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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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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4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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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09월 0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 선임의 건 2.간사 선임의 건 3. 회기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위원장 선임의 건 2.간사 선임의 건 3. 회기결정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사담당 이주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먼저 금번 제14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6일 제14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2건의 제.개정 조례안도 상정되어 당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분을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김영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안건
1.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영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누구보다도 주민의 의견을 의정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항상 애쓰시는 김영자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김행곤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김행곤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장 김영자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자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안건
2.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김동일위원님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위원님께서 김동일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허대행 위원
김동일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윤종현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동일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동일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동일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안건
3.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금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제.개정안 조례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본회의 일정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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