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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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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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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일시

1999년 06월 23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공설시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구청사건립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구청장제출) 6.‘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협약동의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공설시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구청사건립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구청장제출) 6.‘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협약동의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1분 개의
의장 이성두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6차 본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대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강대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지난 5월 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제3차 본회의와 6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신 바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청사 건립 지방채추가 발행 동의안, ‘99저소득 주민 저세자금 융자협약 동의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공설시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성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들 조례안은 6월 14일 제4차 본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신바 있고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수기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수기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안건
5.구청사건립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구청장제출)
6.‘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협약동의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성두
의사일정 제5항 구청사건립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99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들 조례안과 동의안도 6월 12일 제3차 본회의와 6월 14일 제4차 본회의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바 있고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사건립 지방채추가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인섭 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성두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장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 등단)
안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섭 의원
3회에 걸쳐서 55억이란 지방채를 발행했죠?
재무과장 손소병
예, 그렇습니다.
안인섭 의원
만약에 증액이 안 되었다면 청사 건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소병
증액이 안 되었다면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인섭 의원
그런 것도 생각 안하고 청사 신축을 감행했습니까?
재무과장 손소병
처음에는 그동안에 물가도 상승했고 당초에 55억 가지고 될 거라고 계상했습니다만 그동안 변동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안인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두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인섭 의원
이의 있습니다. 구청사 건립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좀더 검토를 한 후에 이 안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결 보류를 동의합니다.
의장 이성두
안인섭 의원으로부터 제5항에 대한 심의유보 동의가 되겠습니다. 유보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김진옥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성두
안인섭 의원의 심의유보 동의에 김진옥 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인섭 의원의 심의유보 동의에 김진옥 의원의 재청이 있었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사건립 지방채추가발행 동의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9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9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성두
관련 부서장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등단)
김진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제2조 구성 2항 2에 보면 위촉 위원은 구의회의원 2인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의 대표자 2인 및 관계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투자 유치촉진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조례안이 제안된 것 같은데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은 내무부장관 등 여러 장관들이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구 의회 의원의 지위라는 것은 본건 조례안의 심의사항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촉해야 할 사항인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기획감사실장 신정웅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원님을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은 격에 안 맞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구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의원님들은 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의장님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은 다음에 구청장님이 위촉하게 되는데 위원회는 구청장님 소속이 아니고, 위촉만 구청장님이 했습니다만 그 위원회는 위원회 독단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김진옥 의원
실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위촉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조례안에 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6개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으며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있습니다. 권한으로는 의결권이 있고 행정감시권이 있고 자율권이 있고 선거권이 있고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서류제출요구권, 질문권 등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심의할 사항 모두가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과 중대한 복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의원이 포함되든 안 되든, 물론 집행부에서 구의원을 포함시키면 더 좋지 않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의회 의원의 권한이 다 있는데 여기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식으로 넣었느냐, 아니면 지역의 대표자가 될 수 있으니까 지역의 대표자 4인으로 하든지 구의원 2인을 위촉의 형식이 아니고 참여시키는 형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구청장이 위촉한다 해 놓고 심의 사항 6개 사항이 의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과 중복된다는 그 요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먼저 위원회를 발족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구성은 구청장님이 안 하면 할 기관이 없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운영은 위원회 독단으로 운영하는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이 구의원님의 명칭을 빼고 우리구의 대표자 네 분으로 표현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김진옥 의원
그래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관한 민간자본투자 유치촉진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죽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포함을 안 시켰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중앙이기 때문에...
김진옥 의원
중앙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참여를 안 시켰다. 시에 조례가 또 있을겁니다. 시에도 분명히 시장이 시의원 몇 명을 위촉한다고 되어있을거예요? 규모만 작아졌지 본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3조 위원회의 구성에 국회의원을 왜 참여시키지 않느냐 그것은 본 의원이 얘기했던 의회의 기능이나 권한 자체가 여기서 심의할 수 있는 그 사항하고 어느 정도 유사한 점들이 많고 국회가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투자하는 부분에 관여할 수도 있고 물어보면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행정부에서는 집행할 때 국회에 의견을 물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2조 구성에 2항 2에 보면 구의원 2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말입니다. 다른 위원회에 설사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강서구 민간자본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만은 구청장이 위촉해야 한다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제 생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발족시켜야 됩니다. 발족시킬 기관이 구청장입니다. 일단 위촉해서 발족시킨 다음에 위원회는 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왜 의원님들이 포함되었느냐 하면 의정활동과 의원님들의 예우 차원에서 이러한 중요 심의기구에 참여가 되어야겠다는 그 뜻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상정한 안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을 지역대표로 이름을 바꾼다든지 할 권한은 없습니다.
