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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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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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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07월 0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의사담당 이주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2일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와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안건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동일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사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기획실 및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더우면 윗도리를 벗고 질의를 하시고, 앞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대강 전문위원님이 설명이 계셨으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숫자의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위원들 질의를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과 동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 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2007년도 구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상향조정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각종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44억 7,600만원이 증가한 1,073억 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억 6,900만원이 증가한 19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목표액 상향조정분 5억 5,100만원과 세외수입 96억 3,815만 5,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10억 2,10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억 8,073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은 32억 2,648만 9,000원이 각각 증가되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144억 7,56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액 13억 2,662만 4,000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47억 7,281만 6,000원, 자체 사업에 52억 35만원, 예비비 등에 31억 7,58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0억 927만 7,000원, 예비비에 21억 6,659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세외수입이 3,459만 2,000원을 총세입으로 하여 반환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과 2,797만 9,000원을 세입으로 하여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억 5,597만 9,000원,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보조 시비보조금 5,000만원 등 총 세입은 2억 5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경상예산에 3,400만 2,000원 보조사업에 7,040만원, 예비비 등에 1억 15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과 동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제1회 사항별 설명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 인쇄에 350만원, 구정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구정업무용 포켓수첩 제작에 105만원, 구정화보집 수정 발간에 500만원, 강서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청회 8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2020년까지 우리구가 지향해야 할 도시발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장기발전 종합계획 용역비에 4,400만원, 국제화 재단 출연금에 500만원, 2002년도에 구입된 복사기와 1989년도에 구입된 TV의 대체구입비로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혁신연구단 워크샵 및 벤치마킹 등으로 발굴된 연구과제 사례집 발간과 우수부서 및 직원 혁신연구단 표창장 제작 등에 122만 5,000원을, 혁신연구단 워크샵 및 벤치마킹 시스템 경비에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혁신평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과 혁신연구단 평가 결과 포상, 혁신동아리 우수팀 포상에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업체 기초 조사 일시사역인부임에 시비보조금 추가 내시되어 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주요민원 사무처리 편람 제작에 50만원, 동 종합감사 여비에 120만원,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시간 및 여비 지급한도액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서로 상계하여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반 직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시간을 본예산에 42시간에서 30시간으로 12시간을 축소하고, 그대신 관내출장여비 지급일수를 8일에서 12일로 4일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초과근무수당은 1억 6,979만 9,000원이 삭감되고, 67페이지 중간에 있는 관내출장여비는 1억 8,384만원이 증액되어 서로 상계하면 1천 4백여만원이 증액 편성됩니다.
66페이지 하단에 명예퇴직수당에 1억 5,000만원, 67페이지 직원 연가보상비를 본예산의 10일에서 17일로 7일 상향 조정하여 1억 5,6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담당공무원과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40만원과 9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84페이지 상단까지는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해당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예비비 부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집중호우 등이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비비의 잠재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발생한 강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예비비가 6억 7,300만원이 지출된 바가 있어 금번 추경에서 예비비에 21억 6,6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동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림에 있어서 동별 직원 인건비 항목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관내출장여비는 구본청하고 공통된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대저1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통장단 체육대회 지원행사 운영비는 대저1동을 비롯해서 각 동별로 공히 50만원씩을 편성했으며, 230페이지 하단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지급기준에 따라 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 상단까지 주민자치센터운영 보조사업비인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 비 15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상호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구동민체육대회 경비는 대저1동을 비롯하여 각 동별로 공히 각각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저2동입니다. 공통사항 예산편성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동입니다. 239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63억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240페이지 하단입니다.
동사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200만원, 동사 담장보수공사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명지동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주민사랑방 보수공사에 250만원, 동사 부속건물 보수공사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가락동입니다. 247페이지 하단부터 248페이지 중간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 사업비인 일반수용비 11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호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48페이지 하단에서 249페이지까지 가락동 관내도 및 현판 설치에 200만원, 회의실 책상 및 의자 구입에 930만원, 회의실 앰프교체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산동입니다. 251페이지부터입니다. 253페이지 상단 통합민원발급 프린터 구입에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봉수대제 개최경비 150만원은 주관부서가 종전에 동에서 주민복지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가동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인건비 성격이라서 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파견 간 직원이 천가동 소속으로 되어 있다 갔기 때문에 6급 직원 1명 인건비를 천가동에다 추가로 편성하면서 내역이 많아졌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2만 8,000원, 그 밑에 문서세단기와 휴대용 연막기 구입에 각각 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동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부분들은 전체 1차 추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시고 바로 기획실 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전체 일괄적으로 기획실까지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부분 먼저 하고,
위원장 김동일
앞에 부분 먼저 하시고,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에 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이게 예산은 49억을 잡았는데 지금 총예산이 11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세입 목표를 잡았는데 그 목표보다 돈이 많이 들어온 부분하고, 예산을 사용하고자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쓰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올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총 112억 2,300만원인데 그중에 큰 것을 말씀드리면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한 게 30억 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잔액이 30억 3,100만원,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8억 1,20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한 10% 노력했습니다. 그게 7억 3,800만원, 그리고 대저공회당 대체구입 매입비 3억원, 경일중학교 강당건립비 4억원 등이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 되면서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집계가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의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좀 저희들이 소홀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입부분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고, 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에 관련된 집행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줄이고 좀 더 계획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용을 보면 110억이 된다는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사업을 대체적으로 못했다는 부분과 일관된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는 특히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데도 이런 부분들을 집행잔액으로, 또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49억을 잡아 가지고 총합계 110억이 됐다는 불용처리된 그 부분을 앞으로는 부서진에서 좀 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추계라든지 세출예산도 정확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점에 있어서 좀 유익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위원장 김동일
예,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실장님! 금년에 추경예산이 본예산 대비하면 14% 이상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를 아까 설명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고개 끄덕임)
김진용 위원
조금 전에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 부분들이 좀 과다하게 있는 부분도 있죠? 집행잔액에 관한 부분이 과다하게 발생한 그런 게 포함이 되는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의 어떤 사고이월 부분도 거의 다 포함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월된 돈은 빠졌습니다.
김진용 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변동폭이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 자체부터 세수의 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정확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주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인데 세출예산의 집행이 과다하게 남았다는 이 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좀 더 효율성 있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잔액이 많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 하게 예산이 편성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추경예산보다도 근본적으로 본예산의 편성 과정이 잘못 되었다 라고 지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글자 그대로 예산은 예상해서 미리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게 왔고, 세입 초과 달성 부분은 우리구도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의존재원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엄살을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들 예산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들으면 그렇겠지만 비상금 조로 세입부분도 조금씩 각 구별 눈치를 봐가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 보조금에 의존하다보니까 세입예산은 공격적으로 편성하기 어렵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사비 같은 것은 입찰주면 입찰 차액 그런 것은 부득이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경상예산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면 정확하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 자료 하나를 보면 뒤바꾸어 생각하면 지난해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2005년도 결산검사를 했잖아요. 거기 대비해서 그 근거 자료에 준해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했다 라고 하면 이러한 집행잔액이 과다 하게 발생하는 문제, 사고이월 문제, 이런 기타 등등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문제가 이렇게 폭이 넓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예산 했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감을 못 잡는 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결산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결산을 하고 나면 그 근거 자료에 의해 가지고 다음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를 감안해 가지고 지난해의 어떠한 살림살이를 하는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점이 적절치 못했다 라고 하는 결산을 한 이후에 근거자료로 본예산을 세워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의 문제가 과다하게 집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앞으로 결산 최근에 한 2, 3년간 결산을 분석해 가지고 내년에는 과학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상당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 본예산 대비해서 14% 증가된 것이 여러 가지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세입부분에 증가액이 나타나므로 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기술적인 문제에서 결산의 기초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본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사고이월 문제라든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대처하는 능력들이 적절치 못했다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김진용 위원
2005년도 결산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그 결산자료에, 그러니까 2006년도 결산자료에 준해 가지고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자료, 이해 가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따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반영하겠다 하는 무슨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를 모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 위원님, 시기적으로 2006년도의 결산들은 어제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06년도 예산은 6개월 전에 이미 예산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산자료가 2007년도에 반영되는 그 형태가 시기적으로 결산이 어떻게 보면 본예산 편성보다 6개월 후에 결산자료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차라리 답변요구서를 반영 형태를 가능하다면 하고 시기적으로 그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2005년도 결산을 요구해야죠.
김진용 위원
전문위원님! 시차가 어떻게 됩니까? 6개월 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것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반영하면 제일 좋은데 회계법 상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한 대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분석하셔 가지고 다음에라도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리고 김위원님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예산 부분의 반영들을 2007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부분만 반영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이번 1차 추경에 반영이 됐든지, 그 근거 자료를 김진용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결산검사 지적사항 말씀입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동일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한 사항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그 부분을 이번 2007년도 예산에 양쪽 다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반영된 그 부분을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그럼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는 앞에 두 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제가 요구하는 답변만큼 충분하지 못했지만 답변 들었습니다.
