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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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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6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10월 17일

의사일정

1.제16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제16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0분 개의
의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0일 박명권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0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6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10월 7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2분
안건
1.제16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과 관련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박명권 의원님과 김부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명권 의원님과 김부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17일부터 제2차 정례회 종료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월 18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부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23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이광욱 총무국장 정봉욱 복지산업국장 조현국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총무과장 조정래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세무과장 김종관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김종만 지적과장 김승욱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허태근
서명의원(4명)
의장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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