김진옥 의원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저도 이해는 갑니다.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는 느낌도 있지만.....
김진옥 의원
본의원의 질의에 실장님이 집행부에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이성두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11시 42분
의장 이성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옥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계속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4조에 심의사항 6가지 중에서 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했다하더라도 우리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요하거나 의견 청취를 요할 수 있는 사항이 전부 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본 심의위원회 구성 취지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유치하는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결정한 사항들 모두 의회에서 동의 절차가 있고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일은 없을 줄 압니다.
김진옥 의원
하나하나 들어가 봅시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청취를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김진옥 의원
의결은 필요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의결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진옥 의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구청장이 결심하게 되는데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중하게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님이 반려시킬 수도 있고 구청장이 추가로 변경을 요할 수도 있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사회복지관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볼 때 처럼 똑 같은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구정조정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김진옥 위원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결심자는 구청장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맞습니다.
김진옥 의원
민간부문 제안 사업에 관한 사항 이것도 전부 다 똑같은 사항이죠. 6개 항목 전부 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조금 전에 말씀 드린것에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다시 정리를 합시다. 처음 답변에 6가지 사항을 의회에 보고만 하게되고 구청장이 결정된 사항만을 가지고 결심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 했는데 지금 답변은 6가지 사항 중에...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6가지 사항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면, 순전히 민간투자 사업으로 될 때는 예산수반이 안 됩니다. 이때는 보고로서 끝낼수 있고 예산이 수반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그래서 6가지 심의사항을 보면, 중요한게 뒤에 보면 평가단 및 협상단까지 구성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설사 표결까지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결심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더군다나 제2조 구성 2항 2에 구청장이 구의원 2명을 위촉한다는 사항은 더 위험천만한 발상 아닙니까? 구의원을 포함해가지고 15인 이내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표결로 하든 어떻든 이것을 올렸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변경을 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되도록이면 안 생겨야 되겠습니다만...
김진옥 의원
진각복지회 위탁법인 그 부분에 그런 일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의원 2명을 포함시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의 결심 하나면 그것도 변경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그래서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님이 변경할 수도 있으나 되도록이면 변경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참여시킨 그런 의도로 봐도 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그래서 저번 회기에 존경하는 안인섭 의원님께서 건설폐재 재활용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들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죠? 건설폐재재활용장 같은 경우도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건설폐재재활용장도 민간투자 사업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에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죠. 용역비가 이미 쓰이고 있는 실정인데, 의장님, 제가 여러 가지 들어본 결과 제2조 구성 2항 2호가 문제가 될 뿐더러 심의사항도 여러 가지 본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봤을 때 중복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우리구의 예산이 수반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심도있는 조례를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해서 유보하고자 동의를 합니다.
의장 이성두
김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융행 의원
예, 김진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는 자치행정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해서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9명이 집행부입니다. 이 9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2호에 구의원 2명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의 대표자 해서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투자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갈 수 있는,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또 그 밑에 표결에 제3조 운영에 3항을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한다고 했습니다. 표결할 때 집행부가 9명있고 민간인이 4명밖에 안된다는 문제가 있고 제4조 심의사항에 보면 민간투자사업기본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호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등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성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진옥 의원의 유보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의장 이성두
김융행 의원님의 유보 재청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김진옥 의원님의 심의 유보 동의안이 있었고 김융행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심의유보 동의안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유보되었던 2건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가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우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본회의는 내일 6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이성두 의원 안인섭 의원 김융행 의원 김행곤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8명)
부구청장 문우택 자치행정국장 김석훈 사회산업국장 이진복 도시개발국장 고재헌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총무과장 조정현 재무과장 손소병 민원봉사과장 조승호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환경위생과장 유평종 지역경제과장 이종열 농산녹지과장 박상재 도로교통과장 김재구 도시개발과장 황상규 건축과장 박성호 건설과장 원철섭 지적과장 김진일 보건소서무과장 권옥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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