체육행사가 그 프로그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원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렇게 본다면 체육회 행사비를 가지고 갈대꽃축제에 예산을 이체 다 해 버리면 어떻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제가 조금 끼어들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뚜렷한 근거를 제시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과장님께서 박명권 위원님이 요하는 바에 답을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이라기보다도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설명 같으면 박명권 위원님 이해가 좀 되십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갈대꽃축제 안에 초등학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사업에 대해서 항상 투명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결산을 안 해봤습니까. 여러 가지 세금계산서라든지 마을버스 이런 부분, 또 예산 조기집행 관계 이것을 하다보면 예산이 적절하게 하든지, 아니면 더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 체육회에 별도로 낙동강갈대꽃축제하고 연관을 시키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그냥 봤을 때 9,900만원 집행 잔액이 전부 제로인데 세세하게 파고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전적으로 저의 생각도 동의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간단명료하게 해서 강서구민 누구든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제1회를 하다보니까, 몇 군데 흩어져서 체육행사도 하다보니까 끌어 써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올해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단일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지 작년과 같은 흩어서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동료위원님께 협조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서별로 질의를 드려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동료위원님께서 짧은 시간에 한두 가지의 질문에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많은 것을 숙지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위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이해를 하셔서 올해까지의 마무리를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이 제발 다시 발생되지 않고 집행잔액, 기타 업무수행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부서장님께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아직까지 2개국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정도 질의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박명권 위원님이나 김병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권 위원
동의합니다.
간사 김병주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동료위원들께서 한두 가지 말씀을 지적이라기보다도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소관 총무국에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지적이라든지 오해가 불투명한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실제로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심히 질의하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 재무, 세무, 민원봉사과장님 네 분 고생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정옥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전부터 계속 건의를 드리려고 한 사항인데 우리 녹산 화전 산단에 보면 우리구에는 통역관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저 역시도 외국인하고 상담을 할 때 전혀 깊이가 있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설명을 하고 해도 이해를 못해서 외국인하고 사업주 간에 불신이 있게 되고, 또 어디서 데리고 올 때도 의사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직원 중에서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을 좀 지원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 별도로 한두 분 정도로 해서 제때제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정옥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통역관 배치 사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는 사실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내용을 총무과 소관이든, 아니면 다른 기업 지원하는 부서 소관이든 알아보고 제가 위원님께 내용을 전해 드리고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당 부서에 해 보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게 협의회 회의 때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보통 회사에서 통역을 능통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직원하고 상담이 있어도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관련부서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어느 부서인지 정확히 알아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과는 여러 가지 주민들 생활하고 많이 밀접 되어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예산이 있는데 지출행위도 없고 지출액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라고 해서 이 시책사업을 한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한 20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초에는 고용촉진에 의해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식조리사도 따고, 간호사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실제로 여기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많다보니까 실제로 이게 신청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신청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것은 2009년도에는 1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니다가 중도에 완전히 수료를 못하고 탈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예산배정은 안할 수가 없고 예산 내시를 하고 저희들 사업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1명도 없어서 이 부분은 100% 반납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에 편성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돌아갈 예산을 잡을 수 있을텐데 1명도 없는데 한다는 것은 좀 정책이 이상하지 않나 싶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실제로 시에서도 예산 배정을 할 때 고루 배정을 하고 상반기하고 하반기할 때 다른 타구에 부족한 부분이 많으면 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쓰지 않는데 조사를 해서 예산을 조정을 해 주는데 시도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같은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타구에 있는 돈을 다른 구로 빼가지고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 하나도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혹시나 홍보가 안 되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또 역시나 1명도 없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 복지산업국은 산하 부서가 주민복지, 환경위생, 클린녹지, 해양수산, 농산 이렇게 5개 부서가 복지산업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 하면 다른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겠고, 또 다음 부서장은 충분한 숙지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병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는 농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농가소득보전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잘 쓰셔 가지고 113만 8,000원 남았네요.
그런데 595페이지에 보시면 집행 잔액이 2,1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95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정점용
김병주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소득 보전 직불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인데 전액 국비를 가지고 지급을 하고 차액이 166페이지하고 595페이지하고 집행잔액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볼 때는 가감하는데 좀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쓰셔서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농업인 복지기반 확충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국고보조가 7억 7,500만원, 시비가 7,500만원, 잔액이 한 2,00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수혜대상자는 농업인 중에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또 농업인 여성 중에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 보조금 주는 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농업인이라면 저소득 농업인도 있을 것이고, 다 수혜 대상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농업인은 사회보장하고는 달라서 농업인으로만 되면 다 보장이 됩니다.
간사 김병주
예산이 다 지원금인데 2,000만원 정도 남은 이유가 뭡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연간 학생 수하고 다 100% 맞출 수는 없어서 조금 국비 시비를 받을 때 증액을 해서 받습니다. 중간에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숫자를 100% 대상자한테는 지급을 다하는데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보통 학생들이 초등학교 다니다 갑자기 대학갈 리도 없고 매년 1년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현황만 잘 파악하고 있다면 내년에 강서구에 초등학교 입학내역이 나올 것이고 졸업하는 연도도 나올 것이고 한데 그 현황을 세밀히 살피시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겠느냐, 2,000만원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이것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산 요청을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하고 병행됩니다.
배추영양제 지원이 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 있다가 목관 전용으로 변경해서 벼육묘상자 공동방제에서 1,850만원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정점용
이게 작년에 배추가 상당히 고가로 해서 생육에 장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벼육묘상자 공동방제를 하는 예산을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추에 성장 장애가 있는 부분에 약을 사 공급을 합니다.
간사 김병주
그럼 입찰해서 잔액이 안 남았을 때는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입찰하고 잔액을 보통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필요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 부분은 배추라든지 혹시 대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여태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간사 김병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의안은 2건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그다음에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농산과만 국한된 것이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혹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현재 농산과장님 계실 때 질의를 하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예,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클린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민간위탁에 대해서 용역비가 있습니다. 폐기물 용역이 23억 지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856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은 톤당 얼마 나오는가 계산을 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폐기물을 위탁하는 업자한테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검사를 잘해야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도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2009년도에 용역한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22억 4,400만원이고,
박명권 위원
용역비 말합니다.
