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3년도 추진실적, 2004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1과 3담당, 3보건지소, 3진료소, 1진료실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산하에는 행정실, 민원실, 치과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한방실이 있고, 가족보건담당 산하에는 모자보건실, 방문보건실, 방문간호실, 건강증진실, 그리고 예방의약담당 산하에는 검사실, 방사선실, 예방접종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강동, 녹산, 천가 3개소가 있고, 진료소는 지사, 천성, 대항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에 1개 진료실을 두고 있습니다. 정 현원 현황은 정원은 44명이고, 현원은 42명입니다. 지금현재 현원이 2명 정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5급에서 2명 모자라는 것은 방문진료 및 결핵의사 1명이 부족하고, 다음에 천가지소장 이것은 공중보건의사로 현재 보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진료는 별 문제 없고, 위에는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인력배치에 있어서는 소장과 과장 1명씩 있고, 다음에 보건행정팀에 11명, 가족보건에 7명, 예방의약에 7명, 강동보건지소에 4명, 녹산보건지소 3명, 천가보건지소 2명, 이것은 지소장까지 합해서 3명입니다. 다음에 지사, 천성, 대항에 각 1명씩의 진료원이 있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25억 6,000만원으로 인건비가 13억 5,000만원이고, 의약품비가 3억 5,300만원, 방역약품비가 1억 3,000만원, 기타 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는 총 85종에 146대인데 의료장비가 총 61대, 검사장비가 31대, 방사선 장비가 8대, 방역장비가 22대, 차량이 5대, 기타 12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총 16개소이고, 약업소는 29개입니다. 의약업소 종사자는 총 79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불편신고함과 신고엽서를 비치하는 등 민원불편해소에 노력하였고, 정수기, 독서대, 대기의자, VTR 상영등으로 안락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민원안내 및 전화응대요령에 대해서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환자진료해서 일반진료가 2만 8,161명, 치과실이 1,052명, 한방실이 2,159명, 물리치료실이 2,289명, 검사실이 1만 9,276건 처리했습니다.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질환자 관리 및 이와 연계해서 독거노인 건강관리에 힘썼고, 또한 거동불편자를 위해서 방문간호, 개인위생, 환자관리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해서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또 이동목욕 및 가사봉사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하여 보건교육, 혈당, 당뇨검사등 물리치료와 병행해서 보건강좌를 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추진에 있어서 모자건강교실운영, 임산부건강관리, 영육아 건강관리, 이것은 주로 구강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또 취학전 아동검진 등으로 실시하였으며, 무료 암조기검진 사업으로써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586명에 대해서 검진을 했습니다. 이사람들은 옛날 이름으로 하면 영세민 1, 2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검진을 1,226명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하위계층 30%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만 각 동의추천을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연계해서 약 90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병리검사실시가 되겠습니다. 간염, 간기능, 에이즈, 성병검사등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등에 대한 세균검사도 실시하였고, 해.하수, 비브리오 패혈증 등을 실시하였으며, 객담, 혈당, 성인병, 혈구검사등 기타 검사에 대하여 약 7천건 정도 실시했습니다. 지역보건 증진사업으로 어린이 집에 대해서 성교육, 치아 및 시력관리요령에 대해서 교육하였고, 건강검진에 있어서 노인단체, 직장, 어린이 집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만약 에이즈 퇴치등에 대해서 가두캠페인과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치과실에 있어서 우식증과 치주염, 발치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한방실을 이용해서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물리치료실에서 관절염, 디스크, 요통, 신경통 등의 물리치료를 했고, 또 매주 화요일날 가락동에서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천가동,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다음에 소아마비, 디피티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결핵, 성병, 한센병에 대한 환자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동별 자율방역단에 방역약품을 지원했습니다. 또 가정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 소독약품을 투입해서 위생해충 박멸에 노력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사회 핵심역량 여성을 활용한 운동실천율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했습니다. 총 예산은 9,000만원인데 국비가 60%이고, 시비 20%, 구비가 20% 투입을 했습니다. 대상사업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00개 보건소에 대해 공모를 통해서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강서구민 1,78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에 대한 인구학적 건강행위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결과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서체육관에서 아침운동, 다음에 주민건강 공개강좌, 교육자료 제작 등을 실시했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서 1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적합한 전염병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맞춤형의 의료 서비스 추진 등 5개 시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추적 기능강화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진료실, 치과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을 활용하여 보건소 이용을 활성화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일보건소 체험교실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사업의 체계적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능별 질병 예방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역학조사반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전염병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실시를 하겠습니다. 질병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환자 조기발견을 하고, 계절적 지역별 방역을 실시하여 적기방역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기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성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성병관리, 한센병관리, 에이즈관리 등을 통하여 차질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검사, 수질검사, 전염병균주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병리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맞춤 의료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방문요구도가 높은 독거노인 등 고위험 가족이 500세대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동불편환자 4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라든지, 개안수술 등은 전문의료기관과 연계를 하고, 복지관, 지역단체 등을 통하여 타부서와 연계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봉사단체, 이미용업소 등을 통해서도 함께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의 보급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임산부와 영육아에 대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보건위생교육, 금연교육, 절주교육 등을 실시하고,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주로 체력, 시력, 구강, 혈액검사,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인데 1년은 지났고, 남은 기간동안에 저희들 보건사업에 대해서 건강생활실천교육, 금연교육, 성교육, 영양교육 등에 대해서 의료 지원사업을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의약무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 방문보건사업 등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독방법 보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 지침에 의해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주민들이 아무래도 연막소독을 해야 소독을 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냥 분무소독을 하니까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소독 안한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하수구 안쪽 같은 곳은 약이 안 미칩니다. 그래서 빨간집 모기라든지, 이런 것은 하수구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제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체감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기로는 이것을 하수구 안에는 따로 우리가 연막소독을 병행하도록 하고, 일반 지역에는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못하는 대신에 각 마을별로 있는 자율방역단에 저희들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겸할 수 있는 겸용약품을 배급을 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방역을 할 수 있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생활속의 운동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6,600만원인데 국시비가 80%이고, 구비가 20%입니다. 그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통해 수요와 필요성을 먼저 파악을 해서 이에 따른 운동방법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과학연구소와 협력해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한해동안 약 1,000만원 예산으로 국비가 50%, 구비가 50% 됩니다. 그래서 질환별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 생애주기별로 영양교육을 해서 이유식, 임산부, 수유부, 노인식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것은 작년 12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초에 공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 FTA 관계로 인해 국회 동의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행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공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에 보건복지증진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판단하에서 농어촌 보건복지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다음에 농어촌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력시설 장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보건진료소를 옛날에는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에 따라서 진료소를 통폐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의료기관도 이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어떤 금리를 낮추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우선사업으로 암 조기검진사업이라든지,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어촌 문제는 따로 규정을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인부양에 대한 간병비용이라든지 물품 등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거나 안 그러면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쪽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법 제33조에 보면 농어촌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서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농어촌으로 간주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리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걸 시행령에다 유보시켜 놓았는데, 그래서 복지부에 담당사무관하고 몇번 통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대통령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 이야기가 다른 법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법전을 갖다 놓고 지금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식으로 할 것이냐” 라고 하니까 생략해서 얘기하면 농어촌정비법이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50/100에 넘어갈 경우는 정비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의 경우에 지금 현재로써 개발제한구역이 50% 넘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다음에 산단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취락지구에 대한 해제, 다음에 광역계획에 의한 해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50% 미만이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지만, 그리고 이 면적의 50/100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법에 50%라고 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면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하면 50%가 안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령도 공포도 안됐지만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 사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현안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앞으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