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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5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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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5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11월 26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근 의원입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관계 공무원출석요구가 있어 창조경제과 감사 시 총무과장님 출석요구를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경제산업국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갑재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갑재입니다.
평소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의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오시고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그리고 깨끗한 거리와 자연환경보존, 해양수산 사업의 지원을 통한 어민의 복지증진, 안정적인 식량 생산과 농어민 복지 증진 등 많은 사업들을 열심히 노력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만하게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의 덕택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경제산업국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은 합심 노력해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희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애정어린 지적과 소견을 제시해 주시면 지적된 업무와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성숙한 구정 수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구정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김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 다른 부서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자리 이석하시고 긴급한 사안이 생기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2014년 10월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창조경제과가 신설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창조경제과라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곳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연 이 부서의 업무가 뭔가 상당히 궁금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깊이 보니까 기존업무를 별반 바뀐 것 없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본위원이 느끼기로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팀 중에 미래창조팀 사무분장이 지역개발 관련 과제연구라든지 종합계획수립, 현안사항 추진, 지시사항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창조경제과 내에 미래창조팀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팀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구 지역발전과제에 대한 연구와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발전적인 강서의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래창조팀은 그동안 지역개발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폐교활용에 대한 방안연구, 외양포 일제군사시설 유적지 실태조사 방안연구 등을 통하여 강서구의 미래 밑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팀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래창조팀의 업무하고 기획감사실의 사무분장 중에 보면 구정의 종합계획조정, 현안업무관리, 공공기관유치 관련 업무 등의 사무를 맡아보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하고 지금 현재 창조경제과에 있는 미래창조팀이 하는 내용이 서로 중복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업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기획감사실의 기획팀은 우리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통제,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또 지금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고 또 대리기관에 대한 사무처리의 창구역할을 하는 게 기획계의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미래창조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 장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구상사업에 대한 조사와 연구, 문제해결방안 등을 하다보니까 사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지향과 중요정책에 대한 자문 및 협의, 조정, 의견수렴을 위하여 민간협의체인 강서구 창조경제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여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두 번 정도 회의에 참석해 본 결과 이것은 창조경제과보다 오히려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미래창조협의회는 각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계에서 맡는 것 보다는 강서구의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고 지금 현안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입장에서 볼 때는 미래창조계에서 협의를 맡아서 운영하는 게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이라든지 R&D 연구개발특구 사업은 건설과의 한 분야로 맡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서구청의 권한사항이 아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배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강서구청장의 기본적인 책무로 보고 지금 협상하고 있고 또 협상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부산시나 수자원공사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번 이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쪽에서 TF팀이 구성되어서 에코델타 창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이때까지 가만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이 부족하든지 이런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창조경제과의 미래창조팀하고 그다음에 기획실의 기획계, 그다음 지금 건설과에서 맡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이나 R&D 사업을 담당하는 이런 부서를 통합하여 구청장 직속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건설을 위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뱅크로 기능을 하는 게 오히려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단이라 해서 직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하굿둑 개방 이것도 아주 발 빠르게 짧은 시간 내에, 이 부분을 위한 전문 TF팀까지 구성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어떻게든 아이디어를 얻고자 이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는 명품도시 건설하자, 뭐 어떻게 하자, 구호는 상당히 많으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한다든지 다른 기획을 한다든지 실현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실질적으로 많이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요, 물론 공무원들이 전부 다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거의 1년 반이 됐는데도 ‘아, 이게 정말 명품도시로 가는 어떤 계획이다.’ 이런 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없다, 다만 우리 강서구의 변화가 뭐냐면 지금 에코델타나 신도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문지상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우리 강서구 세수가 3천 몇십 억이 된다, 내년 되면 4천억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나 지구에 보면 에코델타시티 1차 부분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마치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북부지역에는 한 달에 한 동에서 약 80명 이상의 인원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지금 우리 명지국제신도시나 오션시티 같은 기반시설을 갖춘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구 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 여기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떠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이 전부 다 노인들만 남아있어요. 다른 데 가봤자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의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하게 명품도시가 되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예정돼 있는 남부지역보다는 북부지역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 당장 이러자 저러자 하는 계획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지금쯤이면 충분히 나왔어야 되는데 창조경제과에 있는 미래창조팀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의 업무를 충분히 구상, 계획, 실현,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라든지 또 에코델타를 맡고 있는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한편으로 봐서는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창조경제과는 작은 인원으로 참 막중한 일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부탁하기로 미래창조과라는 이름에 걸맞게 힘드시더라도 우리 구청 발전, 구상계획을 좀 잘해서 주민한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명지시장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이혜미 위원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사업명칭이 무엇인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 어떤 법에 근거하여 이 사업이 진행됐었는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이 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상위법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혜미 위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신청하셨나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당초 사업은 명지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2층으로 올려서 주차장을 만들고 상인회관을 만드는, 주차건물을 세우는 거로 계획을 수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주차타워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맞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래서 2013년도 1월에 국비 5억 2,700만원, 시비 2억 6,400만원, 구비 8,800만원 해서 편성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1년이 다 되도록 진행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이건 당초에 주차타워를 하는 거로 설계도 하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착수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집이 가리고 햇빛이 잘 안 들어오고 실용성이 없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반대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되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이 부분은 2014년 3월 달에 상인대표들이 부산시를 방문하고 또 자체회의를 거쳐서 주차타워보다는 인근에 있는 주차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 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게 건의가 반영이 되어져서 최종적으로 2014년 5월 13일 주민청과 협의를 거쳤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2014년 9월 달에 구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중기청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청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부산지방중소기업청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사업이 변경이 될 시에는 중소기업청에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변경되는 게 5,000만원 이상이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 사업변경승인을 받고 그 이후로 계속 진행이 된 부분인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민원이 한 1, 2년 정도 오랫동안 끌고 오다 보니까 담당자와 담당 계장이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조치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시기를 놓쳐서 승인절차를 이행을 못해서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한번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서 또 내용이 조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만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한 걸로 되는 건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변경신청을 득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민원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걸로 판단됩니다. 담당의 실수로 봐집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뭐 민원이 많고 다른 업무가 과중한 건 알지만 거쳐서 되는 승인절차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잊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1페이지에 조치사항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건 하나의 건의를 조금 드립니다.
명지시장 주차장 건립 관련하여 전체적인 사업 변경 시에는 의회와의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이렇게 해서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사업이 변경되었는지 처음부터의, 제가 아까 2012년 4월부터 쭉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실 때 조금 더 구체적이거나 전반적인 사항을, 요구사항에 따른 그런 조치사항을 좀 정확하고 면밀하게 기재를 해서 보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총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최일근 위원
지금 업무가 바쁘실 텐데 출석을 요구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출석을 요구한 것은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창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소관부서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시고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사후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서가 되기 때문에 이 어떠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셔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추가질의를 제외한 위원의 한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20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소관부서장님께서는 예, 아니요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본위원의 질문에 부연한 설명이 필요한 분야는 본위원이 과장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이 길어지고 질문이 길어지면 동료 의원님들께도 예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할 것은 예, 아니요로 해 주시고 본위원의 질의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한 설명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명지시장 전어축제 행사와 관련한 행사보조금 집행의 과정에서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점, 또 감독을 소홀한 문제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지시장 전어축제 행사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최가 되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최일근 위원
예, 올해 몇 회째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15회째입니다.
최일근 위원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우리구에서 명지시장 전어축제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된 것은 몇 회째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상당 기간 오래전부터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죄송합니다. 남상승 계장이 화요일 저녁에 교통사고 관계 때문에 오늘 못 나오고 주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께만 말씀드렸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고 되도록이면 우리 본회의에서 긴급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소관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관계 공무원은 되도록이면 참석을 요하도록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남상승 계장님께서 불의의 다른 일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회의 전에 과장님께서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참석을 못 한 것을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촉구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죄송합니다.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최일근 위원
버스 지나고 손들어요?
최소한의 사무관이고 최소한의 그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 같으면 그 정도의 절차는 알아야죠. 어떻게 그렇게 과장님 예의가 없어요. 그 중요한 사안을 몇 회 째부터 보조금이 집행되었는지 그게 핵심 분야인데 그것을 본위원이 알아야 되는데 답변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일근 위원
확인을 못한 게 어디 있어요. 업무에 관한 사항은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평소에 숙지하고 계셔야죠. 과장님 그렇게 무능합니까?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에 행사가 단 1건 밖에 더 있습니까. 가장 중시해야 될 행사를 모른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대해서 전어축제가 개최되었나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2013년, 2014년, 2015년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일근 위원
개최됐습니다. 15회째는 몰라도 3년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면 기본적으로 자료 요청하는 게 3년 전 자료 요청은 기본사항 아닙니까. 그런 자료도 챙기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앉아 계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에 질의한 내용 중 4년간 계속 보조금이 지원됐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보조금 지원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각 연도에 보조금 얼마씩 지원됐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2013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2013년에는 2,850만원, 2014년에 3,000만원, 올해는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4,000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집행은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게 되면 다음에 행사주관 단체에 사용자가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되는지 법령근거와 사후 회계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전어축제사업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면 우선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고 금액을 결정해서 배정이 되면 축제위원회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보조금 지원 근거는 우리구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집행관계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법령 몇 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조금을 집행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보조금 편성이 되면 보조금 지출하는 사업자는 카드나 체크카드를 쓰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절차를 따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있어서 회계규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보조금은 별도 통장을 개설해야 되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 감독을 하는 소관부서는 사후정산에 대해서 점검 감독하도록 되어 있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게 전부 다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셔야죠.