안 나와 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2009년도에 지불한 것이 2,39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지불한 것이 클린녹지과에 왔을 때는 용역비를 850만원 지불했습니다. 용역사는 똑같았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조사를 신중하게 해서 생곡쓰레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반입, 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 결과에 따라서 폐기물에 지불하는 금액도 차이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가 줄어드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 잘 모르시죠?
예를 들어서 올해 환경부에서 방침이 쓰레기를 어제도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반출하는 것은 포인트를 더 주어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사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잘하시면 용역사가 비용을 산출하는데서 줄일 수 있는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박명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나는 금액은 그 당시에는 3개 업소에 각각 용역을 했답니다. 그리하다보니 1개 업소에 분리해 가지고 주다보니까 단가가 조금 낮았고, 지금 현재 단가가 높은 것은 1개 업소에 주어서 총체적으로 전체를 다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높아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3개 업소라는 자체가 각각 했다는 것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3개 업체에 분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같은 것을 가지고 3군데를 주었다 말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음식물쓰레기고 이것은 산업쓰레기고,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그런 식으로 분리했죠.
박명권 위원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용역한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군데는 용역을 했고, 두 군데는 용역비를 지불 안하고 그냥 한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그 당시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했거든요. 이게 작년인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박명권 위원
넘어왔죠. 2010년도 1월 15일부로 직제 개편하면서 넘어왔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용역을 세 군데를 주어서 용역비를 산출했는데 그 비용에 따라서 지불합니다.
그런데 결산을 제가 보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그랬는데, 정확하게 오늘 답변이 안 되겠죠?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조금 어렵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조금 말씀 크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예. 159쪽 보면 수산자원양 복구에 대해서 예산이 5억 4천에서 예비비가 4억 2천이고 9억 6천 얼마에서 명시이월이 3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월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5억 4,121만 6,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4억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사고이월로써 예산현액 9억 6,121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 6억 509만 4,560원을 지출을 하고 3억 4,276만 1,51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하는데 어선 감척입니다. 어선 감척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감척 집행 잔액인 바 이 부분은 어민들이 감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제일 큰 사유가 보상을 위주로 한 감척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고, 두 번째는 금액이 적어서 신청자가 작은 그런 경우, 그다음에 금년도 6월초에 농식품부에 다시 저희 일선에서 건의를 해서 자료를 올린 바 ‘어선에만 국한하지 말고 낚시어선도 여기에 포함을 좀 해 달라, 그리고 코스트(cost)가 조금 낮은 바 전국적으로 감척사업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코스트도 좀 높여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재 지침을 저희들이 6월초에 받았습니다. 그런 사유로 이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6월달에 받아서 계속 이 사업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예, 계속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년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 되어야 되고 2년에 90일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강서구 해역의 여건상 그렇게 조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어종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중에서 영세한 어업인이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그런 어업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업일수의 충족 부분도 못 맞추고 있는 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본청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하향 조정해 줄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영 위원
안 그래도 어업인들이 매립이 많이 되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증액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 거수)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농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비지원 설명을 요구하고 싶고, 현재 대저2동에 유기동물보호소의 주민여론에 대해서 구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유기동물 이것은 부산시 전역을 전부 우리 강서에다 맡겨놓고 강서가 마치 유기동물 집합소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16개 구군에서 12개 구로 업체 위탁하면서 사실상 우리 대저2동 군라마을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동물보호 관련 집합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상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상당히 여론이 빗발치고, 또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재 전체적인 현안, 앞으로 대책 이런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김부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가 저희들 관내 대저2동 군라부락에 있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업체는 부산광역시 유기동물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6개 구군 중에 12개 구군이 이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올해에 현재까지 한 100두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18두를 위탁을 했습니다. 방법은 위탁을 하고 각 동이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주인이 좀 찾아가 주십시오.’ 하면 그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열흘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을 하면서 병이 나면 치료를 한다든지 사료를 준다든지 해서 열흘 안에 주인이 나타나면 그 동물을 일부 사육하는데 들어간 사료비를 주고 찾아가면 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상태가 좋은 부분이 있으면 분양 희망자가 있으면 분양을 하고, 분양이 안 되고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은 수의사가 확인을 해서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작년도부터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유기견을 이상한 사람들한테 준다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종결이 다 났는데 그것을 지금 북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소에서 사료비나 치료비를 횡령을 했다,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결론이 나봐야 각 구에서 대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들은 유기견을 맡겨 놓고 매월 각 구에서 1회씩 방문을 해서 잘하고 있는가 확인을 했는데 이 문제가 생기고 난 뒤부터는 매주 갑니다. 매주 가서 확인하는데 현재는 유기동물보호소가 그전에는 평균 한 500두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0두 가량 줄었습니다. 안락사를 많이 시킵니다.
저도 직접 한번 가봤는데 지금은 시설이나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양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산시에서, 오늘도 시에 직원들이 왔다 갔습니다. 계장님하고 왔다 갔는데 ‘이래 가지고는 어렵겠다. 시에서 직영을 하자.’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저희들 관내에도 혹시 할 자리가 있나 없나 물색하러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마 올 연말 안에 대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면 유기견은 발생하는데 갖다 놓을 때가 없습니다. 현재 실태는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사실상 이 예산도 꽤 들어갑디다.
농산과장 정점용
한 마리에 10만원씩입니다.
김부근 위원
작년도에 218두면 돈이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2,180만원입니다.
