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대저에 한 13년간 거주를 하면서 주변에 주택 공사하는 업자나 민원인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전례 답습적으로 계속 일을 처리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또 건축설계사무소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혹시나 건축허가가 불허가 처분이 될까 싶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 일반 단순한 건축물 허가 신청할 때는 건축과에서는 환경위생과에 위생설비에 대해서 협의를 보내고 건설과에 대해서는 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협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생난방 설비용품, 예를 들면 수도꼭지라든지 양변기, 소변기 모두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절수제품으로 다 생산되고, 또 소비자도 그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 시 주관부서인환경위생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절수확인서를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규정이 아마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이나 아마 지침에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절수제품은 생산자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수확인서라든지 시험성적서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예를 들어서 대림회사 제품이다 하면 대림에서 나오는 제품이 전부 절수제품이고 시험성적서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 것을 설치했느냐 그것만 알면 굳이 구비서류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내부품의를 받든지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A회사 제품은 전부 절수제품이고 시험성적서가 공산품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설비를 다 갖추었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굳이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본위원이 직접 당했던 일입니다. 본위원은 공직생활 할 때 청소행정과 업무를 상당히 오래 봤습니다. 저는 음식물쓰레기 남는 문제, 또 재활용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넬구조로 집을 지을 때 사실상 아는 업체가 모델하우스 철거할 때 거기에 사용했던 변기를 집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은 썼던 중고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성적서나 절수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 위생도기 난방 판매하는 거기 가서 부탁을 해야 시험성적서나 절수확인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도 ‘이것은 대림회사 제품이다, 대림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절수제품이고, 대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성적서가 필요 없다.’ 그래도 실무자는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환경위생과는 청소업무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시책하고 연관해서 업무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오늘 출석하게 했습니다.
그다음 건설과에서는 배수 설치를 일단의 대지 내에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잘못 작성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준공검사 때, 또 건축허가 협의 때 엄청나게 건축주나 시공사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준공단계에 가서 도면대로 시공이 안 되었다, 또 도면에 게시된 재질에 의해서 안 되었다, 심지어 위에 표면수를 유입하게 되는 망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건축과에서도 배수설비에 대한 실무자가, 또는 건설과의 실무자가 각 건축설계사무소 소장 이하 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해서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배수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준공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건축부서에는 취합만 하고 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은 배수설비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건설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우수 오수 분리되어 있는 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지 내에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화장실에 똥오줌 나오는 물하고 세면대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 이것을 다시 분리를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똥오줌 나오는 관하고 손 씻는 거기서 나오는 물하고 합쳐서 중간에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빼냈는데 공사비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또 빠꾸를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별도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모든 설계사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나 건축과나 같이 합동으로 관내 설계사무소 직원에 대한 배수설비에 대해서 좀 더 건축주가 쉽게 알고 설계사무소에서 허가받는 과정에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 안 되겠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