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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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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0년 06월 1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9시 56분 개의
위원장 이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9시 56분
안건
1.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이현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국과 도시개발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눈에 띄는 게 신전항 물양장 설치사업 지출잔액이 5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전항 물양장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지금 토사를 반출할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공사 일시중지 중이라 지출이,
김주홍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5원 잔액을 해놨는데 이게 천 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가,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신전항 물양장,
김주홍 위원
설치 사업, 165페이지에 지출잔액이 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아, 이거는 아마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 이걸 잘못 기입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어항 건설 보조하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 2회 추경 때 6,000만 원 증액을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잔액이 2,700만 원 남았네요.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예. 저희들이 동선하고 정거에 신규를 설치하고 또 3개 항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할 때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증액을 한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좀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수리할 곳을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봤는데 할 곳이 조금 마땅치 않아서 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안일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대충 했습니까? 예산 편성을.
아니, 모자라니까 증액 요구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을 것인데, 뭐, 반 정도 썼네요. 이런 부분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아니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은.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지금 담당 계장님은 교육 중이라 안 계신데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담당 계장님이 오시든 아니면 과장님이 찾아내시든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한 278건 정도 되고요. 금액은 45억 정도 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체납
자 중에서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 사항도 있습니까? 체납을 한 데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체납을 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을 하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저희들이 경매 의뢰를 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경매 의뢰를 하고 난 뒤에는 그 경매한 금액에서 우리가 체납액만큼 받아들입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경매 전에 허가 취소라든지 그런 제재는 없고 경매로만 들어갑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이 부과하는 자체가 농지는 농지를 취득할 때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그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다른 허가 취소나 이런 데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하는 처분이거든요.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우스 난방비 무선경비시스템 지원에서 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사실 사업 신청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었는데 좀 부족한 것도 있었고 해서 올해는 전년도 예산의 2분의 1, 2020년도는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지금은 선정이 다 되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것도 애초에 금액이 적어서 늘린 것 아닌가요?
농산과장 김순관
작년만 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쭉 하다보니까 수요가 줄어서 올해는 2분의 1로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인데 그 전에는 무리 없이 난방기를 설치를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거의 모든 농가에서 다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고 또 줄여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온 겁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6쪽에 보면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018년도에 1,926만 원 되어 있고, 19년 결산 보면 3억 2,874만 원 해서 잔액이 0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교통시설물이나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도면 도색이나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0원으로 되어 있으면, 계속 학부모들한테 요청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새로 개교 준비를 하는 학교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늘 이렇게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최창식
저희들이 보통 국·시비가 2억 8,000만 원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면 저희들이 또 자체 구비를 좀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편성해서 하여튼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비용이 드는 부분은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원활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요즘 민식이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교통사고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빨리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저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편성을 하셔가지고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최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낙동강 하구 쓰레기 수거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시면 낙동강 하구 쓰레기 수거량에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달성률이 현재 53%로 되어 있는데 달성률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량이 실적이 저조한데, 잦은 태풍 때문에, 보통 태풍이 불면 쓰레기가 밀려 왔다가 거기 머무르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7개가 한꺼번에 오면서 밀렸던 쓰레기를 밀어 내려 보내고 하는 바람에 쓰레기양이 줄어들어서 실적이 좀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그러면 이 목표치에 했을 때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은,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차후에 그러면 쓰레기를 계속 수거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아닙니다. 잔액은 반납하고 또 다음 연도에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산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7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업인 월급제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지금 135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이 6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는 거의 사용금액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순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실적이 부진해서 올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가락농협하고 약정 체결한 농가에 대해서 주는데 농가에서 생각하기를 수매대상농가가 약정체결 대상농가인데 연말에 농가의 의식이 목돈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저희들이 취지는 참 좋은데 중간 중간에 20에서 80만 원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농가에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없어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수요가 없어서 올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았나보네요?
농산과장 김순관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저희들이 했는데 농가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홍보 부분은 좀 어땠습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홍보는 가락농협하고 가락농협에 출하하는 농가들 대상으로 하는데 홍보는 충분히 저희들이 했는데 매년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 자체를 삭감하고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19년도에 하수 준설 사업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서 얼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작년에는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추경에 또 추가로 한 번 했었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예.
김경옥 위원
올해 지금 상반기인데 준설 관련해서 사업비가 늘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덕도 같은 경우나 녹산이나 자연마을 쪽에는 준설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요청을 하니까 사업비가 지금 부족해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이 되는데 우리 우수기 때 보면, 지난 태풍 때도 보면 예산이 빨리 빨리 투입이 안 되니까 늦어지고 이런 게 많아요.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미탁이 왔을 때 손으로 퍼냈습니다. 동장님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밤 10시 넘어서까지. 준설사업이 계속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때 투입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늘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되다 보니까 준설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준설사업비,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일단 1억 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족해가지고요.