김부근 위원
동물 방치해 두고 우리 돈 들여서 버리고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만 사실상 우리구에 와 있으니까 마치 우리구가 부산 전역에 있는 유기견을 우리가 청소부도 아니고 인터넷이나 상당히 강서구가 잘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대책을 빨리 세워야 안 되겠느냐, 앞으로 부산시에서 어디다가 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서에 좀 안 두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 강서에서 하니까 우리 강서가 부산시 전체 흉물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농산과도 상당히 곤욕스런 일들로 사료되고,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농산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자주 내려가셔 가지고 감시 감독해서, 물론 시 전체 다 봐주면 좋겠지만 각 구마다 분리가 되어 있다고 했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저도 가보기는 했는데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농산과장님 불편하고 힘드시지만 일단은 우리 강서에 와서 있으니 동물보호에 관한 시민들에게 지적받지 않는 그런 관리감독이 필요로 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자주 점검을 해서 이런 무리가 안 생기도록 하필 우리 관내에 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농산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다 상계했지만 업무개선 사항을 결산검사에 특히 농산과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체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의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셔가지고 2010년도에도 조기집행, 2011년도에도 조기집행, 다들 실과에서도 조기집행을 성과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상사업비도 받고 이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기집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조기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나타납니다.
특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미생물에 대해서 예산조기집행을 했습니다.
미생물에 대해서 저도 농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만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농산과는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보조가 거의 차지하는데 조기집행을 하라 하니까 과다하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미생물 부분에서 자기에게 분배되어 있는, 내가 개인이면 우리 구에서 지불하는 것이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150만원은 국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15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사람이 아파도 이가 아플 때도 있고 눈이 아플 때도 있는데 말 못하는 생물은 이가 아플 수도 있고 눈이 아플 수도 있는데 전부 신청하는데 품목이 몇 가지 안 되다 보니까 전부 이 아픈 약만 갖다 놓았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돌아오는 것은 원망밖에 안돌아옵니다.
농가에 가보시면 미생물사업을 2천 몇 년도부터 조기사업을 계속 해 왔는데 기간이 2년 지나면 효력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에는 다 집행한 것이라고 집행잔액이 제로이기 때문에 제가 결산서에서 내용은 안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조기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안해야 될, 그리고 가지고 오면 민간경상보조 같으면 농협에서 갖다 쓰면 1년 동안 병충해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수도 있는데 그러면 조기집행을 안하고 연말이나 11월에 가서 충분히 자기 쓴 만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가 70만원 사용했으면 우리가 반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70만원만 민간경상보조에 지불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150만원을 두 개다 지불해 버리니까 300만원 어치를 자기 창고에 갖다 놓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산과장님도 농업을 전공하셨습니다. 제가 밖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은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미생물제재의 경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일찍 집행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때그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내년 사업은 가능하면 좀 줄여서 상반기 하반기식으로 작업을 하겠고 일부 농가에서 보관하다가 문제되는 것은 회사를 통해서 반납조치하고 다시 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이 다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에 이런 사업 집행할 때는 참고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원법이라든지 특별법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업무상 업무개선사항을 지적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민간경산보조가 워낙 많다 보니까 투명도가 떨어집니다. 사진촬영이라든지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부근 부의장님도 유기견 말씀하셨지만 제가 새올이라고 강서구 전자민원창구 아닙니까?
거기 보면 매일 도배를 합니다.
어떤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새올에 제가 하루에 한번 씩 들어갑니다.
항상 유기견에 대해서 어제는 전경미씨인가 유기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항상 보면 지적이 됩니다. 답변은 똑같이 강승훈씨가 하고 글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답변은 똑같이 하고 그렇거든요.
CC-TV가 고장 났는데 고친다고 했는데 언제 고치는가 그런 답변이 계속 올라오니까 아까 전에 조사를 이야기 했다시피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다들 행정 집행하는데 있어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토마토에 재해보험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2,300만원인가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11년도 올해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후반기에 결산서를 하다보면 토마토에 농협이 좀 더 부담을 해서 농민들이 부담이 많습니다.
농가부담이 많다 보니까 지원해 주었는데도 재해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폭설이 왔을 때도 되고 재해라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이것은 보험을 들어놓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농협에서 수탁 받아서 다 사업을 하는데 농협에서 부담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면 전 농협이 다 들 이런 보험을 가입해서 안정적으로 농협에 생업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나타나고 돈이 2천 몇 백만원의 돈이 남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충분하게 더 집행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타나서 말씀드립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은 농민들이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덜 합니다.
저희들이 동이나 각 작목반을 통해서 홍보를 엄청 했습니다만 내 돈 얼마 주고 잘 되겠나 다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힘이 드는데 저희들도 농협의 역할을 해 주십사하고 환원 차원에서 농협에서 일부라도 돈을 더 들이면 농가들이 참여가 더 많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열심히 홍보를 해서 올해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토마토를 출하를 하면 자조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탁수수료라든지 1%를 뗍니다. 박스당 돈을 떼고 하는데 그런 비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이런 재해보험을 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안하려고 하면 거의 다 사업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유기질비료라든지 토양개량제라든지 수수료만 자기들이 먹고 나머지는 참관을 안 한다면 농민들이 아니면 농협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주도를 해서 이런 것 같으면 앞으로 지원 못하겠다 좋은 것은 먹고 싫은 것은 안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농협하고 협의해서 농협이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부서별로 개괄적인 질의보다 총괄해서 제가 질의를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복지국 산하 5개 부서를 평소에 저는 존경합니다.
지역의 어려움을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부서장과 담당 직원들이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헤아리고 열심히 뛰는 모습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와 격려를 드렸고 우리 지역은 어려움에 가득 차 있다, 행정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부서장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층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5개 부서를 보면 2010년도 집행잔액이 25억 정도 나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주민복지과가 16억 정도 나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위원장 최일근
환경위생과가 2억 5천, 클린녹지가 1억 9천, 과장님 맞습니까?
해양수산과 1억쯤, 농산과가 4억 정도 도합 25억 정도 나옵니다.
국시비 잔액이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 결과를 본다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총괄적 부분을 가지고 답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동의를 합니다.
