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1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9월 2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의건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조례심사 특위는 지난 9월 18일 해당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예, 김동일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11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9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 우리구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되어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재난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소방방재청의 준칙에 의한 사항이나 안 제8조의 조사 연구의 의뢰 전문을 삭제하고 제10조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있어 전문을 삭제하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간사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동일
김동일위원입니다. 본 건은 제1조 목적에 규정하여 놓았듯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8조 1항의 삭제는 위원회의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으로서 관계부서장을 다시 출석시켜 다시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후에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좀더 세부적으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예, 김동일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좀더 세부적으로 토의를 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부서장을 출석시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토론을 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부서장 출석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자리해 주시고 본건의 심도있는 의결을 위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김동일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회의 조례심사에 적극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례안 부분에서 수정조례안 부분을 사실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조례라는 부분은 한번 제정되면 심도있게 의회에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하고 이것은 주민의 복지부분과 구의 재정부분과 관련이 되는 사항이므로 한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도를 기울이기 위해서 관계부서장인 도시관리과장을 한번더 의회에 출석을 요구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 중에서 8조 조사연구 의뢰 1항과 2항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삭제를 했을 경우 관계부서장의 의견과 그당시 관계부서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만 충분히 듣고난 뒤 판단속에서 나름대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부서장의 의견이 좀더 구체화하고 명시화되지 않아 한번더 의견을 도모코자 합니다. 제8조 1항 조사연구 의뢰에 결론적으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난관리의 관리인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 제8조 1항입니다. 그리고 제8조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이 두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을 삭제했을 경우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어떠한 애로점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제8조는 위원회 입장에서 조사권입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조사와 위원회가 하는 조사는 다릅니다. 예컨대 다른 기관 위원이 기관장으로 있는 기관에 예컨대 재난의 우려가 있다, 내지 예를들어 특정기관을 거론하기 뭐 합니다만 공군부대에 공항에서 오폐수가 방류되어서 농작물피해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 그 당해 기관에 이것을 조사하라고 하면 변명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제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들어가면 강서구청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강서경찰서장, 소방서장, 군 부대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합의를 해서 이것은 강서지역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어떤 결정이 떨어지면 강력하게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다가 보면 기관장끼리 기관간에 갈등이라든지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위원회가 공동명의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면 강도 높고 심도 있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할 수 있는 것이 김해하고 재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김해시에 취수대책 문제가 있어서 서낙동강 물이 채여서 피해가 많다, 그럴 경우에 강서구에서 김해시에 행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김해시장은 강서구청에서 자기 관할도 아니면서 업무에 간섭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가 전부 결정을 해서 김해시에 무슨 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야 하겠다, 하면 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다가 이런 사실을 보고해 놓고 우리가 김해시 관할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 조사권을 없애 버리면 이 위원회는 기관장끼리 친목단체 비슷하게 밖에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위원회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삭제를 하면 안됩니다.
물론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보수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요 앞에 남의 기관 소관의 일을 하면서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다른 기관에 재난의 우려가 있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동일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남의 기관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우리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어떤 돈이라도 쓰는데 예산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아예 상위단체에서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돈을 들이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우리 강서구에서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인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답변속에서 조사권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볼 때 조사권이라고 할 때 각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더라도 나름대로 재난관리 책임부분이 짝 나열되어 있단 말입니다. 49개 정도가 나름대로 책임기관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 속에서 대부분 위원회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및 군부대만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책임기관 안에 군부대만 빠져 있고 나머지는 그 기관도 전부 책임기관입니다. 엄연한 책임기관인 것 같으면 그 책임기관에서 문제제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조사나 재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 기관 각자 각자의 기관도 그렇지만 각자 각자의 기관들이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책임규제가 별로 없다가 보니까 우리 강서구청도 일종의 기관이라고 봤을 때 우리도 재난기관은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기관인데 예를 들어 한 기관과 그 기관의 책임규정을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양쪽다 책임기관인데 우리가 봤을 때 주민의 안전 부분에서는 저 기관의 범위안에 상당히 위험의 소지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고치시오, 예를 들어 형식에 불과한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책임규제를 아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못한 부분을 우리가 안전관리위원이란 그 구성속에서 나왔을 때 결론적으로 그쪽에서 19개, 18개의 기관 우리 강서구를 제외한 기관 타기관의 일반사람은 위원회에서 제외하더라도 강서구청을 빼면 16개 기관인데 그 기관속에서 논의를 하고 의사결정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 의결 내용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때는 타기관이라고 칩시다, 위원의 이름으로 조사 의뢰를 했을 경우에 그 위원회는 결론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조사를 말합니까?
