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금방 말씀하신 박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영아파트 라돈사태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을 공무원 중에서 뽑지 않고 주민 중에서 뽑는 것은 주민의 마음을 알고 주민의 마음을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돈이 언론에 많이 공개되어서 주민이 불안감을 가졌다, 좀 조용히 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라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돈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라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라돈이 제일 먼저 부영아파트에서 나오게 된 것은 전주의 부영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어서 사건이 터진 건데요. 이번에 부영아파트 측에서 라돈을 안고 있는 대리석을 다 교체해주기로 한 것은 저는 유익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익비란 목적물 자체의 가치를 증가하는 것이 아닐 때, 즉인테리어가 아니고, 수도꼭지가 고장났다, 보일러가 고장났다 하는 집에 인테리어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 유익비를 산정할 수 있는데, 집안에 라돈을 안고 있는 대리석이 있다는 것은 임대인인 부영아파트가 임차인인 주민들에게 유익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기 질이 괜찮다, 그런 말도 많은데, 공기 질의 문제를 떠나서 대리석의 원석이 함유하고 있는 라돈이 있는데, 그러면 폭탄을 집안에 두고 ‘이 폭탄 괜찮다, 안 터진다.’라고 하면 주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집은 평화와 안정의 공간이고 희망의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안을, 현관을 드나들 때, 화장실을 드나들 때마다 기분이 찜찜하고 불안하고 이 나쁜 물질이 우리 가족을 위해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이건 집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영아파트에서 유익비를 산정하여 대리석을 갈아준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힘이 아니라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을 당연히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