8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 있죠? 4억 4,2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수입내역이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 29쪽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구세 중에 지난 연도 수입, 체납세 징수액이 되겠고, 다음에 세외수입 중에서 지난해 수입은 건축법 이행강제금 2억 6,000만원, 농지법 이행강제금 7,800만원, 기타 과태료 등 1억 405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수입 중에서는 주로 이행강제금 종류가 많습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0쪽에 나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10억 2,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실장님 설명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부동산 교부세는 다 아시다시피 종토세하고 이런 부분 세제가 개편이 되면서 재산세만 지방세가 되고 부동산교부세는 국세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결산 당시에 건물분 재산세 하고 종합토지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적게 받은 자치단체에다 우선적으로 보전을 해 주고 그외 남는 부분은 각 자치단체별로 법에 있는 지수에 의해서 고루 나누어 주는 돈 입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든 것은 전국적으로 줄어든 것인데 그것이 부동산거래액이 이것을 30억 잡을 때는 시 세정담당관실에서 30억정도 줄 수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결산을 하고 보니까 결국 줄 돈은 22억밖에 안된다고 오는 바람에 1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처음에 조금 과다하게 세입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 전체 각 구 전체 공통된 사항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10억정도 줄어 들었지만,
간사 윤종현
당초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내시가 되기 전에 구두상 받은 것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내시가 많이 되었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부산진구같은 경우 몇 십억정도 결손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서 세수가 낮다 보니까 수익이 적어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런 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이 건은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방교부세가 한 10억이 줄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이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지방교부세가 10억 줄은 것이 그것이 부동산교부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부동산교부세입니다. 여기 30페이지 보시면 산출기초에 보면 부동산교부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영자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그럼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총괄부분만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2007년도 1차 추경에서 세입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세출부분의 예산편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속에서 실장님은 무엇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예산평가를 전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순세계 잉여금이 많은 것이 아까 말씀대로 재정의 계획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에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은 재원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각 부서에서 요구된 사항중에서도 80-90%가 반영됨으로 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적은 예산에서 140억원이라는 예산이 실장님 손에서 크게 어려운 점이 없다는 세출부분에서 대부분 자체사업이 있죠? 나름대로 52억이라는 자체사업을 하죠? 편성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동일
이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중에서 원론적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의회에서 아직 1차 추경을 하고 있으면 수정안도 될 수 있고 확정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가 의회에다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책자를 발간해서 동으로 내려 보낸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어떤 책자를 말씀하십니까?
주요 예산단위사업 설명서 해서,
예, 이것의 부속서류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부속서류를 왜 동으로 보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예산사업 설명을 하는데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전체 동장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보낸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동장한테 다 가야한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동일
이번에 사업을 할 때 동장의 건의서를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때 건설과에서 동장 의견수렴을 하고 우리구에서도 직접 확인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실장님이 확인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도 한번 나갈 때 사업장을 다는 못 돌았고 일부 사업장은 저도 현장에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번에 편성하는 과정속에서 실장님께서 자체사업 52억을 위원님들과 숙원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실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주요단위사업설명서라고 해서 동을 내려 보낼 때 나름대로 동의 입장을 듣고 동에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었는 것 같은데 전에 이런 설명서가 내려가기 전에 사업의 선정과 예산의 편성 등은 건설과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기획실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그것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시 되는 부분들이 자체 사업들입니다.
자체사업들을 그 동의 동장과 아니면 그 지역구의 의원과 의논을 이번 1차 추경편성 과정에서 확인을 했느냐 안했느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동에서는 자료를 건설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했을 것인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확인을 안했어요. 부서별로 건설과에서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바로 편성을 해버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순서를 정해 오면 동별로 예산을 고루 안배를 합니다.
사업 순서대로 짤라서 예산서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아직 까지 결정이 나지 않는 사업들을 단위설명서라 해서 동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는 이것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주민들한테 이것을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그래서 이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삭감이 되고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누가 책임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도 글자 그대로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런 안을 의회에 요구를 했다 하는 것이지 확정되었다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려 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일단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고 다음부터라도 이것이 수정되면 책자를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책자는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것이 큰 책자도 확정이 되었을 때 바뀌면 책자를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이것은 글자를 쓰면 쓰고 예산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조례 같으면 효과가 있으니까 다시 만들어서 공포를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낭비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설명서요? 이것 없으면
위원장 김동일
설명서를 타이핑 용지에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 부수를 의회에도 열 댓부 보내드려야 하고 각 부서에,
위원장 김동일
확정하기전에 여러 가지 책자가 만들어져서 남용되었을 때 이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대강 얼마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한번 할 때 한 200만원 듭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에 만들 때는 더 들죠? 더 만들어야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번에 한번 만들면 끝입니다.
확정안 만들 때는 예산서를 만듭니다. 예산서도 이 정도 수준의 돈이 듭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회 예후 차원에서 좋은 책자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의원으로써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좋은 책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요구들이 예산반영 요구가 있을 때 기획실에 대한 의원들의 특별한 요구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업들입니다.
숙원사업들입니다. 그 숙원사업들이 자체적으로 청에서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에서 확정을 하고 나름대로 하겠지만 최소한도로 사업들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의견이 필연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리고 의회 확정되기 전에 실장님의 결단을 여기서 묻고 싶은데 52억 자체사업 있죠? 다른 것은 나두더라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용의를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사업들을 정하는데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삭감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좋고,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요구를 받아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실장님은 정책회의에 들어가시죠? 그 속에서 청장한테 어떤 얘기를 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편성에 대해서 결재를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자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번에 의논을 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논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자체사업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아까 실장님께서 위원들과 의논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다 했는데 안했습니다.
의원들이 예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의원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정회를 할 수도 없고 삭감만 저희들이 예산지침상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안을 가지고 잘 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140억의 예산중에서 자체사업이 자그마치 52억입니다.
52억 사업을 할 때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안 했겠습니까? 아까 지역별로 안배 부분도 실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데 동별 안배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고 국비사업을 하는데 구비가 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국비에 구비되는 것은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숙원사업비 그것이 국비 70%이고 구비 30%,
위원장 김동일
비근한 예로 정관도 상납청 도로를 합니다. 이것이 이때까지 국비를 가지고 건설공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건설하는데 중앙부서에 청장님이 국비를 따낸 예산이 얼마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번에 주민생활지원 사업비가 28억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주민생활 사업은 매년 어느 누구한테나 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따냈다고 실장님께서 하면 안 되고 G.B관련법에 의해서 관련 금액은 정부에서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비는 매년 내려 오는 사업들이고 이번에 자체사업중에서 신항만 빼고 강서에 국비를 가지고 온 돈이 얼마입니까?
몇 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앞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32억이고 전체적으로 417억입니다.
예산서에 국.시비로 편성된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건설사업 부분에서는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저희들 다시 분류를 해봐야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 지원국에 해당하는 것이고 건설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앙정부에 아니면 부산시에 노력여하에 따라 받은 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어떤 항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찾아보고 조금 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직원 기획감사실장께 설명)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시.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부서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많습니다.
뒤로 가시면 환경위생과 부분에 보면 옥포 간이시설급수 개량공사라든지 그 다음 지역경제과쪽에,
위원장 김동일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동일
실장님 답변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다른 부서는 놔두고 건설파트 부분에서만 국비를 가지고 온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번 추경에 말씀 하십니까? 본 예산 전체를 말씀 하십니까?
위원장 김동일
추경예산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본예산에서는 개발지원 주민지원사업비 말고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것 말고 없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추경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위원장 김동일
3억 그것은 매년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가지고 온 돈도 아니고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2002년도부터인가 매년 정주권사업해서 확정해서 3억 내지 6억원이 내려옵니다. 없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 추경예산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본예산 및 추경에도 개발사업에 따른 단위사업부분에서 국비지원은 지금 2년에 걸쳐서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전무합니다.
실장님! 정책위에서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입 부분을 주민들 세입부분도 있을 것이고 모으는데 노력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최소한 정책팀에서 구비 확보부분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발로 뛰어 주셔야 합니다.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최소한 기획실장님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이번에 사업들을 보면 국비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앞에 사업들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하다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중단된 사업들이 지금 강동뿐만 아니라 대저2동도 있을 것이고 녹산도 있는데 그런데 시작은 국비지원으로 시작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산확보를 못하다가 보니까 모든 예산들이 지금 구비를 가지고 충당을 합니다. 즉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이것은 말 그대로 개발제한사업들은 강서의 개발제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나름대로 그것을 관리하는 돈입니다.