간사 김동일
평상시 "A"기관이 안전관리에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강서구청의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미비한 것도 사실은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관리 소홀일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기관에서 고쳐 주세요. 비근한 예로 대저2동에 지방공항을 예로 들면 지방공항의 하천관리가 잘못되었다, 수질오염이 되어서 고기도 죽고 하니까 우리가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왜 고기가 죽었느냐 예를 들어 공문상 조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답변이 예를 들어 돈이 없다, 우리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연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타 기관을 조사할려고 하니까 월권행위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못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 위원회에 지방항공청을 넣었을 경우에 그쪽에서 결정을 한 부분은 충분하게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위원이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의결정족수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에 대해서 서로 회의하면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원래 이 조례의 목적이 지역의 안전을 관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공항내에 보안실에 보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위원회의 의결로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데 공항에서는 이분들의 조사에 적극 협조를 하라고 결정문을 보내서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과장님! 봅시다,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보더라도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앙기관 및 지방단체에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분명히 그런 기관들은 분명히 책임기관으로서 이미 지방항공청같은 경우는 이미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든다면 분명히 법에서도 이 사람들이 운영을 못했을 경우에 강서구청에서 대응책을 강력히 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강서구청에서 조사의뢰를 감사나 재난관리청이 생겼으니까 그쪽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없으면 건교부에 재난방지과라든지 상위기관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의뢰를 강력하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자체적으로 김진옥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법적으로도 이 분들은 재난의 책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그들의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안한 것 뿐이지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안했을 뿐입니다. 만약 방재청에서 이러한 중요한 조례가 생겼을 경우에 그 조례의 명의로 강력한 조사의뢰를 했을 경우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입장이죠?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조사에 불응을 했을 경우에 말합니까?
간사 김동일
예,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조사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재난및안전관리법에 안전조치를 할 의무사항이 있고 만약 그 기관장이 공무원인 것 같으면 공무원 법에 법령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계된 공무원을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의 의견에 불응했을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지금도 거기에 따른 책임기관중에 강서구가 최고로 서열이 높은 기관입니다. 책임기관이 우리관내에도 열 몇 개정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기관에 안전조치할 수 있는 법이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기 전 있었는데 그 법이 사실상 그대로 운영하기에는 같은 기관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옛날법 가지고도 재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본법을 강화를 시켰느냐 하면 전에 법을 해보니까 이론은 맞는데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법을 새로 만들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입법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앞에 것 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사 김동일
참 모르겠습니다. 이 안전관리위원회가 부서 부류의 단체도 아니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호간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 각자가 각자의 기관들이 재난에 필요한 부분은 각자의 고유권한의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묵과했을 때는 업무의 묵과일 수도 있고 자기의 업무를 안 했을 때는 공무원으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나열시키다 보니까 재난을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타기관을 한 두군데 모아가지고 의견교환을 그 자리에서 하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 목적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 위원회는 불소불위의 권한이 부여된 위원회인 것 같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항공청이 문제가 있다면 고쳐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안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불소불위의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간사 김동일
그렇게 해도 되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최고로 강화기관입니다. 이것은 의결기관이고, 이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조례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가 집행기관으로서 조례가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회처럼 결정을 해주는 기관이고 그 밑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또 생깁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이 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의 가장 핵심이 조사권, 나름대로 16개의 타 기관에 배제되었던 조사권까지 우리로는 그런 의미로 안 받아 들였는데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우리는 용역으로 봤습니다. 저는 조사와 연구간 의뢰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을 하나의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권이 아니라 용역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 용역에 따르는 바로 2항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이 부분의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은 조사와 연구 의뢰 이 부분을 용역 형태가 아니라,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용역도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용역도 있고 조사권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IAEA사찰단이 왔는데 무슨 기관에 꼭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재난 사항이 있다 하면 안전위원회에서 결정을 조사단을 발주해서 우리 구민들 대표로 선정할 수 있고 의회도 참여하고 강서구청도 참여하고 이렇게 조사단을 만들어서 현장에 투입해서 조사보고서를 내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강서구청, 의회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위원님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간사 김동일
(웃음) 좋습니다. 조사권하고 그런 좋은 의미 같으면 그런 목적이라면 조례속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목적부분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없애버리면 조례는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 기능이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조례의 실효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발생할지 안할지는 앞으로 운영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 기능 조항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 기능 장치는 살려 주셔야 합니다.
