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장 정봉욱입니다. 항상 우리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신구포대교 교량하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대형차량, 콘테이너, 트레일러, 건설기계, 화물차, 대형버스등의 주차출입으로 교량 도로시설물 손괴위험과 주변교통 안전 위험 소지가 상존하여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를 제한하고 대형차량 사용제한의 효율적 관리와 구청사 내외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대부료의 특례조치와 주차장내 일부 주차구역에 강서구청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4조를 개정하여 교량하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도로 및 교량시설물의 안전과 주변교통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대형차량등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차량을 주차제한 대상 차량에 포함시키고, 조례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강서구청사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 지하철 역세권이 형성되는 지하철 3호선 개통시까지 주차요금의 무료 또는 할인 가능한 주차요금 특례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관리위탁시 대부료를 주차요금 특례비율만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강서구청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제4조, 제6조, 제13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출입차량 통제게이트와 각종 표지판 설치비등이 필요하여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차장을 제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밑에 설치된 이 주차장은 대형차량이 주차 출입함으로써 그동안 언론과 지역주민으로부터 교량안전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을 수차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날 교량의 관리청인 건설 안전시험사업소에서 교량안전점검 결과 교량하부에 대형차량 주차에 의한 훼손에 있어서 교량하부 대형차 주차금지 및 훼손에 대한 조치 통보가 온 사항이 있습니다. 공문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들에게 공문 전달”)
그리고 현재 시험실시중인 구청사내 주차장의 유료화로 인한 주차통제로 주차수요를 분산시킬 시책과 대체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또 대형차량을 주차장에 주차를 제한하게 되면 주차장 수익성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관리위탁을 주게 되면 관리수탁자가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대형차량을 주차를 금지하지 말아 달라는 계약상의 요구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규정을 설치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주차행정관리와 주요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개정조례안은 준칙조례안이 아니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발의한 특례규정이 있는 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이 주차장의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 입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에서 준칙이 제정돼 가지고 각 구군에 공히 시달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종전에는 모든 지방도로의 관리청이 부산광역시였으나 2002년 9월 5일 도로법 제77조에 의거 구도의 노선인정이 됨에 따라 구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의 도로점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어 부산광역시에서 각 구에 제정 조례안이 준칙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및 도로법 제86조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4개의 조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로법 제43조, 같은법 제86조의 2,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통보된 관련 공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도 점용료 징수로 인해서 연간 3억원 정도의 구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세입증가는 새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로 귀속되는 수입이 구 수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점용료 부과가 개시되어야 함으로 원활한 도로관리 행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