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과 12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시장과열요인을 차단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고자 정부는 강서구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14개 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활발한 공공택지 사업 추진 및 신속한 기반시설 조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계획도시 강서구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재검토와 해제를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고자 지난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시 14개 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부산 강서구에서는 2021년 초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3개월간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고 있었으며 주택법령과 지역특성에 어긋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사유로 강서구 지사동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였으나 국토부는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강서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오랜 개발제한구역의 제약에서 벗어나 에코델타시티, 명지지구, 대저공공주택지구, 강동공동주택지구 등 활발한 공공택지사업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계획도시이다.
규제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는 민간건설사의 투자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신규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고 분양 및 입주 지연,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구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
이에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시장 과열을 근거 삼아 주택가격상승률 및 분양권 거래량, 주택보급률이라는 관련 법령상 정량요건조차 배제한 채 지역특수성을 무시하고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주택법」 제63조의2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기적이고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 자산의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근시안적 정책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병행됨으로써 풀어야 할 숙제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강서구와 같은 계획도시에까지 적용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우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재검토하여 신속히 해제해 줄 것을 14만여명 강서구 주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촉구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