간사 김동일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심사할 필요성을 느끼면 거기에 따른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고유권한이 경비 부분인데 그날 제가 과장님께 세부적으로 질의.토론속에서 이야기 했듯이 예산부분에서 재해비와 재난비가 있죠? 재해비는 일정부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률적으로,
전문위원님! 재해비를 쓰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전문위원 김종관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기금은 다 합니다.
간사 김동일
기금은 다 우리가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 심의를 해야 하고 문제는 재난비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재난비도 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간사 김동일
예를 들어 조사와 연구의 부분도 있는데 안전관리 위원회에서 계속 한 예를 들면 지방항공청 옆에 정비를 하겠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서 수질이 나쁘니까 도저히 우리는 법률적인 상식이 없으니까 어떤 용역팀에 의뢰를 해야 하겠다고 결정을 하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럼 비용성 경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비용성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입니다.
간사 김동일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어야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예산이
간사 김동일
그래서 그날 우리가 재난비도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집행계획입니다.
간사 김동일
집행계획을 보고 받고 돈을 쓰고 난 뒤에 돈을 쓰고 난 뒤에 결산에서 보고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 재난비를 우리가 강서구청에서 재난비가 포함된 것이 한 4천 가까이 우리의 승인 없이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재난비는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를 하니까 차후승인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차후승인은 예비비의 성격이 아닙니다. 사용목적이 무슨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사업에 쓴다고 되어 있지 않고 재난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했을 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남용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후에 그러시다 하면 의회에 예산기금 승인을 받을 때 조사연구비를 얼마 쓰고 어떤데 시설비를 얼마를 쓴다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목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기금은 작년까지는 한푼도 안 쓰고 계속 적립을 했는데 올해 한번 집행을 했습니다. 대저2동에 집이 붕괴 직전에 있어 가지고 임시주거상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사가지고 빌려준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첫날 답변과 일치가 불일치 합니다. 그날은 분명히 우리 의회와 관련없이 재난비 5천만원을 우리 의회 승인없이 바로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앞에 속기에 보면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 김진옥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큰칼 작은칼을 송두리째 위원회에서 가장 염려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타기관의 부분도 우리가 그 속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용역 의뢰를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엄연하게 자기 기관에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지방항공청이면 항공청, 국립연구소면 연구소, 40개의 타 기관이 최소한도 재난안전관리의 기본 자금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재정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강서구청의 재난기금을 가졌듯이 타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어떠한 명목이든 그 기금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추측 끝에 그것은 조사해 보면 아는데 그런데도 그 기관의 문제만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위원회의 결정들을 우리 강서구청 예산에서 타 기관의 부분까지 다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조사권 용역권 아닙니까? 심지어 좀더 앞에 나가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보강 시설확보까지 우리 구청에서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항공청에 용역을 2천만원 주어서 했다고 하자, 용역만 나오면 용역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이것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시설보강 결정을 할 때는 예산범위나 강서구청에서 예산서에 편입만 시키면 예산 범위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 예산법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민간한테 주는 보조금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기관간에 하는 것은 자본이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산법에서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강서구청 돈을 교육청에 주고 싶다 하면 마음대로 못줍니다.
간사 김동일
타 기관의 이전 비용으로 주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럴 경우에는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렇기 때문에 농산과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예산을 타 기관에 이전비로 목을 정하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렇게 할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이 나야 예산이 편성이 안되겠습니까?