법령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당해 연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아까 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4,000만원이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2,227만 8,000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법령규정상 별도 통장을 개설하기로 했는데 별도 통장을 개설한데 입금을 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답변을 피하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근거는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 통장을 개설 안했습니다. 안하고 현재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 통장에 보조금을 입금을 했습니다.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집행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죠? 답변하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기준을 따르는 것 같으면 안한 게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규정위반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한 모양인데 이것이 신빙성 있고 확실하다면 그것은 규정위반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명지상인회 통장이 별개의 통장인지,
최일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자료도 챙기지도 않고, 그래서 담당계장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전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통장계좌 어디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별도 계좌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현재 상인회에서 쓰고 있는 통장에 돈 입금한 것을 통장과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기준을 위반한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면 제 질의가 잘못된 것이고,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다음에 통장을 별도 개설하라는 뜻은 왜 그렇게 법령기준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자부담이 없고, 그냥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통장개설 별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이 자부담이 있는 것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분리 안 해놓으면 결론적으로 사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투명하기 위해서 재정법 시행규칙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자부담에 2,000만원과 우리 보조금이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다음에 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독할 것이에요. 못하지 않습니까. 감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15년도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후정산을 해야 됩니다. 혹시 회계처리가 법령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 부분은 정산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개입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문제점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일부 시장 내에 있는 채소라든지 다른 잡화를 사는 과정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돈을 현금으로 지출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단체에 집행할 때는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제가 봐왔고 그래서 사후에 문제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담당계장이나 과장님께서 법령이나 회계처리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교육을 하셨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 부분은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공문으로 나가면서 집행기준을 같이 첨부해서 공문을 드리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교육을 그렇게 했는데 정산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물론 일부의 금액이 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했다, 여기에 대한 대안 방법이 없었던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이미 정산서류가 들어왔을 때 입장에서는 저희가 다른 방안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것이 교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만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상인회가 무지한 것이 아니고 장사하다보니까 행정적 절차 내지 카드 끊는 등 절차를 대체로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교육시키고 좋은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계시고 우리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전문가 아닙니까. 왜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올해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모르겠는데 전자에 발생해 왔단 말이에요. 카드를 못 끊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카드기가 없어서 못 끊었지 않습니까? 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대체방안으로는 이런 보조금 투명성 제고 차원이라면 대안으로써 계좌를 확인해서 계좌입금을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면서 왜 그럼 안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이미 돈은 다 통장에 인출해서 쓴 입장이다 보니까,
최일근 위원
그게 이유가 됩니까?
전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2차 3차 4차 계속 발생이 되었다면 그 정도 대안은 모르는 분들한테 가르쳐드려야 되는 그 말이지 ‘돈 쓰고 난 뒤에’ 라는 것이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당해 연도만 이리 발생됐으면 제가 ‘사후에 이런 것을 잘 교육을 하십시오.’ 라고 건의를 드리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그런 변명을 하고 계십니까.
그 상인들이 돈 4,000만원, 자부담까지 6,000만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소모품을 사야 되고 고춧가루, 마늘도 사야 되는데, 마늘 1만원어치 사는데 카드 끊고 그게 소상인들한테 카드가 100%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습니까. 아닌데도 있죠.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안 방법을 찾으셔야죠. 왜 그렇게 변명을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똑같은 내용으로 상급기관에 감사 지적을 당한 사항이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번에 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12, 13, 14, 3년에 대해서 방금 전에 본위원이 확인한대로 전자에는 더 엉망이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 지적을 당하셨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앞으로 시에 우리가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모두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명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당해 연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상을 참작해서, 전자에 조현상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음에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라고 당부 내지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 역시 그 정도의 배려와 아량은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이것 지적을 안 하고 문제를 안 삼는 것 같으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앞으로 이 행사가 진행된다면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변명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지전어축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법령 규정을 준수 안한 부분에 대해서 법령 근거 상에 통장을 개설해야 되고 하는 것이 법령 규정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하지 않은 사실, 두 번째 일부 금액에 대해서 카드 결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교육과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감독기관의 감독을 소홀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법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확인한 바와 같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해서는 확인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반면 보조금에 대해서 법령 규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또 법령대로 집행했는지를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은 규정을 위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위원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은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중대한 사항이므로 위원장님의 명의로 이것은 징계 조치를 집행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건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가 개시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참고로 오늘 이 내용은 위반에 대해서 소관부서장께서 인정을 하시고 다만 전제는 소관부서장님께서 그 위반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니까 나중에 본위원이 정확하게 총무과장님한테 위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통장개설, 입금 등 상부감사의 지적 등 상세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그 증거자료를 확인한바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징계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징계를 하고 안하고는 집행부 권한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동료위원님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심의 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죠? 총무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없습니까?
부위원장 조현상
예,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만로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 가로수 규격미달 및 수형불량, 식재간격 불규칙 등으로 경관 저해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여 본위원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지금 과장님은 아니지만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현장을 방문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시급한 시일 내로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그때 당시 몇 그루라도 심어놓았던 나무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식만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과에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과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가로수 관계가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없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로수가 일부 조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5그루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간격도 안 맞고, 우리가 보통 가로수는 8m 폭으로 해서 식재를 합니다.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보기가 싫으니까 이식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올해 10월 26일 나무 35그루 전체 이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보도 부분에 가로수 이식관계를 검토를 계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만로 보도 설치를 할 때 보도를 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이 됐습니다. 보통 보도는 허브로 해서 위에 보도를 대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보도 부분에 다시 나무 식재를 하려고 하면 커팅을 해서 식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커팅을 해서 식재를 하더라도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나무를 만일 식재를 한 경우에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는지 생육관계를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면 저희들이 커팅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식재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당해서 바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 검토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향후 화분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건설과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인도 폭이 최소한 2m 이상이 되어야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1.7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가로수를 심을 사항이 못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물론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저도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가락동에 안전한 보행거리 그쪽 구간에는 거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차량통행만 하고 이런 상황이지 거기에 사람들이 왕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 폭이 얼마다 이것은 사실 중요시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옆에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1m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전부 포함하면 약 3.4m 정도, 전체 구간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할 수도 있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콘크리트 타설, 기타 등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그 부서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는 것 같으면 업무협조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 설계 단계부터 그런 것을 감안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만에 하나 규정에 맞아가지고 새로 가로수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예산낭비가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전에 이미 시공 완료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본인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그 부분에 저희들 실무자하고 상급부서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우리구를 상징하는 구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우리 구화는 배꽃이고 구목은 팽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맞습니다. 구화는 배꽃이고 구조는 청둥오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배꽃이 구화로 지정되었다든지 청둥오리가 구조다 이것은 충분히 납득을 하는데 팽나무는 상당히 생소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구목으로 지정되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 강서구지에 의하면 내한성 내구성이 강한 구 지정보호수로써 강서의 주민정서와 친숙하면서 강서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한다고 구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보호수현황에 치나무, 주나무, 동나무, 마을나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강서구가 지정하고 있는 구 지정보호수인 팽나무는 빠져 있습니다. 마을나무라는 것은 나무 종류가 아니고 당산나무 이런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마을나무는 마을에서 우리구에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마을나무라 해놓고, 그리고 동나무는 동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동나무는 동에서 보호수로 지정을 해 달라, 그래서 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보호수 현황에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서 지정한 보호수, 구지에 의하면 보호수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보호수 현황에는 없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지금 보호수로 지정된 팽나무가 3그루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경마장 내에 팽나무하고 녹산 산양마을에 있는 산양사하고, 그리고 미음 산단 내에 팽나무가 있습니다. 팽나무가 총 5그루 중에 3그루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보호수라고 하면 보통 우리구에 있는 희귀한 나무, 수령이 오래되었다든지, 아니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팽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강서구를 상징한다기보다도 몇 군데 보통 때 같으면 구목으로 지정을 안 하고 보호수로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목으로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닌가 해서 찾아봤는데 지금 한 다섯 군데 밖에 없다는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우리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세 나무고요. 우리 관내에 가로수로써 되어 있는 곳은 현재 르노삼성자동차 그 앞에 가로수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팽나무라는 게 가로수도 할 수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로 하는 데는 별로 없고 공원이나 녹지대 여기에 하는데 저희들 가로수 현황을 보니까 우리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르노삼성자동차 앞에 거기 팽나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그다음에 8페이지 가로수 식재내역에 보면 이 많은 가로수공사 중에서 딱 한군데 천성-대항간 도로개설구간 수목식재공사 여기에만 팽나무를 포함해서 몇 종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에 팽나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외 몇 종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근간에 저희들 가로수 식재공사를 할 때 보면 팽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가로수 식재 현황에도 없고 작년에 화단조성이나 숲가꾸기사업,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든지 공원조성사업 이런데 식재 내용을 봐도 팽나무는 한그루도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거의 그렇습니다. 가로수로써는 저희들이 거의 식재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모두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 가로수로 가능한 부분이냐, 그래서 천성-대항간 한군데 밖에 없다, 현재 르노삼성자동차 앞에는 가로수 일부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가로수로 쓸 수 없으면 도시숲 가꾸기사업이라든지 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구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해서 번듯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그루도 못했기 때문에 의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목이 팽나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이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구목을 지정하고 구화를 지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랑 가장 친숙하고 우리구를 상징하고 그렇게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것을 왜 지정했느냐 본위원이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하고 우리 강서구를 상징하는 나무니까 우리가 아끼고 가꾸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세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꼭 큰일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일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구를 아끼고 사랑해 왔는지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유추해서 판단해 볼 때 그럴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왕에 이리 지정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음에 공원 공사라든지 하면 정중앙에다 이게 우리 구화다 하는 것을 표지까지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아끼고 잘 가꿀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좋은 질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우리 구목인 팽나무를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차후부터 가로수를 식재할 때 어떤 거리에는 팽나무를 전부 식재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팻말을 붙여가지고 이게 구목거리다, 그런 식으로 하든지, 또 공원조성 시에는 꼭 우리 팽나무가 몇 그루씩 들어가서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몇 백 년 흘러도 팽나무는 100년 200년 수령이 됩니다. 