실장님 맞죠? 단답으로 대답 하세요? 맞죠? 이런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을 떠나서 이 돈은 그 동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국비가 내려 왔다고 해서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된다든지 그것도 모자라서 구비를 또 포함시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느 모 지역은 바로 옆에 또 사업을 만들어 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두리뭉실하게 덩어리를 어느 지역에 뭐를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 표시가 없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내용을 툭 넣어놓았습니다.
자! 이런 예산편성을 보면서 실장님께서 말 그대로 개발제한에 관리하는 국비가 28억이 내려온 것 같으면 그것은 강서지역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한테 쓰여져야 합니다.
편중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개 지역에 편중되어 버리고 이것을 꼭 국비가 내려온 것처럼 건설하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처럼 가장해서 공사를 시행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민에게는 이번에 국비가 내려 와서 공사를 한다고 말할 것 아닙니까?
이 예산편성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이번 1차 추경을 보고 이것을 느끼겠습니까?
위원장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다른 사업을 몰라도 자체사업 부분 편중되는 것은 찾으면 빨리 나오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사업들은 공히 공평성 있게 나누어서 1-2천만원 차이 나는 것은 돈 1억정도 차이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 오버가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이 한 지역에 편중되든지 아니면 위원들의 숙원사업들, 건설과에 보면 알 것입니다.
매년 동장들 모여서 초에 올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다 정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그것이 올해 반영이 안되면 행정은 예측가능한 행정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은 희망을 주는 행정인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행정에 무엇을 짜드리 큰 요구를 하느냔 말입니까?
동장들 모이고 새마을지도자 모이고 주민자치위원들 모일 때 의원이나 청장님 간담회 할 때 대 부분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지역에 뭐를 해 달라는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럴 때 1번부터 몇 번까지 하면 모자라면 또 추경에 넣고 또 내년에 넘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측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장 주민설명회 때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는 이사업들이 신설되어서 의원 책상에 올라옵니다.
이 사업들을 보고 의원들은 무엇을 느끼겠으며 지역구 주민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통장이 뭐 압니까?
실장님! 통장회의에 한번 참석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명지동장으로 계셨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대부분 통장회의 주관적인 얘기가 사업들입니다.
의원들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추경 편성과정에서 의원들이 배제되고 배제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편성이 잘 되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돈쓰라고 내려 준 돈 한 지역에 몰아버리고 지금 득천삼거리 같은데 가보세요. 국비로 시작한 것은 국비로 마무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집행부에서 발로 뛰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구 다리를 잡든 간에 올라가서 로비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세수가 좀 많다고 해서 국비처럼 자!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주관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체사업을 다시 재조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는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받을 때 동장님들이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실장님 이 자리를 파하고 돌아가시고 난 뒤 건설과장을 불러들여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해야죠. 그것이 동장과 의논하고 지역민과 의논한 사업들이 그리고 청장님 포괄사업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정말 그 속에서 빠진 것은 청장포괄사업비 10억 20억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비비도 아레 이야기 했듯이 예비비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장포괄사업비 따로 그 다음 주민숙원사업 청장이 100% 독단으로 다 결정해 버리고 이것을 보고 의원들이 뭐를 느끼겠습니까?
실장님! 재 조정할 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주민숙원사업비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취합하지만 주관 과가 건설과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건설과장을 아니면 도시국장과 재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결정할 때는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사람 보는 각 과마다 다 다릅니다.
어느 특정인 자기 집앞에가 급하다 하는데 나름대로 동을 대표하는 동장의 의견, 그리고 그 구역을 담당하는 주관 과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부당하게 선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위원장 김동일
답변 속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자기 집이 가장 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에 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소한 그 동이라고 예를 들면 대저2동 같으면 27개통이 있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숙원사업이 골고루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비용으로 내려준 돈이 한 지역에 편중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구비가 한 지역에 플러스되고 그러고 기획실에서는 구비까지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돈을 못 주겠다 하고 한번에 한 군데에 돈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큰길 내는데 바로 옆에 모자라서 돈 2억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한 부락에, 자! 이런 예산편성을 의원들이 어떻게 묵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동뿐만 아니라 7개 동 공히 의논한 동도 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을 다른 것으로 수정예산을 할려면 수정을 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예산안도 저희들 전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예컨대 3통 사업이 올라왔다가 그것이 6통으로 갔을 경우 3통 주민을 설득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위원장 김동일
잠깐,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동으로 내려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확정된 사항만 보내라는 것 아니에요. 동장이 7통으로 올라왔는데 6통으로 바꾸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왜 그렇게 주민들한테 남발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위원장 김동일
의회의 고유권한은 예산을 확정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확정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을 설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부적격으로 삭감처리하고 나름대로 증액을 시킬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확정되지 않는 사항은 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작용을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없기 때문에 7통이 6통으로 변동된 사항을 어떻게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컨대 이 사업을 동장이 추천했단 말입니다. 동장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동장님이 의원님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는지 그 부분까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확인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동일
아까는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동장이 부서별로 예산 올렸을 때 이 예산 올린 것은 각 7개동 동장님이 올렸습니까? 실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건설과에서 동장님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 자료 받은 것이 이쪽에서 한 개도 반영이 안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은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결정은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건의가 와서 그 동의 동장이 건의가 없는 동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안 올라온 동도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위원장인 제가 다른 사업은 몰라도 자체사업은 이번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것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의논을 하셔가지고 한번 더 하셔가지고 정말 이 사업들이 지역민이 원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들 중에서 실장님 아까 답변중에서 동에도 7개동이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통별로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이 다시한번 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아직까지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주관 과에서 이 사업 예산안을 올렸는데 문제가 있어서 바꾸어야 되겠다, 건의가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사업을 요구하라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나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매번 자체사업을 할 때는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사업들은 지역구 주민과 동과 논의를 해서 우선사업을 정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 에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기획실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누차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을 때 저희들도 의회의 고유권한을 발동을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비가 28억이 어! 국비가 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건설과 건설사업은 그렇고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국비가 중앙부서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건교부입니다.
김진용 위원
건교부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그런 기금을 모아가지고 건설사업이 한 28억이 올해 우리구 전체 다른 복지사업비까지 하면 40억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우리한테 보조를 주는 성질들이 건설사업 같으면 건교부이고 행자부 국비는 나름대로 행자부 사업에 관련된 부서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국고보조금은 정부 각 부처별로 다 소관에 따라서 각기 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관련되는 사업들이 그 부서와 관련된 사업비가 내려 올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 하죠? 이 자료를 보면 28억 내려온 건설사업에 나와 있는 6건의 사업을 보면 대다수가 신규사업 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건설과 세출예산을 말씀 하십니까?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동일
자료 5페이지를 보세요.
김진용 위원
자료 5페이지를 보세요. 예비비 개요 의회제출한 자료를 보면 6건의 사업을 보면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요청을 한 건설과에서 기획실에 요청할 때 이사업이 신규사업 입니까? 기존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강서노인복지관 증축은 신규사업이고 복지관 증축 이 두 개는 신규사업이고 명지동 진목마을 평강천 도로정비공사 1억 2천만원 이것이 신규이고 노인복지회관 신규이고 농업인복지회관 신규이고, 대저2동 정관 상납청 마을, 가락동대흥마을, 장락 순환도로 이 3개는 계속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 6건 다 신규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3개는 계속사업이고 3개가 신규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28억이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주민숙원사업을 과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심도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달라면 이번 추경에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켜 줄께, 동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동에 이야기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6건 기존사업들이 웬만하면 기존 사업도 조기에 제대로 마무리 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신규사업을 절반정도 편성하는 것이 적합한지,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고 주민숙원사업비 중에서 농업인복지회관과 노인종합복지관 사업이 왜 들어갔냐고 제가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사업비는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무 담당부서에서 서울이나 중앙부서에 가시든지 방문해서 노력하시면 28억이란 주민숙원사업비에서 빠져서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교부에서 내려온 사업비를 가지고 농산과 사업과 주민복지과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런 회관 짓는 것은 국비가 전액 안줍니다. 어디까지나 국가의 의무도 아니고 의무가 전체 국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주민생활지원사업비에 보면 복지시설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 제가 이 사업에 신청을 해서 들어간 경우인데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 제 임무는 복지시설을 한 개라도 더 늘리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이것도 강력히 요구를 해서 노인복지관이 들어가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사업은 건교부에서 해주지도 않고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해주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장기 계속 사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관마을 상납청 마을 진입도로 이런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고루 혜택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큰 간선도로입니다. 지역별로 고루 갈라먹기 해서 짜잔하게 흩어서 갈라붙여도 되겠지만 제대로 하나의 도로를 만들면 지역간 연결도 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굳이 한 동에 몰아 넣는다고 그렇게만 생각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굳이 한 동에 몰아 넣는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사업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강서구에 진행되는 사업중에 시급하게 판단되는 사업중에서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루어져야지, 마무리 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바라볼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강서구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예산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미리 자료를 분석을 해서 어느 사업을 해도 말끔하게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해 나가는 접근성이 있어야지, 자꾸 사업은 벌려놓고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조건에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 재정이 부족하고 국가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고 확보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루트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계속사업은 빨리 마무리 지으면 좋은데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다 투자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도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이것이 지원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외 국비를 건설사업이 특별한 건설사업에 되는 내용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국고 보조금에 보면 국고 보조사업에 해당이 되면 국고나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 쪽에는 국고보조금이 없다 하는 이번에 그런 부분,
김진용 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100억이나 천억이 늘어나도 예산이 많다 소리를 안합니다. 실장님 맞죠?