간사 김동일
그러니까 예산의 확보부분에서 그래서 염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을 삭제를 할려고 한 것입니다. 기본의 취지는 좋다, 또 나름대로 목적의식은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예산부분도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에 함정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여기에 보시면 소요경비입니다.
간사 김동일
소요경비라고 하는 것은 용역부분도 들어가고 제2항에 봅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기관.단체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라 했지 않습니까? 연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용역도 들어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맞습니다. 용역도 들어갈 수 있고 조사관들이 가면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경비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한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이런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간사 김동일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한 단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후에 용역도 우리가 인정해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조례를 하자면, 나왔을 때 다음 시설의 용역이 주민의 복리를 위해 정말 필요한 부분의 시설을 해야 하겠다고 용역이 나왔을 경우 타 기관에서는 안한다, 우리는 못한다고 할 때 타 기관에서 이 위원회에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설 보강을 하라고 판정이 났을 때는 우리의회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이 돈을 예산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아닙니다. 시설 보강이 나오면 해당기관의 장한테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차후에 예산 보강을 해서 시설을 보강하라고 명령을 내려야죠.
간사 김동일
그런 것 같으면 조사와 연구만 의뢰하고 예산부분은 이쪽에서 안 주어야죠. 소요경비에 대한 예산은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삭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소요경비를 줄 수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간사 김동일
소요경비라는 부분은 나름대로 돈없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일정부분 돈을 지급하자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넣은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빼는 대신 실무 부분에서 활동비라도 지급을 하는 것 같으면 용역을 의뢰하면 그 기관에서 그 기관에 직접적으로 용역의뢰를 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은 우리가 다 해 놓고 덤터기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설 보강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왔다고 했을 경우 그 위원회에서 “강서구청에서 책임지시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때에 시설보강을 지방항공청 당신들이 시설보강하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당신들이 하시오” 하고 의뢰를 한다는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간사 김동일
차라리 용역의뢰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위원회에서 그 기관에 바로 지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니까 결과가 자기들이 옳다고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인 안전관리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항공청에다가 "이 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오" 하면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괜찮더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단 말이죠.
간사 김동일
이 부분을 놓고 과장님의 의견과 저 의견이 상당 부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설명과 답변은 제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수정안"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금종관
간사 김동일
앞에 우리가 수정안을 상정해서 나름대로 질의 토론을 다 마쳤으니까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할 때 수정안이라는 표현을 또 해야 합니까? 좋습니다.
수정안이 어떤 결과가 의회에서 상정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과장님의 답변 1항은 충분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이것은 목적의식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공감이 가는 것 같고 분명한 소요경비 예산 부분에서는 과장님 입장만 듣는 다는 것이지 내가 동의를 한다, 안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충분하게 들었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정 위원
정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의사개진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혼미한 부분, 또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정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니까 질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일을 해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어제와 아레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조례안에 대해서 인지는 했습니다만 이 조례안의 기본적인 목적, 과거에도 이렇게 각 기관 단체마다 재난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안전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목적내에는 조사와 예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의를 내려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재난관리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법 이전에는 재난관리법을 가지고 해 왔는데 이 법이 폐지되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임의단체가 아니고 재난관리법 11조에 보면 각 자치단체마다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는 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첫째 설치할 의무가 있고 이 위원회를 저가 아직 운영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나 공문만 읽어봐서는 법조항 하고 그렇게 예측이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 준칙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다시피 배포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설령 조문중에서 그 지역실정에 안 맞고 오류가 생기는 조문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왕이면 한번 제정을 해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국정 위원