우리 보호수로 지정된 게 한 300년 수령이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향후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서 우리 구목을 알릴 수 있는 수목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또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많은 가로수나 숲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게 능사는 아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부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간과하고 지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좀 힘드시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구를 홍보하는데 조금 더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 내에 소공원을 포함해서 공원이 전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공원은 46개소입니다. 근린공원이 17개소, 어린이공원이 20개소, 소공원이 5개소, 문화공원이 4개소, 유원지 1개소가 있는데 유원지 이것은 경마공원입니다. 경마공원이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등 포함해서 46개의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는 당연하게 녹지공원과에서 다른 시행자가 했다고 할지라도 준공 후에 우리 강서구에서 사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죄송하지만 우리지역을 2개로 나누어 봅니다. 가락, 강동, 대저 1, 2동을 포함해서 북부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명지, 가덕도동, 녹산동해서 남부로 제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총 46개 중에서 남부와 북부로 본다면 개수보다는 퍼센트를 개략적으로 나누면 몇%로 나누어집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지금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부지역에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대저1동, 대저2동, 강동, 가락 이 북부지역에는 지금 한 4개소, 이렇게 공원이 되어 있고 대저생태공원은 뒤에 이렇게 공원이 되어 있지만 북부지역에 조그만 어린이공원 3개소, 소공원 1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건 퍼센트보다도 과장님 말씀은 대부분 남부지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 소통하는 세계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오늘 영결식을 하시지만 마지막 가시는 말씀이 소통이라고 말씀하시고 통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도 가락 그리그 다음 강동, 대저1동, 대저2동에 공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공원에 대한 시설 확충이라든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이 입안되면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 조성계획이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공원 조성계획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부분 취락지역에 있는 북부지역이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남부지역은 대부분 큰 공사가 현장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해제지역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도 올려놨기 때문에 가내시 된 게 아마 제 생각엔 통과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북부지역에 대부분 공원이 조성계획 수립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그런데 보니까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저1동에 올해 첫 공원이, 어린이공원이 조성됩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부지역에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수반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북부지역에 열악한 공원조성관계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우리구가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것은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직접 사업하기에는 사실 힘들다, 그렇게 본위원은 말씀드리겠고 우리 남부지역에 우리구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서 건립했다기보다는 원래 우리 남부 쪽에 대형사업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형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자 측에서는 그 어떠한 관계 구에 그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나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에 필요한 사업을 일명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소관부서나 구청장님,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대형사업으로 인한, 또는 구가 주민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한 결과에 의해서, 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공원이 조성되었다고 표현하고 공원이 조성되면 그 시행자가 시행사와 같이 준공을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관리를 이양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이나 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북부 쪽에, 남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형사업이 착공 중이거나 계획된 분야가 많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필요사업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도 주민의 필요사업에 공원도 포함됐을 것이다, 이것을 사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시행자와 시공자 등등하고 행정이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에 필요한 공원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조성계획을 수립합니다. 조성계획수립 시에 그때 저희 구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사업이 이뤄질 때 저희 공원면적이 최대한 넓고 주민들의 복지 수준에 걸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원래 시공자 측에서는 도시를 개발할 때에 거기에 대해 당연하게 설계가 돼야 되고 조성계획이 나옵니다. 그 조성계획안에는 도시의 개발사업에 있어서 녹지의 최대한의 확보,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 또 주민의 쉼터, 이게 공원입니다. 이것이 다 사업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협의하는 건 뭐냐, 그러면 강동, 가락, 대저1동, 대저2동에 현재 공원이 사업계획서상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북부지역에 보편타당성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인가, 그다음에 이 공원이 공원으로서의 유지를 하고 이용을 하면 넓이나 평수 등에서 보편타당성한가, 이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행자에 양해를 해서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받지 말고, 시 행사는 사업만 하면 그뿐이지만 우리의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의 평등과 어떠한 이용과 등등의 보편타당성 하는 위치와 또 이용할 때 전체적으로 충분한가, 라는 것을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안 될지언정 요구하고 건의하고 함으로써 수정될 수 있고 보완될 수 있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일도 남부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문화가 과거에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문화 그리고 가족단위의 휴식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시대적인 현재의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남부지역에 공원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시설적 측면에서 참 고생을 하고 있다, 사실 보면 공원의 조성을 사후관리에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호공원, 명지공원에 여름에 저녁만 되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휴직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참에 제가 공원에 환경미화원, 특히 공공근로, 격려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휴식공간이 북부에도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잘 조성이 되면 그 활용공간을 우리 주민이 보편타당성 하게, 균형 있게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그 공원이 우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과장님과 뒤에 계장님께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십사, 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희 과에서 향후 북부지역에 저희들이 국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원조성 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세밀히 살펴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보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저생태공원이 있죠? 그죠?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손동호 위원
지역이 발전하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돼야 되고 지역 문화관광도 같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도 형평성이나 비용관계, 그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졌으면 하고요, 대저생태공원은 사실 관광자원입니다. 또 역세권이 같이 있고요, 교통과 문화를 같이 잘 활용해서 종합관광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에서도 다방면으로 더 보강할 관광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걸 세밀히 살펴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감사하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변 벚꽃 30리 축제와 연관해서 내용적으로 구성을 심도있게 연구하면 종합관광지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앞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국책사업에 의해서 개발되는 지역은 공원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북부지역이라 하면 개발지역이 있는데 개발이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해야 되고 뭐 그렇거든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져 있는 지역에 아마 소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죠? 그죠?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북부지역에도 사실은 주민들이 편하게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는 생활공간, 문화공간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소공원관계도 중점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앞에 최일근 위원님도 북부지역의 공원 부분이 아주 열악하고 또 손동호 위원님도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북부지역 대저1동, 대저2동, 강동 가락 이 동에는 내년에 아마 조성계획이 수반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공원조성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비, 시비 그런 사업비가 내년부터 투입되면 북부지역에 더 할애해서 도로비라든지 또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런 곳에 수목을 더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작년 7월 1일 구의원이 되어서, 저는 별일 없으면 대저2동 IC에서 구청으로 매일 출근을 합니다. 일요일은 교회를 가기 때문에 낙동강변도로로 다니고 하거든요? 작년에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되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약을 치든지, 비료를 주든지, 식수관계든지, 6개월이라도 좀 자주 본 것 같아요. 올해는 올 1월부터 11월달까지 하면 11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출퇴근하고 매일 다니면서 제 눈에 안보일 적에 약을 치든지 비료를 하시는지 안보입디다. 그래서 세심하게 관리를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도로 중에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공항로입니다. 공항로가 우리 부산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국도 14호선, 국도 2호선 여기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특히 공항로는 저희들이 낙동 제방 같은 데는 제초작업을 연 6회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수목도 다른 곳보다도 더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시피 기간제들 관리라든지 수목 그리고 가로수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소홀함 없이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좀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타 구나 이런 데 가면 구청주위에는 꽃길 조성이 잘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구청 앞에 14호선 국도에서 강서고등학교로 가는 길에 금수현 거리가 있는데, 좀 밋밋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시사철 꽃을 구경할 수 있다든지, 지역이 낙후되다 보니까 마음이라도 풍족하고 밝아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안 그래도 대저1동 금수현 거리에 내년에는 거기에 가로등에 꽃 걸이 화분을 조성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또 구청 앞에 14호선 거리에도 그런 걸 내년에 계절별로 화분을,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예, 과장님 저희 넓은 강서지역에 모든 공원이라든지 녹지 부분을 관리하시고 유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사항과 조치사항을 한번 살펴보고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오션시티 명지근린공원 음악분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제가 그때 우천 시에 가동되는 부분을 많이 봤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하시기를 센서가 정상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고 전담관리 인원이 거기에 상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배치하여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조치사항에도 그러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천 시에 음악분수가 가동이 되는 걸 몇 차례 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센서가 정상 작동하는 게 강수량에 의해서 센서가 작동하는 건지, 어느 정도에 의해서 센서가 작동하는 건지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센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민해서 이게 어떤 때는 작동이 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실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해도 어떤 때는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센서 부분을 자동화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어떤 민원접수 그런 관계는 현재까지 없고 나름대로 감지센서로 해서 지금 작동을 자동화로 대체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래서 거기 공원에 보면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우천 시 이럴 때는 작동이 되고 있으면, 수동으로도 혹시 끌 수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가능합니다.
이혜미 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집에 물을 계속 사용을 안 하는데 30분 동안 물을 틀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우리 관리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우천 시에는 센서작동이 안 되면, 그런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더욱 세밀히 그런 부분에 교육을 시켜서 향후에는 우천 시에 바로 수동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우천 시에 보일 때는 작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몇 차례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혹시 시범가동이 끝나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정상가동을 하고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지금 정상가동은 4월 13일부터 저희들이 운영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가동은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하고 그리고 정상가동은 4월 13일부터,
이혜미 위원
4월 13일부터 언제까지 실시를 하고 계시나요?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혜미 위원
저는 그 동네에 살고 자주 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10월이 조금 넘어가면 낮에는 볕이 비치고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춤추는 음악분수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는 날은 더더군다나 분수가 혼자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살펴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10월 말경까지 하되 우선은 시간대를 조금 보시고 기온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서 굳이 분수가 혼자서 작동하는 경우를 제해 주셨으면, 한 명, 두 명이라도 보시는 분이 있으면 작동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기온이 내려가고 저녁 시간 때쯤 되면 보러 오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다대포처럼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가동시간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인을 교육을 잘 시켜서 주변에 영 사람이 없고 기온이 또 많이 내려가고 그런 불필요한 그런 시기에는 바로 작동정지를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실적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 산림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과장님이 한 번 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지금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도 전년도에 소나무재선충이 한 196본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감소추세라서 91본 정도, 저희들이 방제를 열심히 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12명으로 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녹산, 가덕도동에 소나무재선충 예찰 활동과 더불어 피해목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나무 이동초소가 지사 입구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4명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고 소나무재선충 예방주사를 저희들이 2월에 미음동 등 26.5ha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에도 저희들이 예방주사를 일부 실시 중에 있고 그리고 항공방제를 부산시 주관으로 해서 5월에서 8월까지 4회, 640ha에 대해서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지상방제를 4월, 5월 송정동에 차량을 이용해서 60ha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막방제라고 해서 필요성이 있는 데는 미음동에 75ha 연막방제를 했습니다.