100억에서 천억이 늘어나도 천억에서 2천억이 늘어나도 예산 많다 소리는 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지혜롭게 편성하고 지혜롭게 쓰는 부분들이 지혜롭게 쓰는 부분들이 접근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 기획실인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한번 내지 두 번 예산편성해야 하는 업무를 보는 곳이 기획실이다 보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혜롭게 편성할려면 평소에 기초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 자료에 준해서 지역발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앞으로 투자사업 심사를 하신 말씀 명심해서 심사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현위원 거수)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윤종현
실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짚어가면서 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위원들이 생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기획실장님께서 예산 편성은 하지만 주관부서에서 편성요구안이 올라와야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그 절차는 잘 모르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 적절하게 통제를 해 가면서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그 세입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가장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오늘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직원들 정원에 관한 규칙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조례에서 합니다.
간사 윤종현
정원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강서의 비정규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구청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공무원하고 상근인력해서 우리가 따로 정원으로 관리하는 청소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외 각 부서에서 일용인부 미중이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법무조직계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100여명정도 산화경방 인부까지 포함해서 100명 비정규직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여기서 비정규직은 산화경방요원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간사 윤종현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대책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쭉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한명이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상이 되어서 보수라든지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정부공통이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그 외 근무조건에 내려 오면 그대로 지침대로 그대로 이행할 것입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간사 윤종현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강서에 문예회관 건립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문예회관 건립계획이라기 보다 문예회관 부지매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 것도 실지로 기획실의 통제를 받아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의 통제라기 보다는 그런 것은 공유재산, 회관 건립이니까 재산을 건립하겠다 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성립이 되면 우리실에서는 승인의 개요에 따라 예산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여성회관, 노인 복지회관, 증축문제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문예회관은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문예회관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부동산을 취득한다 하면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확정되고난 뒤에 심의를 받거나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단계에서부터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함께 예산반영이나 추진사항을 가지고 함께 노력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의원들이 문예회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 받기로 하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강서장기발전 종합계획 구민공청회에 84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강서장기발전 종합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때 한번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때 실시해 놓고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은 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때 그것은 다른 예산을 가지고 했고 용역을 4,400만원 발주를 하는데 우리 구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도 초청하고 주민들 중에서 분야별 종사하는 분을 모아가지고 용역회사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포럼계획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작년 11월달에 한 것은 별개이고 각 분야별로 서로서로 할 때 의견수렴을 위해서 별도로 해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따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간사 윤종현
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동 종합감사할 때 감사요원들이 1인당 2만원씩 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고 120만원밖에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직원 출장여비가 2만원이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만원만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하루 1인당 2만원입니다.
간사 윤종현
이것도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관내 말고 관외로 가는 것 말고 강서구 관내에 가는 여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2만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인 인건비와 같이 맞추어 주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관내여비는 하루에 2만원으로 편성한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하루에 2만원입니다.
간사 윤종현
반환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부서별로 다 틀린데 실장님이 다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일반생계비하고 주거급여비가 약 2,900만원,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는 생활비입니다. 이것은 법에 어떤 경우에 얼마얼마 주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 어떻게 남는다고 해서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재량이 있는 돈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시가 받은 돈중에서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이것은 작년에 처리하기 위해서 과정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간사 윤종현
70페이지에 장애인재활 생활시설 생계보호비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생계 보호비도 포함해서 약 2천만원 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장애인생활시설은 베데스다원해서 대저1동에 있고 동향원해서 울산에 있는 시설이 있는데 법인이 대저1동에 주소 소재가 되어 있어서 우리구가 떠맡아서 하는 시설이 큽니다.
울주군에 있는데 그 시설에 주고 남은 돈입니다.
간사 윤종현
울산에 있는 그 부분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굳이 여기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법인주소가 강서에 있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예산을 떠안아야 하는가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사실 우리구로 따지면 하나의 엄청난 업무부담입니다. 그 대신 우리 구비는 1원도 안들어 갑니다. 전부 국비 아니면 시비로써 다 되는데 지도 감독을 할려면 적어도 우리 담당자 한사람, 계장 한사람 매여야 하는데 이것을 울산으로 넘겨줄려고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하고 사회복지계장도 몇 번을 했는데 울산에서는 받아 갈려고 하는데 시에서 안 넘겨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도 이런 시설이 있어야 부산시민들 중에서도 장애인중에서도 수용을 시킬 사람이 있으면 수용을 시켜야 하는데 이런 시설은 혐오 시설이 되어서 부산시 안에서 이런 시설을 짓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울주군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갈려고 하고 우리구하고 의견이 일치 되지만 시의 입장에서 안줄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예산보다 운용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가지고 있을려고 하군요. 잘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좀 어렵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른 건설과 소관도 그렇고 나머지는 해당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약 10억을 편성해서 추경에 21억 6,600만원 추가 증액해서 32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를 보면 총 48억 9,600만원 편성해서 불용액이 6,300만원, 예비비 잔액이 30억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 예비비를 적게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예산편성 소요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반대적으로 우리가 너무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미리 예측을 많이 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30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구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2억원이라는 예비비가 편성된다면 실지로 작년에도 에위니아 태풍이 와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고 약 30억원이 남았는데 금년에도 태풍이 한 두번 온다고 보더라도 물론 태풍매미나 큰 태풍이 안왔으면 좋겠는데 32억원이라는 예비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예비비를 가지고 김동일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관내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에서 예비비를 10억원을 삭감해서 각 동별로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충당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여기에 예비비가 32억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3월달에 강풍이 발생했습니다. 강풍이 발생했을 때 선복구지원금이라는 제도가 2006년도부터 재원이 생겨서 이미 6억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대로 21억원이 추가로 편성된다면 쓸 수 있는 남은 것이 26억원인데 지난해부터 복구지원제도가 바뀌어서 공공시설은 뒤에 복구해도 좋고 사유재산피해가 있었을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 3개가 분담이 되는데 우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예비비로써 먼저 주어서 주민들이 빨리 복구를 해서 생계터전을 회복하도록 하고 그 뒤에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데 그래서 우선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풍피해 때 6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 강풍피해 때도 6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 태풍이 오면 사실 이 돈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간사 윤종현
선복구지원비가 있는데 선복구지원비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받기 전에 우리 예비비로써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후에 복구비가 우리 세입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시비 구비가 내려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 것 같으면 결국 6억원이라는 돈은 집행하지 않았더라면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처리가 된다는 것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비비로 충당된 예산을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다시 예비비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비비에서 빠져 나가 버리면 그러면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말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연말되면 몰려서 다 남아서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다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국고가 내려 왔을 때는 예비비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남아서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비비 규모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같은 경우에는 복구를 하는데 한 10억 정도만 해도 되었는데 지금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먼저 생계지원비하고 복구비를 구비로서 먼저 대주라, 대주면 뒤에 국비 시비를 남은 부분 보조해줄께 제도가 작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이해는 가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지출액이 지출결정액의 14억 7,900만원해서 지출액이 11억 2,400만원 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태풍이 왔었습니다.
금년에도 순수하게 예비비를 예측해 본다면 15억에서 20억이면 가장 적절한 예산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를 다시 활용해서 주민숙원사업 주민들의 불평 부당한 사업을 해결 하는데 충족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는 예비비를 여름철이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번 추경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다음에 추경할 기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이 정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거수)
예, 허대행위원님!
허대행 위원
다른 위원님 아까전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 설명을 들었는데 62페이지에 용역비 어떤 내용으로써 강서구 용역비가 주어졌습니까? 우리 강서 장기발전 종합계획하면 작년에도 했었는데 이런 내용은 과업지시서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인구, 도로, 교통, 환경 각 부분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만드는 계획입니다.