이해관계에 제일 큰 걸림돌이 예산부분인데 기본적인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몇 개 단체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서로 심의를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동일위원께서도 이야기가 그렇고 예산문제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재난관리위원회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일이 있었을 때는 충분한 대책회의에 의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A라는 단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그 자치단체의 예산으로서 집행을 하시오 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되면 그 결정사항에 따라서 그 자치단체에서 이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김국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 우리구 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구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자기들이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회의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결정이 되면 이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의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각 기관마다 그것을 파악해 보고 모자란다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지원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연구조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회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의결로서 하기 때문에 과반수이상이 찬성을 한다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것인데 그 때 경비문제가 같이 논의가 됩니다. 몽땅 한다고 해서 구청경비가 나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간사 김동일
김국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일위원님과 김국정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단위의 방재청이 생기고 나서 인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이런 조직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아마 안전관리위원회를 시.군.구 단위로 조례를 정해서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해서 사전에 예방하라고 이런 의미에서 아마 이것이 시달이 되고 조례제정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무위원이나 아니면 위원장은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두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회가 안에 보면 17개 기관이 우리구 24명 중에서 기관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는 생각할 때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안에 수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된 부분은 우리 김진옥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회에서 문제는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우리 강서구를 봤을 때 이런 이런 것이 평소에 그 기관장이나 기관 임직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었던 부분이 마치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요원이 되고 이 위원회가 조례로 산정이 되어서 25명의 위원이 구성이 되었을 때 1년에 2번에 걸쳐 위원회를 열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평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나 연구나 아니면 용역에 의해서 위험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치를 해야 하겠다,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18개, 17개 단체의 장이나 아니면 그 외 전문위원 다소 위원이 포괄해서 25명의 위원중에 현안문제를 제기 시키고 이슈를 시키는 것까지는 조례위원회에서 이것을 안으로 채택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부분적으로 제한된 예산이라고 하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까지 끌고 나가는 관리위원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 아니라도 제도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실무위원은 부구청장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평소에 조사의뢰를 하고 그동안 안전검사를 한 제도권내에서 해왔던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에서 안건이 채택되어서 25인 참석한데서 참석위원 과반수 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위해서 일정금액을 투입하고 조사의뢰를 하자고 결의를 하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과거에 갖고 있는 사항들이 안하고 있나 하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날 이것이 방재청에서 지방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는 부분은 인재 또는 자연재해 발생의 사전 예견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서 그 기관이나 주위에 전문인을 모아서 사전에 검토하라는 부분의 넓은 취지의 안을 가지고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점이 나옵니다. 저도 아래께 김진옥위원이 제기했던 이 8조 항은 전체적으로 삭제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8조 1항 부분은 수긍을 하되 2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녹산 수리 수문을 조절하는 기능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일이 불었을 때 붕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25인의 안전위원회에서 제기를 해가지고 저것을 수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해서 가결이 되었다 하면 조사의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10억이 나왔다고 하면 물론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잡아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서 예산승인을 받겠지만 그 부분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고 과거에 조사를 해 왔고 앞으로 녹산 펌핑장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치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에서 만약에 의논이 되고 가결이 되면 하지 말자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8조에 보면 실무과장님께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안이라는 부분, 연구조사라는 부분이 자체적인 25인이 구성이 되어서 지역현안 문제가 결의되어서 안건이 채택이 되어서 25인 중에서 소위원회나 부분적으로 전문위원 서너사람이 이 현안문제를 조사해 봅시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결 대기 이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합시다 이렇게 가결이 되었다 합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것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 넓은 견지에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날 이 안이 상정이 되었을 때 김진옥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25인 위원이 안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전문위원이 외부인사를 25인중에 구성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제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제한을 두되 그 외 조사연구는 1항에 보면 조사연구를 재난에 관련되는 전문가 또는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1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조사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에 이런 안을 주면 우리 의회에서 제한적 사항에서 검토를 해보고 하자는데 동의가 되면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데 어제까지 전문성이 없는 안전위원회에 전부 다 넘겨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새로 신설이 되고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내에서 잘못 해석한다든지 위원회에서 잘못된 접근성이 이루어지면 이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삭제를 하자, 무조건 다 넣어야 된다, 8조 4항을. 이것은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연구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연구 조사라는 이 부분은 25인의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까 설명 내용에 보면 용역도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던데 그럼 용역을 줄 수 있는 예산이라는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범위라는 게 어디에다 범위를 주고 있는 것인지, 금요일날 이야기했는데 재해예방에 대한 것은 특별기금 조성돼 있는 3,000만원 범위내 지급할 수 있죠? 재해특별기금에서 금년도 적립된 순증액에 예전에는 1/10인데 금년에는 1/2에 해당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조례가 변경됐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
