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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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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2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04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구 의회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일 본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제.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2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제1항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가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우리구 여비조례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3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기준액 개정사항으로써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교육열의 증가에 따른 교육비가 가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민들이 자녀학비 부담에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는 있으나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자녀교육에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경비의 일정부분 지원으로 이중지원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참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여 안정적 지원 보장과 미래의 교육풍토 토대를 마련하여 보다 향상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인재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또한 최소한의 교육 예산을 확보하여 각급 학교에 조금이나 마 도움을 주고자 지방교육재정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현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지원학교 범위를 정하였고, 제2조에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제3조에는 보조사업 제한규정, 제4조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구세의 3% 범위 이내, 제5조에 보조사업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6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에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9조에 회의방법, 제10조에 회의록 작성, 제11조에 심의회 참석위원 수당 지급규정을 정하였으며, 제12조에 보조금의 신청범위, 제13조에 교부결정방법, 제14조에 목적 외 사용금지, 제15조에 보고 및 검산절차, 제16조에 보조금의 집행방법, 제17조에 보조금관리 준용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개선과 각급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교육발전과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김동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연평균 관내출장 비용이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연 10만원?
총무과장 조현국
월 10만원.
간사 김동일
월 10만원 같으면 평균적으로 몇 번 출장을 나갑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현재는 일일 1만원으로 해 가지고 10일을 가야 10만원이 되는데 개정이 되면 5일을 가면 10만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럼 출장회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출장일수가 줄어드는 것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초래될 수 있겠는데 어때요?
총무과장 조현국
실제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것은 일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여비를 타기 위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실 직원이나 내근을 위주로 하는 직원들은 10일 출장을 달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 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단순히 날짜를 줄임으로써 내근하는 사람들이 더 충실히 할 수 있고 외근하는 사람은 일일출장비가 2만원이니까 열심히 일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하여튼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고, 아울러 엄밀히 말하면 지역 민원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를 하도록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것 같으면 전체 예산 변동은 없겠는데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 관계는 지금 현재는 월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1인당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60%만 되면 60%만 주어야 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반드시 월 20만원으로 주어야 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은 아니고, 80% 되면 한달에 15만원 주라고 하면 15만원 주어야 되고, 예산 책정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간사 김동일
알겠습니다.
여하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부분들이 예산확보가 기존의 일수에 나름대로 돈이 더 증액이 되어야 바른 형태인데 금액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일수 조정을 가지고 과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의문시 되지만, 그래도 시간을 무한정 낭비하는 것보다 좀 축소화 해 가지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한건 한건 종결할까요?
위원장 김진용
예.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여비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12만원인가 한번 지급한 적이 있죠? 월 12만원.
총무과장 조현국
올해 저희들이 1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를 보면 10개구에서는 12만원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신정식 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 감축으로 인해서 작년에 12만원 주던 것을 올해 10만원으로 축소됐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그때 12만원 할 적에는 시간에 제한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도 12일로 돼 있었습니다. 하루에 1만원씩 하면 12일 외근부를 달아야 12만원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한달에 12일 이상 나가야 월 12만원 범위 내에서 준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신정식 위원
이렇게 4시간 이상이 된다면 돈은 1만원에서 2만원 같으면 100% 인상인데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직원들이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시간이 제한 없을 때 하고 시간이 이렇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100% 인상하는 것 하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돈은 주지만 옛날에는 1시간을 해도 그렇게 줄 수도 있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4시간 이상 되어야 2만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업무와 지급하는 돈의 어떤 효율성을 보면 내가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출장업무가 이루어 질 것이다, 돈을 더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때요?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도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안에 내근도 있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면 일단 시간을 꼭 4시간이라는 기준보다는 열심히 해서 빨리 들어와 내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이 상당히 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정식 위원
이게 지금 관용차로 했을 적에는 1만원을 감하면 종전 가격으로 1만원인데 자기 차량으로 했을 적에는 차량 유류대를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유류대는 지급을 안 하고 그래서 유류대 차원에서 그렇게 2만원을 하고, 관용차를 타고 가면 자기는 돈이 작게 들기 때문에 1만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자기 차 기름 떼 가지고 4시간 출장업무 보면 손해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조현국
신위원님 지적한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만 관용차량이 몇 대 없기 때문에 관용차량을 배정받아서 나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시 나가야 할 때는 자기 차나 아니면 동료차를 타고 나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신정식 위원
식대는 별도로 줍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식대는 월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국정 위원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외근을 나가게 되면 4시간 이상이 소요가 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4시간 이상이 되어도 4시간으로,
김국정 위원
내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만한 외근을 하고 내근 준비를 하기 위해서 3시간 정도 걸려서 들어오게 되면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융통성을 부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국정 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 관용차가 몇 대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관용차량은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직원들이 자기 업무 보러 한 두사람 타고 갈 수 있는 차는 지금 한 3대 정도 밖에 없습니다.