이 용역을 제대로 단독용역으로 과업을 줄려면 한 2억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요 앞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2개 용역회사 컨소시엄이 되어서 지금 용역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16억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우리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그 부분 설계를 해주면서 이런 장기발전계획을 같이 과업을 추가로 지시하자고 해서 저희들 예산절감 측면에서 4천만원으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50호이상 지구단위 취락지구단위를 해제시켜 놓고 현재로 기반시설비가 없어서 건설하는데 애로점이 남겨져 있는데 이런 것도 이 계획에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종합계획이니까, 문제는 너무나 많은 종합이다 보니까 전체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세세하게는 못하더라도 개략적으로 방향이라든지 추진전략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계획에 수립될 수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임시적이지 그것이 장기종합발전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2억 드는데 3,400만원 가지고 예산부족도 되고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내용에 2020부산 계획발전에 아주 미흡한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래서 우리구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우리구가 그릴 수 있는 공간은 가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유구역청이고 해서 이 단독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보면 돈의 가치에 비해서 성과가 적을 것이라 해서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강서신도시 부분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부분은 토지공사가 계획이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받아서 넣습니다. 우리구의 일부이니까요.
허대행 위원
보다 나은 강서발전을 위한 예산이 적다면 예산을 더 달라고 의회에서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강서를 위해서 장기발전계획을 해서 보다 나은 좋은 점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세심한 내용을 담아서 용역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4조에 조금 전에 윤위원님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문제 32억원이라는 추경예산에서 6억원은 강풍에 쓰고 26억이 남았는데 저 역시도 예산의 몇% 정도가 예비비에 적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법에 얼마를 하라고 기준이 없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1% 정도를 과거에 했는데 작년부터 복구에 대해서 선지원금 제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많이 늘렸습니다.
허대행 위원
저 역시도 20억 정도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지역사업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자체사업이 52억원이라는 사업이 많이 주어지는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많이 함으로 해서 언듯보면 예비비를 충당을 안하게끔 안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비비만 많이 주어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 우리 자체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갑작스럽게 태풍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충분하게 예측을 해 가면서 할 부분이 삭감이 되지 않나 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전에 한 내용을 담아서 답변을 요하고 싶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비비가 주로 잠재적인 수요가 되는 재난복구선지원금은 주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농업하고 수산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택분야입니다.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기반시설을 아주 잘하면 피해가 줄겠습니다만 어느 부분을 어떻게 먼저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재난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기 그렇고 돈 10억정도 넣어서 큰 재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항의 예비비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20억 정도면 예산편성에 적절하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사업 윤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체사업에 투입하는 것도 방지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감안해서 이런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되게끔 써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12시 이니까 중식을 위해서 시간 구애 받지 말고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동 사무소 다 마치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오늘 동사무소까지 제가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동사무소는 실장님이 답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실에 대해서 한 10분만에 끝을 낼 수 있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동사무소도 질의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한 10분 안에 기획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예산이 금년에 많다 보니까 편성과정에서 우리가 접근성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예비비 봅시다.
32억원인데 6억원이 지난 번에 강풍으로 인해서 어떻게 선처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때 비닐하우스가 주로 피해가 있어서 그 복구비를 구성하는 것이,
김진용 위원
정확하게 얘기 합니다. 6억원이 복구비로 들어갔는지 피해보상비로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러니까 사유재산 피해복구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유재산피해복구비로 들어간 예산 지출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복구 지침에 재난관련법에 의해서 지원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복구지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면 예산재정 지침상에 굳이 예비비로 편성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산과에 농업인들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예산 과목을 만들어서 예산편성해도 될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사유재산 피해가 예산이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가능하다 하면 따로 예비비를 쓰지 말고 농산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다가 재해복구비를 따로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가능하죠? 그렇게 해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예비비에 편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측할 수 없다 아닙니까?
작은 재난이 올지 큰 재난이 올지, 10억을 편성해 놓았다가 재난이 안와서 1원도 안 썼다고 하면 이것은 결산감사할 때 이것은 아주 근거도 없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질책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여기 예산자료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재해보상금 예산편성해서 강풍피해 재난지원금 5억 7천만원 국비 시비를 받아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신 부분과,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구비부담금 말고 국.시비 부담금이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돈이 국시비가 내려 와서 편성하였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틀동안 큰 바람이 와서 재난지원금이 피해보상을 해주고 5억 7천만원 받아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농민들 사유재산복구비 6억원 선지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재난안전관리과처럼 재해보상비로 예산을 농산과에 6억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하다 아닙니까?
굳이 예비비에다가 6억원을 편성해서 해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강풍으로 인해서 지원한 예산배정 내용들이나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6월달에 바람이 와서 농업 하시는 분 사유재산 보상을 해 준 부분을 우리 농산과에다가 이러한 재난안전관리 모양의 형태로 6억원을 편성해줄 부분을 굳이 예비비에 포함을 시켜서 금액이 많게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세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주관 과에서 재해보상금이 나름대로 예산이 가능해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오면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관부서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요구가 안들어 온 예산을 제가 마음대로 편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아니죠? 이것도 형평성이 안맞다 이것입니다. 왜 피해를 입는 주민들 입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상해 주는 것과 농산과에서 피해를 입어 보상받는 것은 그러면 농산과는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처럼 농업관련 농민들 바람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해주면 현장조사도 안하고 이런 부분은 업무를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굳이 기획실에서 농업부분의 포상비를 예산 6억원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농산과에서는 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농산과에서 조사를 다 하고 단지 이 돈이 재난보상금이기 때문에 그 돈이 나가는 것이 예비비나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는 똑같은 바람이 왔는데 피해보상비를 5억 7천만원 돈을 국.시비를 받아서 편성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6억원이라는 돈이 재난안전관리과보다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한대로 강풍이 왔는데 사유재산피해지원금을 선지출 했다면 이것을 왜 하필 예비비에 넣어서 지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 모양으로 농산과에 3월달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복구비 6억 예산을 편성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 지침상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답변만 해 보세요.
그것이 예산지침상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해보상금이 예산이 예측이 가능하면 본예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강풍으로 인해 피해보상금을 추경에 국비를 받아서 편성했는데 예비비 6억원은 농업에 관한 피해부분을 왜 농산과 부분에 못했는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난안전관리과에 5억 7천만원 편성한 것은 이미 3월 4월달에 예비비로 이미 나간 돈입니다.
나간 돈중에서 6억 7천만원 나갔는데 그중에서 1억원정도가 구 몫이고 국비 시비가 5억 7천만원입니다. 그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했고 이 돈은 예비비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재해보상금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은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니 말고 날짜까지 정해서 된 것은 이미 3월에 재난복구비가 6억 7천만원 나왔다고 말씀 안드렸습니까 예비비로 나온 중에서 1억원은 구 부담이고,
김진용 위원
아까 예비비는 이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돈입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실장님께 제가 물을 때는 32억 중에서 6억원을 선지출 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물으니까 농업 하시는 분들 피해복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농업, 수산업, 주택, 예, 예
김진용 위원
속기로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선 지원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주로 우리구에 해당되는 것은 농업, 수산업, 주택 피해복구비인데 그것을,
김진용 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5억 7,200만원 재해복구비가 내려왔고 1억원이 우리 구 예비비에서 더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 시비가 오고 지원금이 오고 그러면 우리 구비 1억원을 여기다 더 편성하면 안됩니까? 하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니 말고 예비비에서 이미 1억원은 따로 써버렸다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돈 1억원은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 여기에 국비 시비 5억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1억원을 여기에 하면 되는데 왜 예비비에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자! 김위원님 지금 기획실은 동도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고 하니까 여기서 중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할 것이 뒤에 산단사업소도 있고 하니까 점심식사하고 난 뒤 기획실은 30분간 더 질의를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합니다.
동에서 건설과로 올라온 이번 추경, 본예산은 놔두고 추경때 올라온 숙원사업들을 취합하시고 그 취합된 것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기획실로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중식을 마치고 난 뒤 회의시작 할 때 위원장께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전에 동에서 숙원사업하는 것은 1천만원 예산 주는 그것입니까?
위원장 김동일
아닙니다. 이번 1차 추경에서 동별로 건설과로 올린 것입니다.
