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장 강대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진용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해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내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조 목적은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위원의 임무는 아동 위원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환경조사,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사업의 전반사항,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정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며 관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아동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자를 관할동장 및 아동복지담당과장의 추천에 의해 위촉합니다.
제4조 위원의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제6조 위원의 해촉은 위원 본인에 의한 경우,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 해촉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주사, 서기 아동업무 담당자가 됩니다.
제9조 아동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하여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지난 4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아동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