김국정 위원
과거에는 쭉 보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사실 본위원도 느꼈는데 외근비 1만원 내지 2만원으로 자기 차량을 운행을 함으로 해서 상당하게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느꼈어요. 이번에 인상이 되면 조금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비가 좀 인상되는 가운데서 출장 일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작게는 안 되지만 20만원이 되면 10일을 가야 되고, 10일을 안 갈 경우에는 다 못 받아가고, 20일 가던 그것은 관계없이 예산이 만약에 20만원씩 정해지면 2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 한도 내만 받을 수 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김진용
만약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출장 일수가 늘어날 그런 영향이 발생이 되고, 직원들의 출장 일수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 여비 부분이 출장 일수와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올해는 아마 100% 다 지급하기 어렵겠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통계나 이런 것을 보면 월 20만원이면 충분히 자기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현재는 그렇게 가능하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김진용
여하튼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직원들 근무에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본건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4월 17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김동일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우리 지역의 열악한 학교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형태고, 가장 예민한 부분이 지급의 형태인데, 구청의 예산은 공무원들이 85%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제한한 것이 3조 같은데 보조사업의 제한을 가지고 나름대로 일정부분에 이런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하더라도 지원이 바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일단 이것들이 3조에 1, 2, 3 정도가 충족이 되어야 만이 나름대로 학교 교육경비 보조는 나갈 수 있죠. 어때요?
총무과장 조현국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구세 총액을 보면 225억원정도가 됩니다. 구세 중에서 순수한 구세는 115억이고, 세외수입이 110억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인건비 충당액에서 18억 정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구세 2개를 합쳐도 18억이 모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될 액을 부담을 못하고 있는 금액이 21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구세 미 부담액이 발생하든지, 우리 구세를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가 안 될 경우에는 지원을 일체 못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그게 제한의 단서죠? 이것이 일정부분 결론적으로 우리 살림을 잘살고 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교육기관에 일정부분에 책임을 지는 부분인데, 여하튼 이것 말고는 따로 제한을 할 수 있는 형태는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조례안 4조에 보시면 충분히 제안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4조에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범위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우리 재정에 따라서 0.1%가 될 수도 있고, 0.2%도 될 수 있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법률적인 부분들이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구세나 세외수입이 약 220억이라고 그러면 인건비가 약 250억 정도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이 충당이 되면 3% 범위 내에서 지원 하겠다,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 의미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포괄적 개념보다는 부분적 지원,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는 여러 가지 지역 환경이 어려운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급식비 부분을 지원을 한다. 든지, 이런 학교의 어떤 시설문제는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는 지원해 주려는 것이 다양성이 있는데 우리가 돈만 확보가 되어서 그것을 접근성이 교육청에서 또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이중성 지원의 문제는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교육청 예산이 있고, 지자체 예산이 있는데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 욕심으로써는 자기가 하면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한테 추가 요청하는 이중적 요소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장군 같은 데 보면 이런 포괄적 개념보다는 급식조례 제정을 해서 부분적 지원, 우리 강서구도 이런 부분에 접근성을 좀 두는 게 상당히 맞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인건비 충당 이외 3% 범위 내에서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뒤에 가서 재.개정을 해 가지고 폭넓은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시내에 재정자립도라든지, 구세나 세외수입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여유가 있는 데는 문제는 다르지만 너무 포괄적 의미의 3%라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3%라는 개념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가 올해 구세를 보면 225억이고, 그 안에서 또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3%라는 것은 구세 중에서 세외수입을 제외한, 올해 같으면 115억원에 대한 3%입니다. 그러면 약 3억 4천 정도가 됩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중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한 후에 각급 학교별로 형평성이나 차등을 둔다든지, 이런 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올해 이 돈을 줄 수 있느냐 부터 해 가지고 줄 수 있으면 1%든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하고, 또 현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세부시행규칙을 다시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올해는 한 18억 정도 부족한데 우리가 이것이 인건비 충당하고 나머지 3%를 3, 4억 정도 될 수도 있고 한데, 녹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우리 세원의 유예를 5년에서 7년 등 해서 앞으로 점점 확보가 되면 내년쯤에는 이런 돈이 충분히 확보될 가능성이 안 보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 예산상으로 보면 18억은 내년에 넘어 갑니다만 단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국시비에 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충당되기가 내년까지는 안 어렵겠느냐, 앞으로 한 몇 년간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의미가 아니고, 급식조례 제정을 해서 이 부분을 제한적인 어떤 지원부터 해주고 다음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했을 때 포괄적 의미에서 교육청에서 학교 시설을 해준다든지, 교육부 자재를 사는데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학교 도서관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금액의 요구는 무한대일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만약에 자원이 좀 확보되면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그쪽에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이 3%라는 개념이 의미가 상당히 깊은 것인데 기장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 저는 상당히 의문을 표시합니다.