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은 12시 15분에서 1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연이어 기획감사실 예산의 질의사항이 계신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오전에 예비비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예비비 부분에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사를 했고, 예비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재정의 어떠한 얘기치 못한 사항이 생겨가지고 긴급하게 재원이 요청되는 부분에 지출하는 부분이 아마 예비비의 성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32억이라는 추경이 과연 합리적인 예비비 예산편성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지 이러한 부분을 다시 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예비비라고 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재해로 인한 부분에 긴급하게 요하는 그러한 예산지출 사항들이 전래적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각 부서에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편성도 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62쪽에 보면 아까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용역에 관한 부분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2006년도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의 형태로 인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서 가지고 용역과제심의를 한 부분과 또 예상하는 부분,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사전에 용역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건수가 2007년도 금년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마당에서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올해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7건을 심의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용역과제심의를 거친 게 7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용역과제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역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까지 합하면 그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난해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만 사전 심사를 안 하고 집행한 게 있었는데, 의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는 빠짐없이 챙겨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올라온 부분 중에서도 심의를 필요로 한 것이 다 편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용역의 필요성을 뭔가 우리구에서 판단이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인데 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보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꼭 해야 되는지, 용역비를 과다 지출해 가면서 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모호한 그러한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뭔가 구에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자체에서 충분하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용역을 준다 라고 하는 부분은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잘못하면 용역의 어떠한 남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성의 조짐도 보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우리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을 놓고 이 부분까지 용역을 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서장기발전종합계획 용역을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꼭 용역의 필요성, 우리가 구에서 모든 인적 자원이나 기술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깊게 한번 사업의 방향을 잡는데 용역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의 어떠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어떤 사안도 용역의 과제에 올려가지고 용역비를 지출한다는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더 기획실에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강서장기종합발전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 장기발전이라는 종합계획이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2020년도를 목표 연도로 해 가지고 우리구 토지가 어떻게 개발되어 이용될 것이고, 인구가 어느 정도 배분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산업이 어떤 산업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교통망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문화, 관광이라든지, 교육, 사회복지,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한군데 집대성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기반시설 용역도 포함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일부분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의 도로망 정비 기본계획 그런 부분도 여기에 나중에 다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교통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지난번 강인길 청장님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계셔 가지고 우리 강서의 전반적인 도로망 용역작업을 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여기 포함되면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중이 아니고 일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단위용역으로 하면 한 2억원 정도, 중구나 사상이나 서구라든지 대여섯개 구에서 다 했습니다. 전부 다 용역비 2억원 이상 들었는데 우리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가덕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도로망 정비 기본계획, 취락정비계획, 이미 우리가 수행한 등등의 계획, 또 시에서 갖고 있는 서부산권 프로젝트 이런 것을 집대성 해 가지고 우리 나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을 만들어 내어 가지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용역을 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작업을 합니다. 결과가 나오잖아 요. 어떤 모양의 형태라든지 용역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온다 말입니다. 또 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사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거기에 보면 우리가 부분별로 목표가 나옵니다. 목표가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전략이 개략적으로 나오고, 또 그 계획을 연차별로 추진계획,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 계획은 우려하시는 대로 보면 열을 올렸다가 세월이 지날수록 처박아 놓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비싼 돈을 들이는 이런 계획이 해마다 변동되면 계획을 자체 연동시켜서 살아있는 계획으로 해마다 변경을 시켜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난번에 도로망에 용역을 2억 들여서 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 정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결과가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나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거리가 조금 있는데 용역결과 나온 부분 추진 과정이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지금 현재 건설 사업에 보면 그런 부분이 부문별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다 보면 기반시설에 도시계획을 다 그어놓고 하는 문제, 도로망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차원이 아니고 마을간 연결도로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납청하고 대저2동에 중앙초등학교에서 만드는 그런 도로가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킴으로서 좀 낙후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고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게 언제 달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구가 해야 될 보조간선도로는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은 착수를 할 겁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사후처리를 또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도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 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용역비만 예산낭비와 또 아울러 용역의 남발의 그러한 분위기만 가지고 더 주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획과 용역과 결과가 나오면 사후 대책을 체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동일
예!
김진용 위원
동 질의에 앞서 가지고 실장님 국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금년에 예산이 많더라고 요. 나중에 각 실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실장님 반환금이 이번에 생각 외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많은 수치가 나온 부분에 뭐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해마다 한 이 정도는 거의 발생을 합니다. 또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더라도 우리구에서 임의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명지동에 한번 봅시다. 244쪽을 한번 보세요.
시설비에 보면 동사 부속 건물 창고 보수공사 확보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게 창고 부속 건물이 우리구 재산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건물은 구 재산입니다. 명지동에 가면 지금 여기 장난감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 건물이.
김진용 위원
동사무소 옆에 있는 그 건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동사무소 가면 왼쪽에 있는 스레트 건물.
김진용 위원
이게 구 재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땅이 일부 사유지가 물려 있어 가지고 우리구에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건물은 우리 구청 건물입니다.
김진용 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주민들이 동사관계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완벽한 우리구 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수를 하게 되면 지주의 관계는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주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앉아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주고 있어 가지고 그 위에는 나름대로 우리 구청의 지상권 형태가 있어 가지고 보수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사용료 주는 것도 매년 이렇게 주면 만만치 않을 것인데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조금 재정이 되면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수용이 안 되다 보면 협의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건이 되면 명지동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해소가 되지 싶은데 당장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동사 부속 건물 이것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장난감도서관이 개학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건물이 지금 낡아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보강하려고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김진용 위원
대저1동에 보면 자치센터 일반운영 수용비에 보니까 3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231쪽, 뒤쪽에 보니까 또 주민자치센터 화합 행사의 밤 운영 해 가지고 15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 동일한 금액인데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120만원 삭감 정도 되면 교재 소모품 구입비가 300만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 120만원 삭감이 됐는데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실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런 부분은 동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소모품 이런 것은 한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판단이 선 것 같고, 조금 줄여가지고 자치센터에 오시는 분들 연말 화합의 밤 해 가지고 행사를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동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센터 화합의 밤 행사 운영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어떤 신규 사업으로 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별도 두고, 그리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420만원이 부족한 만큼 좀 운영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한편으로 주민 화합의 행사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자치위원회에서 교재하고 소모품은 삭감을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간사 윤종현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6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산출기초 부분을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산출 기초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42시간 플러스 30시간,
간사 윤종현
왜 이렇게 산정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30시간인데 42시간으로 바뀐 게 순수하게 증가된 것은 12시간입니다.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누가 봐도 72시간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 배만수 직원 윤종현 위원에게 설명)
예, 이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녹산수문과 대저수문에 초과근무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녹산수문에는 6,563원 곱하기 4명 곱하기 3시간 곱하기 249일 나와 있고, 대저수문은 평시와 만조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녹산수문도 대저수문과 마찬가지로 만조시에는 별도의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저수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왜 녹산수문에는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녹산수문에는 만조고 간조고 관계없이 두 명씩 교대근무를 무조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아 4명이다 보니까 2명씩 교대근무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녹산은 24시간 근무체제입니다.
간사 윤종현
24시간 풀교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래서 관사가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앞에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예비비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1년 동안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로 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남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엊그제 우리가 예비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단체가 예비비를 확보를 할 때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집행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추가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봐 지는데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예비비 부분을 조정을 해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각동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동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할까 싶습니다.
동에 보면 본예산에 각동마다 1,000만원씩 동 포괄사업비라고 해야 하나, 동 숙원사업비를 주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확한 자료는 안 받아 봤지만 이야기 듣기로는 그 숙원사업비를 일괄적으로 거의 다 쓴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조금 쓰지도 않고 남겨둔 그런 동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강서신도시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사업을 구에서 보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신도시 들어가는 데 내용을 보면 복합적인, 더블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후에 설계할 적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내용으로 많이 뺍니다. 또 지역적으로 자그마한 사업들이 침수라든지 장마로 인해서 많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 항상 가서 의논을 하지만 지역적인 숙원사업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쓰다 보니까 숙원사업비가 거의 다 써 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비용을 떼어서라도 동에 자그마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는 한 1,000만원 정도 주었지만 1차 추경에는 한 반 정도 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를 더 예산을 추가로 주는 것도 타당성이 안 있겠나 생각해서 주무부서인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포괄사업비 집행된 내역을 파악을 해보고 동장님들 의견을 추가로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기획실 질의사항은 이제는 위원님들이 없는가 싶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 중에 예비비 부분, 그 다음에 오전에는 제가 사업부분에서 공들을 기획실장님께 넘겼고, 아까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동일
자료 저한테 주시고, 또 한 가지 자료를 더 부탁합니다.
2006년도 용역한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된 사업이 몇 개가 되는지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전 소개서 용역이 들어온 것은 제외하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실시설계 말입니까?
