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제12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일 관계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2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우리구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 5월 26일 본건과 관련된 수정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구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는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방재전담기구의 설치와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면서 항만수산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이은 후속 조치 등의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일부 우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정안 중 제7조 제1항의 도시관리과를 업무의 성격에 맞도록 도로교통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으로써 기존의 총정원인 491명에서 51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당초 480명에서 506명으로 조정하여 신설되는 부서의 정원 확보 및 재선충 방재인력, 옥외 광고물 인력 보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금번 임시회 기간중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