그랬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봤는지, 교육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이 인색하다든지, 해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하고 접근성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규칙을 정할 때 확실하게 하도록 하고, 아니면 만약에 다시 내년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다시 세부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시기는 없죠? 언제부터 보조해 주라는,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도 할 수가 있는데,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시기는 정해진 것은 없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없습니다. 해주도 되고 안 해주도 되고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3% 이내이니까 3% 이내에서 지원금을 주었을 때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라고 하는 그런 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따지고 보면 학교측에 일임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정해서 내려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규칙도 정하지만 조례안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라, 못을 박고, 또 8조에 보면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전부 사업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중단하고 회수를 한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3% 이내에 지원되는 금액을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분배를 해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천가초등학교 같은 곳이 딴 곳 보다 상당히 열악하다 했을 때, 딴 곳은 100대씩 있는데 천가초등학교는 9대 뿐이라고 하면 이런 것 같으면 한 20대 정도 좀 어려운 데 지원하기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차등 지급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형편의 학교를 도와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보조가 될 수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해 준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전체 학교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조례도 나와 있고 규칙도 다 나와 있는 그런 형편이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시행되도록 그렇게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열악하니까 형편상 지금은 당장 어렵지 않느냐, 저 개인의 의견으로써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우리 관내 학교에 잘 보조가 되게끔 관계 부서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역시 4월 17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위원장님! 설명할 때 간단간단히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어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대부, 매각, 교환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기준 제시 및 심의 범위 생략입니다. 처분 취득 용도폐지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되었고, 다음에 기존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 2항에 규정이 된 것을 조례로 이관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라는 사항이 조례로 이관 되었고, 그 다음에 바항에 보면 대부료의 감면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조정하여 감면대상과 자체 실정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항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100이상 증가시 증가 부분에 대하여 법령 기준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감면 조정토록 하였고, 자항에 보면 연간 대부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을 대부료 금액별로 세분화 했습니다. 차항에는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하는 공유재산을 조성원가로 매각할 경우 조성원가 전액 및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상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구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공유지분의 50% 이상인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매각을 확대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변상금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간 및 회수를 연체금액에 따라 4단계로 세분화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사유는 지방재정법이 법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어 가지고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정하고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중요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사 후에 매입하도록 하였으며, 물품의 보관책임자를 물품운용관도 추가했고, 물품의 망실 훼손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물품 및 이동사항은 손쉽게 관리하여 정확한 수불과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의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코자 물품관리 검사를 강화하였고, 끝으로 단가에 관계없이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것은 비품에서 제외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부분에서 농업진흥지역 있죠. 하천 점용허가 이게 지금 기존에 한 3천평 정도만 대부가 되죠? 이게 삭제 이 부분에서 다시 내용 설명을 해 주어야 겠는데요?