위원장 김동일
실시설계 용역은 제외하고 별도의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용역한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은 내일 회의를 하기 전까지 위원장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답변이 답변석에 앉아가지고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하고자 예비비를 확보하는데 요즘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민간인이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때 법률적으로 선 지급을 해 주어 가지고 후에 우리가 복구 지원을 받는 것 아니에요. 선지원을 보면 일단 아무나 선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재난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름대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복구계획을 세웁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를 전부 취합을 해서,
위원장 김동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올렸을 때 어느 지역은 재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국고를 내려 보낼 정도의 형태가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니에요. 아무 때나 내려 보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고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선지급을 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부분은 복구계획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먼저 지급하고, 국고나 시비가 집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래서 예산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은 실장님과 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고자 예비비를 34억이란 것을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국고 비율이라든지 구비 비율 등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매년 어떤 통계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획실에서 지니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비비 형태로 돌려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대강 예산의 형태를 보면 보편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들 우리가 11억에서 15억 정도 예비비 지출이 올해는 벌써 선지급이 4월에 태풍 바람에 6월에 벌써 지급이 되었고, 그래서 대강 보면 한 15억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매년의 예비비 추출 내역을 보면서 위원들은 추측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비비가 좀 많지 않느냐, 이것을 다른 이용 목적으로 좀 급한 대로 쓰자 라는 의견을 위원들이 냈고,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이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이니까 아직까지 6월 태풍이나 9월 태풍 여러 가지 재해 요인들이 아직 아무도 예측을 못하니까 일정 부분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그런 기획실장의 답변이 자꾸 핑퐁 오가듯이 하면 해결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좀 무차별적인 예산확보만 할 것이 아니라 통계의 어떤 의미에서 기획실에서 예비비 확보를 해야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기획실에서 답변하기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비비를 확보하는 그것도 무차별적인 확보가 아니라 통계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여기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숙원사업, 사실 추경에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누락된 것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시급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주관 과에서 추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청장에게 보고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실장님! 우리가 예산 지침을 할 때 지침 전에 청장, 아니면 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지침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을 이번에는 어떤 각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그런 근거 자료는 없지만 지시를 기획실에 내린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이 사실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로라든지 이런 쪽에 그동안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 없습니다. 마을진입로 같으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방침이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오히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자를 가급적 억제하고 주민들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과 관련된 삶의 질 쪽에 다 투자를 하는 게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 우리 구청의 예산편성 기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사실 농로포장 요구가 많습니다. 그쪽에 내 논이 몇 구역 있으면 거기에 조금 다니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이라든가 복리 세대를 따져 가지고 보면 오히려 투자에 비해서 이용도가 낮은 비효율적인 예산도 있다, 그렇다고 주민들 불편한 기반시설들은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농로포장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투자를 지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농로포장 투자를 지양을 하고 있는 지침을 누가 내렸습니까? 청장님이 내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실무진 생각도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무 어느 부서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획실장께서 총대를 매시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실제로 보면 농산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우리구 직원들 전체가 그렇습니다. 가 보면 사람도 안 다니는데 보면 콘크리트만 반들반들하게 포장해 놓고 이런 게 물론 보기는 좋습니다만 그런 돈 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 안 있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업무주관부서인 기획실장께서 시각을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구청의 예산의 기조가 청장께서 또 그런 기조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농사짓는 지역민들이 몇 %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한 60%.
위원장 김동일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 입장에서는 소득이 오르는 게 제일 필요할 것이고,
위원장 김동일
우리 구청에 바라는 것이 뭐겠느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농사 좀 짓기 편하도록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농사 짓기 편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농로 같은 것, 제 말이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 김동일
우리 실장님의 답변의 시각이 용기는 지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나무라는 부분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별 형평성 아닙니까? 그래도 되게 급한 데는 우리 구청의 모든 예산이 통틀어 다 해도 됩니다. 그럴 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물었던 것이 나름대로 정책 입안자의 예산의 지침이 있을 것이다. 문서상 없지만 우리가 정책회의라든지 할 때 이번의 예산편성은 어떤 형태로 해 주시면 되겠다, 그에 대부분 맞추는 것입니다. 맞출 때 형평성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7개동 같으면 어느 마을은 정말 아까 말한 기반시설이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마을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에 편리한 농업용 확장 재포장이 필요한 지역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사꾼들이 이 현대화 사업에 트랙터를, 아니면 농업용 기계가 자유롭게 들어가 가지고, 안 그래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계 확포장을 왜 합니까? 기계화를 좀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힘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계 확포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자연 친환경적으로 할 것 같으면 개구박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만 현대화 사업에서 시각이 농로포장 해 주고 나면 예를 들어 덤프 들어가 가지고 성토해 버리고, 또 길 먹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안 해준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의 숙원사업의 편성들은 정말 잘못됐다, 애당초 농로 기계 확포장을 이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제가 기획실장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농로 확장일 수도 있고, 비근한 예로 이주단지 조성된 마을 있죠? 거기는 하수구 완벽하게 되어 있고, 도로확장망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 이런 마을들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로 확장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평생 이런 어떠한 시각 때문에 우리 구청의 숙원사업은 단 한 건도 차지 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실장님의 시각이 전적으로 아니라고 봐 집니다. 오늘 답변석에 앉으니까 그렇게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기획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우리 위원들이 2007년도 1차 추경의 전반적인 예산부분의 미비점들을 실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정책위원회, 아니면 청장님께 보고를 드릴 의향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충분하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들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점심 먹고 좀 그렇는데 두 번째가 자료 요청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용역형태입니다. 강서장기발전 계획이 우리가 95년도에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찾아내어 가지고 한 12년 전에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셨고, 두 번째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돈 17억 해 가지고 1종 주거지역으로 그린벨트 용역을 하죠? 그 다음에 가덕도는 용역은 별도로 가덕도 장기발전 계획 용역 주었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준 것이 도로망 정비 사업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녹산이나 명지나 이런 형태는 거의 경제 특구청에 다 들어갔고, 그러면 우리가 50호 미만 20호까지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도시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하려고 장기발전계획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계획들은 전부 산별적으로 한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도로망,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이것을 산별적으로 있는 것을 그 용역업체에서 대부분 단위사업 용역을 하면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다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부분 부분 취합을 시켜 가지고 하는 용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취합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집대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각 산별적으로 하는 것을 모으면 되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을 모으려고 하면 그냥 책을 포개가지고 철을 해서 될 게 아니고, 다시 종합계획이라는 틀에 따라서 새로 편성을,
위원장 김동일
우리가 그린벨트 20호 이상을 다 풀고 난 뒤에 지금 단 1평도 우리 의미대로 손을 못 대는 것 아니에요. 이 장기발전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책자를 해서 남한테 선심성으로 보여 주기 위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우리구의 비전을 제시할 목적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각 부분별로 추진 전략이 나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비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그런 지침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요구를 했던 게 우리가 많은 용역을 주었을 때 그 용역의 결과가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항만수산과,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까지 수억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예산확보를 했는지 내일 아침되면 위원님들 손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올해 비근한 예로 우리가 건설사업에 있어 가지고 단 한푼도 국비를 못 받았다 말입니다. 수많은 용역을 했지만 나름대로 국비 확보가 정말 누가 발로 뛰던 간에 건설사업비라든지 이런 형태가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용역만 날릴 형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의 이것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 같으면 그 속에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들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재정적인 어떤 계획도 그 안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 또한 단 한푼의 국비지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건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비로 시작한 건설사업이 중간쯤은 구비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강서 비전의 어떠한 형태를 그 기준을 가지고 발로 뛴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내일 아침까지 위원장한테 용역확보의 부분들을 보고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실장님께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위원장 석에 앉아 가지고 너무 많은 질의를 하니까 품위가 손상이 되어 가지고 고함도 못 지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정말입니다.
청장님을 보필하는 세분의 국장님과 부구청장님 이하 정말 독단에 빠지지 않게 길을 열어드려야죠. 그게 부구청장 이하 부서의 간부진들의 의무입니다. 길을 열게 조언을 아끼지 말기를 한번 더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 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통장단 50만원씩 지원을 하죠? 금액상은 3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통장단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단체육회가 매번하는 것은 아니죠? 이번에 이것은 형평성 부분에서 특별하게 통장단에만 50만원 주고, 새마을지회, 연합체육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선거 바람에 일절 개최하지 못했을 것이고, 통장단도 매 한 가지고, 왜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통장단들만 지원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새마을은 새마을 단체 쪽으로 우리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단은 임의단체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도 안 주고 나가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획감사실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준비 관계상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에 이어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 설명은 간단하게 생략을 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요하도록 합시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24억 7천여만원에서 제1회 추경 예산안이 1억 7천 4백여만원이 증액된 총 26억 5천 1백여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221쪽 산단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액 6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환경미화원 1명과 도로보수원 1명 등 총 2명의 상근인력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서 일용인부임 5,64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신호, 명지2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부족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직원 관내출장여비 부족액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 설치비 7,000만원은 전액 시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써 청소용 마대구입 부족액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펌프장 5개소 시설물 유지보수비 부족액 2,000만원과 다음 226쪽 명지1, 2 배수펌프장 토출구 역수 방지관 보수공사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펌프장 5개소 토출구 수로 위험경고표지판 설치비로 250만원과 송정1, 2 배수펌프장 사택수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저희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광활한 구역과 방대한 시설물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께 위원장으로서 이해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전에 기획실에서 심사가 끝날 줄 알고 오전에 산업단지관리사업소도 다 마치려고 했는데 예상 밖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질의 관계상 기획실에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윤종현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많이 챙겨 드려야 될 것인데 챙겨 드리지도 못하고 미안합니다. 사실상 우리 마을 앞에 있고 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저는 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신호배수펌프장 있죠.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사실 질의하는 것은 이것과 관련없이 신호배수펌프장과 관련 되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배수펌프장에 근무자가 상시 근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시에만 근무를 하는 겁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지금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주간에도 상시하고 야간에도 상시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야간에는 유사시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30미리에서 50미리 이상 정도 비가 오게 되면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지금 신호배수펌프장 가동을 전기로 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전기로 합니다.
