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23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하여 우리구의 자치법규 등의 제명을 일괄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등 정리하는 사항으로 조례명 띄어쓰기 71건과 인용되는 법령 103건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별 개정보다는 일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직원 공무 국내여비 숙박비를 1야당 3만원을 4만원으로 조정하여 여비의 현실화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지역 내 화전동 일부, 녹산동 일부, 신호동 일부를 사업 완료 후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을 화전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화전지구 개발사업 구역 내 법정동의 통합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10년 시행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의 명확화, 중복조문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법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납세증명 발급 수수료 규정 삭제, 그리고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약칭조항 변경 등을 정비하는 조례로써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01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정화조 청소업체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변경 조정하는 내용으로 인상 수준이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 함에 비추어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및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자연 인적재난 위임 전결사항 중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 조치사항의 세부 업무 명을 조정하고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 기준을 강서구 자연재난대비 표준행동 메뉴얼의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7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과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등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