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주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6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며, 잘못된 집행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감사기간이 2일 연장되어 금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과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그리고 7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의회 개원 이후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 대상이 되지만 꼭 필요한 사무만 감사하고 2011년 처리한 사무를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과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7층 대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을 보면 감사 첫날인 11월 28일 개의와 함께 7개동을 시작으로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둘째 날인 11월 29일에는 보건소, 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 그리고 총무국의 총무과, 재무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셋째 날인 11월 30일에는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넷째 날인 12월 1일에는 클린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12월 2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12월 5일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은 감사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하여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인 출석 요구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국․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과 보건소의 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수행 시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감사 대상 업무담당도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등 총 356건으로 정하였고, 11월 1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부득이 필요한 자료는 집행기관의 자진 제출 형식을 취했습니다.
기타 감사 실시요령 및 유의사항, 결과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