김경옥 위원
이게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고 인력도 문제고 빨리 빨리 돼야 되는데 사실 가덕도에 연대봉 생태터널 같은 경우에 많이 무너졌다가 복구하는데 이게 관할도 잘 안 맞고,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태풍 같은 것은 미리 좀 대비를 해서 준설하는 데 빨리 빨리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 사업 확보를 잘 하셔가지고 미리 동별로 준설하는 걸 미리 책정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 관련되어서 민원이,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하니까 저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좀 더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하고는 관계없는데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들이 새로 되고 있는 지역들이 어디가 있지요? 강동 같은 데는 상곡, 중곡 하고,
건설과장 김상석
건축이요?
김주홍 위원
형질변경해가지고,
건설과장 김상석
건축은 가설건축물 이런 것은 한 번씩 협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뭐 주차장 한다고 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김주홍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땅을 조금 돋우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이 차게 되니까 많이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그게 50cm까지는 허가사항이 아니죠?
건설과장 김상석
예.
김주홍 위원
그런데 50cm를 하든 70cm를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배수가 정확하게 다 될 수 있도록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저희들이 그거를 하면서 예를 들어 50cm다, 1m다 성토를 해서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비가 왔을 때 우수는 인근에 있는 우수관로에, 다 공공 하수도 관로에 다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실제 안 그런 곳이 많습니다. 공장들 짓고 새로 또 지으면서 성토하면서 배수관계를 정확하게 안 하고. 그것도 확인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것 때문에 여름만 되면 물이 차고. 특히 대저1동에 강서탕 뒤에는 그래도 해결이 잘 되었는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강동도 그렇고 대저1동도 그렇고 새로 공장들 짓는 데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좀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6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 3,080만 원 잡혀 있는데, 그 집행 잔액이 그대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장기미집행 이거는 대지보상입니다. 이거는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지에 한해서 토지 사유자가 보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서 보상을 해 주든지 보상 결정 여부를 2년 안에 해가지고 회신을 해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 또 3층 이하의 건축물 허가를 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지금 제가 한 1년 정도 있었지만 보상 요청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한 건도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예.
부위원장 박상준
해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저희들 9건에 대해서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서 금년 실시계획 그대로 존치할 것은 저희들이 실시계획 고시를 절차를 다 이행완료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추가로 건설과 예산 집행잔액의 사유를 보면 대다수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 그리고 농번기 중에 공사 중지, 그리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 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사업에 보상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구청에서는요.
건설과장 김상석
이게 보상이 저희들이 보면 전체 보상하는 중에서 약 한 30% 정도만 1차에서 협의보상이 되고 나머지 한 70% 정도는 수용재결 해가지고 부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그다음에 또 해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갑니다. 일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이 재결되어야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해서 일단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안 그래도 건설과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과거에는 이게 협의보상이 안 되고 수용재결에 가더라도 보상금 증액되는 게 거의 은행금리 이자 내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었는데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는 수용재결에 가고 하면 평균 처음에 협의보상을 받는 분들보다 금액이 5 내지 8% 정도 금액이 상승되어 버립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금액이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만족을 못해서 중토위에 가면 거기서도 금액이 또 올라가고. 그러면 5에서 한 8%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한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그 정도 올라가버리니까 은행금리 이상은 훨씬 돈을 더 받아가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돈이 급한 사람 외에는 보상금을 자꾸 천천히 수령해가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의 큰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건의를 한 번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그러면 보상 받는 최대 시점이 몇 개월까지 걸립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제일 빨라도 약 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4개월에서 그럼 최대치까지는 몇 개월입니까? 수용재결 했을 경우에,
건설과장 김상석
수용재결하고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절차상으로.
부위원장 박상준
그럼 우리 건설과에서는 보상절차가 최대 4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걸 당연히 최대 보상시점 개월까지 계획을 해서 보상계획을 세우고 시설착공에 들어가면 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이라는 이런 사유는 딱히 명시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보상비만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도 같이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비가 대부분 다음 연도로 이월이 많이 됩니다. 당해 연도에 지출이 한 30% 내외 정도로 지출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저도 뭐 보상 협의에 대해서 보상받으시는 분이 수용재결까지 가고 그런 어려운 점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농번기 중에 공사 금지 부분도 우리가 해마다 계속 이런 문제가 좀 반복되는데 예산을 투입할 때, 어차피 우리 건설과에서도 정확한 농번기 기간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을 좀 빼서 공사를 그 시점에만 하면 농번기에 대한 이런 사유도 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농번기는 저희들 강서 같은 실태는 보통 기존에 흙으로 되어 있는 토사측구 이런 데 관을 묻는다든지 유용수를 할 경우에는 물을 흘러 보내기 때문에, 보통 한 5월에서 10월경 정도까지는 물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기존 농로포장도 다시 할 경우에는 경운기랑 트랙터로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사실상 공사가 중지되어야 됩니다.