물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정확한 예산산출 근거에 의해서 필요한 용도에 맞도록 예산편성해서 운영했으면 잔액 이러한 부분에서 다소 많은 환경위생과처럼 2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개인 한 개 부서로 볼 때 상당히 잔액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 과의 경우 시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있습니다.
향후 장래를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금액 시비를 우리 구와 우리 구민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면 원활하고 좋을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결여된 부분에서 다소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자기 부서를 답하지 말고 총괄적 분야를 답해 주십시오.
구비는 그렇습니다. 구비가 잔액 발생하면 우리집이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비에 해서 잔액이 발생했다, 똑같은 유형에 다음 회계년도에 국비를 요청했을 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국가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주민복지과의 경우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거의 다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실지로 개별사업이 아니고 저희 과의 경우 개발사업은 거의 소진을 다 하고 국비나 시비나 그렇고 법정사업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긴급 복지지원이라든지 항상 대비를 해서 예산확보하기 때문에 워낙 예산범위가 넓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좀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위원장 최일근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개별적인 것보다도 총괄적으로 봤을 때 국비잔액이 소액이 아니고 다 금액일 경우 같은 유형의 국비를 요청했을 때 제가 볼 때 일부 국가에서 준다 안준다기 보다 고운 시선은 아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항만수산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총괄적인 분야입니다.
국비 잔액이 유형별로 있겠지만 일부분 국비 반납하는 부분도 있으시죠.
다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유형별로 일부 반납하는 것이 있으시죠?
항만수산과장 박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일부분을 보면 순세계잉여로 해서 세입에 잡혀서 다음년도에 예산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박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총괄적으로 볼 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사업을 좀 더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좀 더 관심 있고 열정적으로 한 부분이 미약하다고 저는 봐 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박래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전체적으로 봐서 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타 과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전체적으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업무처리를 하면 사업의 경우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보통 87% 내지 88%에서 낙찰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경우 시 본청에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도 제도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해서 얼마정도 깎이는 부분이 있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 하시는 바와 같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집행을 못하는 경우 또 미 발생된 경우 이 부분이 저희 공직자들이 일을 집행부에서 열심히 했느냐 안했느냐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직성경비나 소액에 있어서 사무예산 5% 절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잔액에 들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의 답변이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충분하게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리는 말씀은 총무국의 5개의 부서는 국가의 국비가 많은 부분이다, 일부 반납도 되고 되도록 이면 국비를 소진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강서구의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기초생활자, 차상위계층 전부 어려운 사람 사업입니다. 일명 지원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차후 년도에 예산요청 시 문제소지가 있으니 이것은 집행잔액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감소시켜야 합니다.
예산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은 설계이고 집을 짓는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1억이 될 수도 있고 1억 2천이 될 수도 있고 또 1억을 목표로 했는데 9천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전혀 100% 맞아 떨어질 수 없다, 국비의 경우 일부분 반납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이 아닌 생활에 영향을 끼칠만큼 소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결국 잔액율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고 거기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지역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렵다, 더더군다나 그 분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총무복지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위원 거수)
예,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간사 김병주
주민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장애인 사회활동지원비하고,
간사 김병주
밑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민간위탁비는 저희들이 자활센터나 강서복지관이나 낙동복지관에서 하면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라 하면 이 부분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이라든가 바우처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게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바우처사업이 국비가 4,500만원, 시도비가 9,900, 예산잔액이 96%나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를 설멍해 주시고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장애인사회활동지원비의 경우는 실지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도우미를 파견해서 서비스를 받고 도우미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업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비나 시비나 반납합니다.
간사 김병주
대상자가 많지 않으면 예산 자체를 매년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산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 예산을 과다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일단 예산을 내시할 때 시에서 각 구 별로 내시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청자가 몇 명이라고 파악해서 하지만 꼭 못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사 김병주
못 맞춰도 한참 못 맞춘 것이지 않습니까? 96%나 남아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사업이 많이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것이 다음에 반납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반납이 됩니다.
간사 김병주
반납하고 받고 또 반납하고 받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이런 사업은 실지 개별사업이라도 법정지원사업입니다. 꼭 지원해야 합니다.
간사 김병주
필요 없는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있으니까 우리구가 아니고 다른 구는 모자라는 구가 있을 것이라고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사업체계를 할 때 충분히 조정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103페이지 출산축하금지원금액이 9,000만원 잡혀서 지출액이 9,000만원입니다.
전액이 지출되었는데 어떻게 제로가 되었는지 기타보상금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딱 낳을 것 인지 안 낳을 것이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제로가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숫자를 파악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1천만원이 딱 나갔는지 파악해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출산을 하게 되면 장려금 나간 부분도 있고 한데 딱 맞춰질 수 없을 것인데 저도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박명권 위원
제가 장영숙과장님께 조금 전 존경하는 김병주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전에도 제가 보건소라든지 산단이라든지 말을 했습니다.
소위 발굴 어떻게 실과 주무부서에서 복지는 어떤 목적으로 찾아서 해야 할 것인지 발굴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결산이 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농산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면서 갈대꽃축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타 부서 체육회 예산을 가지고 와서 전용해서 1천만원 쓰면서 발굴해 가면서 쓰는데 이런 발굴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총체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노력하면 충분하게 예산에서 국시비라든지 반납할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 올해 보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박명권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실지로 발굴을 위해 저희 나름대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복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만 본인 신청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실질로 어려운 분이 있는지 현장을 가서 발굴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직원들과 저희들 사회복지담당 전담요원이 3명 있고, 또 사회복지위원들도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봉사하지만 그 분들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한 분이라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발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체적인 부분이지만 발굴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에서 생물다양화사업이라든지 철새먹이 주는 사업, 야생방충망사업도 발굴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도로망이라든지 울타리에서 쳐주고 하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을 수 없습니다.
발굴만 한다면 먹이사슬에서 굴이라든지 발굴만 해 나간다면 집행잔액에서 써서 우리가 예산 통과해 주었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한 가지 사항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한 가지만요. 두 가지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가지 사항만 약속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97페이지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잔액이 100%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고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홍보차원에서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김영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입니다.