간사 윤종현
전기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전기가 정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간사 윤종현
정전이 되었을 때는 펌핑을 어떻게 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지금 신호펌프장에는 비상발전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위탁을 해 가지고 안전관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의문스러운 게 정전시에는 대형 발전기가 없기 때문에 가동을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대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 안전관리대행이라 하는 것 같으면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정전이 되어 펌핑이 안 되었을 때 대행사가 와 가지고 펌핑을 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고장 나거나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답변을 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펌핑을 할 때는 물이 만조시에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정전이 됐을 때 전기 발전기기 때문에 펌핑이 안 된다 아닙니까? 물은 만조 되어 있고 내수 쪽에는 침수가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펌핑을 하느냐 이 말이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펌프장에는 발전기가 다 있습니다만 신호에는 없는 실정인데,
간사 윤종현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신호배수펌프장은 그 위에 화전산단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또 녹산마을이 상습침수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금년도부터 착공이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습침수지역에 신호배수펌프장이 안 돌아가면 지금 현재는 화전산단 시공사에서 임시로 펌프 시설을 하나 해 놓았거든요. 그것마저 안 돌아가면 마을 전체는 수시로 담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에 대비했을 때라고 보조발전기가 필요로 하다,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조발전기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만 챙겨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이 부분은 우리 예산심의가 오늘 부터 시작하니까 마치기 전까지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현장에서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현장을 답사하는 과정에 보조발전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 주민들도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수로는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신호배수펌프장 물 유입하는 수로,
그러면 그 부분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로가 높다 보니까 화전산단 현대 사업소에서 임시적으로 설치해 놓은 그 펌프장으로 신호배수펌프장 물이 안 가니까 바로 역류를 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로 정비를 안 하게 되면 신호배수펌프장 안 돌리고 가만있게 되면 그 마을이 자동적으로 또 침수가 되기 때문에 수로 부분에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음 225쪽입니다.
시설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 설치 해 가지고 시비 7,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저희 녹산 산단 관내에 약 2,200여주의 전신주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까지 412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착방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843주에 대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발주를 해서 한주당 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3주를 금년에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1,255주가 설치가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전량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저는 그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역으로 계산하면 불법을 하지 않도록 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해 주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어 주는 합법적인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여기서 말씀드리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주로 벽보지류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고물 게시대는 현수막이라든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불법 벽보지류 이것을 야간이라든가 공휴일 이런 날을 계기로 해서 불시에 모르게 붙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해서 시에서도 보조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유용하게 잘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사 윤종현
본위원도 불법사례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불법 외에 조금 전에 제가 강조했던 적법적인 광고물 게시대, 그것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광고물 게시대 소관 업무는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벽보지류 같은 경우에는 산단의 환경정비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보겠습니다. 송정1, 2 배수펌프장 사택수선이 1,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송정1 펌프장은 9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송정2 경우에는 96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안에 배수관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안에 각종 집기류 같은 것, 선로, 장판, 벽지 이런 게 다 10년이 넘다보니까 환경이 조금 불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깨끗하게 수선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소장님 그러면 거기에 상시 우리 직원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간사 윤종현
예,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배수펌프장 수중펌프 유지비,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2,900만원의 예산이 주어 졌는데 모자라서 요구를 더 한 겁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충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여섯 차례 정도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5개 시설에 대해서 수선을 해 왔습니다. 주로 96년에서 98년도에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2월의 경우에는 명지1 펌프장에 제진기하고, 2펌프장에 배전반 수리에 한 9백여만원 들어갔고, 또 3, 4월경에 송정1, 2 크레인 하고, 또 신호펌프장 1, 2, 3호기 수리를 했습니다. 그게 한 700만원, 그리고 5월달에 수배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주를 해 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천 8백여만원이 예산이 됩니다만 103만원 정도 돈이 남고 수리를 하는데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시설이 좀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예산을 반영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2,000만원만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책정할 수 없는 요구 예산액이기 때문에 재 다시 써 보니까 모자라서 요구를 한 부분이네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조금 전에도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게시판, 이것을 장려를 해 가지고 전주에 불법광고물을 부착 안 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 설치를 해서 아예 그런 것을 사전에 그쪽에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게시대 소관 업무는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그 부분 도로교통과에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는 1,255주를 2007년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다, 그 예산이 쉽게 말해서 시에 보조비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아마 그쪽으로 돌리면 더 효과적인 광고물의 효력도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그 부분은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목적사업으로 전주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도록 내려온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그렇게 쓰는 것도 타당성 있지만 계획성 있게 예산 편성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내려온 비용을 쓰는 것도 마땅하겠지만 이런 비용을 지금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전환은 또 안 되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시라든지 건의해서 그런 예산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그런 예산이 가능하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도 넓고 직원들도 얼마 안 되는데 관리하신다고, 일용인부가 모두 몇 명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지금 현재 34명 쓰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환경미화원하고 그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용 위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녹지관리원 전부 합하면?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222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진용 위원
예.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그쪽에 일용인부가 환경미화원 7명하고, 도로보수원 5명, 녹지관리원 1명, 그래서 13명 쓰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삼십 몇 명하는 그것은 무슨 숫자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그것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김진용 위원
13명 포함해 가지고 삼십 몇 명 되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아닙니다. 일용인부는 상근일용인부가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도로보수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 녹지관리원은 상근일용인부입니다. 요 분이 13분이고, 다음 일시적으로 풀뽑기라든가 제초작업하는 이런 분이 현재 이번 달에 34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여기 이 분들 산단사업소에 작업복 갈아입는 곳이라든지 공간이 있죠? 대기실이랄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한 7평, 8평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큰 평수는 안 되네요. 224쪽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방비가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여름 지나면 동절기가 오면 난방비 부분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사실 미화원이라든가 일용인부 하시는 분들이 사실 아침에 잠깐 출근을 했다가 안에 지시사항 받고, 또 일하고 오후에 잠깐 들리고 사무실에 오래 근무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난방을 해야 될 만큼 필요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다른 예산도 급한 게 있고 해서 이쪽으로 좀 돌렸습니다.
김진용 위원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밖에 나와 가지고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퇴근 준비하는데 조금 손을 녹히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조건이 갖추어 져야 되는데,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그래서 소장실 하고 미화원 대기실 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냉난방 겸용으로 해서 소장실에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틀게 되면 또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근무하는 산단 사무실 공간이 2곳이나 대기실을 둘 여력이 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용직이나 일상 사역분들이 산단같은 경우는 교통망이나 녹지관련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근무환경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어야지 잠시 잠깐 옷갈아 입는다고 연료비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곤란하지 않나 다른 곳은 몰라도 이런데 예산을 배려해서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주고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셔야지 잠깐 있다고 그 분들이 손도 녹일 수 있고 따뜻한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어떻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전기난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전기난로를 쓰든 뭐를 쓰든 여하튼 어렵게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환경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산단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특별하게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시면 끝으로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내에 기업인들한테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윤종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산단을 경유하는 우리 지역민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수기이고 장마철이니까 펌프장 가동들이 원활하게 점검은 다 끝났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예,
위원장 김동일
나머지 펌프장들은 발전기가 다 있는데 한 개만 없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예,
위원장 김동일
그것을 추경 끝나기전에 예산부분의 금액 하고 이런 것을 취합해서 기획실 경유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의회 위원장한테 가발전기를 구입하는 비용들이 얼마나 드는지 문의를 하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의회에 필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사항은 없고 예산부분하고 관련이 없는데 산단소장님! 지금 한관에 들리는 얘기가 관리사업소내 주차장을 개조해서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사실 입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저희 사업소에서 안을 구체적으로 세운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은 있어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공식채널을 통해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럼 비공식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그런 얘기는 주위에서 조금 들리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일단 비공식적인 얘기니까 비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논의를 그 정도로 하기로 하고 혹시나 공식 라인을 통해서 산단사업소 장소를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용을 할 계획이 있으면 즉각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박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오늘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산단소장님께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긴 시간 할애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심사는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또 실무자들 고맙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성의를 다해서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내일 심사는 총무국이죠? 국, 실.과장과 총무국장도 심사 자리에 배석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이 한번 더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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