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일 간사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지난 8월 3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은 타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도용한 금융범죄 등 사고발생시 행정기관에 일정부분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 재정적 배상책임을 전가하는 추세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 업무를 회피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36조에 의거 담당직원의 주민등록업무 수행중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목적,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보험의 가입 및 금액,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이 주요내용으로써 조례 제정의 취지에 적절하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건은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역모기지 대상 주택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부 표준안을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급등한 재산세 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관련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또는 연접한 실 경작자에게 가중되는 세 부담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로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