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자 간사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1,492억 8,600만원과 특별회계 14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한 규모로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등록면허세․재산세 증가 등 세입이 110억 증가하여 총예산 1,506억 8,700만원 규모로서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서민생활안정과 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업, 농어촌 기반시설과 지원 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에 집중 편성 투자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본예산 중 경상경비의 절감과 보다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시장기 직원 체육대회 경비 300만원, 강서문화유산해설사 인력관리은행제 운영 500만원, 낙동강갈대꽃축제 부대시설 지원비 3,000만원, 산불감시 고정식초소 설치비 4,0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 1,000만원, 개별공시지가 전산관리 인건비 1,100만원, 하수구․배수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5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 1,800만원 등 당초 본예산의 불요불급한 일부사업 1억 3,27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15억 1,913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구정의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정 부서에 편중되어 국․시비 확보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집행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업부서에 균형 있게 편성할 필요성이 대두되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2012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에 총 18억 5,067만 1,000원입니다.
일부 기금은 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기금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동일사업의 예산이 일반회계와 기금에 분산 편성되는 것은 기금설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금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구 전체 기금의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