제선충이 대부분 발생된 지역은 지금 현재 오봉산 일대쯤하고 녹산동 산양마을, 그리고 화전마을, 송정마을, 이 일대가 발생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방제활동을 계속 강화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도보다 피해목 발생이 작고 확산속도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도 예찰과 더불어 방제활동을 강화해서 우리구에 소나무재선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보니까 5억 4,6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고 또 금년에도 4억 3,1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피해목 제거라든지 훈증 이런데도 지원을 하셨던데 해마다 4억 이상씩이 투입되는 사업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방적인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외에도 혹시나 재선충병 감염확산방지를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소나무재선충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근 김해지역은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예찰 활동이 제일 먼저 강화가 되어서 초기에 우려가 되는 발생목에 대해서 바로 검사의뢰를 보냅니다. 검사는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목수목원하고 푸른숲가꾸기 거기 두 군데에 보내서 조기에 예찰 활동을 강화를 함으로써 아마 피해목 발생이 더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육안으로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전문가들만 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소나무를 대부분 보면 재선충에 걸리면 잎이 마르고 그런 증세가 있습니다. 그런 증세가 보이면 저희들이 바로 소나무 시료를 채취해서 바로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도 조금 우려가 있다 하면 바로 의뢰를 해서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집중 방역이라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년 증가하지 않고 조금씩 줄어들고 피해도 조금 작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감염되기 전에, 확산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좀 방지를 해 주십사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 예상지역에 사전 예찰뿐만 아니라 예방활동을 해서 내년에는 감염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보다도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음지구 개발조성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비로 예산 확보한 것이 얼마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미음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인수받을 시 4억 8,2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그다음에 미음지구 사후관리비 밑에 보면 부산시청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방금 제가 답변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전체 관리비라 해서 지원을 받은 게 4억 8,200만원인데 미음지구만 하면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아, 그랬습니까?
그 예산 받아서 시에서 인수인계하면서 매년 지금 현재 돈이 들어갔을 건데 매년 지원이 어느 정도, 이 예산대로 계속 지원이 나와집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지금 저희들이 우리구에 녹지, 산단뿐만 아니고 공원 및 관리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한 10억 정도 신청했지만 아마 가내시 된 게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리비가 구군별로 자기들도 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구가 4억 8,000만원으로 많이 받고 그다음에 해운대구가 2억 5,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공원이고 녹지대가 이관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증감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또 시의원을 통해서 우리 구비가 그만큼 수반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관리비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광활한 면적 관리나 지금 현재 식재해 놓은 과정에 죽은 부분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하자보수기관이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공원과에서 과장님 이하 전 계장님들께서 이 일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관리 감독이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예산 좀 많이 요구해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공원이 매년 보면 사업지역에, 내년에 우리 생곡지역에 보면 이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녹산에 또 이관받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 이관 전에 관리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우리 공원관리 및 녹지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릴게 하나 더 있습니다.
푸른 녹지대와 공원조성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로수 및 초화식재시 우리 구화인 팽나무 식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휴식공간인 공원과 쉼터를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리 및 꽃길 조성에도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예,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세밀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는 우리구 녹지공원과가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또 푸른 숲 가꾸기 등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호동에 계속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이혜미 위원
우선은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악취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신호동 악취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달 1-2년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녹산공단이 생기고 또 그 주변에 신호주거단지가 있으면서 계속 악취문제에 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리고 신호 부영아파트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민원이 조금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신호동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조치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호동에 국가산단, 지방산단, 다양하게 악취 관련업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호동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와 비교하게 되면 부영아파트가 현재 80% 입주를 보이고 있는데 금년에는 부영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민원신고가 한 180여건이 전년도 20-30건을 감안한다면 엄청나게 9배 정도 민원이 증가된 게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새로운 아파트에 희망을 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그런 냄새가 나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민간합동이다, 부영아파트에 이혜미 의원님이 주축이 되어서 한 20-30명 정도 심야에 실태조사도 같이 한번 병행을 한적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주관해서 취약 시간대를 이용해서 민관, 또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도 했고, 또 그동안에 해당되는 업체가 한 20여개 업체가 됩니다만 여기서 모아서 앞으로는 특단의 조치, 그동안에 투자하는 게 있으면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난상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악취방지법이 굉장히 완화된 것을 일부 개정을 해달라, 이런 부분도 김도읍 국회의원을 통해서 건의한 바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1년 이상 지속되면서 행정처분 3회 이상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구청장 고시를 결정해서 특별관리 하겠다, 이리 되면 현재보다 더 강화된 개선 권고가 아닌 조업정지까지 해서 투자를 하도록, 그리고 악취가 근원적으로 최소한 감소가 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우선 향후에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악취를 완전히 없애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노력은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계속 민원을 넣고 같이 조사를 가거나 측정을 하고 하지만 수치적인 결과만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치는 낮아졌다, 측정치 넘지 않는다, 이런 결과만을 계속 통보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악취가 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시비 구비를 들여 가지고 그런 시설보강도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이고 여름에는 날씨 때문에 악취가 더 심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제가 며칠 전에도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다, 여전히 악취가 너무 심하고 도대체 강서구청, 청장님, 의원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죄송하게도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행정처분을 했다 이 정도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도 이혜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답변해서 유사한 말, 반복적인 언어 그런 것을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치유책을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난감하고, 또 정점에 도달되지 않았느냐,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상적이냐 하는 것도 우리 내부적으로 담당계장님들께서 의논과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청장님께서도 직접 업체 방문도 하시고 했는데 많은 법적 검토도 해봤고 노력도 많이 해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하게 최선을 다했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위원님한테 호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딱 구분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지금 없는 게 현실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업체에 대한 구청장 고시로 결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악취관리지역으로 추진하려다보니까 악취방지법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산시장이 고시하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추진하려고 지역민과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는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진이 난감하고, 그러나 아까처럼 각 업체마다 구청장 고시로 결정을 해서 특별 관리하는 게 그나마 가장 현행 법률에 이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업체에서 투자를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 업체에서도 기득권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혹시 부산시라든지 관계자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정이 이렇다 부산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환경개선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부터 금년까지 총 약 4억 정도를 저희들이 부산시 기금을 활용해서 현재 음식물처리업체 삼덕, 피마, 동물사료업체 현대수산, 연 2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나마 악취가 조금 감소되었다고 자평을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 정도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특히 동물사료관계, 생선 썩는 냄새, 현대수산 업체인데 이번에 내년까지 약 70억을 투자를 하겠다 해서 근원적으로 국가 산단이지만 노력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이런 업체 대표이사가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의 성과라고 보는데 물론 추진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면 업체간 개별상담을 통해서, 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현저하게 냄새가 감소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세군데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10월말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 설치 이후로 냄새가 감소된 결과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1억 8,000만원 우리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 결과로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개선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합니다. 가장 악취가 유발된다고 판단할 때 그 시기에 저희들이 포집을 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로는 아주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개 회사에서 여기에 대해 굉장히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분들도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특히나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음식물을 수거해서 심야에 2개사에 반출하기 위해서 차들이 많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 운반차 자체가 밀폐식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밀폐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농도 악취가 풍향에 따라서 부영이나 인근 아파트에 확산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저희도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산시 자원순환과에 회의를 가서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치적인 결과는 뭔가가 절감이 되고 다운이 되는 듯한 느낌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든 구비든 자부담도 그렇고 작은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주민들의 느낌들은 전혀 절감이 안 되었다는 느낌이 든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계속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고민하고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자대비 효과가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워낙에 산단도 많고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도 많아서 현장에 가보고 해결고자 노력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미리 어디서 악취가 심하다, 불법으로 조업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인근 주민들이 지목한 주물공장 거기에 대해서 악취오염검사를 해보니까 부적정 운영사항이 있어서 고발하고 조업정치처분을 하였다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도 찾아냅니다. 그러면 전문가인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부서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위생과 인력이 부족하고 일이 많고 업무량이 많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지도 감독이나 이런 부분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주민들이 느끼기 이전에 우리가 찾아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우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동동 대사지구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분진, 악취,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 이런 많은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부위원장 조현상
강동동 3통 주민이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강동동 3통 주민이 2015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강서구 낙동북로 60번길 4-4 가람금속 건너편 공터에서 강동동 3통 주민생존권수호 결의대회를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이 알기로는 11월 21일날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치 않게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시는 바람에 국장 관계로 아마 12월 1일로 연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강동동 낙동북로 60번기 4-4 가람금속 소음문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 혹시 제보되었거나 조사를 나간 적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우리가 특사경에서 가람금속에 대해서 프레스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한번 지도 점검을 나간 적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거기 과장님은 안가시고 담당자가 나갔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특사경에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차 나간 적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왜 강서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먼저 나간 게 아니고 부산시 특사경에서 먼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게 됐는지?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김진용 의원님께서 전화가 있어서 한번 조사를 나갔고 특사경은 특사경대로 또 나갔습니다. 이게 부산시하고 구하고 점검이라는 게 저희들도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사경은 특사경대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특히 강서, 사하, 사상구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람금속 같은 경우는 프레스 마력수가 50마력입니다. 가람금속 그 지역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역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상에 가람금속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환경보존법이든, 또 수질법이든, 소음진동관리법이든 일정 규모 이상의 것은 거기서 제조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경제과에서 제조업소로 공장등록을 해줄 때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규모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한테 배출시설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마력수를 가지고 행위를 함으로써 지역주민한테 소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기준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프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 배출시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폐쇄명령과 아울러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곳이 우리 관내에 한 60여개 업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지금 특사경이 나와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배출시설로 인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아마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강서구에 통보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아마 특사경에서 통보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이미 특사경에서 조사를 하고 거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무허가 배출시설이라고 판명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사한 결과가 다시 강서구청에 통보되고 여기서 행정절차를 밟고 하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소요가 된다, 그래서 강서구청에서 이미 아마 지도 단속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가지고 무허가 배출시설이라고 하면 바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즉시고발과 폐쇄명령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폐쇄명령 이런 업체들이 아까제가 한 60여개 업체가 매년 폐쇄명령과 무신고 또는 무허가로 고발하게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한테 이게 행정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에는 득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검찰청 담당부장회의 때 제가 참석을 해서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 수전, 물을 끊고, 단전, 전기를 끊고 이렇게 해서 근원적으로 싹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법이 완화가 된지가 10년 넘게 된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검찰에 고발조치 한다면 벌금 테두리 안에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미만이다 하면 한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돈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의 파급효과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그게 한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규제완화 이 부분이 굉장히 성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파급효과가 미약하다, 이런 게 근원적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즉 민을 위해서라면 그렇습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여기에 계장님 중에 현장에 갔다 오신 계장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당일날 제가 누군지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민원인한테 제가 듣기로 당일날 우리 구청의 직원이 그 자리에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주라는 사람이 주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신경 쓰지 말고 가동해라.’ 