언어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계시면 치료 목적으로 치료하는 기간이라든지 매칭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 분들이 가셔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사항인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신청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는 것은 이왕 없는 것이지만 언어 발달장애가 어떤 것인가 싶어서요. 일단 말 더듬는 사람을 주로 하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언어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치료목적으로 바우처사업을 그런 기관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 말 더듬는 사람 있으면 찾아올께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죄송하지만 아까 김영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출산장려지원사업해서 밑에 108페이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타보상금해서 9천만원이 먼저 지원이 다 되고 나머지 사업비가 위에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출산장려지원사업비 중에 남는 잔액이 76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밑에 사업비는 100% 쓰고 위에 사업비를 연결해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답변을 다시 드리려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볼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해 오셨고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간부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오늘 의사일정도 있고 특히 복지에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적보다 격려 차원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적을 한두 가지 한다고 해서 전체로 보지 마시고 한두 가지의 지적을 전체로 파악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과 수정 보완보다는 이 자리가 부서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잘 했다는 칭찬과 격려를 위원들이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습니다.
저는 강서구 500여 공무원이 조금만 노력하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의 시 오히려 지적이 칭찬의 장이 될 수 있다,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역주민들이 갈망하는 분야를 십분 헤아려서 각 부서의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고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용 건설과장님이 오늘 부산시로부터 발령을 받아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주무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위원장님하고 눈을 안 마주쳤는데, 그럼 지적과에 묻겠습니다.
금년에 2010년도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관한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2010년도에도 추정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도 제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예산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발굴에 대해서 세원발굴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개발 이익에 관한 소상공인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했던 이야기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승욱
지적과장 김승욱입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잔액이 2,573만 9,000원이 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다시 말하면 개발부담금을 산정을 하는데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66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 건축을 해서 준공을 받으면 그에 대한 토지상승률에 대해서 차액 비용을 부담하게끔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용과 토지에 대한 개발 시점에서 종료 시점 차액을 뺀 등등의 기타비용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개발을 하고 나면 토지소유자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공사비가 얼마 들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신고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항에서 토목공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다, 산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1건당 14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 개발 비용은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그 건수에 따라서 돈이 좌우되게 됩니다.
1년 예산을 대략적으로 추정한 금액이 3,667만 9,000원으로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개발비용에 대한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 비용 예산이 좀 남아서 잔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평소에 말씀하신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소상공인의 공장을 등록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공장으로 등록을 한 소상공인은 그 등록은 구청 재무경제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장이 등록되었다는 그 통보에 의해서 공장설립이 되었으면 당연히 법상 개발부담금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에 저희들한테 질문하신 내용은 공장등록을 해서 면제가 되었는데 5년 동안 계속 사용해야만 100% 면제가 되는데 그 중간에 공장을 안 한다든지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면제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부과는 공장등록 하는 부서로부터 공장이 취소되었다는 공문에 의해서 새로 재산정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장 등록하고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위원님의 주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공장 등록한 부서에서 공장의 변경사항이라든지 최종 말소 사항이 있으면 끝까지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적과장님께서 제가 결산을 하면서 세외수입이 소상공인 특별법이라는 2006년부터 소상공인 지원법입니다.
특히 현재 GB지역에서 해제가 됨으로 해서 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건축과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1주일에 10건씩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이 여러 가지 소득세 개별법으로 지적과의 개발부담금, 농산과 농지전용부담금, 전부 감면이 됩니다.
연접지 개발로 인해서 660헤베 미만은 개발부담금을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 경우 연접지 개발해서 쪼개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부동산을 제가 결산을 하면서 개발부담 확인산정 연구용역비를 퍼센트를 따졌을 때는 건당 143만원을 27군데 잡아서 2010년도 예산안이 총 금액이 나왔습니다.
집행잔액이 2,500만원 남았는데 용역비는 물론 업체에 주어서 산정을 합니다만 특히 연접지 개발 660미만은 개별법으로 이 법은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준공을 안내면 한 개 쪼개서 400이라든지 300를 쪼개서 분리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지원특별법은 아시다시피 전부 세금은 취득세부터 전부 감면입니다.
외지인이 여기 와서 땅을 사서 건물지어서 돈 10원짜리 하나 안내고 다시 건물을 임대를 한다든지 매매를 할 경우 이럴 경우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 사후관리를 용역을 해서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을 받으면 개별법으로 내려 줍니다.
개발이익의 환수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 여러 가지 내려오는데 정확한 사후관리가 지적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한다, 지역경제과에 물으면 이것은 개별법이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해야 한다, 농산과에서 해야 한다, 세무과에서 해야 한다 하는데 저는 이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몇 건 찾아내서 부과한 것으로 압니다.
조민혜씨인가 다른 지역경제과 부서에 갔지만 찾아내서 또 세원발굴해서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부과하는 금액이 억대 아닙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것이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내가 공장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감면받은 것입니다.
공장 안하고 같은 임대를 한다든지 또 매매를 한다든지 자기는 지원을 다 받고 아까 준공필 하기 전에 남겨 놓으면 지원법에서 660헤베 미만에 대해서 개별부담금을 부과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이런 용역비 정도에 2,500만원 정도 돈이 남았으면 목이 세항 세목 어느 목인지 모르지만 담당자가 특별하게 조사는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시면 현장만 가 봐도 압니다.
여기에 엑기스 하는 곳이라든지 좀 신중을 기하면 연접지 개발은 이것이 안 됩니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다 쪼개 놓았습니다.
건축과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실무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전체적인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세원에 대해서 감액을 정확한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지원을 해주어야 하죠.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편법으로 이용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특히 개발부담금은 알다시피 100% 거두면 50%는 우리 구비입니다.
이런 부분이 세원인데 정확하게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한다면 유도리 있게 조사도 해보고 집행을 했으면 이야기 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맞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법상에는 660이상일 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보통 330제곱미터로 분할해서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상 330제곱미터로 집을 짓더라도 5년 이내에 그 옆에 인접지에 같은 땅을 330을 짓게 되면 두개를 합산하면 660이 됩니다.