재무과장 정왕기
40조 사항이네요. 새로 변경된 40조는 구조례 38조 2항에 있는 것을 조문을 변경한 사항인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38조 1항 제23호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번잡하고 이해가 난해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번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 2, 3, 4, 5까지를 정리한 사항인데 1은 1980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3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좁고 긴 모양의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 토지의 경계선이 2분의 1 이상인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는 종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3번째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토지의 경계선이 2분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접한 경우도 종래의 조례와 같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 면적이 2배 이내 토지까지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집단화 부분에 한해서 위 매각범위에 분할매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항이 신설된 사항이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공유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구와 개인 간에 공유토지가 종전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보다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일단은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개인이 더 지분이 많을 때는 나머지 부분을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도록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과거에 조례에 있는 경우와 변동이 없는데 5항이 신설되면서 조문을 구체화로 명시된 그 부분이 특징입니다.
간사 김동일
우리 자체에서 매각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천은 일단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대부만 하는 것이고 대부분 국유지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든지 간에 매각을 할 수 있는 평수가 한 몇 평 됩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국유도 300제곱미터고, 공유도 이번에 300으로 변경됐습니다.
간사 김동일
한 90평에서 한 30평 정도 더 올랐네요? 그 이상 부분은,
재무과장 정왕기
그 이상 부분은 진단을 해 가지고 시에서 재경부 승인을 받아서 국유지는 그렇고,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일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럼 국유지나 공유지나 이번에 이것이 되면 한 30평 이상은 더 오버해서 90평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재무과장 정왕기
예.
간사 김동일
수의계약을 할 때 신청자가 있어야 수의계약이 되는데 신청자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부분들,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제3자가 공유지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덤벼 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왕기
그런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국유지를 사용 점유하거나, 점유를 하는 것은 기득권이 있는데 연고권을 저희들이 법상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모든 것이 입찰로 하는 것이 맞는데 입찰이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기득권 인정해서 연접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기가 점유한다고 해서 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 김동일
그러니까 대부분의 형태들이 90평, 지금은 60평인데 90평까지 가면서 한 30평 오버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수의계약을 할 때 대부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유지의 대부형태가 법적인 문제는 아닌데 일단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현행의 어떤 관례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왕기
예.
간사 김동일
이 부분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접의 부분에서도 그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수의계약하는 것을 비밀리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말 마따나 클린행정이라면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90% 이상을 수의계약을 할 때 공유재산을 일단 우리 사항이니까 할 때는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서 A지역에 공개입찰을, 심지어 건설 부분도 수의계약 다운이 천까지 내려 갔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예.