지역주민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허가배출이다 하는 것을 특사경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공장을 그냥 가동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법이 뭐가 필요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합니다. 공장폐쇄명령을 내렸다고 했을 때 결국은 공장폐쇄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업주가 안하면 벌금을 하든지 수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내고 버틴다면 문제는 이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나 수단 이런 게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럼 결국은 조그마한 벌금만 내고도 그냥 계속할 수 있다, 이분 같이 모진 사람을 만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다른 조치수단을 취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이 사람과 같이 모진 마음을 먹고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행강제금이나 벌금 조금 내고 그냥 한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장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죽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들이 공식적인 절차로 봐서 해결이 안 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여 달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크고 작은 이런 유사한 업체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의견충돌, 아까처럼 시위하는 그런 부분까지 도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양성을 해서 소음피해방지시설까지 일정한 규모를 갖추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소음이 갈 수 있도록 좀 규제완화를 시켜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현행 법률처럼 저희들이 강제로 대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법 근거도 없고 하다 보니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차라리 안 낫겠느냐 해서 제도 개선을 의뢰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물론 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음도 소음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 수정을 해서, 아니면 보완을 해서라도 하라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압력을 가해서 하는 프레스인데 이게 엄청 규모가 커서 어떤 보완시설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반이 흔들릴 정도의 상황이다 보니까 그 공장이 주택가에 했으면 안 되는 공장이다, 그렇게 판단이 선 것이죠. 보완을 하든지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으면 또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보완을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아예 공장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보완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규정대로 다할 것 같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쪽에 말은 폐쇄명령이지만 공장주가 독한 마음을 먹고 한다면 벌금 조금 내고 그냥 계속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 사람을 한 한달 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 생각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고 그리되다보니까 공권력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주민들의 생각은 그리되다 보니까 결국은 힘없는 주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위밖에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시위가 크면 클수록 언론보도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나 나와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공장주가 손들고 나가지 않을까 이것 밖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도 행정력이라는 게 미치는 영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 마음을 100%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갈 수 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겠구나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도 물론 이 부분이 가람금속 하나의 사실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데서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표본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그쪽에만 조사를 하고 그럴 내용이 아니고 아예 동하고 통하고 강서구청하고 합동조사반을 한번 가동을 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자고 사실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들 결국 답은 이것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저도 그 뒤에 해결책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감히 요구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벙어리 냉가슴 앓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강동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부분에 난개발이 발생해서 소음이나 분진, 아까 이혜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악취 해 가지고 주택지역이 공장지대로 변하는 바람에 더 이상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됐습니다. 이사를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 차례 진정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직접 전화로 욕도 하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어딘지 모르지만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뇌관을 하나 건드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제가 강동을 이야기했던 것이지 시위가 만약에 조금 과격해 지고 규모가 커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며칠 생각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조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쪽에서 나와 있는 결의문 내용을 읽어보면 기가 찹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안보여 줄게요. 한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는 항공소음 땅에는 공장소음 시끄러워 못살겠다.’ 이런 내용이 한 스무 가지도 더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색이 구의회 의원인데 이런 것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시위를 벌이는 사실을 옆에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과장님께서 이런 해결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정 안 되면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주민대표하고 한번 면담이라도 하는 형태를 거쳐 주십사 제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리하겠습니다. 업체도 방문도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한테 그 결과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인이 내일모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12월 1일까지는 사실 저도 몸이 빠져 나가기가 힘듭니다. 안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시간되어서 만약에 가시면 저한테 연락하면 반드시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그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잠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지금 질의 말씀 중에는 너무나 주민의 고통이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엄청난 소음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 사실 해결책이 없다, 지금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강서에서 5년차입니다. 5년차인데 해결방법이 안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죄송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소통을 통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선 해소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업주가 진짜 나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면,
위원장 김부근
그것을 자꾸 차일피일 미룰게 아니고 빨리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안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 받고 있고, 이혜미 위원님도 악취 이야기도 있었고, 여기 소음에 대한 부분이 있고 환경위생과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대책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각별히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측면에서 강서구에 환경문제를 거론하셨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혜미 위원님께서 신호동에 대해서 악취 거론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 두 분께서 하신 악취의 저감대책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소의 저감대책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대형공사로 인해서 특히 에코델타사업이 진행되므로 인한 우리 강서구의 옥토가 오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환경위생과에 소관부서로써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분진, 악취 또 공사 차량으로 인한 도로의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최소의 저감 대책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그러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미 위원님이 신호동에 대해서 악취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간동안 주민들로부터 2지구에 있는 시의원님은 물론이고 동료 의원들께서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이 분야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물론 정책적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지만 최소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사필귀정입니다. 앞으로라도 더더군다나 설명을 더 드릴 필요가 없는 게 현장에서 밤낮으로 전화를 받으시고 밤이면 또 나오셔서 현장을 답습한 사항이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연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소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신호동은 법정동이지만 결론적으로 행정동을 보는 것 같으면 녹산동 전체가 여기에 악취, 분진으로 고통받고 또 그로 인해서 재산적인 피해도 있다는걸 필연이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정옥영 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분에 그쳤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정옥영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당부드리는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에 과장님께서는 녹산동에 혐오시설로 인하여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느낌 그대로 현재 녹산동 전체가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최일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악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악취, 소음, 진동 기타 환경오염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환경감시요원 5명을 현재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환경지도계 인력 한두 사람, 또 상시거주하는 환경감시요원,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손해 미치는 영향, 거기에 대한 행정력 투자,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시너지효과는, 물론 감시를 하다보니까 그 효과는 있지만 기대치에는 현저하게 미달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녹산동에 자체에 환경오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지금 강동동뿐만 아니고 냄새로 인해서 한번 시위를 하겠다, 저희들한테 오셔서 항의성 발언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관에서 책임을 못 지면 주민이 우선 업체를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하고 싶다, 감시를 하고 싶다, 민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고 동시에 환경감시요원증을 만들어 달라, 그러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100% 공감을 가지고 있고 담당 계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최일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혜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이 공감을 가지는 것도 사실인데 근원적인 대책이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체감온도는 전혀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감시요원보다는 모니터링 요원으로 한번 채용을 해서 관 대신에 민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모범적으로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현행 예산이 적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더 확대하고 또 녹산동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012년도에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당시 건의를 드린 내용이 한창 명지동에 대형공사 아파트가 진행됨으로 해서 지역민들에 대한 소음, 분진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최일근 위원
일부분 상당한 효과를 현재 거두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 국가산단이 녹산동 국가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입니다. 그 업무가 97년도 부산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우리 강서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아시다시피 다량의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한테 업무가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해 인력이 4명 정도 필요한데 보충을 해 주지 않고 시비 1억 2,000만원을 매년 주어서 내부적으로 전문직이나 또는 기간제를 충원해서 환경감시를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감시요원을 5명 정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효과는 많이 미달되는 건 사실입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부의장님께서 구비를 좀 충당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드린 게 기억나는데,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시원의 활동으로 인해서 전체의 소음에 대한 해결은 못 했습니다마는 다수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녹산동에 대해서 악취, 소음, 분진에 잠정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현재 강서구 전체에 활동하는 감시원을 거기 일부에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녹산지역에 잠정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활동하면 최소의 저감 대책이라도 강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녹산동 전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서구청의 여러 가지 입장 적으로 보면 해결하기 힘들다, 이건 정치적 측면에서 풀어줘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그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오늘내일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 1년이 갈 수 있고 2년이 갈 수 있고, 소관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오늘내일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녹산동에 거주하면서 하루 고통받고 이틀을 고통받는 이 사항, 또 거슬러 올라간다면 몇 년 동안에 고통을 받은 이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을 못 했다는 것은 공동의 책임이 있다, 첫째 의원의 책임이 있고, 둘째는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의 해결은 되지 않을지언정 저렇게 고통받고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병까지 날 수 있는, 이건 장기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방금 전에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린 것은 타 지역도 물론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5명 전체를 녹산동에만 배치할 수 없다, 물론 강동, 명지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 다수의 분야를 감시원을 녹산동에 집중관리원으로 잠정지정을 하고 관리할 그런 운용체제를 뒀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잠정 집중관리지역지정 또 녹산동에 그러한 굴레에서 제안하신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게 지역 편차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신호동, 녹산동에 주 악취의 원인을 하는 업체가 다 모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의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현재 저희들이 구청장 고시로 운영하는 것도 지금 녹산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사유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시비 1억 2,000만원을 하게 되면 현재 명예감시요원으로 활동하는 분, 또 사무실에서 활동하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분들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예산 관계로 협의를 해서 예산투자가 가능한지,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동료 위원들과 오해가 생길까 싶어 한 번 더 재삼 말씀드리면 녹산동에만 전체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중요하다, 그 뜻은 아닙니다. 7개 동이 공이 이런 악취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중에 더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 녹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5명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다 녹산에다 배치하라, 그 뜻은 아닙니다.