그때 2개 다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놓치려고 그런 사항들을 무던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잔액은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이 제출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용역주어서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런 건수가 많을수록 예산이 많이 들고 없으면 예산이 안 들겠죠. 대충 1년 추정치를 27건 정도 잡았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고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에 대해서 용역비라고 이야기 하시고 나름대로 평가를 봤을 때 오전에도 총무과에서 했는데 실지로 직원 한 분이 이런 부분에서 조사하기 힘듭니다.
개별 세원 발굴하기에는 임대를 하고 있는지 소상공인특별법 지원받아서 개별법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보내준 내용입니다.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한 직원이서 담당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가에 따라서 특정 지가 산정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과목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특별하게 하시면 감액 받는 거라든지 특정한 곳에 감액해 드리는 것은 맞죠. 그러나 전부 외부인이 와서 원주민들은 전부 어렵게 사는데 GB가 해제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적과장님 신경을 굉장히 쓰셔야 하고, 물론 도로명주소보다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다음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5년 치 정도는 세목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잘 알겠습니다.
적지 않은 개발비용에 대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건을 놓치면 돈이 몇 천 만원이 저희 세수에 결함이 오고 하니까 저희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개별법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해서 시설비가 1억 2,000만원 전용되어 왔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원 전용되어 왔고, 예산을 잡을 때 무슨 예상을 못했는지 1억 2,000만원이나 전용해 온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이것은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태풍 등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남아서 그것을 시설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 사는데 전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공공운영비가 시비에서 지원금이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147페이지 그 앞에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이게 당초 예산 지원할 때 공공운영비로 책정해서 이만큼 남았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게 작년에는 태풍이 작아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좀 남았거든요. 그것을 절감을 하고 이월해서 다른 데로 썼습니다.
간사 김병주
안 남았으면 시설비에 투자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이것은 전기요금입니다.
간사 김병주
물품은 어떤 물품을 취득했나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이것은 펌프장에 관계되는 물품, 소모품으로 보면 됩니다.
간사 김병주
전기세가 1억 2,000만원이라고 한 것이죠? 시설비 1억 2,000만원 전용해 온 것 공공요금에서,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이것은 배수펌프장에 상당히 오래 되다보니까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태풍이 왔다면 1억 3,000만원을 공공요금에서 다 소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이것은 시비 사업입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시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간사 김병주
그러니까 전용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전용 안했을 경우에 시설비가 부족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것은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 당시 이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간사 김병주
그러면 애초에 할 때는 추경에 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작게 잡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작게 잡은 것이 아니고, 태풍이 안 오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간사 김병주
남은 것은 이해는 가는데 애초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작게 잡혔잖아요.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추경에 하려고 미리 본예산에 작게 잡은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병주 위원님 말씀마따나 만일에 예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 같은데 하여튼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안 하면 예산이 떠내려가고 이것은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간사 김병주
태풍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태풍이 왔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초에 이런 시설비가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예산 계획할 때 이런 예상을 못했느냐 이 말이죠.
시설비를 추경에 한다고 계획을 세웠더라도 본예산보다 2배가 많은 예산입니다. 추경은 본예산 쓰고 조금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쓰고 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을 전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음에라도 본예산을 잡을 때 충분하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라는 말이죠. 제뜻은 그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다음에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목적은 저도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본예산을 뒷받침하는 여러 분야에 예산이 있습니다. 첫째 추경이 있고 특수한 분야에 예비비고, 또 기금입니다.
그런데 김병주 위원님 말씀이 충분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뒷받침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있어서 여건 변화가 생겼을 때 일부분입니다. 본예산이 뒤에 보조하는 추경이든 이것이 더 오버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추정하는 예산이 잘못 추정되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좀 더 사업을 예의 주시하고 예산은 설계입니다. 설계를 할 때에 충분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여건 변동이나 인건비 상승, 예상을 했을 때 조금 폭을 넓혔더라면 이런 사항은 없었다, 그 이후에라도 태풍에 그 시설비 1억을 쓰고. 태풍이 왔더라면 예비비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이것은 예산의 목적과 취지가 조금 언바란스 났다, 이런 말씀이 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김병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병주 위원님과 최일근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최대 한 예산편성 요구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런 것을 한번 짚어봄으로 해서 추경이나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간다면 참고를 해서 조금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위원님!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송재구 담당 계장님!
정옥영 위원
예, 과장님이 건설본부로 가시고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안계시죠.
