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섭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3월 13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우리구 조례상의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현 실정에 맞지 않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 강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 및 법령개정 사항의 반영, 그리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규 적용 명칭, 기금명칭 등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8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제8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법률 위배 소지가 있는 제4조 제2항과 조정조서 작성일에 대한 제15조를 조정하여 본 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8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14조 제1항은 주민협의체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나 설립 조건으로 주민동의 인원수 외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협의체가 과다한 인원으로 구성될 우려가 있어 제1항을 삭제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안 중 일부는 오래전에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정비에 소홀이 한 점이 있어 구정업무처리에 우려되는바 차후에는 해당부서와 기획감사실에서는 법률 개정 시 신속하게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0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