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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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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10월 25일

의사일정

1.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을 비롯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2분
안건
1.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병주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주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6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며, 잘못된 집행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감사기간이 2일 연장되어 금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과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그리고 7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의회 개원 이후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 대상이 되지만 꼭 필요한 사무만 감사하고 2011년 처리한 사무를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과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7층 대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을 보면 감사 첫날인 11월 28일 개의와 함께 7개동을 시작으로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둘째 날인 11월 29일에는 보건소, 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 그리고 총무국의 총무과, 재무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셋째 날인 11월 30일에는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넷째 날인 12월 1일에는 클린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12월 2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12월 5일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은 감사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하여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인 출석 요구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국․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과 보건소의 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수행 시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감사 대상 업무담당도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등 총 356건으로 정하였고, 11월 1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부득이 필요한 자료는 집행기관의 자진 제출 형식을 취했습니다.
기타 감사 실시요령 및 유의사항, 결과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김병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옥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정옥영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옥영 위원장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6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0월 21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와 방법, 비용추계의 기간,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 보다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한 비용추계 자료 및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을 당부 드리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등록시장과 공설시장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해 주시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 확대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3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주기를 매년 1회에서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강화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우리구를 내방하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정옥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6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부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17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이광욱 총무국장 정봉욱 복지산업국장 조현국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재무과장 김병선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김종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서명의원(4명)
의장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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