185쪽에 보면 도로기반시설 확충 여기서부터 시설비까지 명시 사고이월 미집행 잔액이 계산해 보니까 약 15억 정도나 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송재구 건설행정담당 송재구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대신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말에 시나 국비에서 내시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서 원인행위는 했지만 집행이 어려워서 다음 연도에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이 많은데 실제 도로 부분에 있어서 4억 6천 3백 정도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큰 내용을 보면 도로복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652만 5,000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그 뒤쪽에 보면 대저제방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275만 3,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해서 652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옥영 위원
집행잔액이 15억이나 되는데 지역에도 여러 가지 농로포장이나 도로포장이 미흡하고 현안 문제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남겨서 명시이월 시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유효적절하게 지역에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지역에 다녀보면 현안사업들이 많거든요. 일일이 다 못해 주고 있거든요.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송재구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최소한으로 해서 도로나 파손 부분에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계산해 보니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송재구 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에 업무개선사항에 대해서 읽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결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오늘 예상 질문도 나올 것이라고 파악을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의 통합관리제를 실시하고 2009년도에 집행했던 것과 2010년도에 집행, 앞으로 5년간 우리가 부산시하고 준공영제 때문에 계약했던 앞으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셨다 하니까 시간관계상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교통상황이 사실상 열악합니다. 지역은 넓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을버스는 운행하고 있어도 사실상 수직예산을 따진다면 적자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할 당시에는 순수하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하지 않고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적자만 계상해서 응급조치처럼 얼마씩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분들이 도저히 마을버스가 들어오라는 곳은 많고 운행하기에는 적자가 자꾸 누적이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조합에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게 해서 운행하는데 적자도 줄이고 주민들한테 편의도 제공하자, 이렇게 건의를 해서 2009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에서는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에서 했던 것하고 시에서 했던 것은 버스를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노무비, 정비비 몽땅 다해서 적자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폭이 우리구에서 했던 것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시에서는 연간 한 10억 정도로 계산하고, 그래서 우리구에 요구한 것은 구가 한 30% 정도 부담하고 시에서 70%를 대겠다, 그래서 협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하니까 30%가 우리구가 부담할 금액이니까 한 3억쯤 되고 매년 심의를 하고 매달 지급할 때마다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는데 그것도 한 달 동안 심의를 해 나온 금액에 70%는 시가 부담하고 구가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마을버스 요금도 사실상 너무 낮게 책정되었고 해 가지고 적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되었고 올해는 마을버스 요금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완화가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달에 3,000만원 정도 지급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연말까지 월 평균 2,400만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통합관리제를 안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자율 시장경제에 맡겨가지고 하게 된다면 황금노선 같은 데는 마을버스가 막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운행이 적자가 되는 곳에는 차가 안 가려고 할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사람이 안사는 게 아니고 산다 말입니다. 그럼 한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교통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전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서 좋은 것은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기존에 마을버스 20개 노선에 64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곳곳에 다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어떤 이권다툼이랄까 이런 것이 조금 완화되면서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09번하고 520번 버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만일에 통합관리 안했다면 시내버스 못들어오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16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1년에 16대에 1억 3,20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생각해 보면 1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조금 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시비 빼고 구비만 계산했을 때 3억 정도 지원된다고 봤을 때는 64대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주민들한테는 편리한 교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통합관리를 저희들이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한테는 나름대로 복지라든지 안가는 곳까지 들어가니까 혜택은 받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우리가 용역한 것 하고, 또 시에서 준공영제함으로써 시에서 7이고 우리구가 3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4분기에는 우리가 용역했을 때 2,900만원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용역하는 것은 곱하기 4 정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타이어도 새것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새것으로 측정되는 것이고 우리는 직접 차를 타고 그 비용도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그 정도의 결산검사를 할 때는 시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용역자료라도 우리가 받아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구에서 용역을 안 하니까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매년 용역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산검사 했을 때는 좀 줄어드는 방향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용역자료도 하나 입수 못해서 회계사가 저하고 같이 결산검사를 했는데 그런 자료를 못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용역준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지급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용역을 우리가 하고 ‘용역비는 너희가 내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구 대저1동 신도시 부분도 용역비는 우리가 지불 안합니다. LH공사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면서 용역감독원이 과연 누구냐에 따라서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과장님도 세원발굴 부분,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시와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개 부서장님께 질의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일주일에 밀렸던 중요한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직원들 편의에 서서 빨리 끝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서장님께서 충분한 설명도 좋지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 거수)
예,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각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개발과 197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서구 보건문화체육센터 건립 전반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공부 많이 하셨죠?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라든지 앞으로 방향, 향후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책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57억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했고, 그 뒤에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299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개요를 살펴보면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건평 3,445평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설계용역이 끝났고 현재 기공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과 직원들은 전력을 다해서 기공식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7월 19일날 기공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부 사정상 26일로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일정이 오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26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날짜가 바뀌면 빨리 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아침에 만나고 난 그 뒤에 지금 허위원님과 일정 때문에 약간 바뀌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착공식을 대비해서 우리 강서구민이 모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차편을 2대를 단장님하고 협의해서 19일날로 못을 박아놓고 통화를 다하고 역할을 해 놓았는데 26일로 바뀌면 내가 윗사람들한테 모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죄송합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생합니다.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만 예산확보 관계와 앞으로 미비한 점 등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현재 299억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는 7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30억까지 확보를 했고, 시비 4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에 특별교부세라든가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기획실하고 총무과 합동으로 해서 그렇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사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정말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시설에 대한 확보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런 큰 사업들을 하면서 사업에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이 공항 입구라 여러 가지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에 건물이 서게 되면 조금도 손색없는 그런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님하고 전 과에서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큰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편한 사안은 즉각 우리도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여섯 분의 부서장님 계시는데 유일하게 건축과장님한테 질문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심의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잔액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관심이 많느냐,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잔액 부분이 얼마만큼 남았느냐, 안남을 수가 없거든요. 남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본예산에 저감대책으로써, 안 그러면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좋은데 보통 5%, 10% 남는데 이상하게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공무원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속된 표현으로 돈이 도망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올해 꼭 해야 할 사업이 있고, 후 내년에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할 사업을 못하거든요. 여기에 제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전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20억 정도 나옵니다. 개괄적으로 도시국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최고 10억 이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 억대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예산규모에 따라서 크고 작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총괄적 분야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이 얼마나 지금 남아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주민생활보험 보조사업이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예산이 조금 있었는데 작년에 생활보조사업 잔액이 조금 생긴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세대수에 비해서 확정된 세대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625세대에 세대당 6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11세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614세대로 확정되었고, 세대별 한도액 60만원을 다 못 받은 세대가 몇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 차이가 당초 예산에 비해서 조금 발생이 된 것이 1,431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비가 차지하는 것이 80%, 구비가 20%인데 저희들 구비로써는 286만원 정도가 남은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 신청자격이 부족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발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10만 410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사실 실제 이자수입에 대한 금액 차이가 되고, 나머지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지난해에 집행잔액이 1천 5백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수정 보완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저는 총괄적인 분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또 사업유형에 따라서 작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길고 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순세계잉여금이 120억 발생했는데 부서마다 보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10억에서 1억 다이다, 그런데 건축과를 보는 것 같으면 미미한 금액인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세세적으로 떠나서 총괄적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저감에 신경을 많이 썼다, 업무에 신경을 많이 썼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위원장님! 잘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건축과 직원들 열심히 해서 작년에 좋은 성과도 있었고 올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직원을 보면 정원보다는 현원이 부족하시죠?