인력의 운용은 과장님이 하실거고 또 지역의 분진과 악취는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적기적소에 운용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방금 전에 인력이라도 충원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인력을 그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강서의 광활한 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집중관리 했을 때 인력을 2, 3명 충원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다시 거슬러서 본회의에 예산심의 시, 이것은 녹산동에 있는 지역구의원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체의 악취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손동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산 방법이 있는지, 라는 것은 그 당시 예결위원장님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과장님께서 녹산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잠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건 동의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심각한 상태다, 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이건 공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최소의 저감 대책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 때까지 같이 풀어보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회의 때 우리 의원님들의 합에 의해서, 또 지역구에 있는 의장님이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는 악취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고려해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해결책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내용은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가 주민의 피해, 주민의 보상문제, 주민의 어려움을 의회에서 결의해서 관계기관에 호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의원님 7분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녹산동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체에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의문을 채택을 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내년에 강서구 전체에 악취 문제, 그다음에 대형공사라 해서 분진, 소음관계를 적극적으로 최소의 저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책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최일근 부의장님, 이혜미 위원님, 위원님들 모두 다 동일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는 의회하고 협의하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큰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는 동료위원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예, 손동호 위원입니다.
강서구 전체에, 녹산이나 강동이나 대저1동, 2동에 환경소음과 분진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일제히 세심하게 계획을 했으면 이런 민원이 적게 일어나지 않았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위원의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공항 2시간 연장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이 있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손동호 위원
의견수렴결과와 혹시 국토부 장관께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항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28개 동 지역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인지하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그 마음 헤아리고 남음이 있습니다.
우선 김해공항이 2008년도에 2시간 연장을 하면서 70억을 보상받았습니다. 또 이번에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2시간 연장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 또 전체 이주를 해 달라, 또한 2시간 연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30%를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해 달라, 요구사항 많습니다. 또 가구당 한 달 1,000만원을 지급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요구사항이 왜 이렇게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부산시 소관사항입니다마는 2008년도에 2시간 연장을 해 주면서 70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 의견은 ‘나는 직접적으로 보상의 개념을 못 받았다, 나한테 직접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속았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그래서 직접 1,000만원 요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효과에 30%를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심사숙고하여 검토하고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게 국토부에 중장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또 요구한 사항이 없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10월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분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이전보상 청구지역을 확대해 달라, 토지를 매수해서 공동소득증대사업에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또 그리고 개인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근 30여 건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손동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사항 또 중장기계획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2시간 연장 건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시 제가 4개 지역에 같이 동행을 해서 의견을 좀 들어 봤습니다. 이때까지는 지원 가는 것은 주민지원사업에 주로 공용으로 준해서 보상이 나가고 또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재산세나 개인에 대한,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귀가 안 들린다든지 건강검진 관계든지 많았습니다.
직접적인 청구를 조례도 없이 혹시 보상이 가능한지, 혹시 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주민지원사업을 소음대책 고시 지역 안에 보조해 드리고 있는데 공항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례를 만드는 게 타당한 건가, 이 부분은 손동호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공소음 법상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사실은 조례를 따로 두어야 된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항공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공항소음대책위원회설치 및 기능해서 22조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잘못 기재가 돼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대책이 저희들도 현재 공항소음대책위를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민에서 하고 있고 또 공항공사 주관해서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현재 지금 위원장으로 계신 김부근 위원님과 제가 소음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은 공항공사 주관해서 하는 법률로 보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동호 위원
지금은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사실은 민간 주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실제로 민간합동소음대책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지금 서울시 양천구청에서 김포공항 소음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서는 지금 양천구에 김포공항 관계에 대한 주민소득증대, 복지증대사업, 기타사업 이러한 부분을 양천구에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사업 결정, 발굴 이러한 거를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김포공항 소음대책 민간인이 주민이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달랑 7명입니다. 또 환경단체 한 사람, 나머지는 아까처럼 부구청장이 위원장, 담당 과장이 들어가 있고 국장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14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7명 들어가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하고, 우리는 항공기소음대책 주민지원협의체에 자체적으로 25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각 통, 2종, 3종 이런 식으로 해서 발굴하고 서로 의논하고 해서 과연 이게 우리처럼 모든 것을 민한테 지금 김해공항 소음대책위원회에 맡겨놓고 결정하는 거 하고 관에서 민간인 7명이 참여해서 양천 김포공항에는 1,500여 명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702가구지만 684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비교분석을 해 본다면 현행 우리가 지금처럼 민에서 저렇게 지역주민들이 협의체 운영하는 게 더 이설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주민들 중에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관계를 직접 감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항공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에 관한 법률에 26조에 보면 세제지원 이래 가지고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6개의 공항이 있는데 제주공항이 좀 규모가 큽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또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100분의 50, 약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항 소음법보다는 세무 쪽에서 협의하는 게 가능은 하고, 이것도 가능한지 검토관계는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 과연 소음대책 고시 지역 안에 있는 분들이 현재 어떻든 간에 보상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다, 신공항 또한 공항 시간 연장 이러한 모든 게 해결되면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감면 이런 걸 해 주게 되면 특혜성 있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본 바로는 상위법령에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서구 자체에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주도는 제주특별시도 관계, 그런 조례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지 또 혹시 할 수 없다면 시 조례를 통한 구 조례, 이런 식으로 연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지, 그리고 또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법 때문에 지금 못 해주고 있다, 세법 거기도 보면 여기서 안 되는 줄 알면 협조공문을 해서 해결할 방도를 찾아주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이 현재 고통받고 있는 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민원의 소리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의미,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항공소음법에 근거는 없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민원을 위한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첫 조례 내용을 보게 보면 아주 다양하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항공소음법에 위배가 된다 해서 삭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수하게 사업발굴, 지역주민들한테 복지 사업이 뭔가, 이런 거를 선별하고 결정해 주는 그 기능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조례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또 저희들이 여러모로 양천구하고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너무 힘들다, 같은 이웃과 너무 갈등이 심화된다, 볼멘소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에서 주도하든 우리처럼 민에서 주도하든 갈등소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천구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처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추진방법이 아니겠나, 판단이 되고 감면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재산세, 취득세 이런 부분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항소음대책 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에는 통학버스까지 운영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방음도서관까지, 이런 부분은 제가 굉장히 판단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획기적이구나, 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음도서관 이런 부분은 우리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감면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상에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 할 때 의견을 제안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동호 위원
조례제정 없이도 세금관계 감면할 수 있고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는, 본인에 대한 것과 재산에 대한 직접 청구를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손동호 위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우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불가한 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불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소음대책 지역 안에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감면을 해 준다, 라는 근거자료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있겠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 관계는 세무과하고 한번, 항공소음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감면해 주고, 그분들이 고통을 받는 만큼 1%라도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그것도 민원을 위한 하나의 행정이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소음 지역과 소음 인근 지역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이미 손동호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충 질문은 아니고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소음운영시간 추진에 관한 사항은 이미 손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해공항의 시설관리, 운영 이런 주체가 부산지방항공청 공항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서구청은 크게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항공소음에 관한 주무부서기 때문에 주민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부탁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항공소음에 관한 문제 중에서 주민불만사항을 크게 나누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항공소음 피해 지역을 지정하는데 그 대상 지역이 확대돼야 된다, 이게 하나고 둘째는 항공기소음지역 주민지원사업 형평성에 관한 문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지금 첫 번째 항공소음 피해지역 지정대상이 확대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번에 시간 연장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아마 개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손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참고로 하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사실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고지를 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동일한 날짜에 4군데에서 시간별로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조현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항공기 연장 관계는 우리 부산시 신공항추진단에서 요 관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 관련 업무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부산광역시 일이고 저희 환경위생과는 주민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시청 교통국장 참석 하에 저도 참석도 해보고 과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부서장 입장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 참석을 해봤는데 굉장합니다. 이게 완전 반대입니다. 앞전에 70억원은 속았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고,
부위원장 조현상
제가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렸던 것은 아까 그 내용은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충분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회를 할 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공항추진단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부위원장 조현상