신정식 위원
그 부분에 남아 있는 금액이 아래께 3,000만원인가 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중에 절반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재해대책기금이 그렇고 재난관리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금의 1/2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 소요경비 예산범위 내라고 인정하는 것인지?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그 예산도 쓸 수 있고, 또 일반회계에 이런 경비가 편성된다고 하면 그 경비도 쓸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포괄적으로 우리가 구청 전체 예비비 안에서도 쓸 수 있습니까? 급하면 일반적으로 재해가 있을 적에 예비비로 쓴다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비비를 용역비로 쓴 그런 경우는,
신정식 위원
용역비 뿐이 아니고, 이 부분의 소요경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예비비가 지금 금년의 예산범위 내에서 24억이 있다, 추경예산에서 예를 들어 있었을 적에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런 큰 문제가 있으니까 재해나 재난 예산범위를 초과해서 우리 구청에 예비비가 있는 범위 내에서도 여기에 가결이 되면 그 예비비도 예산범위라는 개념은 거기에도 쓸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 이 항목이 예비비 집행 가능 항목에 들어간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신정식 위원
본예산의 예비비도 쓸 수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산의 범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도 해당이 되고, 일반회계도 되고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8조 1항 부분에 이것을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래서 강서구청이나, 의회나 특별히 예산 부분에 조정을 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한번 심의를 받아보고 해야지, 무조건 결정되었다고 해서 2항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범위내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이 조례에 집행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신정식 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집행부가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성 있는 각 기관 임직원들이 모여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의 평소 어떤 조직 속에서 파악 못했던 이런 부분을 다양성 있는 기관 단체에서 수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광범위한 그런 부분까지 접근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전부 다 그쪽에다 주었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래의 취지는 자치단체에 효율성 있게 주어진 포괄적인 위원회의 안입니다. 잘못 운영이 되면 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안도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없었던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결의가 된다면 집행을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찬성이 되면 시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네들은 예산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안 했을 적에 나중에 책임소명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자연재해, 큰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광활한 지역 여건을 안고 있는 강서구에 평소 다양성 있는 기관 단체가 왔을 적에 그것을 제기를 했을 때 우리는 못한다, 위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적 장치를 잘못해 주므로 해서 나중에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쓰는 사람에 따라서 남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례나 일반법은 보편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다음에 이게 잘못되면 집행을 한 공무원이 책임지도록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을 먹고 악용하려고 하면 어느 조문이든 간에 그것은 다 악용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순기능 쪽으로도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앞으로 감독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준칙이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운영해 보고 남용의 소지가 있으면 그때 개정도 가능한 게 아니냐, 만들기도 전에 이것을 삭제를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없어서 판단이 늦어졌다든지 추진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곤란한 경우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동일
과장님 답변이 듣기에 따라서 이상합니다.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조례안 통과시켜 줄 것 같으면 이것은 허수아비 의회지, 의회가 왜 필요해요. 그럴 것 같으면 바로 공무원들이 앉아서 행자부나 준칙이 하달 된 그대로 통과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치 이 조례 하나 하나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저 준칙이 하달됐다고 해가지고 글자 하나 안 바꾸고, 사실 이런 예상되는 부분을 고민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니에요. 위원들은 근 이틀간 이 부분에 예상치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장께서는 가장 중요한 예산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질의 회신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법률적인 위원회의 사항이란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따른 권한과 결정권도 상당히 법률적으로 위임을 받는 그만치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우리 강서구에서 예산 부분에 확보를 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모든 책임은 강서구청이 다 져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간 이 부분을 심도있게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사권이란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 정도 권한을 주었을 때는 그만한 책임도 주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신정식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예비비도 예산에 포함이 되죠. 근 1년간 의회에 아무 동의없이 다 써고 난 뒤에 차후보고 하는 것이 지금 강서구청의 예산안 행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 조건없이 한번 써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자? 고치기 전에 예비비 다 쓰면 뭐할 것인데요? 특히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반대할 위원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 하나 통과시키는 것도 실무담당에서 좀더 연구 검토를 하셔서 못 주겠다면 상위법에 한번 더 의뢰를 하시고, 그런 것을 하고 의회에 좀 올리면 이런 토론의 대상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속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게 “한번 써보고” 그런 표현은 앞으로 의회에서 표현을 안 했으면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위원들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요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과장님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소리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대비하자는 부분입니다. 