건축과장 정연관
예,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아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서로써 이런 유형별로 사업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잔액 대책을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잘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결론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 혹시나 유형별로 틀리겠지만 다른 부서에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100% 만족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감을 해서 그해 당해사업에 충분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건축과장님께서 이런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보다도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습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예, 박명권 위원님! 마지막입니까?
박명권 위원
아닙니다.
건설과에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1차 추경에도 포괄사업비, 올해 2011년도에 추경안도 8억 5,000만원이 집행부에 올라와 있고 작년도에 9억 5,000만원 소규모 포괄사업비 집행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시설비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2010년도 부산국제도시 디자인엑스포 관련 홍보부스 여기에 929만원을 포괄사업비로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홍보부스는 다른데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2011년도에도 8억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집행이 과연 물품구입을 한다든지 부스에 이게 맞냐, 건설과 남과장님이 시에 가셨지만 이 답변은 도시국장님한테 들었으면 했는데 건설과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송재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사업은 사업비, 그러니까 긴급하게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품구입 이런 것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는 결재를 득해서 집행하기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결재를 득해서 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포괄사업비를 건설과에서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은 사업 후에 절차상 남은 것이 승인 건입니다. 오늘 결산서에 소규모 포괄사업비가 승인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쓴 것은 못 받겠지만 이번 추경에 8억 5,000만원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삭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계속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박명권 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사실 부서가 돈에 관련된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예산에 집행잔액이라든지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업무개선사항에 지적된 내용이 건축과에 조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업무개선사항에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앞으로 2011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박명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산검사 시에 업무개선사항 중에 농어촌융자금에 대한 전산화에 관한 그런 문제였는데 사실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입니다. 총 31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6년이 되면 저희 구에서는 관리가 종료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이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 하나하나를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9월중으로는 전산화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예, 김부근 위원님 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교통행정과 155페이지 상단 부분에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약 8천 5백여만원이 남았는데 무기계약직 인원은 몇 명인지, 과다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도시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이게 당초에 결산서에 도로교통과에 되어 있는 바람에,
김부근 위원
나도 교통과에 계속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요것은 도로보수원 1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부근 위원
예산이 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요 남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인건비 산정을 하면 수당이라든지 연차별로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잡을 때 풀로 잡아놓았다가 거기에 해당에 안 되는 사람들은 그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좀 남은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여러 가지 예산이야말로 우리가 계속 절약해 보자고 하다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연하게 막 쓰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절약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절약해야죠. 예산의 편성 기획 자체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사업에는 차질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올렸을 때는 18명으로 올렸는데 1명이 사고가 나서 17명 되는 바람에 그 차이점입니다. 다음부터는 그것을 잘 챙기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안전사고라든지 생기면 어쩔 수 수 없죠. 그러나 예산의 편성 과정에 너무 과다 편성된다든지, 살림을 사는 우리들로서는 조정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대저1동 사덕상리 일원 침수 해소공사에 명시이월이 10억이 되었습니다. 10억을 준다고 했을 때 10억이 다 왔습니까, 아니면 2011년도에 돈이 다 와서 현재 진척도도 없는데 2011년도에 또 명시이월 하겠습니까. 돈이 다 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억 자체 돈은 작년 12월달에 재해예방특별교부세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이 너무 늦게 와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시켜 놓았습니다만 현재 설계 과정에서 안이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좋은 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10억은 다 왔네요?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돈은 왔습니다.
박명권 위원
올 7월달에 아무 안이 안 나와서 올해 또 사고이월이 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가급적이면 올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공사가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원래 전반적인 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50억에서 70억 정도 소요되는데 10억 가지고 공사하다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좋은 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해 안으로 소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실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얼마 인가 알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바로 꽂혔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이 재해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일방적으로 10억을 꽂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자체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것으로는 약간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10억 가지고는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옳은 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에 더 요구를 하든지 재난기금을 쓰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옳은 물건을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를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용역에 대해서 전파감시국 쪽에서 펌핑을 해봤자 다른데 침수가 될 것은 그 용역사가 뻔히 아는 것이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가지고 하는 것 보다 국비를 더 받든지, 10억 가지고는 코끼리 비스킷 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혹시 조광현 계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위원장님 계장님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장님 설명을 하십시오.
지역개발과 연안하수담당
조광현 10억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있고,
위원장 최일근
계장님! 잠깐만요.
앞으로는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원래 조례상에 보면 의회에 답변은 과장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계장님이 답변을 하려고 하면 답변석에 앉아서 마이크로 답변을 하는 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리가 협소하고 여건이 그러니까 그대로 하고, 앞으로 추경예산을 할 때는 이러한 순리와 절차를 거쳐서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았을 때 계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마이크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건상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연안하수담당
조광현 행정안전부에서 10억을 받았고 본청에다가 또 10억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권 위원
산단에서도 오셨는데 강서구에서 침수지역에 20억, 10억을 요청했는데 20억 가지고 공사가 과연 될지, 옳은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이 여기는 낮습니다. 특히 대저에서 대동 간 확장도로가 되면 폭이 30m로 알고 있는데 그 물이 한 참에 7월달 장마기간에 들면 이 지역은 침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도 신경을 써셔가지고 하나의 큰 프로젝트는 조금 돈을 들여서 옳게 시설을 하자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김부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없죠?
간사 김병주
예!
위원장 최일근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 업무 전반에 지적사항 내지 한 번 더 챙겨주실 것을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오전에 출발할 때는 사실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밤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쪽으로, 오늘 우리 의원님들 당에 회의도 있는데 못가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특별지시가 오늘 금요일이고 직원들 여러 가지 부분이나 약속이 있을 것이다, 특히 부의장님이나 김영자 위원님,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답변을 하셨지만 업무 전반을 한 번 더 챙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끝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부분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3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김병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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