금년에도 2020년도에도 농번기라 해서 현재까지 공사 중지가 15건쯤 됩니다. 이거는 도심지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강서구의 지역 여건상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상준
실제로 그러면 공사기간을 농번기 빼고 나면 몇 개월을 잡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농번기를 빼더라도 한 6개월이나 이렇게 잡아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3월이나 4월에 착공해도 이내 얼마 안 있으면 또 공사를 중지하고, 중지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농번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하수도 공사하고 이런 거는 대부분 농번기하고 관계가 좀 많이 되는 그런 실태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유는 제가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대해서 한 번만 우리 건설과에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면 이런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사유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절대공기 부족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할 때는 3개월이면 3개월이다, 6개월이면 6개월이다,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공사규모라든지 금액을 발주를 하는데, 이게 막상 지반을 도로를 굴착 확인하면 예기치 못한 지하에 매설물들이 도면상에 없고 누락되고 있던 지하 매설물들이 돌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하 매설물이 돌출되면 지하 매설물을 이설하고 협의하고 하는 데 생각 못지 않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중지되고 기간도 연기되고 그게 좀 가장 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예를 들면 계획을 세울 때 지반조사는 미리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지반조사는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는 합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올 초에 아마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저2동 인근에 순서마을에 교량 확장을 할 때 보니까 지반을 처음에 조사를 안 해가지고 애로점이 있었는데 향후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자체 사업 전년도 이월액을 보면 2억 9,600만 원 정도인데 당해연도 잔액이 7억 6,600만 원인데 평년에 비해서 지출잔액이 많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이것은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정금이 있습니다. 조정금을 면적 증감해서 면적이 좀 늘어났을 때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 늘고 줄어드는 그 차이에서 금액이 차이가 좀 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면적조사를 좀 작게 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그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연도별로 일정한 면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해는 많이 하고 어떤 해는 작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우리가 2년에 하나씩 하는데 지구마다 필지 수가 어떤 지구는 필지 수가 적은 지구가 있고 어떤 데는 많은 지구가 있습니다. 재조사사업 전체 지구가. 하면 마을 전체 다를 지구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올해는 지구가 늘 같은 사업을 하는 도중에 올해는 지구가 좀 작은 데를 하셨다,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좀 더 작은 지구가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그러면 조정금 금액 자체 예산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7억 6,600만 원을 또 이월을 시키면 이 금액에서 필지 수에 맞춰서 예산을 맞추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의 지적사항이 동쪽으로 한 1.5m, 2m 밀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원위치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아마 바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선이 3월에는 A로 그어 있는데 지금 6월에는 B로 긋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그거는 도시계획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이라 하는 것은 지적도 위에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측량을 하게 되면 이게 일 대 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기준점 자체가, 도면 자체가 100년, 일제강점기 때 도면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측량하다보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동쪽으로 밀리든지 안 그러면 서쪽으로 밀리든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선이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런 민원도 제가 하나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행위허가를 받을 때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땅은 나중에 도로부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위원장 이현식
그럼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그냥 전으로 있는 토지하고 도시계획선 안에 도로로 바뀐 토지하고는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감정평가 가격이 달라집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에 포함되는 것하고 포함 안 되는 것하고 감정금액을 보면 한 30, 40% 차이가. 도로 안쪽에는 조금 적게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거의 한 50%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거가 400이면 같은 땅이라도 계획선 안에 들어 있는 거는 200만 원이 나온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0, 40% 차이가 나게 감정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토지주들 재산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니까 그런 거는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장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리고 건설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 대부분이 보통 건설이나 건축과 관련한 민원이 참 많았는데 김상석 과장님하고 이길근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건설이나 건축 관련된 민원이 아주 부드럽게 행정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전에 김경옥 위원님이 하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들 작년에 예산을 해서 건설과에서 낸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공사가 좀 미비해가지고 또 같은 공사에 추가 공사가 올라온 게 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가 다 엔지니어고 하니까 일을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해서 두 번 작업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건설과하고 건축과 민원이 올라왔을 때 요즘은 주민들 민원이 날씨도 덥고 하니까 먼지나 비산먼지나 환경이나 이런 문제가 공사와 관련된 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담당 부서에 토목계에 전화를 하면 즉각 조치를 해 주시고 요즘 참 응대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도로를 하면 공기 안에 들어 있지만 통신이나 신호등 같은 경우는 타 기관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소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기가 늦어져서 포장을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할 거냐고 민원이 계속 매일 아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기를 잡으실 때, 아까 박상준 위원님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통신이나 KT나 그다음에 신호등이나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협의를 다 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 강서구청의 건축, 건설 행정은 신속하게 처리가 잘 된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끝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2명)
심숙희 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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