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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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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07월 22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0분 개의
의장 이성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대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강대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 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오늘 제73회 강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성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 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들 조례안은 7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신 바 있고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이므로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인섭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성두
관련 부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섭 의원
여기 보니까 복지관의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이용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허가를 받게 되면 이용료가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정식으로 이용료를 내고 별도의 허가신청서를 받아야 됩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납부함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 제도를 없앤 것입니다.
안인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두
다른 질의,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 저소득 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
예.
의장 이성두
관련 부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지금 융자 한도액이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고요,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되어있죠? 그래 되어 있는 것을 융자한도 및 이율 등이 조정되었습니다. 공히 2천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진옥 의원
올렸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을 2사람에서 1사람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강서구내에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체납 내역을 보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한도가 더 올라가면 체납될 수 있는 것이 더 많을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과거에 새마을 소득지원이라 해서 입식자금을 전 세대에 융자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폐지되면서 체납액의 채권이 저소득주민융자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체납액이 다소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 융자한 체납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진옥 의원
융자금 체납 내역을 보니까 많거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융자한 것은 체납액이 별로 없다,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발생할 염려는 별로 없다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은행에서 채권 관리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대저지점에서 위탁관리 하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 규정에 의해서 대출하기 때문에 융자 회수를 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을 보면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자를 부산시에 거주하는 자로 고쳤네요.?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예.
김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두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성두
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과장님, 제8조 수탁자의 의무가 전부 삭제됩니다. 그리고 8조의 삭제 이유를 보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 사항으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제되는데 내용이 약정서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약정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김진옥 의원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굳이 명시해 놓은 것을 삭제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더 명문화 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조례에 의하면 수탁자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할 때 제한을 받으며 여러 가지 수탁자와 약정할 때 반드시 이 조항이 들어가야 할 때 수탁 관계가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정 체결시에 모든 필요한 의무 조항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수탁자의 의무를 열거할 필요가 없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합니다.
김진옥 의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약정서의 효력보다는 조례에 위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내용에 보면 기타 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내용이고 관리자의 의무라든지 다 법령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다른 것은 보조금을 줄 때 단서를 달고 줍니다. 1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약정으로 체결해도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의원
제 질문 요지는, 그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약정서를 체결해가지고 하는 효력보다는 조례로써 규정해가지고 한정지어놓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그것은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8조에 나와있는 내용이 개별법에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조례에 열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약정서로 대체하는 개별법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로 할 필요가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김진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두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옥 의원
예.
의장 이성두
사회복지과장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노인회지회장과 경로당 회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분들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그 직에 있는 동안..
김진옥 의원
명시되기로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의원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되어있고 지회장과 경로당회장의 임기도 그 임기 기간으로 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다음에 보니까 구의원 2명을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위촉은 아니고 위촉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 1명만 위촉하고 구의원 2명은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의회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김진옥 의원
그럼, 현행 조례를 봐서는 두 분의 의원께서 참석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니까 상당히 잘 되었는데 하나 맞지 않는 게, 봅시다. 제9조 1항 신설 조항 때문에 10조 2항이 삭제된 것이죠. 개정안을 보면 9조 3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결정까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에는 심의만 하게...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위원회에서는 심의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개정안에 심의만 하게 되어있고 결정이 아니고 제9조 3항에 사업계획서라든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올리기 때문에 결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예.
김진옥 의원
그렇다면 기금결산 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럼, 당연직 위원 중에 심의 기구에 왜 구의원을 넣느냐, 넣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개정된 것을 보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위원 중에 구의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심의하는 위원회에 구의원 두 명을 당연직으로 왜 넣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이것은 과거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절차가 없을때는 맞는 것 같은데...
김진옥 의원
개정안에 구의원 두 명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어차피 의회의 승인, 의결을 받아야 하면 그렇습니다.
김진옥 의원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개정안중에서 현재 되어있는 구의원 두 명을 삭제하는 것이 제가 구두 동의로써 가능합니까? 현재 두 명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구의회에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미처 생각 못 한 것 같은데 구의원 두 명을 삭제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성두
사회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 두 명을 포함시키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사업 계획을 할 때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창구를 만들기 위해 구의원 두 명을 넣은 것으로 봐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예, 그런데 전에는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개정되면서 그것이 제도화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참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김진옥 의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두
모든 집행부의 위원회에 구의원 두 명 정도 들어가는 것은 그 심의를 하는 내용이 구의회의 승인을 받든 안 받든간에 사전에 의견을 듣는 창구로서의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이상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문제는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연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을 하여서 내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것을 의사일정 변경을 제가 제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옥 의원
제 구두 동의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두
김진옥 의원 동의를 철회하고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 문제를 내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유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의사일정 변경을 하여 내일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 의결토록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우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이성두 의원 김행곤 의원 안인섭 의원 김융행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5명)
부구청장 문우택 사회산업국장 이진복 도시개발국장 고재헌 기획감사실장 신정웅 총무과장 조정현 세무과장 안규환 사회복지과장 조계호 환경위생과장 유평종 지역경제과장 이종렬 농산녹지과장 박상재 도로교통과장 김재구 도시개발과장 황상규 건축과장 박성호 건설과장 원철섭 지적과장 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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