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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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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5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07월 01일

의사일정

1.제15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6.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7.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제15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6.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7.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4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먼저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6월 23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6월 22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개정 조례안, 그리고 윤종현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0분
안건
1.제15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구 예산의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신정식 의원님과 윤종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정식 의원과 윤종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4.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6.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7.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개정 조례안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선임하여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종현 의원님께서 명지대교 명칭 선정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윤종현 의원입니다.
제1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명지대교 명칭 선정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명지대교 건설 사업은 21세기 동북아 국제물류기지항인 부산 신항과 기존 부산항 간의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항만 배후도로 구축과 동북아 물류거점 및 국제경제 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주진입도로 확보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2005년 1월에 착공하여 2009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완공을 불과 수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명지대교 명칭 선정을 앞두고 우리구와 사하구 간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난 5월에 실시한 명칭 현상공모 결과 을숙도대교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을숙도 철새대교와 명지대교 순으로 나왔으며, 6월 22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그중에서 명지대교를 포함한 7개를 선정 부산시 지명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명지동민과 강서구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우리구의 안일한 대응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말 집행부에서 우리구가 주장하는 명지대교로 명칭을 관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명칭 현상공모 시작 시점에서부터 인구 6만명이 채 안 되는 우리구와 37만의 사하구간에 표 대결로 지정되는 불합리성이 뻔히 예견되었음에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명칭 공모에 대한 형식적인 홍보 정도로 그치는 등 대응에 소홀히 하였고, 특히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정보 공유는 물론 전구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함께하는 전략을 적극 수립 노력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 보고도 않고 독단적이고 안일하게 대응한 사실에 대하여 그 오만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예를 볼 때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향후 명칭선정 결과에 따라서 해당 부서장에 대한 책임은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인길 구청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자존심을 살려 줄 수 있는 기회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부산시와 사하구 그리고 전 시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부산시 지명위원회를 방문, 설득하는 등 다수의 표로 결정되는 불합리성은 없어야 할 것이며 전 구민의 염원이 담긴 명지대교로 명칭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저는 강서구의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사하에서 명지간의 명지대교 건설공사가 한창 마무리 되고 있으며, 본 대교의 명칭선정과 관련하여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명지대교의 명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명지대교는 부산시 광역 교통망 확충 및 서부산권 개발촉진과 녹산 및 신호, 화전공단의 물류 수송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동북아 물류거점 및 국제경제 활동 중심지가 될 부산권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명지대교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민들은 수십년간 유지해 온 삶의 터전인 농어업을 중단해야 했고 또 일부는 생업을 포기해야 했으며, 공사로 인한 각종 소음, 분진, 교통체증 등 크고 작은 불편도 감수하며 명지대교 준공 후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묵묵히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명지대교의 명칭을 더 이상 정치적 논리와 해당 지역민간의 갈등을 부추기지 마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언제 어느 장소에 가시더라도 우리 강서를 이야기 하실 때는 강서는 서 부산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부산의 희망이요, 미래라고 항상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현재도 녹산 산단과 명지오션시티, 기존의 강서구민 등 일일 유동인구가 20만을 초과하며 한창 진행 중인 거가대교의 개통, 명지국제업무도시 및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등 2020년 상주인구 35만의 희망적이고 역동적인 쾌적한 녹색도시가 조성되고 나면 이곳의 유동인구는 부산시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이에 걸맞는 강서의 랜드마크가 절대적,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또 5만여 강서구민의 오랜 염원인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 부산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평소 우리 강서구에 대한 시장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말씀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긴밀한 협조 하에 본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5분
의장 김동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어 7월 2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8명)
구청장 강인길 총무복지국장허 도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재무과장 박갑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박치근 건설과장 노영구 지적과장 김창언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서명의원(4명)
의장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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