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이번 제12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25일 우리구의회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의장님의 제의로 의원 여섯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0월 2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신정식의원님이, 간사에는 본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