강서구청에서 고지를 한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아닙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많은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될 것인데 왜 조그만 마을회관에서 다 했느냐, 이 이야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을회관에서 했던 것은 지금까지 정해진 항공소음지역이라고 하는 곳에만 연락을 했다,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항공소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만 연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은 거기에 근접할 수 없었다, 알 수도 없었고, 사실 본위원도 강동이 항공소음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보를 받지 못해서 당일날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피해지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사실은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대상지역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등고선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소음도를 항공에서는 웨클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데시벨이라 하지만 현재 소음대책고시지역은 75에서 95웨클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고시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확대된다는 부분이 예전에는 75까지가 하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예를 들어서 하천 1개 사이로, 아니면 한 100미터 이내로 똑같이 항공소음 피해를 보는데 불만이다 이래 가지고 70웨클로 5웨클을 낮추어서 70에서 75웨클은 고시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이라고 설정을 해서 주민지원사업은 똑같이 지원해 주고, 다만 공항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인근지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럼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0웨클 이상은 인근지역이든 어쨌든 지원을 한다, 그런데 이 항공기소음 측정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측정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5년 주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세상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2시간 연장한다는 것은 김해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빈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전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5년 전에 측정했던 웨클이 지금도 똑같은 동일한 지역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불만이 있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측정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이면 너무 길다’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음대책 고시지역 안에도 공항공사에서 지정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소음측정기가 설치되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도 일부 알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어디로 참여하고 어디로 이륙하느냐에 따라서 소음도도 다 다릅니다. 또 여름철 다르고 겨울철 다르고 계절마다 풍향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평균적으로 내는 것이냐, 지금 법상에는 평균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건의해 본 적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소음을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분들한테 건의도 많이 했고 우리는 평균소음도가 아닌 최고 소음도로 하자, 그래야만 맞지 않느냐, 그럼 최고 소음 걸려 있는 분들한테는 항상 최고 소음만 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건의를 많이 하고,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에 이런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항간에 주민들 간에 우스개 소리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항공기소음 측정을 신청해 놓고 나면 그날부로에 그 지역에 비행기가 잘 안 뜬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은 거의 강서구 북부지역입니다. 우리 북부지역은 특성상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일을 하러 가고 없고 밤에만 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비행기는 낮에 거의 뜨고 내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종일 항공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굳이 강서구 북부지역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다 항공기 소음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공기 소음대상 지역이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이다, 그래서 이번에 항공기가 2시간 연장되는 설명회를 하면서 지금 항공기소음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만 고지를 하고 나머지 주민들한테는 그런 설명조차 들을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우리도 당연히 항공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데 라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건이 하나고, 그다음에 항공기소음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형평성 문제 이 부분은 사실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일부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피해 주민인데 일부에 한정되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소음 저감방안 및 소음대책사업 등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통하여 제기된 다양한 주민요구사항 및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고 그간 미흡했던 소음대책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15년 5월 28일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7월 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강서구에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부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건의를 하거나 실제 우리상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있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법 관계는 지역주민들이 다 만족하면 참 이상적인데 고통은 충분히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인데 이게 지역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많이 했고 국토교통부에 협의차 이런 부분을 전달도 했는데 그 건의한 내용은 중기계획 검토의견 이 내용 안에 부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손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한 내용에 토지매입비, 또 소음대책지역 주민여가문화생활보장,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소음대책사업 대폭 확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또 주민지원사업 이것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 또 항공기소음 관련 민원업무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 항공소음측정 전문가를 배치해 달라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중앙정부에서 수용을 한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부분적으로 조금 마음의 보상은 안 받겠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요 법안이 국회에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안됐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손동호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다가 과장님 답변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근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지방세법이나 그밖에 관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면 충분히 이 법안 근거에 따라서 가능하다, 제가 부산시 조례를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무리다 싶습니다. 만약에 부산시 조례가 있다면, 그리고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우리 강서구도 그에 맞추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항공소음에 관한 문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범위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지적한다는 것은 한계도 있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항공기 운항시간을 연장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정말 막대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주민과 잘 협의하고, 물론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가 전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공항공사하고 협의하는데 아무래도 주민들보다는 담당부서가 훨씬 더 많이 알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채워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이상으로 본위원은 환경위생과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사업에 의해서, 특히 에코델타사업에 대해서 토사유입 관련인데 제가 2015년도 언론보도내용 중 환경위생과에 언론보도사항을 한번 봤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폐기물시설 입주 전 고지 없었다고 주민이 반발하고, 또 악취에 공장반발, 명지신도시에 쓰레기문제 해결을 지연했다, 에코델타시티에 항공소음조사 등등 많습니다.
이것 보니까 전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사안인 것 같고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지난 10월 5일 부산일보에서 현재 착공 중에 있는 에코델타시티에 덮을 서낙동강에서 준설한 준설토를 에코델타시티에 유입을 시키겠다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고 계시면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코델타시티 안에 서낙동강 준설토를 이용해서 매립토로 활용하겠다, 환경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방국토청에 계획을 알고 있는데 약 3만 8천루베의 준설토를 서낙동강에 준설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약 3천 4백억을 투자해서 수질개선과 제방을 보강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준설토가 성토대로 가능한 것이냐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알아본 결과로는 토양환경보전법상에 정해져 있는 공정시험법을 거쳐서 준설토로써 적합할 경우에 사용하겠다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모든 부산시민단체가 이것은 중금속 유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한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아무리 한국이 여러 가지 강을 잘 정비했다고 할지라도 밑바닥에 말이 좋아서 준설토지 실제로 확인해 보면 속된 표현으로 썩은 뻘과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도 이에 반대인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토는 폐기물관리법상에 분명히 폐기물로 명시를 합니다. 다만 아까처럼 그 조항에 보면 ‘다만 토양법에 우려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우려 기준이라는 게 아까 중금속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폐기물은 분명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모두 검사를 해서 필요한 수치에 미만일지라도 모든 우리 강서구민이 반대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럼 매스컴을 보시고 향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현재 이게 예정사항이고 지금 국토청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폐기물법상에 나아가서 토양환경보전법상에 법률 잣대를 대어서, 또 환경단체, 환경자치연구소, 신문에 난 내용과 그 분들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법을 일탈하지 않고 테두리 안에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토양오염 관계, 수생태계의 교란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볼 때 앞으로 준설토가 투입되었다고 할 경우에 모든 구민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도 마찬가지겠지만 소관부서에서도 반대가 아닌 이에 대한 사전에 준비를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코델타처럼 대형공사는 환경에 대한 시행자는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환경영향평가서 내에 보면 공사를 해서 환경에 대한 변화와 환경에 대한 문제를 거기에 적시해 놓았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환경의 변화, 특히 동식물에 대한 문제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로 그것을 허가할 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결론적으로 저감대책, 문제해결에 대한 부관부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최종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얼마 전에 봤습니다만 에코델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책자를 과장님도 보고 계시지만 저 역시 그 책을 보면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결국은 차광막을 하라, 살수차를 하라 등등 나와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해서 어떤 생태변화가 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라는 최종의 부관부를 붙이고 결론적으로 허가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준설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환경전문가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놓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강 내지 차량 등등의 소음 분진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이 공사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의 환경변화에 사후 문제점이 없도록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일부의 음식은 먹고 나면 끝납니다. 토질이라는 것은 한번 오염이 되고 환경이 변화된다면 그것을 복원하려고 하면 1-2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10년 20년 가도 오염된 토질이 100% 복원이 안 됩니다. 환경변화는 더더군다나 한번 훼손하고 나면 복원이 안 됩니다.
우리 강서구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또 강서는 전국적으로 옥토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환경이 좋으니 강서토마토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꽃도 마찬가지고, 다른 농산물이 제가 알기로는 강서라고 브랜드를 붙이는 것 같으면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작물이라고 선호하는 게 강서구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신문에 다시 준설토가 들어갔다고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피해가 없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자로가 일본에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은 이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해 가지고 일본산이라고 하면 잘 먹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선입견에 문제가 있다는 것 같으면 사람의 심리는 기피합니다. 이것은 토질이 오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에코델타 때문에 일부의 농가 토지가 수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지가 살아남는 분야가 많습니다. 거기에 강동, 가락, 대저1, 2동 농민들 거기에 목숨 걸고 사셔야 농민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짓는데 쌀, 토마토, 다른 작물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언론단체에서 게재를 했을 때 과연 전국 시장에서 과거처럼 선뜻 물건을 살 것인가, 저는 기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직접 해결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공사 관리감독의 권한은 없지만 현장을 답사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우리 부서장님의 권한이라기보다도 그것은 하셔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발견해서 우리 행정이 돕고 의회가 돕고 주민이 돕고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분은 최일선에 있는 소관 부서장님이 현장에 자주 답사를 해서 문제 확인을 해 주십사 재삼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또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용화장실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이것 용역을 주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손동호 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강서구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다던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손동호 위원
2015년도 예산 할 적에 기간제 6명으로 예산 배정된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손동호 위원
그런데 현재 인원은 8명을 하고 있죠. 2015년도 예산하면서 예산절감이 한 20%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인정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인정합니다.
손동호 위원
2016년도 예산관계에서 현재 장애인들이 8명이 6명의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기초생활 그 정도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다보면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운영비를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비는 휴지라든지 기타 비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 인건비 외에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개인적인 돈이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은 1명 정도라도 기간제를 더 늘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8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명을 하더라도 8명이면 나누어서 해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동참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배정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내년에는 8명으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손동호 위원
8명의 예산인데 6명밖에 안 되어 있다니까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강동동 3통 지구에 12월 1일날 시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공권력이 너무 무기력하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바쁘고 어렵겠지만 시위를 하기 전에 일단 저하고 우리 구청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주민대표하고 공장주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협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내주시면 어떻겠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마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게 휴일이라서 혹시 공장이 근무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연락을 취해서 제가 시간이 나는 때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입니다. 과장님께서 휴일인데도 쉬지도 못하고 나오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공권력이 마지막까지 협의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 주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행동을 취해도 늦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시간을 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약속을 하시면 제가 거기 집행부하고 연락을 해서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표현이 간곡한 부탁이라니까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시위 관계도 인지를 못했다는 것도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간곡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일까지 토일 근무하는지 여부도 알아보고 해서 12월 1일 이전에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전일상 과장님이 우리 강서에 5년차입니다. 최고의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한 가지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항공기소음지역 주민들 간에도 굉장히 실랑이가 많았습니다. 누구 집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경계지점의 부분 때문에 주민들 갈등을 수십 년 동안 못했던 것을 전일상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사실상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 저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준설토에 대한 환경 등 농업까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퇴적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적층이 쌓여서 여름에는 가스가 발생하는 그 정도로 서낙동강이 퇴적층이 1미터 50 정도 쌓여 있습니다. 수위가 낮을 때는 여름에 가스가 발생하는 그런 정도의 퇴적층입니다. 이것을 준설해서 성토를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악취,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 과장님에게 전달했습니다.
