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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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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2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03월 16일

의사일정

1.제1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부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구청장제출) 10.중기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부구청장제출) 11.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부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구청장제출) 10.중기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부구청장제출) 11.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6분 개의
의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강서구청장 권한대행 서문수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중기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 제출과 함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3월 11일 제12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2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강서구청장 권한대행 서문수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상정과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중기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1.제1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들의 처리를 위해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국정의원님과 김진옥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국정의원님과 김진옥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3.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이신 서문수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4.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행곤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을 하고, 방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2004년 12월 18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천녹지과를 폐지하여 토목공사 업무를 건설과로 통합을 하고, 한시기구인 주민봉사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 전담기구로 재난안전관리과와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유기구로 지역개발 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천과 해면에 접한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상 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며, 서부산권 개발 사업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우리구 현안 사항을 전담할 지역개발 추진단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이므로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안인 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당초 491명에서 514명으로 23명을 증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우리구 자체 보정정원을 활용한 정원이 10명이며, 재난전담기구 및 과표담당 신설 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원이 13명으로써 한시 정원인 일제강점피해조사 인력 1명과 공무원 노조 지원을 위한 인력 2명을 제외한 20명 모두 민원 및 현업부서에 배정하였습니다.
이번 정원조정으로 대민행정의 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확신하느니 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9분
안건
6.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복
세무과장 이상복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수고하시는 김행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지방세 부과징수업무가 우리구에서 수행토록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이 통합과세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적용 및 과세표준 등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며, 재산세에 종합토지세가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세율을 지방세법과 같이 인하 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가 우리구에서 수행토록 2005년 1월 27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산항만공사의 선박에 대해 세제를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 등의 관련규정 용어를 정비하고,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선박까지 확대하여 지방세를 3년간 면제코자 합니다.
구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3분
안건
8.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부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 지역사회복지법인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사회복지과장 정봉욱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행곤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 연계 협력의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목적, 기능,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위해촉, 직무, 임기, 회의 등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시군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표준안에 준하여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7분
안건
9.부산광역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정순룡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써 주택관계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의 토지가격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며, 개별주택가격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결정 공시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토지 및 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위원회 명칭 변경으로써 현행 강서구 토지평가위원회를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하며, 위원회 심의 확대사항으로써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심의하며, 주택가격 심의와 업무소관국이 다름에 따른 당연직 심의위원을 조정하는데 있어 현행 도시국장, 지적과장을 소관 국장, 담당 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자치법규의 근거법령인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의사일정 제4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6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6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안건
10.중기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부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적으로 서부산권 개발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시행이 예정에 있어 지역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행정적으로는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중이고, 주민들의 행정욕구가 선진화되어 우리구의 업무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 및 지방이양사무 신설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 공무원의 정원도 일정기간 증가세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어 2004년도 말 491명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009년도까지 552명으로 연차별로 증원하는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목차와 다음에 4페이지, 5페이지의 인력운용 전망, 기본방침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의안에 첨부된 중기인력운용계획 별지 서식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계획 총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정원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필요함으로 204년말 기준 491명인 우리구 지방행정 공무원의 정원을 2005년도에 23명, 2006년도에 13명, 2007년도에 9명, 2008년도에 6명, 2009년도에 10명을 각각 증원하여 2009년도에는 552명의 정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지방공무원 정원 증감에 따른 세부 내역은 첨부도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의 중기인력운용계획 별지 서식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 말 기준 세입의 규모는 930억 5,6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174억 2,300만원으로 세입대비 인건비의 비율이 18.7%이며, 중기인력운용계획 마지막 연도인 2009년에는 세입규모 1,325억 1,900만원에 인건비 344억 3,000만원으로 세입대비 인건비의 비율이 2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의 상근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외 상근인력은 대부분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들로써 단순 노무원이나 청원경찰의 충원은 배제를 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만 연차별로 소폭 증원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역은 2004년도 110명인 상근인력을 2005년도에 4명, 2006년도에 3명, 2007년도에 4명, 2008년도에 3명, 2009년도에 4명을 각각 증원하여 2009년에는 128명의 상근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한시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2008년도에 민간위탁하여 직영에 따른 소요 인력을 절감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 준공 예정인 어민복지회관도 이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우리구의 지역적 여건이나 행정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대로 행정여건 및 인력 운용 기본 방침에 따라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5분
안건
11.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과 관련된 활동이 있으므로 3월 17일은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 조정 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서가 긴밀히 협조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금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2명)
부구청장 서문수 총무국장 금영득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김종윤 세무과장 이상복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행곤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사무과장 조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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