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어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대부, 매각, 교환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기준 제시 및 심의 범위 생략입니다. 처분 취득 용도폐지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되었고, 다음에 기존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 2항에 규정이 된 것을 조례로 이관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라는 사항이 조례로 이관 되었고, 그 다음에 바항에 보면 대부료의 감면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조정하여 감면대상과 자체 실정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항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100이상 증가시 증가 부분에 대하여 법령 기준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감면 조정토록 하였고, 자항에 보면 연간 대부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을 대부료 금액별로 세분화 했습니다. 차항에는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하는 공유재산을 조성원가로 매각할 경우 조성원가 전액 및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상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구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공유지분의 50% 이상인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매각을 확대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변상금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간 및 회수를 연체금액에 따라 4단계로 세분화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사유는 지방재정법이 법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어 가지고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정하고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중요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사 후에 매입하도록 하였으며, 물품의 보관책임자를 물품운용관도 추가했고, 물품의 망실 훼손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물품 및 이동사항은 손쉽게 관리하여 정확한 수불과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의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코자 물품관리 검사를 강화하였고, 끝으로 단가에 관계없이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것은 비품에서 제외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