간사 김동일
그 정도까지 다운 됐다면 나름대로 클린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공유재산의 매각 부분도 좀 클린 있게 한 100평 이하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공개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해당사항이 있든지, 아니면 인접의 꼭 그 사람이 대부를 받았다든지, 시내 사람들이 우리의 공유지를 일정 부분 제가 누차 이야기 했지만 우리 연고권에 있는 사람이 대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인접의 동의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실행이 안 되더라고,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공개가 되어 가지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정말 이것이 필요한 국유지의 땅인데도 그 내용을 몰라서 제3자가 어떤 신청을 해서 매각했을 때 지역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것은 공개적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장 시장 원리에 맡겨 하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국유지나 공유지 파는 것들이 보존 부적합 재산이 전제입니다. 보존 부적합이라는 것은 좁고 긴 땅, 그 자체의 효용도 없지만 그 옆에 사유지하고 붙일 때는 효용가치가 있을 때 300제곱미터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땅 생김새가 좋은 곳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했을 때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땅에 연접하고 있는 사람은,
간사 김동일
연접하는 부분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알짜배기 형태 있죠. 이것을 가지고 주위 인접의 예를 들어서 긴 국유지가, 면적이 쭉 있다 라고 한다면 경지정리가 안 된 부분들, 아니면 대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정말 우리로 봐서 쓸모없는 땅, 칼잡이 땅이라든지, 그 면적을 보면 아무런 쓸모없는 부분인데 안의 부분들을 옵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항간에 그것을 노리고 먼저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공개하는지 모를 때 옆집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후자의 사람인데 제3자가 그것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알겠죠?
이런 부분은 미연에 우리 행정에서 공개를 해 주어야 되고,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쓸모없는 땅을 상당히 자기의 재산에 옵션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비근한 실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공개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3자가 필요 없는 땅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목을 조으는 형태, 길목을 차단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재무과에서 앞으로 면적이 60평에 90평으로 늘었으니까 그 부분 앞으로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매각 신청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매각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매각 신청하면 기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저희들 국유지와 공유지가 각각 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국유재산법 12조 관리계획 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내려오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일단 매각 기준은 300제곱미터 이하 영세토지로 용도라든지, 위치가 보존 부적합 재산, 길고 좁고 쓸모가 없는 땅, 이게 일단 매각대상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유한 일단의 토지로써 국가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국가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써 국가 지분이 시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폭이 5미터 이하, 폭이 5미터 초과한 부분이 전체길이 20% 미만일 때로써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그 다음 네 번째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하천, 폐구거, 폐제방으로써 인접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 다섯 번째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시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써 1989년 1월 29일 이전부터 국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또는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토지 위치, 규모, 형태 등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국유지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으나 인접사유가 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 될 수 있는 토지로써 광역시 지역에는 3억원 이하의 토지, 재정경제부 승인 사항이 이 여섯 가지가 국유지의 매각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의 사안별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현장 실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승인 요구를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 이외에는 매각이 제외된다?
재무과장 정왕기
예.
허대행 위원
물론 조례를 따르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유지에 집아 앉아 있다고 하면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각이 그 여섯 가지 조항에 안 들어가면 매각이 안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89년 1월 29일 이전부터 국유지에 건물이 있는 것, 그러니까 국유재산법 이전부터 건물에 깔고 앉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매각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기득권을 인정해 가지고,
허대행 위원
그 이후는 안 되고?
재무과장 정왕기
그 이후는 모든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조건에 부합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허대행 위원
좀 전에 여섯 가지의 조건이 전부 쓸모없는 땅이라야 매각이 되지, 쓸모있는 땅은 결국 매각할 수 없다는 이런 조건이네요.
재무과장 정왕기
쓸모없는 땅은 국가가 재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쓸모있는 땅은 전부 대부를 하는 것이고, 매각은 안 되고, 쓸모없는 땅만 매각되면 결국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불합리하다,
재무과장 정왕기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볼 때는 쓸모없는 땅이지만 개인 토지에 연접해서 그 땅을 사 들이므로 해서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서는 유용한 일이죠.
허대행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도 넓기 때문에 국유재산이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 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검토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여섯 가지 조항에 맞아야 결국 매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조항이 어떻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것은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4월 17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역시 4월 17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4월 14일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금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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