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5대

145회

본회의

제14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4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05월 13일

의사일정

1.제1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종현의원외 5인 발의) 5.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2.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종현의원외 5인 발의) 5.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2.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4분 개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먼저 제14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8년 5월 7일 허대행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윤종현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5건입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7분
안건
1.제1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과 관련하여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진용의원님과 김행곤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진용의원님과 김행곤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안건
4.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종현의원외 5인 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존경하는 신정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윤종현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장래계획과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함과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서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구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윤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안건
5.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안건
11.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3인 이상 5인 이내로 결산검사위원과 대표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 위원에는 허대행의원님을, 검사위원에는 1983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여 1991년부터 현재까지 동의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는 윤상봉 공인회계사와 그리고 1991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또한 2002년부터 2006년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는 김정웅 공인회계사를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허대행의원님과 윤상봉 공인회계사, 김정웅 공인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안건
12.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이 있으므로 5월 14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8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유진성 총무국장허 도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 김상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농산과장 김진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건축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노영구 지적과장 김창언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이상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