항공소음 피해지역을 더 확장을 해 주십사 하는 조현상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항공기소음지역 확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봐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알다시피 공항소음대책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하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공군부터 해서 공항공사에 호통을 치시는 분 중에 한분입니다. 그런 것을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저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항관계, 소음관계, 악취, 분진 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그 뜻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그때 출석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물김 생산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김이 생산되는 시기가 전에 11월 12월, 그다음에 1월, 2, 3, 4월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통계는 보통 2013년도 같으면 1월부터 12월달까지, 이렇게 통계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작년 생산량하고 현재 생산량하고, 현재 생산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2013년도에는 만 3,791톤, 2014년도에는 1만 9,217톤, 2015년도에는 아직까지 11월, 12월이 남았습니다마는 1만 1,369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패류양식의 작년이나 올해 변화추이에 대해서, 생산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아시는 것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어패류양식에 대해서는 생산량이 집계된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산량 감소현상도 두드러지고 상품에 대한 질도 굉장히 저하되고 있답니다. 어패류양식에 재첩이나 갈미조개도 보면 생산량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한 50, 60% 정도가 현재 생산량이 지금 안 되고 있답니다.
이 현상이 조개같이 양식 같은 경우에는 하구원 수문 부분개폐의 필요성을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아마 질문을 했지 싶습니다. 그 필요성이 있고 또 신문에도 보면 필요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적극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물김양식은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물김하고 어패류하고 서식환경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구원 수문을 개폐하는 것하고 물김하고 어패류양식하고 생산량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손동호 위원
데이터가 없는데 용역으로는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들었고 생각이 그렇게 들거든요? 물김양식 감소현상은 녹산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방류관계 그 용역이 끝났죠? 용역 결과가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녹산하수종말처리장,
손동호 위원
오폐수방류 관계에서 실제로 점검을 잘 못 해서 계속 방류가 있었는데도 그걸 찾지를 못해서 신문에 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아직 구체적으로 원인 규명이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폐쇄로 인해서 물김이라든지 어패류양식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이 관계에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영향은 있다고 그렇게 발표가 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물김양식장을 접고 다른 직업을 가져야 안 되느냐, 어패류양식도 혹시 또 다른 직업을 가져야 안 되나,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뭐 그런 추정하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추정을 해 볼 수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폐쇄로 인해서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그런 관계는 지금 부산시에서 종합적으로 원인 규명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발표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추정사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물김양식장이나 어패류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급격한 소득감소로 이직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생산비용, 기타 간접비용을, 소득이 줄고 모든 생산비용은 다 올라가는 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손동호 위원님이 우리 어민들을 걱정하시는 그 심정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아니면 하구원 수문 개폐로 인해서 어패류나 물김이라든가 이런 생산량이 많이 줄어서 어민들 소득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아직은 이른 단계 같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보상이나 배상,
손동호 위원
그런데 마냥 기다리면 세월은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피해 입는 분들은 어민들입니다. 안 그래도 해양수산과에서 간접 지원방법으로 공제 %를 상향 조정해서 어민들이 부담이 없게 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작년에 통행료 확보를 위해 준설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 예산을 15억 확보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소득이 만약의 경우에 절반으로 떨어지지 싶습니다. 어패류관계는 떨어졌지 싶고 그럴 경우에 고정비가 과다 들어갑니다. 기다리면 매년 적자입니다. 생활을 할 수 없고 빚만 자꾸 늘어나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집행부에서 어민들을 위해 간담회를 열어서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감소현상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공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의논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원인은 지금 없지만 여러 가지 어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실태가 정말 환경변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폐쇄에 따른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혜미 위원입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용역을 실시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용역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의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걸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그 사업추진의 결정 여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미 위원
예, 맞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제반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한 거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용역을 해야겠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해서 사업하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사업진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용역 결과가 타당하다, 그리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저도 보는데, 조금 오래전에 용역을 했던 사안인데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 4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7개월간 신호항 해양요트마리나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실시가 되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6,400여만 원 정도,
이혜미 위원
그때 전액 구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때 용역을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신호항 해양요트마리나 조성계획용역은 목적을 보면 해양관광 활성화와 레저문화기반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
이혜미 위원
예, 용역 결과가 나왔을 건데 결과가 어땠는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용역 결과를 보면 먼저 경제성 검토 부분은 경제성이 있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준설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이혜미 위원
그러면 이 준설사업에 대해서 혹시 추진된 바가 있는가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된 바가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관계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국비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제까지 반영이 안 되다가 지금 확정돼 가지고 준설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012년 4월부터 13년 11월까지 신호항입구 및 신호동 남측에 준설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아, 그러면 그때 1회하고 지금 국비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다가 올해 다시 반영이 되어서 이제 준설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아직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사업비를 지원할 것인가, 이런 방안하고 그다음에 준설방법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우리 구청하고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 준설과 관련돼서 지금 예산협의를 한다는 부분이 해양요트마리나 조성계획 용역 결과에 의한 추진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또 보니까 저희 노기태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해서 그 부분이 있는데, 해양수산부에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는 부분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해양요트마리나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노기태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따른 건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이혜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요지가 신호항 마리나 조성계획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하고 신호항 마리나 조성계획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신호항 마리나 조성계획이 원활하게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5억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낙동강 하구 지역에 토사 퇴적이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신호항 마리나 조성계획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신호항 마리나 조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설을 추진한다기보다는 어민들이 지금 계속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준설을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준설하고 나서 해양요트마리나 조성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불명확한 부분인가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신호항 마리나 조성계획을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몇 가지 검토를 한 후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비 확보문제인데 용역 결과에 보면 총사업비가 한 68억 1,600만원 정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나 시설의 경우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항만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하고 어촌어항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존 어항기능하고 조화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신호항은 지금 양식김 주요 집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나항 하고 조화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할 문제고 또 공간 확장성 문제도 있습니다. 마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하고 클럽하우스, 숙박시설, 서비스시설 이런 모든 것들이 입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박의 안전한 항로확보가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인 김도읍 국회의원님하고 우리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15억이 확보돼서 사업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호항 마리나 관계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이런 분야를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업을 할 때 전체의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용역을 주는 이유도 사업의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추진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줬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예산이 많이 들 거고 이런저런 다른 환경적인 부분들도 미리 검토를 하고 해야지 이 사업이 실시가 되고 실행이 된다는 것도 솔직히 용역 결과가 아니더라도 뻔히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결과인데 지금 용역은 용역대로 해 놓고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예산적인 문제,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러고 또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해 놓고 바로 추진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마는 이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데는 용역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용역에 의거해서 계속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이 타당하고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만 버리고 사장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좀 챙기셔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잘된다면 용역 결과처럼 경제성이라든지 효과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도 용역을 한 이유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사업을 꼭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계셨다고 하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즉각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시간에 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계속 검토해 보시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면서 용역 결과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어업인의 소득증대 차원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적이라기보다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먼저 손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어업인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렵다, 어려운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정말 좋은 말씀 하셨고 그다음에 이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 리조트 관계는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변화, 지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고 기르는 어업에서 지금 현재에 마리나 리조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용역 결과처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두 위원님의 주문은 중요한 사항이고 두 위원님 요구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계장님, 수산계 직원 모두가 노력했다는 하나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죠? 퇴직이 언제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금년 말입니다.
최일근 위원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퇴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에 뜻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퇴직이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퇴직을 하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고 강서구를 잊지 마시고, 또 우리 과장님은 평소에 제가 지켜봤습니다마는 항상 후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느 과장님보다도 더하신 것 같습니다. 근 30년 이상의 좋은 경험을 후배들이 강서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데에 용기와 힘이 되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손동호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 뜻을 헤아리셔서 앞으로 강서구를 잊지 마시고 애정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후배들이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공직을 수산분야에서 마무리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특히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우리 구의원님들 모든 분이 적극적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시고 수시로 저희 과에 오셔서 건의하시고 또 어민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의견청취도 하시고 그런 부분을 볼 때 앞으로 우리 강서 어민들이 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해소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 애정을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토록 하고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일근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퇴임을 며칠 안 두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우리 강서의 어민들을 제대로 한번 챙겨보시겠다고 바다로, 저와 같이 현장을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공직자로 생활하면서 차분한 성격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업무 처리하실 때도 아주 참 능률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또 항상 업무의 처리와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에 본위원장은 상당히 존경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았습니다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어민들의 실정을 파악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했기 때문에, 평소에 소통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오늘 질의할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현안사업이 있다면 그 지역 위원님들에게 항상 찾아가서 유대를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크게 지적받을 일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세 분 계시지만 이런 점을 우리 과장님이 퇴임하시더라도,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퇴임하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또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특히 위원장님은 휴일에도 어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시고, 저하고 같이 풍랑이 심한 김양식 어장까지 직접 현장을 둘러보시고,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때 현재는 어민들이 어렵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니까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 그리고 어민들을 위한 그런 업무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어쨌든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퇴임해 있다가 해양수산과 감사 받으러 별도로 오십시오. 왜냐하면 평소에 어민을 사랑하고 지역의 해양수산과를 위해서 후배들에게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그렇게 지도편달 부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일정은 농산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16시 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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