다른 조례나 예산을 덜 쓰자, 집행부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조례하고는 이 부분은 틀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8조에 1, 2항 부분을 원안대로 해주면 좋겠다,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나 다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계되는 부분의 밀고 당기는 식의 의회와 집행부간에 얘기하는 사항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도 이 안을 봤을 때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사 연구라는 것은 엄청스러운 학문적 용어의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 적에 이것은 방재청이나 시도 조례의 본을 따서 서술적으로 나열해서 했는가 모르지만 부산시에 일부 지자체가 도시형태의 그런 구하고, 우리 광활한 지역의 이런 부분하고 접근이 달라져야 됩니다. 실무과장님께서.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안일하게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권한 형태로 많이 갖고 있는데 적게 줄려고 한다, 일을 못하게 저해한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가 그런 전문성이 없는 기관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의논하는 부분에 소기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쪽으로 휩쓸려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집행부가 만들면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일하는데 충분히 하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안이다, 이래서 아래께 우리가 심사할 적에도 약 두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10시부터 1시간 반입니다. 어찌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난기금이니, 예비비니 이런 것을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어떤 목적과, 어떤 운영의 방법을 갖고 끌고 나가느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우선 그것보다는 제도적으로 만들어 줄 것은 만들어 주어야 우리 집행부가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잘못 진행되는 부분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실정에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고,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집행부에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거부를 한다든지,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또 제도적으로 보면 용역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위원이 참여해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절차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 보면 예비비중에서 다 쓰고 후 보고한 사항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결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적에 하는 이야기니까 저의 개인적인 욕심에는 국장님이나, 아니면 최고 책임자들이 나와서 이 부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것이 전부 다고, 또 충분히 검토된 얘기니까 아까 김동일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잠깐 정회를 하고, 결론을 짓든지 합시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위원장이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기능과 목적이 사전예방차원입니까, 사후관리차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재해예방서부터 수습까지 몽땅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사후관리에 맞추면 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예방도 하고 재난이 생겼을 때 수습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기능도 다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방관리도 되고, 수습도 되고, 지금 18개 기관이 위원회에 올라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구청빼고 16개 기관입니다. 우리 구청에 중복되는 게 도시국장하고, 부구청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강서구에 16개 기관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기상청에서 언제쯤 어떠한 재해 예보가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에 어떠한 시설물이 안전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여기에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사할 때 필요한 소요경비, 이것은 구역청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주최가 안전관리위원회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우리구의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우리 조례로 만들게 되면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되고, 만들지 않으면 구역청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구역청에서 부담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이 조례가 없더라도 다른 그런 업무는 우리구에서 예산만 편성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8조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실무과장입니다. 실무과장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도 예산이 전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조항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거든요. 있는 것을 미리 쓰는 조항이 아니고, 조례에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예산편성할 때에 이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기도 쉽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2항을 살려 놓았다 이말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 예산은 25인 위원회 수당도 포함된 예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수당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10조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 안대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실비변상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 하면 된다고 해서 규정을 그래서 저희들이 고친 것입니다.
간사 김동일
오늘 재청이 있은 이 부분은 질의 토론으로 충분하게 과장님 답변은 들었다고 봐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간단명료하게 과장님에게 질의는 종결하시고, 이 부분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하면 계속 말꼬리 잡는 것 밖에 안되니까.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운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수정안에 대해서 채택하기로 의견을 다 받았고, 질의 토론 종결했고, 오늘은 회의한 것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만 채택하면 되지, 여기에 무슨 질의 토론을 또 해요. 왜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합니까?
위원장 김진용
김진옥위원님! 양해를 구해 주세요. 그 부분은 아까 위원들과 다 토론을 한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정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토론 과정에 본 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진옥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진옥위원님께서 보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김진옥위원님 이의 내용에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안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